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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교육시설 인접 토지 농지 이용 재조사 촉구(5분 자유발언)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6-03-20 14:08:07 조회수 561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교육시설 인접 토지 농지 이용 재조사 촉구(5분 자유발언)' 게시글의 사진(2) '20260320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3.이상욱 의원(1).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교육시설 인접 토지 농지 이용 재조사 촉구(5분 자유발언)' 게시글의 사진(3) '20260320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3.이상욱 의원(2).jpg'

- 전수조사 약속에도 농지 이용 실태 논란…행정 확인 과정 점검 필요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스TV 보도 영상을 송출하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함께 농지 관리 실태 문제 및 정부의 전수조사 착수 계획,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점검 방침 등이 담긴 내용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전수조사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번 민원과 관련해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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