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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5.  4.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6.  5.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7.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1.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
  12.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
  13. 12.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
  14.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5.  4.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시장제출)
  12.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13. 12.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시장제출)
  14.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2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와 제6조에서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이행 절차를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와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례·행정계획과의 연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소위원회·간사 제도와 의견청취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정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2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전략 수립부터 실행, 통제, 협력에 이르는 과정을 규정하여 행정책임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의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저희 시도 바꾸고 있는 거지요? 
신현녀 의원   예.
이창식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신현녀 의원   예.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 얼추 선언한 게…… 시군들이 다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보면 그냥 조례상으로 있는 것을 지원 조례, 지원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고 있지요? 
신현녀 의원   예. 
이창식 위원   일부 타 시도 현황은. 그런데 우리 시는 원래 환경부에서 환경부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사업비랑 운영비를 썼겠지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못 쓰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디로 가는 거지요, 과가? 
신현녀 의원   정책기획과요. 
이창식 위원   정책기획과.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저희 예산 추계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신현녀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첨부 사유를 드렸어요.
이창식 위원   내용은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첨부 사유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기본 아웃라인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환경21이나 그런 쪽에서 원래 예산을 쓰다가, 우리 시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확대되잖아요. 전 분야 들어가요. 지속가능발전의 조례로 보면 용인시에 인구부터 생활,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이.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용인시는―운영비를 못 주고 있는 상태지만―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환경 쪽만 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1억 5000 정도 우리 시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추계가 돼서 그래도 아웃라인 정도는 정해 놓고 이 선에서는 우리 시가 인구나 면적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공공성을 띠고 있냐,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타 시도 현황이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 맞냐, 형평성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추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녀 의원   저도 사실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운영되던 거라서 갑자기 보조금을 세우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 이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빠르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모든 시군에 있는 조례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형편을 보면서. 
이창식 위원   의원님 뜻도 알고 취지도 저는 분명히 공감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상위법이 만들어지니까 저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거지요. 이 예산을 아시다시피 쓰는 게 이게 저희 시가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이게 운영비랑 사업비가 있잖아요. 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용인시도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금액이 한정돼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 추계를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아쉬운 게 사업비 대비 운영비가 7 대 3, 8 대 2 이래요.
쉽게 말하면 모양새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외에는 사업비가, 타 시도 현황도 비슷해요.
신현녀 의원   맞아요.
이창식 위원   너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이게 저는 의원님한테 이걸 왜 지금 하셨냐, 이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부서가 국무조정실로 넘어가서 우리 과는 정책이지만 정부에서 국가전략기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을 이렇게 이 조례를 가지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전략을 세우면 지자체가 그걸 보고 저희도 세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혼자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가가 지금 기본 전략이 미확정 상태잖아요, 사실은. 조례 저기만 있는 거지, 국무조정실만 돼 있고 기본 틀만 있지 사실 이 세부적인, 우리 국무조정실 국가에서는 이런이런 것 할 테니까 지방자치에서는 이런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라, 이런 방침을 앞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세울 거잖아요, 지금은 없는 상태고.
신현녀 의원   예.
이창식 위원   그냥 조례만  국무조정실에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순서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고 그 틀에서 예산 추계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용인자원봉사센터 비교해서 죄송스럽지만 그런 데 보면 사업비를 늘려라,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라고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건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중요는 하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운영비가 있으면 좋은데 운영을 해야 운영비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원 조례도.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서도 고민을 좀 하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현녀 의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가의 원칙과 절차 규정하는 것은 2025년 12월에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창식 위원   예, 하겠지요. 
신현녀 의원   그러면 저희 용인시도 그것을 반영해서 시 차원의 어떤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운영비보다는 사업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들이 타 시도가 너무 운영에 초점을 두고 가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인시에 이런 지원 조례 없이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고 하고 있는 조직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으로 보면 이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오게 되면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예산 추계 없는 부분들 내용은 알아요, 저희는 매일 이런 업무를 하니까 우리끼리는 이해,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의원님들은 이해가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면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예산 추계도 안 하고, 예산 추계 대충 들어가겠지.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의원   이건 그야말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신현녀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기본안이랑 조례 토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리고 침체돼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방식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밀히 산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차피 과거 운영했던 방식도 있겠고 그걸 본보기 삼아서 또 전철을 밟는 형태는 되면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길을 터주고 열어 놓아주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걸 좀 더 양성화시키고 타산지석 삼아서 더 확고하게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부분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 포함해서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전에 좀 괜찮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부분이 있고요,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3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등 사망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남성 공무원이 난임치료 배우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제22항에서는 사망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최대 4일 범위에서 심리상담·진료 및 휴식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23항에서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정신적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보다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3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 수행 중 심리적 충격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배우자의 난임 치료 동행 휴가 신설을 통해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복무 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니까 이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서 공무원분들만 한정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업무수행 중 고독사 등의 사망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경우가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호   복무 조례 내용에 대한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개정해서 그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아니더라도 공무직분들도 현장에서 볼 수,
○행정과장 박영호   아, 해당이 됩니다. 
박병민 위원   공무직도 해당이 되나요?
○행정과장 박영호   예, 그래서 복지 파트에 계신 분들이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서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분들까지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정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1호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 수립 및 행정 운영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질문지 작성 기준을 정하여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사 결과의 공개와 활용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비밀 준수, 시민 참여 기회 보장,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1호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의 실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론조사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시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항별 실행력 확보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김길수 의원님한테 질의라기보다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제9조에 보면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한재구   예, 시민소통관 한재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민 위원   보시면 ‘시장은 여론조사 시행 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온라인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시장과 당이 다르고 뭔가 맞지 않으면 저번에도 한번 그런 사태가, 개정 때문에 재의요구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 조항을 넣으면서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시민소통관 한재구   글쎄, 이게 지금 문구 내용대로 여론조사 시행과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오히려 주민설명회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집행부가 올리는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잘못하면 정쟁에 휘말린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어차피 시장이 정하는 대로 이게 공청회를 할 수 있거나 온라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거나 시장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민소통관 한재구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가실 거냐,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시민소통관 한재구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협의를 거쳐서 굳이 이것을 필요가 없다면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글쎄, 어쨌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수행하면서 물론 그런 쟁점 없이 쭉 같이 협의가 되고 소통이 돼서 가면 좋겠지만 분명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도 시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은 의회랑 어느 정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해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시더라도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관 한재구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진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9호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주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65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22억 264만 7000원, 기본경비 7억 9105만 2000원, 연구사업 운영비 5억 2098만 9000원, 예비비 1000만 원 및 봉급목적 예비비 1억 2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현원 기준 연구 인력 및 관리직 인건비 반영과 시 정책개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비로 필요한 예산, 결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70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에서 실·국장으로 정비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1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1조에 따라 용인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00억 원으로, 차입선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채무관리 및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여유 재원 발생 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9호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2795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4659만 2000원으로, 인건비 상승, 퇴직적립금 반영, 연구사업 확대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0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직위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위원장의 직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적 정합성을 높여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기금의 지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1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금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연차별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채무 상환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인시정연구원이 3월 27일 기준으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고 6월 27일 개원 6주년을 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런 과정에서 용인시정연구원의 6년은 어땠고, 앞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동안 시정연구원이 설립돼서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년도 6주년 기념이 됐는데 앞으로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개원 6주년인데 5대 연구원장이 되었고.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몇 가지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시정연구원에서 2025년도의 가장 큰 사업 성과라고 하는 게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2040용인시 미래비전’에 대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학과 연계하는 라이즈(RISE)사업이 저희 시가 확정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나연 위원   여러 방향으로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지역 대학과도 협력을 하려고 하고 여러 방향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하신 용인비전2040은 시청에서 또 다시 계약금액 2억 5000을 주고 계약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 건도 해야 되고 라이즈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이 과부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감사합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2024년도에는 퇴사율이 5명, 33% 이렇게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2025년도에는 그래도 퇴사율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성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원장님 앉혀서 잘 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쭉 비교를 해서 보다 보니까, 저희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이고요. 메인화면부터 나와요, 공개채용. 시정연구원이 여러 주제의 다양한 방면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채용이 항상 걸려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공지사항 좀 열어주세요. 공지사항 보시면 5월부터 9월까지 용인비전2040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위원님,
신나연 위원   시정연구원 사업을 계속 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거의 매몰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2040미래비전을 만들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디렉토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래도 좀 권위 있는 전문가분들을 위촉직으로 해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분야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그다음 교통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위촉직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상황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물론 그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위촉을 할 때 투명하게 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다, 위촉도 해야 되지 채용도 해야 되지, 시민 100명 평가단 이런 것도 공개모집 하시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게 거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하느라고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 채용공고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채용공고에 글이 274개나 돼요. 2019년부터 6년 동안 274개의 글이 있고 1년 동안 평균 45개 이상은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2025년도에 10회 채용, 2024년도, 2023년도 다 10회 채용. 2022년만 5회 채용, 2021년 18회 채용. 이 정도 되면 채용 전문 연구원이에요. 6년 이렇게 치면 채용 과정으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촉직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노력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위탁사업을 수주해서 왔고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 프로젝트마다 위촉직을 뽑아서. 
신나연 위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위촉직을 선임하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디 연구원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용인시의 문제점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시정연구로 반영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성과로 보여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가까운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시의 문제가 뭘까 고민을 해 봤더니 1인 가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1인 가구의 문제점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그걸 지금 이미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 시정연구원이 해야 되는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연구직 사실 제가 채용 이야기를 한 건 너무 채용하는 것에, 2024년도부터 계속 채용 이야기예요. 이때도 24명, 24명, 24명인데. 지금도 20명이고.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역북동 청사 하면서, 구갈동으로 이전하면서 정규직들 이직률이 금년도 한 분 발생했는데 전년도보다 현저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나연 위원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도 계속 같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용인시정연구원이 용인시의 진짜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행할지 앞으로 로드맵을 잘 그려 가야 되는 과정이겠다. 지자체 용역사가 아니라 정말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다 가지고 연구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나연 위원   시정연구원이 시 사업을 주로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나연 위원   용인시가 시에서 하고 있는 민선8기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홍보하는데, 용인시정연구원 검색해서 보도자료를 보면 용인시정연구원이 자체로 하는 사업보다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용인시정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이런 건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반도체 콘퍼런스 행사하고서 그 보도자료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나연 위원   반도체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분야의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다음 금년도 대학 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이 아쉬웠던 건 한 건이라도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고 연구가 용인시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라고 보이는 정책기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연구성과 관리시스템을 2024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때도 반영을 한다고 하고, 2025년도에도 반영한다고 하고 올해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나연 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하는 것에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4년도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느낌을 너무 오래 받고 있고요.
2026년도 출연금 사용계획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1억 2000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재난·안전 분야에 연구위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이런 채용은 인력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인력운영비가 현재 정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인력운영비로 하는데 아직 채용 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커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연구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신나연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연구지원 및 사업 제반비용 증액이 된 건도 7000 정도 되는데 이 건도 금액이, 비용이 커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이런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연구과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냐는 말을 제가 계속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나연 위원   내년도에 도입할 거니까 사실 아직 우리는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신나연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은 3억이 넘게 신청을 하셨고.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인건비는 저희가 요즘 재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전문인력을 두 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시정연구원이 사업을 잘하고 사업 성과가 너무 좋다고 하면 증액하는 거 저도 분명히 인정하고 같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저희한테 의회를 찾아와서 뭔가를 ‘우리가 이런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있고. 예산은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봉급목적 예비비 이렇게 돼 있고. 퇴직금을 예상해서 뭘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나연 위원   더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타 시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제인가 해서 시정연구원 관계자분이 갖다주셨더라고요. 그 자료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박병민 위원   크게 용인·수원·성남·화성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지자체 시정연구원 자료를 갖다줬는데 예산 및 비용 현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가 좀 아직,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과제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른 시정연구원들을 보면 보통적으로 일단 인건비도 우리 시보다는 당연히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사업비도 적지도 않고 우리 시보다 높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비슷한 데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약간 그렇지 못한 실정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촉연구비 같은 경우 성남시나 화성시도 연구사업비가 10억이 넘어가는데 위촉연구비 5억이 포함돼 있어서 좀 크게 보인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랑은 대조되는 면으로, 상당히 우리보다는 그래도 연구사업비를 적기에 잘, 넓게 제공한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시정연구원이 이사를 가면서 퇴직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정원에 대한 우리 용인시에서 바라는 인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재들이 우리 용인시에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처우가 사실 좀 타 지자체보다 낮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100만 이상 되는 도시만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50만으로 기준이 내려가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지금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보다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이면 이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도 일부 개선하려고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 연구의 질도 연구원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용인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가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부서에서 충분히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출연계획안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과를 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이사 가는 곳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데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해서 그것도 동의해 드려서 이사를 가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감사합니다. 
박병민 위원   저희한테 감사하는 건 둘째 치고 그게 시정연구를 제대로 해서 현안들을 결과에 녹여보자고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한 일인데, 크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연구가 43개 정도 시 현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4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이 과연 준공이 났을 때, 시 관계자들하고 다 불러서 포럼 같은 것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럼이 끝난 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만약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재원들을 해 줬으면 시에서는 그걸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연구를 위한, 용역을 위한 용역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부서하고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연구 끝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무라든지 강제 내부 조항을 해서 무분별한 연구용역 의뢰가 안 오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우리 사실 실질적으로 출연기관만 따져보면 정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 시정연구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 인력자원이 상당히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쉽게 말해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자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막상 해 놓은 연구 결과가 우리 시 정책 하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 비싼 돈을 가지고 시정연구원과 계약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것도 1년, 2년 된 상태도 아니고 6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잘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인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시정연구원 통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막상 용역을 했는데 실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실무 집행에, 행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분별한 용역이 부서에서 의뢰 와서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현재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라면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무분별한 용역을 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정원은 정해져 있고 그 무분별한 용역을 안 받았을 때 무언가 또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시려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아이템은 계속 발굴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하라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용을 안 들이기 위해서 주는 정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다른 연구기관을 가도 비싸고 재정의 사정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 자체의 설립 목적이 그런 시정에 대한 연구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자, 결국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 진짜 적합한 연구가 무엇인지도 한번 자세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나온 결괏값이 결국은 어차피 우리가 시정연구원 유지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게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그게 부서와 협업이 잘돼서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는 위수탁 사업비가 1년에 1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인시는 지금 위수탁 사업비가 2억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차이를 봤어요.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 통해서 주로 도출이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 위수탁 사업비가 산하기관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런 좋은 사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 위수탁 사업 갖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해서 어느 정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타 시정연구원의 그것을 비춰봤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재정도 그렇고 연구 목적도 우리가 보고 바로 결과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정연구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들도 저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어차피 연구원,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중심이 딱 잡혀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심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정규직분들, 위촉직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좀 기둥을 잘 세워주시고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나머지도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계획에 보니까 정규직 연구원분들이랑 행정직 뽑는 계획이 있던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물론 연구직이라고 하면 물론 각자의 어떤 성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하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실력은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직은 혹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행정직은 시정연구원에서 자체 모집요강을 한 게 아니고 통합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직원 모집할 때 같이 공고를 내서 그 채용 절차에 따라서 행정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직도 자체 모집이라고. 본 위원이 어제,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정규직은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통합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행정직도 자체 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지현 위원   그랬을 때 물론 통합이든 자체든 공정하게만 제대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뜬 것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시정연구원에서도 질문한 게 연구직이든 행정직이든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께 공고를 띄우냐고 했더니 그냥 자체 홈페이지에 띄우고 용인시 홈피에 띄우고 공공기관 정도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누가 일반적으로 용인시 시정연구원 홈피에 들어가고, 뭔가 일자리를 원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용인시 홈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직 사이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잡○○이나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트에는 올리지 않고 일부 소수만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간도 정확하게 짧은 기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고도.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이 모집되는지 두 명이 모집…… 내년에 계획 있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아무래도 그 주변분들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채용들이 있을 시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원을 할 수, 물론 지원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심적으로 잘해야 되는 분들. 특히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제대로 된 공지와 그다음 모집 절차와 이런 것들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원 내 신규인력 해서 연구직 2명, 관리직 1명 예정이더라고요. 충원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재난·안전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로 연구원 2명 정도를 충원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연구원 구조나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시에는 조직들 보면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주력으로 하고 있고 언론이나 우리를 통해서 알겠지만 거의 반도체에 사활을 건다 싶을 정도로 온 부서가 어떻게 보면 과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아니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반도체 관련된 연구원이나 반도체 관련 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물론 재난 및 사이언스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장 발등에 시급한 것은, 물론 외부로 해서 외부 용역 연구원이나 위탁하거나 하는 것도 있고 반도체 관련된 콘퍼런스도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 전담 부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시정연구원도 발맞춰서 반도체 관련된 연구원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관련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에 요구하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는 했어요. 시정연구원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매일 야단만 맞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앞서가지 않으면 자꾸만, 이게 특히 지금 비교 잘하셨지만 타 시군구에 비해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다 못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만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거나 그것을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충원해서 타 시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분야에서만큼은 용인시가 독보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중력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고견을 주셨으니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 경영실적 평가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그것보다 더 자세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사용계획 인력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혹시 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기본연봉이나 성과급이 반영이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제가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상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인건비, 인력 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등급을 맞은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기관경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 항목을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예산 집행잔액 있는 것을 일부 조정을 해서 성과평가 나오면 추경을 통해서 항목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실적평가가 반영이 되려면 지금 25년도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25년도에, 그러면 24년도는 평가 결과에 반영이 돼서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에 혹시 몇 등급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제 기억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A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클린아이 기관별 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23년도, 24년도 다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딱 중간이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보면 다등급이 기본연봉 조정률은 0%예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만 다등급이 80%에서 40%로 조정률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이탈이 낮은 연봉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좋아야 연봉개선. 아까 기본연봉 지급률이 다등급은 0%예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경영, 단순히 출연계획만 검토하는 것보다는 경영평가 결과 세부 내용이나 평가항목별 개선점을 꼼꼼히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일 수 있습니다. 처우가 좋아서 성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처우가 안 좋아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좋다고 처우를 낮출 거냐 이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출연금 사업계획 중에 지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경영평가 성과금은 미반영돼 있고 ‘향후 자체 운영금 이월예산 편성 예정’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비 중에도 사회보험 연금 부담금 2억 6700만 원은 자체 운영금 이월예산 편성 예정. 자체 운영금 이월예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해서 예산과에서 자금 운용을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 매년 출연금 중에서 사회연금 부담금이 2억 6700이고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닐 텐데. 그러면 3억 이상이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자체 사업비로 봐서 거기에서 성과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부 추경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여기에서 설명을 주신 것은 어쨌든 자체 운영금 이월예산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오늘 동의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라 동의안 부분만 참고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체운영금 이월예산. 이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앞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심사할 때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6조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조정 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해서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용인시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액은 얼마인지. 
○예산과장 문혜영   현재 조성돼 있는 금액은 549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우리가 저번에 흥덕역 사업과 관련해서 시 재정 규모를 보고 매해 지방채 규모를 확정 지어서 동의안에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재정 사항을 보고 올리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또 원안 계획대로 400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세입재정 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나 그리고 재산세 등으로 상승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세외수입이나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나 이런 일반 경상경비 재원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 폭이 지방세 증가 폭만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가 폭이 다소 증가가 되고 또 그 반면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세출 금액이 지방세입의 증가 폭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지방채 발행액을 조금 줄여서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4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많이 내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본예산 때문에 대충 26년도 세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 삼성전자 징수 전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550억 정도 증가를 전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26년 징수 전망액이 536억입니다, 삼성전자만. 그런데 지방세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기타 이렇게 있는데. 25년 본예산 대비 이것만 지방세만 해도 821억이 올랐습니다, 26년이.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반시설 협약에 의한 부담금 수익 등 감소가 469억이 돼서 사실상 이걸 합치면 합계가 295억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실상 이 기반시설 협약에 의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좀 빼고 하더라도 시 재정이 작년보다 저는 나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자잿값이나 인건비도 어느 정도 상승률을 반영하셨어야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오른 부분이 아예 없으면 또, 조금 100억, 200억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만 해도 800억이나 작년에 비해서 더 올랐는데 이게 지방채를 그래서 어떻게 400억을 한 번에 다 발행하셨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산과장 문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지금 세수나 지방세 부분은 그런 상승되는 요인이 있지만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 460억가량 되는 금액이 모두 협약에 의한 부담금 사업이 아니고 그중에 재산매각 대금으로 한 220억 정도가 감소되고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60억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5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 부동산 거래가 중단이 되거나 적어질 테니까 그것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이 예상돼서 일반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2587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10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증가 폭이 200억, 3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300억 정도 더 걷힌다는 전망이 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조정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26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예산과에서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예산과장 문혜영   신규 사업 지금 부서하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건 일몰 시킬 것은 어느 정도 일몰 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어쩔 수 없이. 아니, 이것도 어차피 이 400억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채의 발행이라는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일반 재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400억 정도를 다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지방채 같은 경우 그걸 받으면 그나마 이자가 싸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이자가 올라갑니까?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같은 경우 4/4분기 최근에 공시가 됐는데요, 최근에 2.713%로 공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하고 있는 농협하고 저희가 올해 어차피 발행승인해 주신 399억 원 중에도 지역상생기금이 37억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 360억 정도는 민간 금융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한 인수요청을 드렸더니 농협 측에서 회신이 와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정안을 올렸을 때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1% 정도 상회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3.7%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 안팎일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닌 거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계속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3.7% 안팎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그 돈도, 지금은 그러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데요? 
○예산과장 문혜영   올해 399억 중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상생기금으로 37억이 내려왔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공자기금을 10월 중에 추가 발행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금액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되면 전액 다 농협에서 받아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아니요, 저희 시를 타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350억 정도 되는 부분을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어떤 면이 운영의 묘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분, 부분대로 다 이자는 내고 있고 정확한 것은 2.7% 이상은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세 개에서 돈을 다 빌려 써도.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 4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내년에도 또 지방채 발행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면 그게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과장 문혜영   그런데 지금 이걸 만약에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려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긴축재정이라는 개념이 알고 있기로는 돈이 없어서 긴축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빚을 갚으려고도 긴축재정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용인시는 무슨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내려고 아니면 적어도 다른 노력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려고 사실 이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지방채만 막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예산과장 문혜영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기금 37억이 내려왔을 때, 공자기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기획재정부에 건의문도 요청도 드리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계속 이렇게 했던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율을 낮추려고 그런 노력들은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율을 낮추려고 당연히 노력은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이율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적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축재정, 긴축재정 이렇게는 하시는데 대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대로 다 벌려 놓고 신규 사업 할 만한 건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또 그것도 하시고. 그런데 빚은 빚대로 지고. 저는 사실 이거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올라올 거라고 거의 장담을 합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건 또 내년 재정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저희가 신규 사업을 다 이렇게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몰시킬 건은 과감하게 일몰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도비 보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도 과감하게 저버릴 수 있는 건 저버리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일단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 비율, 특히 9 대 1 사업 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빨리 정리해서 재정에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하시고, 올해도 사실 400억 올리셨지만 내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바랐던 게 그때도 큰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라도 이걸 시비로 감당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서 이자비용하고 그런 재정 내실을 더 기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조금 유감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예산 부서에 있어서 더 그런 복잡한 사정이 물론 부서 나름대로 있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계신다면 이 부분 더 생각을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 김진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공동주택 조성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총 13개 통·리와 42개 반을 신설·증원하자 합니다.
또한 기존 통·리·반에 미지정 되었던 지번과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고, 각 동의 관할구역 내 아파트명이 변경된 지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3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임기 규정 보완 및 수강료 감면기준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이용제한, 변상조치, 경비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는 임기에 관한 해석과 적용의 일원화를 위해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에 대한 자구 수정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174호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4억 205만 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 8억 5064만 원, 복리후생비, 운영비 등 3억 856만 원, 사업비가 2억 428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정규직원 호봉 상승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인시 재난지원 레디-용 봉사단 운영, 우리 동네 사랑방 운영 등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사업비를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3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상 세부 운영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자율성과 실무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장 임기 규정 보완을 통해 운영상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삭제되는 조항의 시행규칙 이관 시 법적 근거가 약화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4호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6000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205만 2000원으로, 임금 상승 및 인건비 조정, 자원봉사 인센티브 확대,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계획 대비 큰 편차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집행률과 성과 관리 강화, 신규·확대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전의 내용과는 좀 상반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 부분들은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통장님들이랑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식대나 월 회의 수당을 주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통장님들은 월 2만 원씩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5만 원, 회의 시마다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보니까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 식대, 운영비로 위원장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회의수당을 주면서 아마 식대, 그리고 4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시간당 9000원?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8000원입니다. 
이창식 위원   8000원인가요, 그렇게 받고 있는데. 보면 어쨌든 간에 통장님들은 행정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주민들 행복지수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봉사자들이 용인시의 어떤 룰에 의해서 만남의 시간들이 회의하고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몇 군데 지역구도 그렇고 몇 군데 여쭤보니까 식대를 못 하게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나 봐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이창식 위원   이걸 지원해 주니까 이걸 해 주면 이중으로 하는 것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 입장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봉사자들이 회의하는 날 일반 봉사하러 올 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날 정도는 위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회의 이후에 벌어지는 행사나 그 이외 봉사할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대화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의 좀 하셔서 형평성이라는 부분들도 보고. 왜, 통장님들과 사실은 봉사자 입장으로 보면 형평성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의 재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분들은 31개 읍면동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운영이 되는 데는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그러면 기흥이나 수지는 크게 부담인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부담 가는 읍면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데는 강구책을 찾아서 다른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 부분들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시설 충당금을 가지고 시설 충당도 하지만 시에서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을 컨트롤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31개 읍면동이…… 지금 32개인가요, 31개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3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게 있으면 그 기준표를 잡아서 각 읍면동별로 지원한 1년, 그다음 5년 정도는 컨트롤해서.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운동기구잖아요, 헬스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많이 들어가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수입원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운영에 31개 시설 용인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파트, 파트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지요? 올라올 때마다 각 구에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가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부분에서 시설 충당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한 내용을 저희가 예산과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잘하고 계시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헬스장 물품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계수를 세울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5년 정도는 공유하면 5년이면 운동기구라든가 바닥이나 이런 게 보수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봤을 때 최소한 5년 정도는 관리를 해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왜, 저희 시설들이 20년 다 돼가요 보통. 더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지만 20년. 언제라도 지금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컨트롤해 줘야 될 시점인데 무의미하게 어느 쪽에 가지 않게 일괄적으로 상대 구도, 읍면동도 생각하고 같이 업무를 봤으면 좋겠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운영 회칙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운영회의만 31개 읍면동 단체장들이랑 과장님이랑 국장님만 협의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연합회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봤을 때 병역명문가분들에 대한 예우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도 같이 올라오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병역명문가 부분이 새로 추가로 생겨서. 
박병민 위원   원래 이 감면 기준은 6개로 구분했었지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등등해서. 그런데 보면 보통 용인은 면제 아니면 50% 정도 수강료 감면을 해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30%가 됐어요. 이거 왜 30%로 설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우리 시 체육시설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병역명문가가 50%로 할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자녀가구가 2명부터 포함이 되다 보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3명부터인데 다자녀가 우리 시는 2명이고 감면이 50%다 보니 일단 이 감면 부분이 수강료 수입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이나 체육시설처럼 50%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주민자치센터 연합회에서 지금도 현재 감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수강료 수입에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30%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강료 수입에 대한 문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드는 건 이번에 병역명문가가 30%가 됐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다자녀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녀 2명 이상인 구성원들의 부모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로 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2명 중 1명이 무조건 18세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것에 대한 기준에서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원래 그 기준인데요, 각 법령 자체 문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8세 이상 자녀가 2명이어야지만이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1명만 돼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달리 돼서 이번에 정확한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3명에서 2명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23년도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23년도가 아니라…… 23년 11월이네요. 그러면 거의 따지고 보면 2년 정도가 지났지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엄청 안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걸 개정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기준은 똑같은데요, 헷갈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문구를 쉽게 자구수정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쉽게 수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걸 들어가셨냐고 여쭙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전부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통합해서 가다 보니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병역명문가, 이 조례는 언제 개정이 됐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작년 10월 정도 됐지요, 현재 시점으로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그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났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분들이 1년 동안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박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사실 이런, 저런 하실 일도 많고 당연히 바빠서 놓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우인 부분인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기셔서 시민분들께서 더 적기에 이런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부서 의견이 몇 개 들어왔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저도 부서 검토의견을 봤는데, ‘현행 조례와 반복되는 어구로 판단된다’, ‘형평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부서 의견이 들어왔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소통이나 충분한 설명 같은 것을 안 나누셨나요, 혹시?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랑 계속 협의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기에 있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23년도에 저희가 임기나 연임제한을 새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시점 도래되는 시점에서 임기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현실적으로 맞부딪쳐서 다시 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임기를 다시 예전처럼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공고사항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이런 정책 참여나 이런 것도 필요해서 예전처럼 다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를 영구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많이 힘들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개정사항에 대해서 그냥 올리기로 했고 입법예고도 한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입법예고 중에 의견사항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연합회랑 충분한 소통을 하고 개정을 하신 건데 이런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충분한 소통을 했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와중에도 연합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모든 의견이 통일된 사항이냐라고 했을 때도 그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걸 영구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하시는 여론도 좀 많았어서 그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처럼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항으로 개정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동별로 특색이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소통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임기를 하는 와중에 위원장이 호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을 계속 하시다가 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위원장님들의 직위에 대한 연속성을 많이 요구하셔서 1년 미만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이번에 둬서 위원장님의 임기를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강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 제 지역구 소통을 하다 보면 타 지자체랑 감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역별로 의견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갭을 잘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항상 소통하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좀 더 충분한 소통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체육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고요. 저희 상임위원회도 2024년도부터 계속 간담회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느라 위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혹시 업무 운영의 어려움을 소통하거나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하기에는 올해 강좌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 수강료 신청 접수를 할 때 수강생 신청접수를 할 때 서버가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과부하로 인해서 중단이 돼서 너무 힘들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올해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 프로그램 구축을 했고, 지금 현재 9월에 임시적으로 동백2동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제일 처음에 회원으로 가입할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카드결제로 바로바로 되다 보니 그런 것도 회계가 투명해졌고 편리해졌다. 그래서 올 12월에는 거의 모든 자치센터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좌별로 수강생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강사별로,
신나연 위원   시스템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볼 수 있게. 저희가 작년에 1월에 착수하면 9월쯤 반영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잘 반영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분명 과도기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연습하고 어느 정도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례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큰 틀을 정해 주는 방향일 것 같고 또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자율적인 부분은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해서 지역 주민들의 특색에 맞게 주민이 원하는 걸 잘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25년 출연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8월 30일 기준이기는 한데 사업비 같은 경우 총 2억 1000만 원 정도에서 잔액이 아직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68%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올해 끝나기 3분의 1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너무 많이 잔액이 남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저희가 각 자원봉사단별로 해서 올 한 해 했던 것들을 마지막 분기 때 서로의 경험과 또 향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성과공유회를 하려는 부분이 연말에 좀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2050탄소중립 실천프로젝트라고 해서 2000이었는데 집행액이 1000만 원 정도 돼서 절반 정도 남은 사유가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해서 이 부분이 선정이 돼서 그 부분으로 쓰다 보니 남는 잔액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분기별로 운영이 돼서 연말에 한꺼번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랑 자원봉사센터랑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이렇게 연말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물론 2050탄소에 관해서 2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은 공모사업이 돼서 돈이 남았고 그리고 성과공유회도 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뭔가 계획성 있는, 진짜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자원봉사 같은 것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마지막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결국 이런 돈이 지금 이 집행내역에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분기별로 계획을 촘촘하게 받아서 같이 공유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무슨 우수 봉사자, 당연히 좋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인정하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인센티브를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분기마다 내실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은 뒤에 다 몰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의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자원봉사센터도 물론 거기 입장이 있겠지만 부서랑 잘 조율을 해서 항상 연말쯤에 돈을 다 몰려 쓰는 이런 현상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25년도 사업 현황을 보니까 14개 정도 사업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25년도는.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이름이 바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신규로 지금은 들어온 사업도 있고 그 신규가 들어오면서 지워진 사업이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박병민 위원   그 지워진 사업이 2개인데 무슨 사업이 지워졌는지, 일몰됐는지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사업인데 그걸 청년봉사로 같이 흡수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지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교해 본 결과 이게 19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실 1900만 원짜리 사업이라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대단히 큰 사업 중 하나지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이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동네 사랑방 봉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청, 구별로 해서 거점공간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에 있는 공간 조성에 거기에도 같이 가서 전문봉사단들이 같이 컨설팅도 하고 같이 재료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 400만 원 정도 된 부분을 우리동네 사랑방 봉사사업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이관은 하셨겠지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지원도 그리고 사실 전문적인 봉사단 이것도 그렇고 사업을 막상 해 보니까 이건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크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바꾸신 면이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잘됐으면 돈을 들이면 더 들였지 이걸 다른 데로 붙이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야 700만 원짜리 사업은 그렇다고 치는데 전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사업 내용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씩 바뀌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한번 하실 때 내실 있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뭘 하나 신규로 만들었다 없앴다, 신규로 만들었다 없앴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타 자원봉사센터에서 뭐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ESG 경영 쪽이 하도 핫한 이슈니까 기업체랑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처인구가 주겠지요―사실 큰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점이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에는 봉사단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협업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라든지 껴서 잘 협업을 해서 용인시에서 그런 기업봉사단들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고 내년 계획들을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뭔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콘텐츠 중 하나가 봉사이지 않겠습니까? 봉사를 콘텐츠로 하면 사람들 모으기도 좋고.
그리고 모아진 사람들도 뭔가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칫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활동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오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 지금 내년 예산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봉사에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 하시는 분들이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봉사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욱더 설득을 하고 많이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쪽은 금액이 깎이고 우리동네 자원봉사 사랑방 이렇게 되면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랑방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선거 전에라도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분들이 봉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대학생들, 아마 청년봉사가 대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대학생분들도 마찬가지로 봉사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왔다가 어떻게 보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어떤 정당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위해서 봉사라는 콘텐츠가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여태까지도 그랬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봉사인 줄 알고 갔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지금 늘려지는 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동네 자원봉사 사랑방 운영은 거의 두 배 이상 늘려졌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들이 진짜 본인들이 재능기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도 물론 살펴보겠지만 자치분권과에서도 심도 있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자원봉사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자봉센터랑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26년도에 2억 4284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31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사업비가 4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이 사용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계획이 연초에, 전년도 연말에 세워져 연초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재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원봉사자 사업비 지출이 지금 25년도 8월 말 기준으로 30% 지출이 됐잖아요, 집행이. 왜 이게 주로 사업비 지출이 하반기로 집행이 되는지,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성과공유회나 각종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가야 했던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랑 같이 자봉센터랑 해서 분기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1년 동안 계속 사업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시장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시장제출)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무국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5호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은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남동 23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 연면적은 2,827.08㎡입니다.
기부자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6호, 용인 Farm&Forest 타운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177호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사업(변경)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신갈 적환장의 기흥구 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차 차고지를 이전 설치하고 판매용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17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 연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내 1만분의 1.0으로 개정 예정으로, 2026년 출연금 규모는 1억 1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5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체육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권 내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및 주민의 건강·여가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운영재원 확보 방안과 운영주체 결정에 따른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6호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시공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공사 단가 인상,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가 토목공사비 반영, 세부 공사비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절차 지연이나 공정관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7호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성적환장 확충 사업에서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으로 목적 및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반영, 공사비 현실화, 감리용역비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통과 설득 기반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7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3417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1787만 4000원으로,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감소 및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른 출연 비율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0항 은화삼지구 체육시설 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 사업이 문화복지에서 체육진흥과가 다른 사업 심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 변경사업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것 취득재산을 보니까 69페이지인데요. 취득재산이라고 해 놓고 보상완료, 이렇게 써놓으신 것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원주   예. 
박병민 위원   보니까 69페이지인데 백암리 220번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토지들은 보통 예정가액에서 덜 주고 샀거나 주면 조금 더 주고 샀는데 이 땅 같은 경우 예정가액 예측을 4억 4000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보상해 줄 때는 24억을 줬어요. 6배가 차이 나는데, 이거 한 토지에 대해서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산림과장 이원주   동물 화장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동물 화장장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그 번지에 동물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전비와 관련된 것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본래 이 땅에 동물 화장장이 있었는데 거기 편입이 되면서 영업보상금이라든지 이전비 이런 것을 다 줘서 토지 보상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예.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번 동의안에 비해서 이번에 얼마 정도가 더 상승해서 올라온 거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345억 정도.
박병민 위원   345억이 상승돼서 올라왔지요. 거의 사업비의 절반, 원래 기존 사업비 절반 이상이 상승이 돼서 올라왔어요. 주요 상승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원주   당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을 때는 객실 수가 40실이었는데 저희가 B/C 타당성 검토를 당초 0.27에서 0.7까지 늘리다 보니까 객실 수를 40실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정보통신 관련돼 있는 사업비가 당초 10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물가 상승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축비용과 토목 일부분, 그다음 소방과 관련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경제적 타당성 분석해서, 24년도에 하신 거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래서 0.76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 판단에는 0.76도 사실 높은 수치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래는 우리가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동이 많이 늘어났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예, 늘어났습니다. 
박병민 위원   늘어나서 보니까 79실 정도가 되고 캠핑장이 18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 본 결과 29년부터는 Farm&Forest에서 총수입이 약 80억 정도 나올 거고 총지출이 약 60억 정도―58억이지요, 정확히―이 정도 될 거다. 그래서 20억 정도 흑자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똑같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인데 3년 평균을 내봤는데 적자액이 많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휴양림보다는 숙박비용을 많이 갖고 갈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자연휴양림에 비해서 Farm&Forest가 세 배가 더 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지출도 세 배가 더 커지고 할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휴양림을 관리하는 것들은 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수입으로 잡는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은 용인시민들이 30% 정도 감액을 받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자를 항상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arm&Forest 할 때는 요금도 현실적인 요금 하고 감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운용에 맞춰서 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저희가 용역 타당성을 검토한 것만큼 20억 이상 수익은 안 나겠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큰 적자가 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Farm&Forest 같은 경우 백암 지역에 대한 시의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복지 차원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흑자를 남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2배 정도 숙박을 늘렸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먼저 사전에 제 방에서 보고했을 때는 이런저런 관광지들 연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SK하이닉스도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국가산단도 곧 어떻게 보면 들어올 소지가 클 것 같은데 그런 큰 기업에도 협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다 깎아줄 수는 없겠지만 낮은 금액으로도 Farm&Forest를 이용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 보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신경 써 주셔서 Farm&Forest가 우리 백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Farm&Forest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올해가 25년도. 6년 동안 첫 삽을 떠서 가고 있는 상태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6년 정도 첫 삽 뜨는 데 걸린 건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 더 많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300 몇억 또 올라온 거잖아요, 면적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19년이 맞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까지 저희가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저희가 토목,
이창식 위원   2년 걸리신 거잖아, 토지 매입하는 데만. 그렇지요? 관리계획 세우고 토지 매입하는 데 2년 걸리고 첫 삽 뜨는 데 또 2년 걸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4년 걸린 거고. 1년은 행정적인 절차에 5년이 걸리고 6년 차에 첫 삽을 뜨고 토목을 해 보니 사업비가 이것, 이것. 주민들 의견은 이것 더 줬으면 좋겠다, 이거 늘렸으면 좋겠다. 통신시설이 아까 말한 대로 시설물들이 쭉 늘어나서, 토목이 늘고 소방이 늘고 건축면적이 늘다 보니까 340억이 늘어난 거예요. 600억으로 다 마무리하겠다고 보고서 작성해서 간 게 5년 만에 더블 돼서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산림과장 이원주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획 대비 맞지가 않는 것, 5년 만에 계획한 게 36%가 증액이 돼버린 거예요, 예산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볼까요?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일부러 금액을 늘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이창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일부러면 질문을 내가 왜 해, 여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경제 타당성을 24년도에 해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 이 상태보다는 증액을 시켜서 건축에 대한 숙박시설을 늘려야지만 향후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다.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게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물에 대한 걸 갖다가 경제 타당성에 맞춰서 확정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파이가 커진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 계획할 때는 그때는 그 계산을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처음 계획할 때는 그 생각이 없이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 그때는 그냥 가기 위한 사업을 했고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공유재산 받았으니까 변경 한번 해서 돈 주든지 말든지, 안 주면 땅 사놨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원주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단시일 내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보상 관련돼 있는 것들 중투위까지 올라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다 끝나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빨리 끝난 겁니다. 이게 모든 사업이 1년, 2년 안에 토지 매입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 예산을 한 번에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사업비가 345억이나 증액이 돼버린 거잖아요. 면적이 늘어난 것도 건축면적 좀 늘어난 건데 345억이에요. 345억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하니까 345억이지 345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큰돈이지요. 
이창식 위원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올리는데 종이 한 장 딱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늘려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서 340억 더 필요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또 받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창식 위원   이걸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종이에 공유재산 올려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가 이 예산안을 올리기까지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4번, 5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공무집행위원회에서 바로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토의와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계획을 할 때 이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하고 가서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진행해 놓고. 사업이 50% 갔어, 땅을 매입했으니까. 50%만 가면 돼.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가는 최종적인 단계,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것 말고 공유재산 또 와요? 
○산림과장 이원주   안 갑니다. 
이창식 위원   두 번째 받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원주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용인시의회에서 계신 분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30%가 건설비나 이게 늘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면적을 30% 안 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은, 그 차액은? 
○산림과장 이원주   그런데 이 안 자체가 저희가 집행부,
이창식 위원   이게 정답이라고 과장님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Farm&Forest에 지금 건축면적이 늘고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산림과장 이원주   저의 정답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한 여러 공무원들, 시의원님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도출안이 생긴 겁니다. 그 안을 갖고 저희가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창식 위원   그럼 누구랑 회의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산림과장 이원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상의를 드렸고요.
이창식 위원   회의록 있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다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록 좀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간략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25년 8월 16일에 언론보도가 났어요. ‘Farm&Forest 조성사업 6년째 답보, 주민불만 고조’ 했는데 시에서 입장은 ‘현재 75% 토목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고 ‘조만간 건축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어요. 이게 맞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그러면 현재 토목 공정이 75%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에 의해서 토목 공정이 진행된 건가요? 
○산림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변경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는 진행 중인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이원주   토목사업 부분은 그대로고요, 건축 부분만 저희가 40실이 더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변경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통신,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토목은 그대로 가는 거고 건축에 관련된 것만 변경된 거지요?
○산림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법령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반 소지는 전혀 없는 거지요? 토목 공정 진행된 것에 있어서는.
○산림과장 이원주   예.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고자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 구성적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잡으려다가 지금 그렇지 않게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당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대상이었고요.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거기 위에 상부 1만 2000㎡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넓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 주민들이 면적이 넓어서 향후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어떤 걸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주민들 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초적인 시설은 다 용인시 처인구 쪽에 죄송하지만 두 군데 음식물이나 소각장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초시설은 현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계획하고 지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소각장이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 처인구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초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걸 처리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애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재 소각장이 310톤 용량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게 20톤에서 30톤 정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직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출하는 시설이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 그 후에 종량제 보관창고나 아니면 재활용을 향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재활용품 같은 경우 관내 민간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어다 주거나 해서 큰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필요한 종량제 봉투는 세 군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어차피 유가증권이라 그런 시설이라 저희가 통합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 통합 관리하고.
또 하나는 신갈적환장이 플랫폼시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해야 되는 시설이라 그쪽으로 이전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중요한 미화원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다 행정적으로 그쪽에. 행정지원시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행정지원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적환장의 업무도 수행은 하는데 그것에 따른 미화원 휴게실이나 쓰레기봉투 저장창고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 부지도 넓고 한 측면은 다 충분히 공감하고 어디 가서든 적환장도 당연히 필요한 시설일 테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을 테고 어디 지역인지에 따라서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것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소각장도 그렇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그렇고 용량 같은 경우 추후라도 문제없이 넉넉하게 설계는 해 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건 맞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나머지 폐기물, 다른 시설이 추후라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현재로서는 소각장이 500톤 용량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어리에도 240톤 용량이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노후화된 게 두 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되는 순간 없어지고요. 90톤 정도 용량이 있고 그다음 수지 소각장도 있고, 또 하나는 광주에 계약된 물량 하면 640톤 정도 됩니다. 현재 310톤 정도에 30톤 정도나 150만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150만 이상 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음식물도 그런 계획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기초시설은 다 추진만 제대로 된다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처인구 같은 경우 상당히 개발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성적환장 같은 경우 거기에 쓰레기봉투 다 놓고 거기에서 분배를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추후 그러면 처인구, 기흥·수지는 거기에 관리하고 나중에 처인구에도 적환장 같은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를 여쭙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지어질 계획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적 거점은 거기에서 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인 그쪽 두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많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파쇄한 다음에 아마 소각되어 이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점적으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구성적환장을 계속해서 거점지역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더 이상의 적환장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밑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고 5000㎡ 정도를 잘 활용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 사실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시설보다는 덜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뜻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는 추후 그 혐오시설이 결국은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추후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행정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위원장 김진석   어쨌든 오늘 이 안건이 변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어쨌든 시민들과 어떤 협의나 소통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같은 말을 하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내용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민원이 또 제기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회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도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 주민들한테 한 번 더 공고를 하시고 정확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다른 민원이나 다른 사항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알겠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잘해서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예.
박병민 위원   저번에 여기 문제 됐던 곳이 하나 있었지요, 공유재산 때. 뭔지 기억나십니까? 
○재무국장 김홍신   기부채납 시설이요?
박병민 위원   예.
○재무국장 김홍신   먼저 이쪽에 도서관,
박병민 위원   도서관이었지요?
○재무국장 김홍신   부지로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민 위원   그때도 도서관 부지가 너무 단지 내에 있어서 단지 내에 있는 분들만, 그러니까 운영은 우리 용인시에서 해 주는데 결국 사용은 인근 주민들이 아닌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만 할 수 있다고 분명 우려의 표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용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홍신   이건 지구단위 하면서 그때 주관한 도시정책실이나 그쪽에서 할 때 그 의견들 전체적으로 위원들이라든가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위치가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심의 부분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재무국장 김홍신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느 정도 조례나, 해당 조례를 그걸 개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다 정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이걸 받으라는데, 상식적으로 이 위치가 지금 용인시민, 거기에 있는 마평동이나 인근 남동 일대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여기 아파트 내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입지에요, 여기 입지 자체가.
그래서 저번에 도서관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그나마 송담대 쪽이라도 붙어 있고 그 위로도 57번 국지도인가 있으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되니까.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 좀 잘하시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체육시설 용지,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도시공사라든가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위치 부분도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여기가 배드민턴장만 있다가 협의를 해서 탁구장까지, 1층으로만 돼 있던 시설을 2층으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시 관내에 탁구 공공체육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여기가 부지 가운데 위치는 하고 있지만 통과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더 괜찮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위치를 저희가 고른 것은 아니지만 그 인근 위치에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인시민 전체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병민 위원   탁구장을 받고 배드민턴장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부채납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건물이 지정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것밖에 없어서 추가하신 부분도 딱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굳이 항상 받아도 왜 아파트 단지 중심에 있는, 적어도 아파트 사용자들이 편하게밖에 할 수 있는, 이 기부채납의 의미가 뭡니까? 사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불편한 현상들을 지역 주민들께 보상하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주민들을 향해서 이런 시설들을 더 가까이 받으려면 받아야지 이걸 하필 중앙에, 한가운데 갖다 놓는 이유를 적어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단계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부서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보완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적어도 국장님, 국장님이 공유재산에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자시지요, 재정국장으로서. 재정국장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재무국장 김홍신   이건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기부채납 도시계획 입안할 때 여러 부서들 의견을 놔서 진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그런 쪽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올 연말까지 그 프로세스 구축 완성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홍신   그건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박병민 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재무국장 김홍신   그건 뭐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해당 부서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해당 부서에도 하시고 이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니, 적어도 다른 데를 보면 아파트를 한쪽에 짓고 그 옆쪽에 공원을 다 내주면서 그래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보입니다, 적어도. 그런데 여기 사업자들은 다 단지 내로 도서관, 그리고 체육시설 용지. 심지어 관리를 그분들이 하고 우리 용인시민이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해 주면 말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옆 동네 이장님이셨으면 이것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홍신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 기부채납만 받는 줄 알았지 ‘위치를 한가운데 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재무국장 김홍신   글쎄 보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한가운데만, 외부에서는 사실 걸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라든가 그러면 차편으로 이동하면서 도로 옆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그 당시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아무튼 부서도 부서, 심의가 어떻게 났는지 사실 저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유재산이 이렇게 시행사들 편의주의적으로 계속 올라온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차라리 이걸 계속 어필해서 해당 부지를 선점하거나 그럴 때 심의를 같이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걸 차라리 그냥 돈으로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그 주변에 차라리 우리가 뭘 해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고 민원 넣으면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거? 그때 가서 막으실 겁니까, 이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불안해요’ 이러면 막으실 거예요, 이거? 
○재무국장 김홍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니고,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는 아니더라도 보통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있고 관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 보는 부서랑도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 부분들 개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   예.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질문은 동의하는 게 있어서 그건 생략하고요. 지금 여기 들어서는 거 보면 탁구장이랑 배드민턴장이 들어서요, 주가.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종목인 건 아시나요, 과장님? 자기네 동호인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지 실제로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동하려고 하면 텃세 아닌 텃세들을 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드민턴장 몇 면, 탁구장 몇 면으로 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
제가 일본도 가보고 해 봤더니 일본은 아예 다목적구장 식으로 운영해요. 바닥에 라인만 그려서 농구장도 하고 어떨 때는 배구장도 쓰고 하다못해 장애인 종목도 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탁구장 26면 주고 배드민턴 8면 주면 여기는 탁구장이랑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운영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항상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가능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행히 수영장 짓겠다는 소리 안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게 시공 단계에서 나중에 공사가, 어떤 부분에서 받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문제가 생겨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저희가 시공 단계에서부터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셔서 저희가 시공이 잘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런 불필요한 비용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는 몇 대 대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주차가 56대 계획돼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56대? 그러면 이 지하에만 대는 거예요? 지하에만 있어요, 주차장이?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옆에 저류지도 나중에 주차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창식 위원   계획서에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지금 기존에 이제, 
이창식 위원   저류지는 그냥 맨땅으로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당초 이것을 계획할 때 인허가 부서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저류지를 이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 옆에 저류지 아니에요, 체육시설 옆에.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이창식 위원   공공용지 다음에 체육관 짓고 그 옆에 저류지잖아요. 그러면 저류지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럽 위주로 운영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번 주면 완전히 기득권화돼요. 시에서도 할 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애당초 여기는 오픈 시설로 한번 모델을 하나 잡아서 오픈시설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라켓 들고 갈 수 있게. 10면이면 3면, 4면 정도는 운영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운영 때문에 주고, 나머지는 좀 일반 시민이 내가 시간이 나서 배드민턴 치러 가서 활용도가 떨어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돼서 사유화 안 됐으면 하는 게.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물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아파트 내에 지금, 그것도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게 우리 시의 현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을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사유화를 시키면 안 돼요. 이런 시설만큼은 한번은 오픈시설 해서 탁구채 있으면 아무나 가서 탁구 칠 수 있고, 비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좀 개혁을 한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저희가 새로 지어지는 체육시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약을 통해서 오픈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식 위원   복지시설로 오픈을 해 보세요. 안 해 봤잖아, 한 번도. 우리 용인시가 누구한테 사유화 시켜버렸지, 한 번도 오픈해서 내가 시간 될 때 배드민턴 기다려서 갈 수 있는,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해 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사유화 시키고 그렇게는 안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사유화 될 것 같은데. 오픈시설로 한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식 위원   정확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오픈시설로.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지금도 저희가 새로 만드는 시설은.
이창식 위원   누가 운영하든지 정말로 여기는 클럽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용인시민이 주가 되도록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은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매번 기부채납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실제 실례로도 고등학교에 복합시설 하나 강당을 포함해서 시설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 측만 거의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가 세대 수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소유물처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운영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관리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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