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9: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유진선·신현녀·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김희영·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병민·안지현·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 2.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 의원 발의)
- 3.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 4.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09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유진선·신현녀·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김희영·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병민·안지현·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09시10분)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신현녀·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김희영·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병민·안지현·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7호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행동강령 위반 조사, 징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 치료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등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건당 심리 상담 지원은 최대 400만 원,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조직 갈등을 해소하고 의회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신현녀·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김희영·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병민·안지현·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7호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행동강령 위반 조사, 징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 치료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등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건당 심리 상담 지원은 최대 400만 원,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조직 갈등을 해소하고 의회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윤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7호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윤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의회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인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매년 예산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의 조정이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7호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윤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의회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인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매년 예산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의 조정이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김윤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입장에서 서명할 때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는 저는 이견은 없는데요. 부칙 2조에 보면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해서 이 조례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입장에서 서명할 때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는 저는 이견은 없는데요. 부칙 2조에 보면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해서 이 조례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윤미 의원 현재 의회 내에 성희롱에 대해서 두 번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두 명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부칙에 넣은 내용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폭력의 경우에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의 기간 내에는 특별하게 어떤 조치 없이 바로 치료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르면 저희 의회 내에 발생했던 그 두 번의 사건에도 다 2년 안에 해당이 되므로 그 두 명이 지금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김윤선 위원 부칙에서 2조를 정한 것은 그 두 번의 사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위해서 부칙을 적용했다고 보면 되나요?
○이윤미 의원 예, 의회 내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두 분이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도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부칙이 그렇게 지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첫 번째 사건이 발생되고서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됐거든요, 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심리 치료 병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수 있는데 결론은 동료 의원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미 의원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는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발생될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이 물론 저희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회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해서 시의회의 기강이라든가 회복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회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해서 시의회의 기강이라든가 회복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서 시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아니면 심의일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조례를 시행한 날로부터 소급 없이 적용했으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이것을 두 번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부칙에 소급 입법을 적용한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윤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의원님 보시기에 조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미 의원 조례는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의원님 보시기에 이 조례안이 의원님 생각하는 지금 조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위성이나 행정성이나 공공성에 의해서.
○이윤미 의원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이 조례를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이윤미 의원 10월에 준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10월에요? 10월에 준비하셨으면, 오늘이 10월 며칠이지요? 21일?
○이윤미 의원 죄송합니다, 9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일각에서는 보도 자료도 나왔지만 특정인에 맞춰서 조례를 했다고 생각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김윤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이고, 물론 부칙에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 2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칙에 그 부분을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굳이 부칙에 그 내용을 넣을 이유가 있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분한테 당연히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점이 굳이 왜, 그리고 9월에 왜 준비하셔서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준비하신 게 한 달밖에 안 되시지요?
○이윤미 의원 예.
○이창식 위원 입법 절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윤미 의원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지원액이 있는데 이 지원액을 산출해서 400만 원, 500만 원 하신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윤미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거기에서 의료비 지원 기간이 피해 발생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에만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500만 원까지 지급, 지금 이 지침에 따라서는 의료비는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500만 원 누적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리 치료를 6개월에 4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500만 원까지 지급, 지금 이 지침에 따라서는 의료비는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500만 원 누적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리 치료를 6개월에 4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법령에 있는 건데 지원금을 그 법령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용인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윤미 의원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용인시의, 의원님이 생각하는 산출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윤미 의원 우선 이 지침에 따라서 산출 근거를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 용인시의회는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청처럼 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직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맥시멀라이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포함하는 의원이랑 공무원에게는 그만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졌을 때 심리 치료의 경우 1회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6개월에 400만 원의 비용이면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심리 회복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지침에 따라서 이 비용을 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포함하는 의원이랑 공무원에게는 그만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졌을 때 심리 치료의 경우 1회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6개월에 400만 원의 비용이면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심리 회복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지침에 따라서 이 비용을 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의원님은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용인시민의 혈세를 써야 되는데?
○이윤미 의원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윤미 의원 저희 용인시의회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에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용인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이창식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이창식 위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지원, 본 위원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두 건이 있는데 먼젓번에 생겼을 때 이 조례안이 들어왔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때는 서른두 분 의원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별안간에 동료 의원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온 부분이 정치적으로나 용인시의회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지원, 본 위원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두 건이 있는데 먼젓번에 생겼을 때 이 조례안이 들어왔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때는 서른두 분 의원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별안간에 동료 의원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온 부분이 정치적으로나 용인시의회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윤미 의원 그 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위원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답변을 하세요.
○이윤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윤선 위원님께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례라는 건 모두 인정하시고요. 다만 특정한 시점이라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데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만들고 부칙을 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윤미 의원 예,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부칙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는 특정인을 상대로 제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입법이 되어야 하고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신뢰성, 정확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윤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 사항은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윤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윤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 사항은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윤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8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가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2항을 신설하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강화하고 근무 만족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8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가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2항을 신설하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강화하고 근무 만족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기주옥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8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주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규정 체계상 충돌이나 중복의 우려가 없으며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8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주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규정 체계상 충돌이나 중복의 우려가 없으며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주옥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9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법률고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고문 위촉 인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여 의회가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9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법률고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고문 위촉 인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여 의회가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김영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9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 정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9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 정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0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제3항에서는 학계·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4항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임 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0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제3항에서는 학계·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4항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임 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김윤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0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윤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원 확대, 자격 요건 구체화, 임기 단축 등을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기 단축에 따라 위원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과 운영의 연속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활동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0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윤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원 확대, 자격 요건 구체화, 임기 단축 등을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기 단축에 따라 위원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과 운영의 연속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활동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