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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2.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5. 4.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4. 3.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윤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나연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4호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폭염·한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폭염·한파 저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냉·난방 물품지원과 냉·난방비 등의 재정 지원 등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난도우미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14호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10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나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5호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문화를 수립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안 12조 및 제13조에서는 시민정원사 양성·운용에 관한 사항과 마을정원 지원사업 방안을, 안 제14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인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15호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선·이교우·남홍숙·신민석·박인철·김병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10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희정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녹지대 확충과 정원도시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다양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고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오늘 부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제안설명드려야 하나 현재 수립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95호 천리1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이동읍 천리 681번지 일원의 천리1지구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개발구역 예정지 일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사항이며 면적은 1786제곱미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7만 8601제곱미터, 약 2만 3700평으로 총 1088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며 공공기여 계획으로는 지방하천(원촌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총 11건이며 주요 의견은 토지보상비 및 대체 토지 마련, 인근 거주민의 기반시설 추가 확보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 검토 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195호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리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황 구거로써 해당 부분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하기보다는 구역 내 편입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이 향후 관리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이 아마 국가산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조금 이격거리가 좀 되기는 합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포괄적인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담당 부서에 이런 사업이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인 도시를 계획하면 인접한 필지에 우리가 흔히…… 표현이 좀 즉흥적이지만 개발이 이어서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제가 동백을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동백지구가 들어오고 나면 그 인접 필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렇지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마 이게 천리 쪽에 최근래에 들어온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유사 사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크지 않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만 가능한 스토리가 아닐까요?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예,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도 천리지구 천리 쪽에 많은 사업들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연녹지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접수돼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 중인 게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도 국가산단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 오거나 그러면 배후단지가 1만 6000세대 정도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6000세대로써 자족도시가 되기는 좀 작은 규모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우리 시에서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배후도시…… 제가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40도시기본계획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공공택지지구 주택지구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에 다들 공감하셨고 저희 시에서는 2040기본계획에 남사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정도, 수립되지 않은 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200만평 이상 정도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서 협의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넓은 범위지만 적어도 처인구는 수지구나 기흥구처럼 난개발이라는 오명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공공택지지구하고 근접해 있지 가깝지는 않지만 천리 같은 경우는 구도심도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을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별도 형성해서 갈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말고 이미 허가가 나서 내일모레 착공식하는 아파트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파트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에 공공기여 같은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1000세대 정도인데도 공공기여금이 170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예. 
남홍숙 위원   그거는 상당히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000세대 170억이면 굉장히 잘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 170억을 정말 단타로 끝내지 말고 다음 아파트하고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 좀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 되면 과장님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후임께서도 그리고 또 전체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은 은화삼지구에서 도로는 잘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용천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잖아요, 학교가. 그런 부분은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예. 
남홍숙 위원   하여튼 그 지역이 개발돼야 되고 주택이 모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많이 하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가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아무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고 미개발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분들의 호응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기흥이나 수지 쪽은 하천이 많이 정비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하천에 나와서 즐기시고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맨 처음에는 도로 확보에 중점을 뒀다가 저희가 은화삼지구하고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구국도 45호선에 대해서 확장 계획이 이미 확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하천 정비에 모든 공공기여를 투자할 수 있게 돼서 많이 다행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정비할 수 있게끔 사업 시행자와 논의한 끝에 얻어낸 성과이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 중이기도 하고요.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윤선   이어서 더 하신다고요? 
남홍숙 위원   예. 
지금 하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촌천이 소하천이지만 결코 작은 하천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천리1지구에서 시작한 시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타로 끝나지 않고 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병민·남홍숙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 난개발이라고 하는 게 굳이 1500평 이하의 단독주택들이 10채, 20채 들어오는 것도 난개발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와 함께 약간의 야산이나 아니면 천 옆에 붙어서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도 비록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 주변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1000세대가 넘는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반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교량을 놓고 그다음에 하천을 넘어서 이 사업지를 진입하게 되는데 사업 승인만을 놓고 고려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 이후에 용인시가 이 하천에 대해서 이용이나 아니면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택 승인으로 인해서 교량의 높이나 아니면 폭이 애초에 계획할 때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나중에 활용도 면에서는 확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단지만을 위한 도로라는 개념의 느낌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맨 끝에 오른쪽 노란선에 보면 단독주택용지라고 있고 그 용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주진입로·부진입로를 놓기 위해서 교량 설치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왜 했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의 부지에 1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앞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크게 잡고 기반시설부터 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주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세팅되어야지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주변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위성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들어오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승인이 나간다기보다는 주변 여건도 좀 고려하셔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여 170억 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170억 원에 대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뭐를 하는데 공공기여 170억 원이 들어가는지?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175억 원 정도가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하는 데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 정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윤선   175억 원이 소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예, 토지 매입비가 정비하는 데 많이 들 것 같아서. 
○위원장 김윤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저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접하여 향후 진행될 다수의 개발사업이 연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사업 승인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가 아닌 향후 주변 지역까지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배치에 따른 통학로 정비 시 만전을 기할 것. 
네 번째,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아까 우리 제안설명하실 때 제안설명은 단상에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앉아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질의·답변도 하셨어요. 다음에는 진급해서 국장님으로 오실 때는 제안설명은 꼭 단상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수고 많았어요.

4.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196호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민의 건강·문화·여가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과 이용 대상, 이용료 및 운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196호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공공문화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문화·복지 서비스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문화·복지시설 이용 기회를 넓히는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용인시에서 주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등과 용인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다양하여 셔틀버스 운영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운영 부서와 시민들의 혼란 및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운영 범위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 제고, 주민의 건강·문화·여가 활동 참여 지원이라고 됐는데요. 이것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은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도 참석을 해 보고 또 다른 부서에서 행사하는 것도 현장을 가보면 일단 주차장 부족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다 보니, 해결책을 찾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하다 보니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박인철 위원   각종 행사, 부서 행사, 주차장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교통책과에서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총괄 부서로 지정이 돼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 부서 행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부서 의견 들어온 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재 저희가 부서에 의견을 맨 처음에는 ‘하면 어떻습니까?’라는 의견 제시는…… 군데군데 가면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고·고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고시한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의견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준을 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요. 하여튼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 행사가 여러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 문화 행사를 각 부서에서 그 행사마다 이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너무나―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혼란스럽고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우선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 주면, 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 주게 되면 각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여태까지 행사를 이루었던 행위 그런 것에서 피드백한 것 자료를 가지고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부서마다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가 여러 개 되고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대표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가서 교통정책과가 그냥 눈으로 보고 부서 판단만 가지고 ‘불편해서’라는 것 말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뭐 들어왔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제가 불편한 것을 보고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질문하고 답변 그리고 지금 또 답변하는 것을 정리하면.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나 이런 것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왜 셔틀버스가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민원이, 어떤 불편 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들어온 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들어온 것 없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조례라 하는 게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불편하니까 조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근거를 증거로 제시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없으시지 않나요? 
자, 일단 차치하고 다른 것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라고 하면서 비용추계서 보면 다른 기관들 중에서 복지관하고 몇 군데……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앞으로 FC 축구라고 하면서 4800만 원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여기 비용 추계하는 데에 근거로 삼으신 이유가 또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실제로 셔틀을 운영하는 대상지가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박인철 위원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6억, 7억 아니면 몇억이 됐든 간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는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럼에 대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에 각종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비용이라든가 운영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는 바탕, 제도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산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은 시민 복지라든가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은데 이미 3개 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차량을 용인시가 사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복지관 세팅을 할 때부터 차량에 대한 내용보다는 차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공모사업에서 선정 받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인건비나 유류비 그리고 관리비, 차량 유류비에 대한 것을 지원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셔틀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셔틀버스’ 네 글자하고는 연결이 있을지 몰라도요. 이런 행사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표현하는 셔틀버스랑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기관들에서 이미 셔틀버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랑 연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실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비용추계도 나와 있지만 노인복지나 그런 데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향후에 우리가 용인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민들…… 아까 목적 조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증진시키고 그런 것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에 있기는 하지만 연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금 예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미르스타디움에서 작년도 10월인가에 이라크전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셔틀을 한번 운영하게 됐는데 셔틀 그 당시에 아마 한국축구협회인가 하여튼 거기서 좀 돈을 받아서 셔틀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점이 될 수도 있던 게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목적성이라든가 사업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해서 저희가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그런, 
박인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재 우리가 FC…… 아까 말씀드린 FC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은 한 것이고 앞에 노인복지회관은 나와 있는 금액이고 F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배 정도 운영해서 20경기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잠정 뽑아낸 것이 4800 정도,
박인철 위원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례 내용에 보면 6조로 끝나는데 혹시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뺀다는 그 규정이 없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산출 결과, 각 부서에서 행사, 이러이런 것을 하면 시행규칙이나 뭘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와야 될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두루뭉수리하다고 치면.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저희가 일단 셔틀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 대수라든가 노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 해당 검토 의견은 해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서에서 어차피 또 예산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동안 행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터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봤을 테고 피드백도 해 봤을 테고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각 해당 부서에서 지정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됐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각 부서에서는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무료 이동 수단인 셔틀버스를 집어넣고 예산을 지원받아 할 수 있는 근거, 이용 근거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지요. 셔틀 운영에 대한 것을 기본 제도적인 기반 발판은 이 조례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약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두루뭉수리한 부분이 있어요,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것은,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 부서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행사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니까 몇 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안건 처음에 딱 봤을 때,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명 딱 봤을 때 제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것들을 ‘아, 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박인철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딱 들오면서 보면서 ‘아, 이것 용인FC 때문에 만드나, 축구 때문에 만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행사에 주차난 복잡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부족하고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행사들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는 용인이 굉장히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의 노선들이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적인 예로 수지에서 시청을 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봤을 때 제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시설들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금 대중교통의 노선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들을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목을 보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설명 들어오셨을 때 그것도 이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조 운행대상을 보면 쭉 있어요, 1, 2, 3, 4. 그런데 제6조 노선 및 운행범위 하면 운행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저하고 이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라고 했는데 포함이 안 돼요, 이 조례로만 보면.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지금 6조, 지금 6조 말씀하시는데 6조에 대해서 저희 셔틀버스 운행노선이라든지 일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이교우 위원   할 수 있는데 운행대상에는 ‘용인 시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운행대상에는 보면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딱 한정을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 지역은 좁은지 모르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보건소, 각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순환을 도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쪽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불특정, 특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저기에 둘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성북구 같은 데서는 순회식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교우 위원   성동구지요, 성동구.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성동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가 가능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시키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해야 할 노력은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시민들이 최소한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저는 그래서 이 셔틀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용인시청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차를 안 가져오면 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지 구민들 예를 들어볼게요. 수지에서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민원 때문에 오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 수지구청, 기흥구청, 용인시청, 이런 노선들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 몇 회 정해서 운행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라든가 관련…… 만약에 이게 순환을 한다 그러면 자치분권과라든가 그런 데도 관련이 있기 때문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교우 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말씀…… 제가 보니까 운행대상에서 이미 제한을 해 버려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것은 저기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공공시설을 오는 거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도 하나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이 4조 운행대상을 볼 때는 그런 셔틀을 운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이교우 위원   이것은 딱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대상이 정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공공시설에 대한 것하고 목적성에 대해서 조금 조례에 담은 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교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제4조에 ‘용인시에서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용인에서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용인 시민’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개념의 셔틀버스는 사실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저희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그리고 교육·문화·예술·체육·종교시설 이런 데는 누구든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되는…… 지금 말씀 주신 것, 공공시설을 돌면서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이교우 위원   저는 그거예요. 결론은 다수가 참석하는, 참가하는 시민 행사 이런 부분의 교통 노선 부족, 교통의 문제, 주차 부족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한다. 오케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플러스 또 하나는 일상에서, 일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의 교통 노선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 일상에서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방법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일단 여객자동차운수법에 그것이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의 대상 범주와 셔틀버스라는 정의와 4조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누구든지 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자동차운수법 82조에 의해서 운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82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이교우 위원   성동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지요, 그러면 성동구청에서?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그런데 그 제한사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 이용자를 위해서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가능하다고 제한적으로 예외를 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셔틀을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것들이 되는지는 운영을 할 때 제한적으로 갈라서 하겠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운영대상에 보면 1조부터 4조까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있는 것들은 1번의 운영자로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동교통수단의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 지금 어느 부분,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비장애인 중에서도 교통약자로 정의되는 분들은 또 4조에 의해서도 그 사항의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총괄 조례니까 적용을 할 때, 그리고 대부분 1번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은 또 저희가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3조에서 위탁 운영하는 법인들이 그 사무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때의 대상 범주는 저희가 다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교우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저도 자세히 내용 파악은 못 해 봤는데 한번 성동구청의 사례를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저는 그거예요. 용인이라는 넓은 면적에서 쉽게 말해서 민원을 하나 넣기 위해서 시청을 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이런 셔틀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행사를 가고 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포함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박인철 위원님하고 이교우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질문드렸는데 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셔틀버스 관련된 조례가 한 159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도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이해한 것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운영 대상이 보건의료원, 복지 증진이 주목적이고 목포시하고 전주시는 지역축제예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마 수도권이다 보니까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등 이용자 이렇게 좀 많이 열어놨고요. 
그래서 저는 셔틀버스 운행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데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서울시 중구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선을 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안을 마련하시는 것 같고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인시청에서 수지구라든지 처인구라든지 기흥구에서 시청에 오는 노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노선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서 포함할 수 있는 것, 교육·문화·예술 그러니까 아마 노선을 우리가 조례에 만약에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든지 위원회의 직무 같은 조가 몇조, 몇조가 들어가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구지요, 서울은―거기도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나마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많은 내용을 담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갖는 것이고 추후에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서 우리 시청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갈 수 있는 노선…… 경유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정을 한다면 동천역에서 출발해서 포은아트홀 들렸다가 미르스타디움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보면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교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도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적용할 때 어떤 저희가 놓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객운수법에서 제한 행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추후에 이 부분을 부서에서 특수성이지요. 우리 FC도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전 기준이라든지 교통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급성은 필요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지역구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민원 중에서 문화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셔틀버스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례 제정 자체는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표현이 뭐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큰 틀로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례만 통과되면 저희가 더 연구해서 세세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운영대상 기준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토털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서 안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은 정말 꼭 대책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안전공제회 들었으니까’라고 하기에는 이 사항은 되게 중대한 사안이니까 안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그냥 급하게만 잡으셨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협업이 돼서 하려면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나와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노선에 대한 지정 이런 게 노선 정할 때 굉장히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님들이 일을 하실 때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의체 구성 및 이런, 책임 이런 관계는 별표 3개 해 놓고 이것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5조에 보면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에는 문제없는 거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무료로 해도 이상 없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위원장 김윤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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