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10:00
- 의사일정
- 1.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용인시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 11. 용인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3.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
- 14.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6.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18.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
- 25.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 26.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 32. 시정질문 및 답변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이창식·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발의)
- 3.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발의)
- 4.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 의원 발의)
- 5.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이진규·윤원균·김희영·김영식·김병민·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6. 용인시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7.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안치용·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8.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10.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 11. 용인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2.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3.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4.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6.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8.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9.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20.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석 의원 대표발의)(신민석·박은선·이진규·김희영·장정순·김영식·김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 21.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강영웅 의원 발의)
- 22.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신현녀·박은선·이진규·남홍숙·장정순·김영식·박희정 의원 발의)
- 23.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이윤미·신현녀·박은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 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 25.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26.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7.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8.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황재욱 의원 발의)(시장제출)
- 29.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0.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 32. 시정질문 및 답변(김병민 의원)
- 0. 5분 자유발언(김영식·장정순·이상욱·남홍숙·이교우·임현수·황미상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먼저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인시의회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1항에 의거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2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인시의회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1항에 의거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2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명칭 및 직제를 정비하고, 각 담당관 및 팀별 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 체계를 직무대리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명칭 및 직제를 정비하고, 각 담당관 및 팀별 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 체계를 직무대리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및 소속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및 소속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까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으로 용인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용인 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준공 예정인 동백종합복지회관 내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됨에 따라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인시 구 보훈회관을 정비하여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에 개관 시간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증액 동의안은 용인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증액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2026년 개관 예정인 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준공 예정인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택시승차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까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으로 용인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용인 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준공 예정인 동백종합복지회관 내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됨에 따라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인시 구 보훈회관을 정비하여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에 개관 시간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증액 동의안은 용인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증액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2026년 개관 예정인 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준공 예정인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택시승차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1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구성 및 역할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본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사이의 실무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 시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도입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도입과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라이즈(RISE)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 사업 공모에 관내 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비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로봇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용어 및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 재이용수의 사용요금 인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인상요금을 낮추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구성 및 역할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본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사이의 실무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 시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도입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도입과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라이즈(RISE)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 사업 공모에 관내 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비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로봇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용어 및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 재이용수의 사용요금 인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인상요금을 낮추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라이즈(RISE) 사업 지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라이즈(RISE) 사업 지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의 자율성 보장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항목을 통합·확대하고 보조금의 재지원 제한을 조정하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조문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개발 법령의 정비 및 용인도시공사 설립 등으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의 자율성 보장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항목을 통합·확대하고 보조금의 재지원 제한을 조정하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조문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개발 법령의 정비 및 용인도시공사 설립 등으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25–93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도비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등 총 8개 사업 1554억 23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25–93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도비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등 총 8개 사업 1554억 23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인 언동초, 언동중 통학로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주택국장님께서는 앞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전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내용은 제가 빠짐없이 꼼꼼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인 언동초, 언동중 통학로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주택국장님께서는 앞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전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내용은 제가 빠짐없이 꼼꼼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의원 아마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함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2023년도 3월하고, 2025년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2025년도 6월에 다시 재차 강조한 이유는 LH 측에서 경찰대 부지에 지금 토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토목공사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주택사업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 제가 23년도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하고 25년도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반영이 됐을지 알고 저는 LH 측과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LH 측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는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이 경찰대 옛 진입도로인데 이 도로가 5440세대가 입주하는 공공택지계획지구의 메인도로가 됩니다. 지금은 4차선이지만 지금 6차선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 도로의 한 측에 포켓 차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시설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렵다’ 생각을 해서 제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동초는 2002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그 옆에 언동중은 2005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 빨간선 테두리 안에 있는 도로가 언동초, 언동중 진입도로인데 현장에 가보면 약 9미터 도로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는 2미터 안팎입니다. 한 3미터에서 6미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은 했지만 아마 부서에서 의견은 최초에 20여 년 전에 학교 측에서 이것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줬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받지도 잘 못한 거지요. 사실은 주는 쪽도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시도 만약에 안 주면 그 당시에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자료는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23년도부터 언동초, 언동중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2023년도 3월하고, 2025년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2025년도 6월에 다시 재차 강조한 이유는 LH 측에서 경찰대 부지에 지금 토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토목공사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주택사업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 제가 23년도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하고 25년도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반영이 됐을지 알고 저는 LH 측과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LH 측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는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이 경찰대 옛 진입도로인데 이 도로가 5440세대가 입주하는 공공택지계획지구의 메인도로가 됩니다. 지금은 4차선이지만 지금 6차선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 도로의 한 측에 포켓 차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시설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렵다’ 생각을 해서 제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동초는 2002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그 옆에 언동중은 2005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 빨간선 테두리 안에 있는 도로가 언동초, 언동중 진입도로인데 현장에 가보면 약 9미터 도로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는 2미터 안팎입니다. 한 3미터에서 6미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은 했지만 아마 부서에서 의견은 최초에 20여 년 전에 학교 측에서 이것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줬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받지도 잘 못한 거지요. 사실은 주는 쪽도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시도 만약에 안 주면 그 당시에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자료는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23년도부터 언동초, 언동중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상일 우리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이번에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시 관계자가 LH 쪽과 접촉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쪽에서도 현장 사정은 잘 아는 것 같고요. 다만 경찰대 진입로하고 언동초·중 통학로가 3.7미터 정도 단차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사실은 속 시원히 확 쓸어가지고 통학로를 제대로 만들면 좋으련만 LH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 모르겠고요. LH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픽드랍존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한다고 들었는데 ‘8월 중에 검토를 해서 시에 알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H 쪽에서도 현장 사정은 잘 아는 것 같고요. 다만 경찰대 진입로하고 언동초·중 통학로가 3.7미터 정도 단차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사실은 속 시원히 확 쓸어가지고 통학로를 제대로 만들면 좋으련만 LH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 모르겠고요. LH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픽드랍존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한다고 들었는데 ‘8월 중에 검토를 해서 시에 알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병민 의원 오늘 질문드린 내용은 3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그렇지요.
○김병민 의원 교육지원청, 용인시, LH 사업자입니다.
최초 LH에는 사업부지에 3개의 학교를 제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교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 5440세대에 입주한 주민분 상당수가 언동중도 가고 언동초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강조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최초 LH에는 사업부지에 3개의 학교를 제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교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 5440세대에 입주한 주민분 상당수가 언동중도 가고 언동초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강조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 이상일 예.
○주택국장 김동원 지금 국토부 땅하고, 일부 경기도 소유 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언동중, 언동초가 사용하는 도로인데요. 지금 언동중 앞에는 7개 필지가 아파트 시행사 땅으로 보이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답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번 이미지를 보시면 언동중 앞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7개의 장방형의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은 사유지이고 답입니다.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토지를 볼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띠어보잖아요. 그러면 지적도 토지소유지를 보면 언동중은 흔히 맹지입니다. 그렇지요? 맹지에 건축물을 지었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그 7개 필지의 소유주가 도로로 쓸 목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안 할 뿐이지 사실 일반인이나 저도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LH 측 사업하고 우리 주택국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로의 특징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도로가 앞에 있는 도로는, 경찰대학교에서 쓴 도로는 경찰대학은 특수대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200명 미만의 학생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2016년도에 아산으로 이전하기 전에도 이 4차선 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지금이 2025년도니까 근 10년간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지요. 그러니까 시민분들, 학부모님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30년경에 LH 측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5440세대 분양을 하게 되면 이 공간에는 아마 시장님 1만 대는 더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시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LH 측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LH 측에서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과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번 이미지를 보시면 언동중 앞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7개의 장방형의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은 사유지이고 답입니다.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토지를 볼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띠어보잖아요. 그러면 지적도 토지소유지를 보면 언동중은 흔히 맹지입니다. 그렇지요? 맹지에 건축물을 지었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그 7개 필지의 소유주가 도로로 쓸 목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안 할 뿐이지 사실 일반인이나 저도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LH 측 사업하고 우리 주택국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로의 특징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도로가 앞에 있는 도로는, 경찰대학교에서 쓴 도로는 경찰대학은 특수대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200명 미만의 학생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2016년도에 아산으로 이전하기 전에도 이 4차선 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지금이 2025년도니까 근 10년간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지요. 그러니까 시민분들, 학부모님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30년경에 LH 측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5440세대 분양을 하게 되면 이 공간에는 아마 시장님 1만 대는 더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시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LH 측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LH 측에서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과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김동원 지금 사실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언동초·중학교 앞에 사유지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를 개청할 때 진입도로까지 교육청에서 다 챙겨가지고 이 땅을 다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LH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를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백IC 주변 도로현황을 보면 동백-죽전간 도로가 있고 왼쪽에 파란색의 언동로가 있습니다. 이 언동로는 동백3동에서 경찰대학 부지로 가는 도로고요. 이 도로의 붉은선이 신규 IC 검토했던 선형인데요. 노란색 부지를 보면 이 노란색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단지는 영동고속도로하고 아주 인접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조상 막힌 도로에 있다 보니까 교통환경도 열악하고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이 와중에 동백IC가 구성동 광도와이드빌하고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선형이 생기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화도 내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에 역할을 못 한 저한테도 안 좋은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도 만나 뵙자고 수 차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도로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이렇게 선정되면서 발생한 민원은 우리가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 혹시 광도와이드빌에 거주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신규노선이 생긴다고 그러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백IC 주변 도로현황을 보면 동백-죽전간 도로가 있고 왼쪽에 파란색의 언동로가 있습니다. 이 언동로는 동백3동에서 경찰대학 부지로 가는 도로고요. 이 도로의 붉은선이 신규 IC 검토했던 선형인데요. 노란색 부지를 보면 이 노란색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단지는 영동고속도로하고 아주 인접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조상 막힌 도로에 있다 보니까 교통환경도 열악하고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이 와중에 동백IC가 구성동 광도와이드빌하고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선형이 생기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화도 내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에 역할을 못 한 저한테도 안 좋은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도 만나 뵙자고 수 차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도로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이렇게 선정되면서 발생한 민원은 우리가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 혹시 광도와이드빌에 거주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신규노선이 생긴다고 그러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시장 이상일 예, 우리 광도와이드빌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그다지 찬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격거리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주셨고, 6월에 우리 시 관계자가 도로공사 가서 만나서 논의를 했고, 도로공사도 열 가지 민원에 대해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도 회신을 했습니다.
현장을 자기들이 확인하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 설명회도 갖겠다는 그런 회신을 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광도와이드빌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자기들이 확인하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 설명회도 갖겠다는 그런 회신을 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광도와이드빌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동백IC를 설계할 때 교통량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붉은색이 신규 IC 구간이잖아요. 여기는 약 1일 1만 8000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파란색 언동로는 지금도 개설된 도로지요.
○건설국장 김경주 예.
○김병민 의원 지금 약 1만 10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는데 IC가 생기게 되면 2만 5000대가 넘는 차량이 증가됩니다. 수치적으로 한 120%,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김병민 의원 이런 서류는 시민들이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을 했지만.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거. 교통이 증가하는 거, 두 번째 램프가 인접해서 설치되면서 소음, 분진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아파트로 진입되는 도로 위로 고가로 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저는 충분히 민원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IC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 가지 정도 민원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전달드린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거. 교통이 증가하는 거, 두 번째 램프가 인접해서 설치되면서 소음, 분진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아파트로 진입되는 도로 위로 고가로 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저는 충분히 민원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IC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 가지 정도 민원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전달드린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런데 전달함에 있어서 민원이라는 게 저나 국장님이나 다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개 정도는 민원이 처리가 됐는지,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경주 일단 열 가지 중의 여덟 가지 정도는 사업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우리가 전달만 해 놓고 구체적으로 해결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 주민들하고는 협의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더 상세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다만, 두 가지는 우리 구청하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은 지금 한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우리 구청하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은 지금 한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시면 실시설계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왜 그런 민원을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시장님, 주민분들이 10개를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가로 그림4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쪽은 영동고속도로고 아래쪽에 약간 노란색은 광도와이드빌 아파트인데요. 이게 도시계획선을 제가 확인한 건데 왼쪽에 보면 폭 8미터 정도 되는 도시계획소로가 아파트단지 앞에서 끝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시유지이지만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는, 어떤 분은 이게 ‘도로의 기능은 있기 때문에 크게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용인시가 예전의 작은 시군 단위가 아니고 계획된, 도시개발을 계획하는 선진적인, 모범적인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간이 16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구간이 광도와이드빌 입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아파트에도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도로 구조다 보니까 아파트 정문에서 T자 형식으로 후진해서 회차를 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도로 끝단에 차가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쿨데삭, 흔히 회차로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 부분 설치가 가능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쪽은 영동고속도로고 아래쪽에 약간 노란색은 광도와이드빌 아파트인데요. 이게 도시계획선을 제가 확인한 건데 왼쪽에 보면 폭 8미터 정도 되는 도시계획소로가 아파트단지 앞에서 끝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시유지이지만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는, 어떤 분은 이게 ‘도로의 기능은 있기 때문에 크게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용인시가 예전의 작은 시군 단위가 아니고 계획된, 도시개발을 계획하는 선진적인, 모범적인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간이 16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구간이 광도와이드빌 입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아파트에도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도로 구조다 보니까 아파트 정문에서 T자 형식으로 후진해서 회차를 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도로 끝단에 차가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쿨데삭, 흔히 회차로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 부분 설치가 가능할까요?
○시장 이상일 어제도 우리 기흥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아마 현장 확인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T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시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려하는데 저 지역은 진입도로 일부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차가 사고위험 없이 좀 더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김병민 의원 저는 오늘 이 시정 사전 질문지를 드리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뭔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자료 보면서 모범적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5-1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성동인데요. 2018년도 왼쪽에는 막다른 고로 끝단에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데 오른쪽에는 우리 시에서 교통안전, 아마 마을버스가 안전하게 회차하기 위해서 회차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례가 있고.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시장님께서 최근래 학교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기는 마북초에서 구성중·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쉐르빌아파트를 지나면 2006년도에는 이렇게 막다른 도로에서 학교 앞에서 T자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제가 사업한 시기는 2017년으로 기억되는데 이미지는 18년도 게 있어서 제가 첨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회차로를 막다른 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광도와이드빌 앞에도 검토하셔서 안전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5-1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성동인데요. 2018년도 왼쪽에는 막다른 고로 끝단에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데 오른쪽에는 우리 시에서 교통안전, 아마 마을버스가 안전하게 회차하기 위해서 회차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례가 있고.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시장님께서 최근래 학교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기는 마북초에서 구성중·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쉐르빌아파트를 지나면 2006년도에는 이렇게 막다른 도로에서 학교 앞에서 T자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제가 사업한 시기는 2017년으로 기억되는데 이미지는 18년도 게 있어서 제가 첨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회차로를 막다른 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광도와이드빌 앞에도 검토하셔서 안전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예, 연구를 해가지고요 우리 시민들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갈천과 동백호수 및 함양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이게 환경사업소 국으로 갈지 알았는데 공원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푸른공원사업소장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기흥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처인구를 갈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우리 시가 면적도 넓고 수계도 복잡합니다. 수계가 복잡한 이유는 산지형이 불균형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 수계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수질이 강화돼서 고도처리를,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해서 방류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은 우리가 통상적인 수질 정도로 방류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인 수질로 방류하는 구간이 탄천, 마북천, 신갈천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님, 혹시 신갈천의 발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신갈천과 동백호수 및 함양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이게 환경사업소 국으로 갈지 알았는데 공원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푸른공원사업소장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기흥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처인구를 갈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우리 시가 면적도 넓고 수계도 복잡합니다. 수계가 복잡한 이유는 산지형이 불균형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 수계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수질이 강화돼서 고도처리를,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해서 방류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은 우리가 통상적인 수질 정도로 방류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인 수질로 방류하는 구간이 탄천, 마북천, 신갈천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님, 혹시 신갈천의 발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석성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잘 아시네요.
저도 석상산이 워낙 길다 보니까 어디의 발원지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리가 된 내용을 보면 석성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백호수에는 9개의 함양지가 있습니다. 이 9개의 함양지를 거친 다음에 동백호수공원에 모여서 이게 신갈천을 가지요. 신갈천은 흘러서 화성의 지동천과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마북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마북천에 수변산책로가 없을 때는 민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이 크지는 않았는데 한 3년, 4년 전에 마북천을 정비하고 나서는 약간 흙탕물만 내려가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아마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도 고마운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래에는 동백호수공원에서, 아니면 함양지에 수초…… 어떻게 보면 그게 개구리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많다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는데, 아마 공원부서에서는 여기를 공원의 일부 공간으로 생각을 하지 수질을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동백에는 함양지 9개, 동백호수가 한 곳, 10개의 작은 함양지,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결을 하고자 자료를 찾아봤는데 신갈천과 함양지, 동백호수에 관련된 사업이 총 37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다양한 사업 중에서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한 내용을 전달받고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일부 구간 준설을 한다든지, 수초를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시민분들은 그 수초를 제거하고 준설을 한 게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고, 악취가 나야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신갈천하고 동백호수공원, 그리고 함양지 이곳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최근래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신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석상산이 워낙 길다 보니까 어디의 발원지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리가 된 내용을 보면 석성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백호수에는 9개의 함양지가 있습니다. 이 9개의 함양지를 거친 다음에 동백호수공원에 모여서 이게 신갈천을 가지요. 신갈천은 흘러서 화성의 지동천과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마북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마북천에 수변산책로가 없을 때는 민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이 크지는 않았는데 한 3년, 4년 전에 마북천을 정비하고 나서는 약간 흙탕물만 내려가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아마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도 고마운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래에는 동백호수공원에서, 아니면 함양지에 수초…… 어떻게 보면 그게 개구리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많다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는데, 아마 공원부서에서는 여기를 공원의 일부 공간으로 생각을 하지 수질을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동백에는 함양지 9개, 동백호수가 한 곳, 10개의 작은 함양지,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결을 하고자 자료를 찾아봤는데 신갈천과 함양지, 동백호수에 관련된 사업이 총 37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다양한 사업 중에서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한 내용을 전달받고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일부 구간 준설을 한다든지, 수초를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시민분들은 그 수초를 제거하고 준설을 한 게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고, 악취가 나야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신갈천하고 동백호수공원, 그리고 함양지 이곳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최근래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신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9개 함양지,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될 당시에 자연 우수라든지 이런 물들을 반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서 최종적으로 동백호수공원에 모였다가 신갈천으로 합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비가 오고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을 다녀왔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육안이라든지 일반 상태로는 어느 정도 함양지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대신에 저희 부서에서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 부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가 오고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을 다녀왔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육안이라든지 일반 상태로는 어느 정도 함양지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대신에 저희 부서에서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 부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소장님, 저도 예전에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해봐서 수계에 대해서 작은 지식은 있는데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류는 깨끗해야 됩니다. 오염수가, 오염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갈천이 동백호수공원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신갈천을 따라서 신갈저수지까지 간다고 그러면 함양지하고 동백호수공원이 제일 깨끗해야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수질분석을 하면 보편적인 수지, BOD 수치로 해서 2∼3정도 나와서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류는 대부분 건수가 들어온다든지,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염원이 유입이 돼서 BOD가 2∼3정도, 그러면 수질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면 저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다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모든 사업은 예산이잖아요, 시장님. 저는 예산을 삭감해 봤지 수립은 못 해봤습니다. 내년에 신갈천과 동백호수공원 그리고 함양지 여기 수질개선할 수 있게끔 목적을 갖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갈천이 동백호수공원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신갈천을 따라서 신갈저수지까지 간다고 그러면 함양지하고 동백호수공원이 제일 깨끗해야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수질분석을 하면 보편적인 수지, BOD 수치로 해서 2∼3정도 나와서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류는 대부분 건수가 들어온다든지,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염원이 유입이 돼서 BOD가 2∼3정도, 그러면 수질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면 저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다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모든 사업은 예산이잖아요, 시장님. 저는 예산을 삭감해 봤지 수립은 못 해봤습니다. 내년에 신갈천과 동백호수공원 그리고 함양지 여기 수질개선할 수 있게끔 목적을 갖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상일 ‘수질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수질검사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으로 하겠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찍 지어진 단독주택이나 이런 개별주택에서 나오는 것들 ‘관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가 지시를 할 거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가 지시를 할 거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수질분석할 때 우리가 흔히 최상류의 물이 오염원이 발생하면 이게 원인을 잘 모릅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장균 검사를 해요. 뭐냐 하면 대장균이 우리 방류수 수질에 제가 보기에 3000마리까지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방류수 기준은 그렇지만 만약에 상류에 대장균이 검출이 된다는 거는 약간 인간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게 유입됐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함양지하고 동백호수공원 수질검사할 때 항목에 꼭 대장균을 넣어서 과연 어느 정도 외부에서 유입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양지하고 동백호수공원 수질검사할 때 항목에 꼭 대장균을 넣어서 과연 어느 정도 외부에서 유입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시장 이상일 푸른공원사업소.
○김병민 의원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하수도사업소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성열 하수도사업소장님 앞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의원으로 일 한지 이제 3년 조금 넘었고, 시장님도 3년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4조 까까이 되는, 3조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파악하시는 데도 사실 시간 걸리셨을 거예요.
다음이 하수도사업소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성열 하수도사업소장님 앞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의원으로 일 한지 이제 3년 조금 넘었고, 시장님도 3년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4조 까까이 되는, 3조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파악하시는 데도 사실 시간 걸리셨을 거예요.
○시장 이상일 아직도 모르는 거 많아요.
○김병민 의원 저도 상임위는 다르지만 특별회계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다보니까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제가 평가를 하자면 상수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수도사업소 근무자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제가 평가를 하자면 상수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수도사업소 근무자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시장 이상일 네.
○김병민 의원 그런데 하수도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고, 시장님하고 우리 소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BTO사업, 수지레스피아 운영사를 선정할 때 협약을 하면서 일부는 제가 보건대 ‘저희가 불리하게 했다’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소송하는 건건마다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금액을 운영사한테 주고 있는데 환경법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수도처리시설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총괄 원가를 매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상수도를 받아서 가정에서 쓰는 물은 하수도로 버리고, 이 하수도는 예를 들어서 수지레스피아처럼 큰 시에서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지요, 기준에 맞게 금.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그러면 1년간 용인시는 24년도에 1톤 처리하는 데 얼마를 들였나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4년도를 보면 우리는 1톤을 1796원 들여서 처리한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수원시는 851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극단적인 자료를 제안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까운 지자체라서 자료를 발췌한 건데 수원시하고 우리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17개의 규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1000톤, 3000톤 짜리를 포함해서 17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원은 1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은 기흥구만 한가 작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소송하는 건건마다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금액을 운영사한테 주고 있는데 환경법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수도처리시설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총괄 원가를 매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상수도를 받아서 가정에서 쓰는 물은 하수도로 버리고, 이 하수도는 예를 들어서 수지레스피아처럼 큰 시에서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지요, 기준에 맞게 금.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그러면 1년간 용인시는 24년도에 1톤 처리하는 데 얼마를 들였나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4년도를 보면 우리는 1톤을 1796원 들여서 처리한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수원시는 851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극단적인 자료를 제안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까운 지자체라서 자료를 발췌한 건데 수원시하고 우리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17개의 규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1000톤, 3000톤 짜리를 포함해서 17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원은 1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은 기흥구만 한가 작아요, 사실은.
○시장 이상일 그럼요.
○김병민 의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우리 부서한테 전달드리는 얘기는 노력을 하면 하수 총괄 원가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 노력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2030년도면 수지레스피아 BTO 사업이 완료되지요, 국장님?
우리 2030년도면 수지레스피아 BTO 사업이 완료되지요, 국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BTO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BTO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서 피맥에 그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렇지요.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우리 시에도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김병민 의원 참고로 시장님 우리 수지레스피아가 최초에 계획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BOD라는 오염원이 180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건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양을 처리를 못해서 일부는 개량하는 부분도 있고, 도심화가 되다보니까 용량을 증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기초단계지만 2030년 이후에 수지레스피아 운영에 대해서 BTO사업 제안이 온 게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초단계지만 2030년 이후에 수지레스피아 운영에 대해서 BTO사업 제안이 온 게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지난해에 제안이 있었고 현재 피맥에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일단은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보고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얘기를 잠깐 또 들었고요.
이왕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2020년에 수원시가 613원, 그리고 2024년에 851원, 238원 올랐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234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보면 사이즈가 수원은 처리시설 하나인데 우리는 17개잖아요, 지역도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저 단가만 본다면 ‘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요. 단가로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면.
그리고 워낙에 우리 용인 땅이 수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관로도 2500㎞나 된다고 하니까. 물론 더 효율화를 해야 되겠지만. 수원이나 성남, 성남은 2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하고 성남 비교는 좀...... 다른 곳과 용인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곳과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고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얘기를 잠깐 또 들었고요.
이왕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2020년에 수원시가 613원, 그리고 2024년에 851원, 238원 올랐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234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보면 사이즈가 수원은 처리시설 하나인데 우리는 17개잖아요, 지역도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저 단가만 본다면 ‘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요. 단가로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면.
그리고 워낙에 우리 용인 땅이 수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관로도 2500㎞나 된다고 하니까. 물론 더 효율화를 해야 되겠지만. 수원이나 성남, 성남은 2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하고 성남 비교는 좀...... 다른 곳과 용인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곳과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병민 의원 저는 이 자료를 갖고 설명드린 것은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그리고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였고요.
○시장 이상일 그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지금 저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정말 효율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태양광도 좀 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을 좀 더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5개 수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면 좋겠다. 수원은 1개 수계이고.
이런 상황도 이미 잘 우리 의원님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효율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5개 수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면 좋겠다. 수원은 1개 수계이고.
이런 상황도 이미 잘 우리 의원님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효율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병민 의원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보다 낮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5분 발언할 때 자료를 기억건대 1400원 전후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노력을 하면 일부는 충분히 저는 하수처리 총괄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1년에 특별회계로 얼마 정도 집행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5분 발언할 때 자료를 기억건대 1400원 전후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노력을 하면 일부는 충분히 저는 하수처리 총괄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1년에 특별회계로 얼마 정도 집행하고 계시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2700억 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출 기준으로 보면 약 2000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8번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입장이고, 소장님은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시고, 저를 설득할 부분은 저를 설득하시면 됩니다.
제가 용인시 하수도 요금체계를 봤는데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도는 좀 전에 설명드린 하수 총괄 원가 개념으로 1637원에 처리됐고, 2024년도는 1796원입니다.
이렇게 하수 총괄 처리 원가를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한테 비용을 주게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669원을 받았고, 24년도에는 682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약 1100원 정도 나오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8번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입장이고, 소장님은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시고, 저를 설득할 부분은 저를 설득하시면 됩니다.
제가 용인시 하수도 요금체계를 봤는데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도는 좀 전에 설명드린 하수 총괄 원가 개념으로 1637원에 처리됐고, 2024년도는 1796원입니다.
이렇게 하수 총괄 처리 원가를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한테 비용을 주게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669원을 받았고, 24년도에는 682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약 1100원 정도 나오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이거는 결산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부담액이 1114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타회계보조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지금 현재 복합관리대행으로 14개 하수처리장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3개는 단순관리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래서 저는 2030년도가 도래되면 그 시설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는 시점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규모가 큰 데가 있습니다. 구갈, 기흥, 수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규모가 크면 영을 하면 하수 총괄 원가가 낮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구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수계니까 수계에 맞게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 곳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지금 우리가 연간 결함액으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저는 충분히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규모가 크면 영을 하면 하수 총괄 원가가 낮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구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수계니까 수계에 맞게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 곳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지금 우리가 연간 결함액으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저는 충분히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문가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지금 말씀하신 단순관리대행과 복합관리대행에 대한 어느 것이 더 저렴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제안된 민자사업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피맥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고 나서 많은 부서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고마웠던 부분이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 제가 짓궂게 시장님한테 질문드릴 필요도 없고,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겼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역량하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참 많아요. 시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용인시 조직도를 보면 직제순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에 고생하신 하수도사업소하고 공원사업소가 맨 끝단에 있습니다. 이게 직제순이니까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사업소는 우리 본청하고 분리되어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근무 여건도 열악합니다.
공원사업소는 임대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사업소는 오수처리시설이 약간 냄새가 납니다. 용인레스피아는 분뇨도 처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한 업체한테 위탁운영 줄 수도 있고, 아니면 BTO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분리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은 부서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운영사와 협약함에 있어서 문구 하나, 제안내용 하나가 용인시 예산 1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저는 절감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사업소, 일 잘하면 평가받는 사업소,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도 총괄 원가 10%, 20% 내려갑니다. 그러면 100억,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고 나서 많은 부서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고마웠던 부분이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 제가 짓궂게 시장님한테 질문드릴 필요도 없고,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겼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역량하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참 많아요. 시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용인시 조직도를 보면 직제순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에 고생하신 하수도사업소하고 공원사업소가 맨 끝단에 있습니다. 이게 직제순이니까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사업소는 우리 본청하고 분리되어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근무 여건도 열악합니다.
공원사업소는 임대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사업소는 오수처리시설이 약간 냄새가 납니다. 용인레스피아는 분뇨도 처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한 업체한테 위탁운영 줄 수도 있고, 아니면 BTO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분리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은 부서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운영사와 협약함에 있어서 문구 하나, 제안내용 하나가 용인시 예산 1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저는 절감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사업소, 일 잘하면 평가받는 사업소,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도 총괄 원가 10%, 20% 내려갑니다. 그러면 100억,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지, 동부, 원삼, 백암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체결된 지역발전 상생협약 중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이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12월 용인시는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사항 중 일부는 진척이 있었으나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 지연은 심각합니다.
협약에 따라 총 27개소의 도로 개설을 약속하였으나 2025년 7월 현재 4개소만 조성이 완료되었고, 15개소는 진행 중이나 대부분 초기 단계인데 심지어 나머지 8개소는 아직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아직도 전체 물량의 85%의 도로가 언제, 어떻게 개설될지, 계획대로 추진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2025년 원삼면 농어촌도로 개설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계획은 544억 원이나 현재 반영된 예산은 120억 원으로 계획 대비 22% 수준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약 560억 원을 필요로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의 개수, 길이, 예산 그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10% 중반을 넘어서는 것이 없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무려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행 수준입니다.
주민들과의 공식 협약 사항을 이처럼 지연시키는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용인시는 27개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연차별 개설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막연한 ‘추진 중’이 아닌, 구간별 설계·보상·착공·완료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실효적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미이행 도로에 대해 그 사유와 예산 확보 시기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셋째, 농어촌도로 개설 이행 상황은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만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행정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책임 있게 이행하고 결과로 응답해야 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은 공사 착공 이후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하루에도 수백 차례 2차선 도로를 통행하면서 주민들이 위험 속에서 무방비로 현재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만이 원삼면 주민들, 더 나아가 용인 시민이 기다림 속에, 불편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이행, 구체적인 계획,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 동부, 원삼, 백암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체결된 지역발전 상생협약 중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이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12월 용인시는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사항 중 일부는 진척이 있었으나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 지연은 심각합니다.
협약에 따라 총 27개소의 도로 개설을 약속하였으나 2025년 7월 현재 4개소만 조성이 완료되었고, 15개소는 진행 중이나 대부분 초기 단계인데 심지어 나머지 8개소는 아직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아직도 전체 물량의 85%의 도로가 언제, 어떻게 개설될지, 계획대로 추진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2025년 원삼면 농어촌도로 개설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계획은 544억 원이나 현재 반영된 예산은 120억 원으로 계획 대비 22% 수준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약 560억 원을 필요로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의 개수, 길이, 예산 그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10% 중반을 넘어서는 것이 없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무려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행 수준입니다.
주민들과의 공식 협약 사항을 이처럼 지연시키는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용인시는 27개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연차별 개설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막연한 ‘추진 중’이 아닌, 구간별 설계·보상·착공·완료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실효적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미이행 도로에 대해 그 사유와 예산 확보 시기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셋째, 농어촌도로 개설 이행 상황은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만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행정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책임 있게 이행하고 결과로 응답해야 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은 공사 착공 이후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하루에도 수백 차례 2차선 도로를 통행하면서 주민들이 위험 속에서 무방비로 현재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만이 원삼면 주민들, 더 나아가 용인 시민이 기다림 속에, 불편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이행, 구체적인 계획,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1동과 2동,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용인시의 관광 예산 현실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의 관광 예산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23위, 사실상 최하위권입니다.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 시가 관광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화성시는 관광 예산이 300억, 안성시는 245억, 연천군도 100억을 넘기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고작 12억 원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 대비 관광예산 비율을 봐도 0.03%로 순위는 더 떨어집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뛰어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GTX 및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홍보하며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광객은 오지만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용인을 진정한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관광 예산 확대는 곧 용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정책 의지를 표현합니다.
둘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에버랜드와 민속촌 중심의 단일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 역사·문화·자연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지·기흥구는 도시형 관광 콘텐츠를 특화한 구상이 필요하며, 처인구는 이동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평온의숲을 기반으로 장례문화 축제 개최 등과 같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관광경제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고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지역축제, 로컬푸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에버랜드나 민속촌만 찍고 떠나는 관광이 아닌,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관광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MICE 산업 및 이와 연계된 호텔,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MICE를 통해 전시, 회의,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는 용인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0만 용인 시민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용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의지를 통해 용인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덕천1동과 2동,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용인시의 관광 예산 현실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의 관광 예산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23위, 사실상 최하위권입니다.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 시가 관광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화성시는 관광 예산이 300억, 안성시는 245억, 연천군도 100억을 넘기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고작 12억 원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 대비 관광예산 비율을 봐도 0.03%로 순위는 더 떨어집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뛰어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GTX 및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홍보하며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광객은 오지만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용인을 진정한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관광 예산 확대는 곧 용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정책 의지를 표현합니다.
둘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에버랜드와 민속촌 중심의 단일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 역사·문화·자연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지·기흥구는 도시형 관광 콘텐츠를 특화한 구상이 필요하며, 처인구는 이동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평온의숲을 기반으로 장례문화 축제 개최 등과 같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관광경제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고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지역축제, 로컬푸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에버랜드나 민속촌만 찍고 떠나는 관광이 아닌,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관광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MICE 산업 및 이와 연계된 호텔,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MICE를 통해 전시, 회의,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는 용인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0만 용인 시민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용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의지를 통해 용인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청년의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청년이 배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 하나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외면한 수지환경센터 문제입니다.
용인시 청년기본조례는 위원회가 청년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를 심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5년 위원 선발 과정에서 심사에 참여한 인물은 청년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 공무원이었습니다. 즉, 점검을 받아야 할 이들이 자신을 평가할 민간위원을 직접 선발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관 추천으로 위촉된 전문가 일부는 전문성 검토 없이 선정됐고, 추천 사유란이 공란인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촉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개모집 역시 형식적입니다. 모집기간은 단 10일, 면접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위촉됐습니다. 대표성과 전문성까지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추천기관은 단 네 곳에 불과했고, 청년단체는 배제됐습니다. 일부 위원은 산하기관 인사로 추정되며 결국 시 조직과 얽힌 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명 위원 중 15명이 시 산하기관 또는 내부 관계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청년을 대표합니까, 시 조직을 대변합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시고 청년이 진짜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면 재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환경센터는 2000년부터 가동된 자동집하시설입니다. 관로 파손과 노후화로 폐쇄가 결정되며 곳곳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고 있지만 예견된 주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수지구 A아파트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 시가 수전 설치를 약속했지만, 올해 5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인 철회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약속은 깨졌고 대책도 없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투입만 하면 되지만 클린하우스는 음식물을 따로 부어야 해 손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큰 문제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입니다. 법적 사용연한을 넘긴 이 시설에서 현재도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지만 주민 대다수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곳은 반경 1km 안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의 한복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주민에게 설명되지 않았고 주민은 지금도 단순 쓰레기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도 외면하고 이런 큰 위험조차 설명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과 설명 없는 결정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약류 폐기물 소각 관련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께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위험은 숨김없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청년의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청년이 배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 하나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외면한 수지환경센터 문제입니다.
용인시 청년기본조례는 위원회가 청년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를 심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5년 위원 선발 과정에서 심사에 참여한 인물은 청년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 공무원이었습니다. 즉, 점검을 받아야 할 이들이 자신을 평가할 민간위원을 직접 선발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관 추천으로 위촉된 전문가 일부는 전문성 검토 없이 선정됐고, 추천 사유란이 공란인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촉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개모집 역시 형식적입니다. 모집기간은 단 10일, 면접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위촉됐습니다. 대표성과 전문성까지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추천기관은 단 네 곳에 불과했고, 청년단체는 배제됐습니다. 일부 위원은 산하기관 인사로 추정되며 결국 시 조직과 얽힌 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명 위원 중 15명이 시 산하기관 또는 내부 관계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청년을 대표합니까, 시 조직을 대변합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시고 청년이 진짜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면 재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환경센터는 2000년부터 가동된 자동집하시설입니다. 관로 파손과 노후화로 폐쇄가 결정되며 곳곳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고 있지만 예견된 주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수지구 A아파트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 시가 수전 설치를 약속했지만, 올해 5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인 철회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약속은 깨졌고 대책도 없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투입만 하면 되지만 클린하우스는 음식물을 따로 부어야 해 손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큰 문제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입니다. 법적 사용연한을 넘긴 이 시설에서 현재도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지만 주민 대다수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곳은 반경 1km 안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의 한복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주민에게 설명되지 않았고 주민은 지금도 단순 쓰레기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도 외면하고 이런 큰 위험조차 설명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과 설명 없는 결정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약류 폐기물 소각 관련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께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위험은 숨김없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기회 박탈, 그리고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인고등학교는 지난 2021년 남사읍과 이동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당시 8학급 규모로 시작한 학교는 현재 시설 부족으로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예상되는 입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본 의원이 인근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한숲중은 각 학년 평균 260여 명, 용천중의 경우 3학년은 106명이며 중학교뿐만 아닌 학령인구 감소에도 인근 남곡초 6학년은 262명으로 학년 예상 졸업생 대비 처인고는 학년당 수용 가능 인원이 26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 매년 상당수 학생들이 태성고, 고림고, 용인고 등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많은 시간을 통학 시간에 할애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 통학 불편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현재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송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향후 학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과 학령인구 증가로 직결되며 학교시설 부족으로 특별교실 운영에도 제약을 주고 있으며, 현재 관내 농어촌 특례 대상 학생조차 인근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당국과 지자체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처인고 증축 계획을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 확보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교육환경의 또 다른 핵심인 학생 안전 확보 문제 역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처인고등학교는 복합시설인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함께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출입과 학교 보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 및 실질적인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먼 거리 통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교실이 없어 진학조차 막히는 우리 아이들을 더는 외면이 아닌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단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며 학교는 지역을 이끌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공간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해결을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용인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기회 박탈, 그리고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인고등학교는 지난 2021년 남사읍과 이동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당시 8학급 규모로 시작한 학교는 현재 시설 부족으로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예상되는 입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본 의원이 인근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한숲중은 각 학년 평균 260여 명, 용천중의 경우 3학년은 106명이며 중학교뿐만 아닌 학령인구 감소에도 인근 남곡초 6학년은 262명으로 학년 예상 졸업생 대비 처인고는 학년당 수용 가능 인원이 26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 매년 상당수 학생들이 태성고, 고림고, 용인고 등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많은 시간을 통학 시간에 할애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 통학 불편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현재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송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향후 학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과 학령인구 증가로 직결되며 학교시설 부족으로 특별교실 운영에도 제약을 주고 있으며, 현재 관내 농어촌 특례 대상 학생조차 인근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당국과 지자체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처인고 증축 계획을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 확보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교육환경의 또 다른 핵심인 학생 안전 확보 문제 역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처인고등학교는 복합시설인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함께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출입과 학교 보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 및 실질적인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먼 거리 통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교실이 없어 진학조차 막히는 우리 아이들을 더는 외면이 아닌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단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며 학교는 지역을 이끌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공간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해결을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용인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운수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은 시민의 교통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운수업체 간의 사업구역 할당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며, 그리고 배차간격은 운수업체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 편의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부분적으로나마 마을버스 전체 노선 중 적자노선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며 재정지원금은 24년 72개 노선, 25년 76개 노선으로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을 합하면 막대한 재정이 마을버스 운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용인시의 재정이 지원됨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편의성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 노선 운영이 민간운수업체 관할권에 종속되어 수요 기반의 유연한 조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각 운수회사에 고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같은 생활권 내 시민들이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연결 노선조차 만들어질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운수업체 간 노선 교류가 어렵다 보니 근거리임에도 중심 도심으로 이동 후 불필요한 환승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실제 운행 중인 차량 수는 기사 부족, 차량 부족 등의 이유로 운수업체에 등록된 인가 대수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게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배차간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적극적 대응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셋째, 준공영제는 구조적으로 적자만 떠안는 제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적자 노선은 시가 보전하는 이익은 민간업체, 손실은 공공이라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 구조에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용인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운영 주체 설정과 조직구성계획을 수립해 공영제를 운영할 전문 부서 또는 교통공기업의 설치여부 검토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난제들도 있습니다. 노선 횟수 등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 조정, 인수·전환 절차, 고용승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입니다. 교통정책은 수익 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용인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촘촘하게 교통 망이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이동을 책임져 주는 운수종사자들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생활이 보장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정된 근무여건과 보장된 일자리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보답될 것입니다.
교통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설계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민간 중심 구조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이 그 길에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민간운수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은 시민의 교통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운수업체 간의 사업구역 할당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며, 그리고 배차간격은 운수업체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 편의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부분적으로나마 마을버스 전체 노선 중 적자노선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며 재정지원금은 24년 72개 노선, 25년 76개 노선으로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을 합하면 막대한 재정이 마을버스 운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용인시의 재정이 지원됨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편의성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 노선 운영이 민간운수업체 관할권에 종속되어 수요 기반의 유연한 조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각 운수회사에 고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같은 생활권 내 시민들이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연결 노선조차 만들어질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운수업체 간 노선 교류가 어렵다 보니 근거리임에도 중심 도심으로 이동 후 불필요한 환승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실제 운행 중인 차량 수는 기사 부족, 차량 부족 등의 이유로 운수업체에 등록된 인가 대수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게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배차간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적극적 대응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셋째, 준공영제는 구조적으로 적자만 떠안는 제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적자 노선은 시가 보전하는 이익은 민간업체, 손실은 공공이라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 구조에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용인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운영 주체 설정과 조직구성계획을 수립해 공영제를 운영할 전문 부서 또는 교통공기업의 설치여부 검토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난제들도 있습니다. 노선 횟수 등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 조정, 인수·전환 절차, 고용승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입니다. 교통정책은 수익 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용인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촘촘하게 교통 망이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이동을 책임져 주는 운수종사자들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생활이 보장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정된 근무여건과 보장된 일자리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보답될 것입니다.
교통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설계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민간 중심 구조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이 그 길에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위원이자 의원연구단체 스포츠시티의 대표 임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유를 통해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시 최대의 최고급 식당을 준비하듯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로 매우 분주합니다. 구단주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오너격인 단장, 테크니컬디렉터가 차례로 선임되었고, 메인 셰프라 할 수 있는 감독 선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레스토랑의 맛, 즉 경기의 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이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기꺼이 재방문을 합니다.
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감 넘치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경기장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매 경기 승리를 기대하긴 어렵고, 특히 창단 신생팀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메인메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기장 분위기, 편의시설, 친절한 서비스, 가족·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등 다양한 사이드메뉴가 알차다면 재차, 삼차 다시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내 식당, 내 팀, 곧 우리의 축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과연 시와 시민프로축구단이 이러한 철학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창단만을 위한 창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인시 산하의 직장운동부가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지속 가능한 팀 창단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주지가 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인팀을 응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축구팬들은 수원의 2개 구단, 성남 등 오래된 팬층이 형성된 팀을 응원하거나 안양, 화성 등 축구 열기가 이미 고조된 팀을 지지하며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가까운 식당보다는 내 기호에 맞는 식당을 찾는게 현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미르’의 이름 아래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구 경기는 평일 저녁, 주말 여가 시간에 열립니다. 그 시간에 시민들이 기존의 취미를 제쳐두고 경기장을 찾게 만들려면 확실한 이유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가와 문화콘텐츠가 넘쳐나고 선택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높습니다. 축구장이 가고 싶은 곳, 꼭 가야 되는 곳이 되려면 현시대의 문제의식과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소비자들, 축구팬들의 리즈에 맞는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여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번의 방문은 홍보로 가능하지만, 두 번째 방문은 진정성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창단 첫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호기심에 방문한 시민이 실망하고 돌아선다면 다시 모시기 위해서는 두세 배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일전에서 우리가 홈팀임에도 일본 응원단에 밀려 보이는 상황은 결국 주최자가 대중의 목소리를 우선에 두지 않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용인시도 시작부터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시민구단이라 부른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 준비는 더 치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팀 창단을 넘어, 110만 용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창단 과정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정보의 접근성과 참여 기회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축구 관련 콘텐츠, SNS,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의 지지 없이는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창단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시민이 자랑스러워야 할 팀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용인시민축구단, 그 시작을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위원이자 의원연구단체 스포츠시티의 대표 임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유를 통해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시 최대의 최고급 식당을 준비하듯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로 매우 분주합니다. 구단주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오너격인 단장, 테크니컬디렉터가 차례로 선임되었고, 메인 셰프라 할 수 있는 감독 선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레스토랑의 맛, 즉 경기의 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이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기꺼이 재방문을 합니다.
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감 넘치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경기장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매 경기 승리를 기대하긴 어렵고, 특히 창단 신생팀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메인메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기장 분위기, 편의시설, 친절한 서비스, 가족·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등 다양한 사이드메뉴가 알차다면 재차, 삼차 다시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내 식당, 내 팀, 곧 우리의 축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과연 시와 시민프로축구단이 이러한 철학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창단만을 위한 창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인시 산하의 직장운동부가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지속 가능한 팀 창단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주지가 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인팀을 응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축구팬들은 수원의 2개 구단, 성남 등 오래된 팬층이 형성된 팀을 응원하거나 안양, 화성 등 축구 열기가 이미 고조된 팀을 지지하며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가까운 식당보다는 내 기호에 맞는 식당을 찾는게 현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미르’의 이름 아래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구 경기는 평일 저녁, 주말 여가 시간에 열립니다. 그 시간에 시민들이 기존의 취미를 제쳐두고 경기장을 찾게 만들려면 확실한 이유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가와 문화콘텐츠가 넘쳐나고 선택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높습니다. 축구장이 가고 싶은 곳, 꼭 가야 되는 곳이 되려면 현시대의 문제의식과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소비자들, 축구팬들의 리즈에 맞는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여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번의 방문은 홍보로 가능하지만, 두 번째 방문은 진정성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창단 첫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호기심에 방문한 시민이 실망하고 돌아선다면 다시 모시기 위해서는 두세 배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일전에서 우리가 홈팀임에도 일본 응원단에 밀려 보이는 상황은 결국 주최자가 대중의 목소리를 우선에 두지 않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용인시도 시작부터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시민구단이라 부른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 준비는 더 치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팀 창단을 넘어, 110만 용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창단 과정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정보의 접근성과 참여 기회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축구 관련 콘텐츠, SNS,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의 지지 없이는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창단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시민이 자랑스러워야 할 팀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용인시민축구단, 그 시작을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미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포곡, 모현, 유림, 역북,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가 마치 어느 한 사람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홍보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인해 매우 혼잡함을 겪는 거리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인근 84번 버스정류장 신설과 인천공항행 버스인 8282번 공항버스 노선 조정 및 직행 리무진버스 증차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주민은 물론 관계기관과 소통해 왔습니다.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며 불편을 직접 체감했고, 시민들과 카카오톡, SNS,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 결국 올해 7월 84번 버스정류장이 신설되었고, 7월 22일부터는 인천공항행 버스 8282번 공항버스가 기존 2대에서 2대가 더 증차하여 총 4대를 운행하며 명지대사거리에서 정차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이런 경과나 협력의 흔적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마치 시장 개인의 행정 성과인 양, 단독 추진으로 포장되어 발표된 것입니다.
누구와 의논했는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빠지고 오직 결과만을 시장 이름 아래 정리한 홍보물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고, 과정을 함께한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민원을 조율하고, 실무자와 논의한 흔적은 지워진 채 결과만을 가져가 생색내는 행위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입니다.
정치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을 지우고 오직 결과만을 부각시키는 홍보는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흑색선전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무임승차란 표현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이들에게는 무시와 좌절을 안기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 의원들이 어떤 동기로 일하겠으며, 과연 용인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의 이름을 함께 밝혀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곡, 모현, 유림, 역북,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가 마치 어느 한 사람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홍보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인해 매우 혼잡함을 겪는 거리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인근 84번 버스정류장 신설과 인천공항행 버스인 8282번 공항버스 노선 조정 및 직행 리무진버스 증차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주민은 물론 관계기관과 소통해 왔습니다.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며 불편을 직접 체감했고, 시민들과 카카오톡, SNS,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 결국 올해 7월 84번 버스정류장이 신설되었고, 7월 22일부터는 인천공항행 버스 8282번 공항버스가 기존 2대에서 2대가 더 증차하여 총 4대를 운행하며 명지대사거리에서 정차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이런 경과나 협력의 흔적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마치 시장 개인의 행정 성과인 양, 단독 추진으로 포장되어 발표된 것입니다.
누구와 의논했는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빠지고 오직 결과만을 시장 이름 아래 정리한 홍보물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고, 과정을 함께한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민원을 조율하고, 실무자와 논의한 흔적은 지워진 채 결과만을 가져가 생색내는 행위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입니다.
정치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을 지우고 오직 결과만을 부각시키는 홍보는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흑색선전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무임승차란 표현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이들에게는 무시와 좌절을 안기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 의원들이 어떤 동기로 일하겠으며, 과연 용인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의 이름을 함께 밝혀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