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5.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 6.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7.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8.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9.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 10.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1.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12.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발의)
- 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3.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4.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5.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6.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7.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8.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9.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10.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1.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이진규·윤원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 12.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김희영·황미상·강영웅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2호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 제5조에서는 금지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공원, 기반시설, 보호구역, 하천 등 필요에 따라 지정 가능한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3년 주기 검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도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계도기간의 설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재산, 공중보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2호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 제5조에서는 금지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공원, 기반시설, 보호구역, 하천 등 필요에 따라 지정 가능한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3년 주기 검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도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계도기간의 설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재산, 공중보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212호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12호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상무 경제산업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86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기간은 3년, 소요 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87호 2026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자금조달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규정으로 최대 5000만 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1%, 1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88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출연금은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와 고금리 시대 기업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89호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90호 2026년도 재단법인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첨단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지역기업 성장지원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 대비 칠천여만 원을 증액한 6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91호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및 기업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기업지원 전문기관을 산업진흥원 내에 유치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용인IP 지원센터와 용인 덱스터(DeXter)로 연간 감면액은 739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업지원 전문기관 입주로 우리 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86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기간은 3년, 소요 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87호 2026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자금조달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규정으로 최대 5000만 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1%, 1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88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출연금은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와 고금리 시대 기업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89호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90호 2026년도 재단법인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첨단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지역기업 성장지원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 대비 칠천여만 원을 증액한 6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91호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및 기업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기업지원 전문기관을 산업진흥원 내에 유치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용인IP 지원센터와 용인 덱스터(DeXter)로 연간 감면액은 739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업지원 전문기관 입주로 우리 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경제산업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86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들의 고충상담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기관의 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87호 2026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료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88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89호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료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90호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계속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91호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기관의 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한 연장 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86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들의 고충상담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기관의 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87호 2026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료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88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89호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료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90호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계속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91호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기관의 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한 연장 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사업성과가 있었어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도입하는 데 60억 투자를 받았고 관내 기업에 54억 국비 발행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AC 프로그램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 맞지요?
산업진흥원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사업성과가 있었어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도입하는 데 60억 투자를 받았고 관내 기업에 54억 국비 발행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AC 프로그램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황미상 위원 사업비 대비해서 몇 배 정도 투자 받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20배 정도 받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연도별 실적 보고서를 봤어요. 실적 보고서 보니까 24년도에는 보증금액이 176억인 데에 비해서 기업 수가 115개소, 25년도에는 보증금액이 114억인데 기업 수는 69개소예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출연계획 동의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미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건 특례보증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진흥원 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 과장님, 굉장히 산업진흥원의 성과가 좋아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코트라(KOTRA)도 유치하시고 IP 센터도 유치하시고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용인 덱스터(DeXter)가 지금까지 감면을 받았나 봐요,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감면을 받았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이 상황을 받아 봤는데 유권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저희가 잘못 해서…… 저희가 24년 4월에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협약 맺은 것에 의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감면할 수 있겠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었는데요. 이걸 더 명확하게 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저희가 올해 25년 2월하고 9월 정도에 전문기관 행안부하고 대한지방공제회에다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단, 저희가 24년도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24년도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유권해석을 잘못 하셔서 단체장이 허가하면 그 사용료를 감면해 줘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유권해석 받아 보니 그게 아니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유권해석은 잘못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제가 협약서를 좀 살펴봤더니 협약서 내에서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유권해석은 잘못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제가 협약서를 좀 살펴봤더니 협약서 내에서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한테는 이 협약서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협약서를 받아 봤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협약서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급 적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급 적용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률 자문 결과 오늘 날짜로 만약에 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해 주고 내일 의결해 주면 내일 이후부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 전 것의 소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미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과를 해도 그 납부처에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전적으로 행정절차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동의안이 들어와서 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왜 24년도 것부터 소급 적용을 해 줘야 하는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소급 적용을 하는 근거를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침에 바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죄송합니다.
○박희정 위원 변호사 찾아가고 또 유권해석 받아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때까지 감면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급 적용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받아 보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유권해석 받아 오신 거,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고지도 할 수가 없고요.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감사를 받을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5-192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2026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시설자금을 이율 1%의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며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5-192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2026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시설자금을 이율 1%의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며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192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거는 지금 2025년도에 대한 저희 지원 내용입니다.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올해.
○이진규 위원 이게 작년에 폭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위원장대리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5-193호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 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25-194호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93호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및 수질유지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 예정 금액은 2025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5년 출연금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94호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수지 환경 교육센터의 운영관리와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그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금은 매년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 등 총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5-193호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 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25-194호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93호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및 수질유지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 예정 금액은 2025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5년 출연금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94호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수지 환경 교육센터의 운영관리와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그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금은 매년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 등 총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93호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94호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환경교육센터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93호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94호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환경교육센터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환경교육센터 지금 2년이 지나서 다시 위탁 동의안 올리시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실적 평가를 하셨나 봐요. 자료에 보면 평가가 네 등급이더라고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4개 단계에서 보통이면 끝에서 두 번째인데 그렇게 높은 등급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2년 동안 운영 하셨을 때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지환경교육센터 지금 2년이 지나서 다시 위탁 동의안 올리시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실적 평가를 하셨나 봐요. 자료에 보면 평가가 네 등급이더라고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4개 단계에서 보통이면 끝에서 두 번째인데 그렇게 높은 등급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2년 동안 운영 하셨을 때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일단은 저희가 가서 사무를 점검할 때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비 집행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점수가 낮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누차 여러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환경전문단체인데 운영의 노하우가 없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프로그램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박은선 위원 여기 7개 평가 목록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공개를 안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세부내역이요?
○박은선 위원 세부내역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갖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는데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공모하실 때는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은 예를 들어 사업비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3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보면 지출품의서, 결의서, 증빙 누락 이게 6건, 7건씩 돼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산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은 예를 들어 사업비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3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보면 지출품의서, 결의서, 증빙 누락 이게 6건, 7건씩 돼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산처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지결서 같은 거 이런 거 증빙자료 누락되는 것은 사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 행정착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23년하고 변함이 없어요. 개선이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만료가 됐지만 또 재공모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재도전할 수도 있고 거고, 새로운 곳이 선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환경교육센터 옆에 청소년자유공간, 미래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저는 이 공간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찌 됐든 아무튼 청소년상담공간과 환경교육센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미래재단에서 공공위탁 운영예정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환경교육하는 데도 지금 60평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환경교육센터 옆에 청소년자유공간, 미래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저는 이 공간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찌 됐든 아무튼 청소년상담공간과 환경교육센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미래재단에서 공공위탁 운영예정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환경교육하는 데도 지금 60평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사실적으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공간 자체도 100평 정도에서 반반 셰어(share)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굳이 여기가 사실 주택가이기도 하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청소년상담공간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향후 내년에도 사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공간적으로 분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분리는 해 놨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제 욕심 같으면 그쪽에서 사용을 안 하는 공간을 제가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공간하고 교육공간, 사무공간 이렇게 구분해서 최소한의 공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교육청소년과와 협의가 잘 안돼서,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라든지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일단은 그쪽에서 공간 활용을 다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쓸 수도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예.
○박은선 위원 아마 못 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사용하는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조금 달리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여기 실적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제가 그쪽 실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거는 또 교육청소년과에다가 해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예. 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소규모 상담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하고 있어서 거기도 최소한 지금 쓰고 있는 공간 정도는 써야지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제가 벌써 청소년상담기관―여기가 뭐지요?―청소년자유공간, 자유공간에 대한 실적을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교육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운영 주체가 이렇게 갈리다 보면 관리하는 데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기는 그 100평 좁은 공간에서 사실 50평, 50평씩 나눠서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공유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통과되고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자유공간 여기가 꼭 필요한지, 여기 원래 주체는 환경센터로 승인이 돼서 환경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당초부터 공간이 2개로 구성돼 있었던 겁니다.
○박은선 위원 당초부터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받을 때부터 2개로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협약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청소년과에서 한 거하고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용했던 부분이지요.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하는데도 사실 공간이 여유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크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과에도 여쭤보겠지만 청소년자유공간에 대한 실적은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정산이 누락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6억에 거기가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자유공간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박은선 위원 자유공간은 또 얼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금액도 소관이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예산이 달라서요.
○박은선 위원 한 공간에 있는데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것도 계산 착오로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생태학교, 생태학교도 지금 누락이 돼 있는, 정산누락.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유공간하고 수지환경센터가 공존해야 하는지는 근본적인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환경센터 위탁 선정 시에는 평가 자료를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선정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계산 착오로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생태학교, 생태학교도 지금 누락이 돼 있는, 정산누락.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유공간하고 수지환경센터가 공존해야 하는지는 근본적인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환경센터 위탁 선정 시에는 평가 자료를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선정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자격이 안 된다기보다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점수가 안 되는 게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다음에는 받을 수 있도록 환경지도사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있는데 이게 급수를 받아 내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3급에 해당되는 사회환경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한 공모에, 상부에 지정신청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우리 환경교육센터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관내에서 환경단체들이 하기 위해서는 양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환경단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살펴보면 환경교육이에요, 환경교육센터인데 무슨 체험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살펴보면 환경교육이에요, 환경교육센터인데 무슨 체험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일단은 저희가 사회환경교육을 위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프로그램 제목상으로는 그렇게 비치는데 내부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일단은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을 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교육을 하면 어떨까.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민간위탁하실 때 업체에 요구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심사기준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의 심사기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3년도 심사기준표인데 저희가 다시 할 때는 이 심사기준표 그대로 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그거 심사기준은 참고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정확한 심사기준안은 통과가 되면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희정 위원 웬만하면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에서 이름도 바꾼 것 같아요, 업체 이름을 살짝.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관내의 환경단체들을 키워 주시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신현녀·박은선·이진규·윤원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1호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과 지원 방안, 리빙랩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공공부지 확보,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등을 규정하여 실행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 위탁,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등 사업 운영 기반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교육·홍보, 포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와 정책 효과성을 보다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신현녀·박은선·이진규·윤원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1호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과 지원 방안, 리빙랩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공공부지 확보,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등을 규정하여 실행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 위탁,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등 사업 운영 기반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교육·홍보, 포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와 정책 효과성을 보다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11호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시책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시책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의원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 특정 단체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이윤미 의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는 현재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선정 시 공모기준과 심사 절차 이런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윤미 의원 공모 형태를 띠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에서 대상지가 있을 때는 공모의 형태를 띨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먼저 협동조합에서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공공부지를 임대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지원이라기보다는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미상 위원 이 조례에 사업대상 선정할 때 공모기준을 명시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없어요, 지금 그 기준이.
○이윤미 의원 공모라는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공모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공모는 저희 과에서, 시에서 하는 형태를 띠고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미상 위원 그거는 명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심사절차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수정·보완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8조하고 9조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 공공부지 수의계약 허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례 제8조하고 9조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 공공부지 수의계약 허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윤미 의원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현재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또는 특정 단체에만 혜택이 집중될 위험은 없는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사업규모나 예산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또 향후 사업 확대 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련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또 예산지원의 기준, 방안은 무엇인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윤미 의원 우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경기도의 에너지전환 공모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가 시민참여형 햇빛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투입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황미상 위원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공공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용인시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윤미 의원 11월 말에 시행이 되면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할지를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료 산정, 또 수의계약 절차, 지원금 운영 등에 대해서 형평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공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미 의원 그 부분은 과와 논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지 사용 및 지원금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기재해서 이 부분은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산정보고, 검토보고 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조례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윤미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공공부지의 사용수익 허가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공용재산을 사용수익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재산관리관이 사용수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용재산을 사용수익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재산관리관이 사용수익을 하게 됩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요?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세부적인 것이라면 행정재산이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 절차 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유재산에 들어오게 되면 의회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김영식 위원 우리 이윤미 의원님이 오늘 약간 힘드시겠어요, 수난을 겪고 온 것 같은데요.
저도 서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습득을 못 하고 서명을 했는데 수정·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조례가 경기도 조례 9조에 담겨 있고 하남하고 군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굉장히 용인특례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조례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주도형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있지만 지역에너지 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법 체계상, 정책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미 시행 중인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지요. 내용상 상당 부분이 중복돼서 과장님, 의원 발의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5조의 시행계획과 8조의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또 7조와 제12조의 시행가능성 동일한 사업과 계획을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체계 중복사업 예산 중첩 사항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에서 제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보면 제9조 등 조항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업주체로 특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군포나 하남 같은 경우에 없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이 부분을 더 담아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시민 전체 참여도 할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다소 형평성과 공정경쟁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공공부지 사용 대부와 관련해서 외의 동의 절차를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군포나 하남 같은 걸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도지사가 인정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시군에는 아무것도 이런 부분이 붙어 있지 않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절차상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붙이면 좋지 않을까.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시든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습득을 못 하고 서명을 했는데 수정·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조례가 경기도 조례 9조에 담겨 있고 하남하고 군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굉장히 용인특례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조례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주도형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있지만 지역에너지 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법 체계상, 정책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미 시행 중인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지요. 내용상 상당 부분이 중복돼서 과장님, 의원 발의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5조의 시행계획과 8조의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또 7조와 제12조의 시행가능성 동일한 사업과 계획을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체계 중복사업 예산 중첩 사항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에서 제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보면 제9조 등 조항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업주체로 특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군포나 하남 같은 경우에 없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이 부분을 더 담아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시민 전체 참여도 할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다소 형평성과 공정경쟁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공공부지 사용 대부와 관련해서 외의 동의 절차를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군포나 하남 같은 걸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도지사가 인정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시군에는 아무것도 이런 부분이 붙어 있지 않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절차상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붙이면 좋지 않을까.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시든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윤미 의원 그런데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한 에너지 계획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계획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21년에 수립된 5개년 계획에 그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에너지 계획에 이 부분을 더 추가하는 형태로 조례 5조 시행계획을 짜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겹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7조였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7조였나요?
○김영식 위원 예.
○이윤미 의원 거기서도 시민참여형 소비자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제가 만든 조례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에너지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겹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부지는 아까 황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부지는 아까 황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복합돼 있는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5조 말씀하셨지만 2조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 국가적인 차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전략 활동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기술 개발 에너지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5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르면 ‘용인시 에너지 계획에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2항에 ‘시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거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수정·보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 활동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기술 개발 에너지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5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르면 ‘용인시 에너지 계획에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2항에 ‘시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거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수정·보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안에 서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부분이 이게 신재생에너지로서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20년씩, 30년씩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자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러면 이 시설들이 폐기물화 돼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철거보증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철거비용 예치나 공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을 요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비용예치금 또는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가는데 수정 발의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과에서 이것을 인지해서 차후에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제도 장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안에 서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부분이 이게 신재생에너지로서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20년씩, 30년씩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자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러면 이 시설들이 폐기물화 돼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철거보증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철거비용 예치나 공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을 요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비용예치금 또는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가는데 수정 발의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과에서 이것을 인지해서 차후에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제도 장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저희가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각 과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절차가 이행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런 사항을 다 공유해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계기로 관련 지침을 수립해서 각 과와 공유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이런 것을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지 않게끔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황미상 위원 8조 리빙랩에 관련해서 향후 인센티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주민참여 지분율이나 사업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방금 답변 사항 보느라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미상 위원 질문을 못 들었어요?
8조에 보면 리빙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지분율 및 사업비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이게 필요할 텐데.
8조에 보면 리빙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지분율 및 사업비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이게 필요할 텐데.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이 사업이 저희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후 추후에 정산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특별히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 운영,
○황미상 위원 에너지마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 지분율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알아야 되겠고 사업비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텐데.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사업은 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했고 그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보니까 그거는 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향후에 운영 사항까지는 자체 독립 운영이 됩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시되 향후에 운영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조성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을 다 제출해 주시니까 그걸 사전에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한 산정보고와 검토보고가 투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절차에 담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저희가 여기 의회에 동의 안건을 제출하게 될 때 사업계획서를 함께 받아서 그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점검하게 됩니다.
○박희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복조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꼭 필요한 조례예요. 탄소중립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조례를 이렇게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중복돼 있는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저도 서명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요.
법을 찾아보니까 중복돼 있는 조례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조례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따로따로 가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수정 발의를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차에 의한 것은 그래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중복돼 있는 조례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조례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따로따로 가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수정 발의를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차에 의한 것은 그래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답변 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윤미 의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예전에 제정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12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일 때 여기에 저희 내용을 담아서 용인시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저희에게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 조례에 담지 않고 기본 조례를 따라서 과에서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은 충분히……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김희영·황미상·강영웅 의원 발의)
(11시58분)
○김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김희영·황미상·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3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부과·징수 규정을 ‘부과·징수한다’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제4조제3항의 인용 조문을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제10조제2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제5조제2항의 ‘납부’를 ‘부과’로 정정하였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김희영·황미상·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3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부과·징수 규정을 ‘부과·징수한다’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제4조제3항의 인용 조문을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제10조제2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제5조제2항의 ‘납부’를 ‘부과’로 정정하였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13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