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
- 3.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3.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윤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3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먼저 위문물품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회 내부 비상업무 대응 매뉴얼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소관 정수 물품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였고, 타 특례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용인특례시의회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운영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팀 간 업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의 적정성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와의 정보전달 격차를 해소하고, 의회 홍보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 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의 관리 소홀과 게시일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만큼 각종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신속히 반영하고, 향후 게시판 관리·검수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활동이 시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SNS 기반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수의 경우 타당성 검토 없이 민간위탁을 반복하는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의 5분 자유발언 답변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버스 지원 방식 변경으로 도시지역 외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재정이 어려운 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3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먼저 위문물품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회 내부 비상업무 대응 매뉴얼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소관 정수 물품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였고, 타 특례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용인특례시의회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운영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팀 간 업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의 적정성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와의 정보전달 격차를 해소하고, 의회 홍보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 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의 관리 소홀과 게시일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만큼 각종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신속히 반영하고, 향후 게시판 관리·검수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활동이 시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SNS 기반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수의 경우 타당성 검토 없이 민간위탁을 반복하는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의 5분 자유발언 답변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버스 지원 방식 변경으로 도시지역 외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재정이 어려운 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의회사무국장 고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전년대비 4억 5300만 원 증액한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9억 8200만 원, 뉴미디어 의정홍보비 6400만 원을, 홈페이지 서버의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2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28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임차료 3000만 원, 유공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제작 5000만 원, 의정활동공통경비 943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청사 운영으로 전년 대비 353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담당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사입법담당관 신설로 인하여 전년 대비 5600만 원 감액하여 1억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6억 3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공통경비 1억 3000만 원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825만 원을 감액한 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의회 법률자문·소송지원입니다.
5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수임·고문변호사 변호료·수임료 1500만 원, 의안 전자서명시스템 구입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입법담당관 기본경비는 6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전년대비 4억 5300만 원 증액한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9억 8200만 원, 뉴미디어 의정홍보비 6400만 원을, 홈페이지 서버의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2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28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임차료 3000만 원, 유공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제작 5000만 원, 의정활동공통경비 943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청사 운영으로 전년 대비 353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담당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사입법담당관 신설로 인하여 전년 대비 5600만 원 감액하여 1억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6억 3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공통경비 1억 3000만 원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825만 원을 감액한 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의회 법률자문·소송지원입니다.
5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수임·고문변호사 변호료·수임료 1500만 원, 의안 전자서명시스템 구입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입법담당관 기본경비는 6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56억 3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02만 6000원, 약 8.8%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본회의장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운영 기반 마련 등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증액 사업이 다수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의정홍보 분야에서는 OBS TV 캠페인 등 기존 방송 중심 홍보 예산이 감액되고, 의정뉴스 확대, 브랜딩·기획 영상 제작비 신규 반영 등 온라인 및 영상 중심의 홍보체계로 전환된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최근 홍보 트랜드를 반영한 전략적 조정으로 판단되나, 신규 콘텐츠의 활용계획과 홍보 전략의 실효성은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 중 일부 예산 항목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의사입법담당관 신설에 따라 의정담당관과의 회계상 재배분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의회비 등 변동 폭이 큰 항목은 편성근거와 산출기준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정책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사례금 등 지원 예산과 관련 책자 제작비 등의 지원 예산이 새로 편성되며 용인시의회 정책토론회 제도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연 39회 운영 규모와 지원액 산정기준 등은 향후 실제 운영 수요와 성과에 따라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장 재구축 사업은 의원석·집행부 간부공무원석의 재배치와 전기·통신선로 확장, 전자회의시스템 추가 구축까지 포함된 중장기적 공간개선 사업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높으며 최근 증가한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수임·고문 변호사 수임료 증액 역시 현실적인 여건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조직개편과 홍보전략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56억 3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02만 6000원, 약 8.8%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본회의장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운영 기반 마련 등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증액 사업이 다수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의정홍보 분야에서는 OBS TV 캠페인 등 기존 방송 중심 홍보 예산이 감액되고, 의정뉴스 확대, 브랜딩·기획 영상 제작비 신규 반영 등 온라인 및 영상 중심의 홍보체계로 전환된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최근 홍보 트랜드를 반영한 전략적 조정으로 판단되나, 신규 콘텐츠의 활용계획과 홍보 전략의 실효성은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 중 일부 예산 항목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의사입법담당관 신설에 따라 의정담당관과의 회계상 재배분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의회비 등 변동 폭이 큰 항목은 편성근거와 산출기준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정책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사례금 등 지원 예산과 관련 책자 제작비 등의 지원 예산이 새로 편성되며 용인시의회 정책토론회 제도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연 39회 운영 규모와 지원액 산정기준 등은 향후 실제 운영 수요와 성과에 따라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장 재구축 사업은 의원석·집행부 간부공무원석의 재배치와 전기·통신선로 확장, 전자회의시스템 추가 구축까지 포함된 중장기적 공간개선 사업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높으며 최근 증가한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수임·고문 변호사 수임료 증액 역시 현실적인 여건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조직개편과 홍보전략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195쪽 보면 의회비 의정활동공통경비가 1억 3000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탈 1억 5000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식대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상임위 식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195쪽 보면 의회비 의정활동공통경비가 1억 3000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탈 1억 5000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식대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상임위 식대.
○의정담당관 장성문 의정활동공통경비 여기 식대비는 의사입법담당관하고 분리가 돼서 그쪽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내가 총괄 과장님으로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공통경비에 1억 30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4개 상임위에 800만 원씩 예산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여짐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면 다른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답변이 어려우면 다른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산서 190페이지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지요?
○김영식 위원 195페이지.
○위원장 이윤미 그건 의사입법담당관, 여기는 의정담당관.
○김영식 위원 그래서 아시는 분이 좀 답변 달라고 그랬던 건데,
○의정담당관 장성문 원래 같이 돼 있다가 의사입법담당관이 분리되면서 저희 예산으로 돼 있던 것을 그쪽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에 답변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서 15페이지에 홍보 간행물 제작에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 책자 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이지요. 예산 증감 사항이 있나요?
첫 번째로 설명서 15페이지에 홍보 간행물 제작에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 책자 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이지요. 예산 증감 사항이 있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이 부분은 특별히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기주옥 위원 매년 약 2000만 원의 예산이고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2025년에 조례 이야기 8개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이게 시즌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25년 몇 개가 제작이 되었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만화 제작 같은 경우에는 20편 정도.
○기주옥 위원 매년 20편 정도 그러면 하시는 거고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그 정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1년에 발의되는 의원 발의 조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의원 발의 조례가 대부분이 의원 발의 조례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기주옥 위원 제정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1년에 제정되는 의원 발의 조례가 20건이에요, 20건 안팎인가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여기에 실리는 조례들이 어떤 기준인지.
○의정담당관 장성문 대부분이 제정 조례 기준으로 하는데,
○기주옥 위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파악 안 되시나요? 올해 기준으로 제정된 의원 발의 조례가 몇 건인지.
○의정담당관 장성문 101건인데,
○기주옥 위원 그렇지요. 훨씬 많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101건인데 이거는 제정, 개정 다 포함해서.
○기주옥 위원 제정은 그럼 몇 건인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제정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얼추 잡아도 절반이라고 치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이거 보면 제가 그냥 봤을 때 특정 이슈에 대한 조례들은 20개 중에서도 비중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특정위원회 소관 조례는 조금 비중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요.
어쨌든 의원 하나하나가 어떤 취지와 배경을 가지고 다들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조례들이잖아요, 특정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근데 20개 정도를 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 하나하나가 어떤 취지와 배경을 가지고 다들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조례들이잖아요, 특정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근데 20개 정도를 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만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책자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같이 제작했었습니다. 근데 책자 같은 경우 말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회 수를, 그 구독자 수지요. 구독자 수를 조회해 보니까 보통 20명에서 많아야 50명 정도 해서 그 정도 구독자 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특별히 홍보 효과가 없다는 어떤 판단하에 그거는 다음 연도에는 없앴고요.
이 책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주옥 위원 다음 연도에는 유튜브 게재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26년에.
○의정담당관 장성문 만화 조례 동영상은 제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주옥 위원 동영상 제작은 안 하고 그러면 책자에만 활용하실 거고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럼 25년 예산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부분인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기주옥 위원 따로 편성이 됐고 이번에 그러면 그거 빼고 이것만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아이들 학생에게 알리는 차원으로?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상임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상임위별로 방송시스템이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특정 소수만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나요? 방송팀 내에서도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소수 인원이겠지요?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이거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유지관리 그렇게 하시고 실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방송 장비를 다루는 건 우리 팀에서 다루잖아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거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송 장비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3명이 이쪽 방송실에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는 지금까지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주옥 위원 상임위가 열리는 일정은 미리 다 세워지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일정이 다 잡혀요. 근데 그 방송 장비가 준비가 안 돼서 상임위가 지연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점들 미리 당연히 준비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인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빠지게 되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한 가지는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용적인 면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 책자가 연 1500부 정도 발행이 돼요. 그런데 발행해서 이게 어디에 배부되느냐, 지급되느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의회 체험교실이나 아니면 청소년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참여자 또는 의회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용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보도자료도 배부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기관들에서도 용인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각적, 다방면적인 이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도 용인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거고 그 하는 일 중에서 또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제작될 때 만화 책자로 제작이 되잖아요. 앞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하잖아요. G버스도 하고 옥외 전광판도 하고 라디오 스팟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의회 활동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그런 곳에서도 만화로 된 쇼츠식으로 홍보해서 의회가 용인시의회라는 이름이라도 일단 한번 홍보를 하고 그 안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의회에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인시 소식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게 만화 책자니까 어린이집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할 수도 있고요.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물론 제작되는 부수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는 되겠지만 의회가 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조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한 가지는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용적인 면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 책자가 연 1500부 정도 발행이 돼요. 그런데 발행해서 이게 어디에 배부되느냐, 지급되느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의회 체험교실이나 아니면 청소년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참여자 또는 의회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용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보도자료도 배부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기관들에서도 용인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각적, 다방면적인 이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도 용인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거고 그 하는 일 중에서 또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제작될 때 만화 책자로 제작이 되잖아요. 앞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하잖아요. G버스도 하고 옥외 전광판도 하고 라디오 스팟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의회 활동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그런 곳에서도 만화로 된 쇼츠식으로 홍보해서 의회가 용인시의회라는 이름이라도 일단 한번 홍보를 하고 그 안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의회에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인시 소식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게 만화 책자니까 어린이집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할 수도 있고요.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물론 제작되는 부수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는 되겠지만 의회가 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조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의정 소식지 배부하는, 비치하는 거지요, 비치하는 장소 쪽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의회도 공공기관이니까…… 딱히 저희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하는 일을 알려 주는 거라서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실 때 총 56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용인시의 공보관 예산이 41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용인시 1개 부서하고 용인시 1년 예산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20% 정도. 근데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금년도는 9억 8200 책정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공보관에서 언론 상대 예산을 얼마냐 묻고 우리가 예산이 적다 이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 그러니까는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금액적으로 말고 그냥 비율적으로.
○의정담당관 장성문 비율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취재의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의정 보도 건수, 그다음에 매체 영향력 관련해서 네이버 포털사이트 제휴 정도,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40점 정도의 배점을 준 게 취재의 적합성 부분이거든요. 취재의 적합성에 들어가는 것 내에서 보면 현장 취재,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현재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파악을 조금 했는데요. 물론 매체를 이용해서 용인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홍보비가 균등하게 그리고 언론사 크기나 아니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횟수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바르게 내용을 취재해서 그 내용을 보도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런 내용도 크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바르게 내용을 취재해서 그 내용을 보도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런 내용도 크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신규 예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1쪽인데요. 대회의실 LED전광판 유지보수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700만 원이에요. 이게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21쪽인데요. 대회의실 LED전광판 유지보수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700만 원이에요. 이게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세워진 이유는 설치가 2024년도 3월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무상보수 기간이 내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 정도, 그 모듈판 교체라든지 연간 10%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그 유지관리 업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료 이후에 10% 정도 유지관리 비용을 잡은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26년 3월에 무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니까 되니까 향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모듈판이 180개 정도 되는데 그중의 10% 정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박인철 위원 그래서 예산 산출내역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7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의원 정원이 32명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의원이, 의석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본회의장의 의석이나 이런 배치도 다시 하는 예산도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예산편성된 것 보면 교육이나 이런 거, 연수 가는 인원에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왜이지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9대의 기준으로 예산을 일단은 반영도 하지만 10대가 되면 10대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대에는 그래도 현원에 대해서 인원수를 측정해 놓으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인원수가 전에 했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25명에 플러스 3 한다고 하더라도 28명 정도의 의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던 걸까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의원 정원이 32명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의원이, 의석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본회의장의 의석이나 이런 배치도 다시 하는 예산도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예산편성된 것 보면 교육이나 이런 거, 연수 가는 인원에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왜이지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9대의 기준으로 예산을 일단은 반영도 하지만 10대가 되면 10대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대에는 그래도 현원에 대해서 인원수를 측정해 놓으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인원수가 전에 했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25명에 플러스 3 한다고 하더라도 28명 정도의 의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던 걸까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예산에 25명 잡힌 게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님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갖다가 잡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 예산의 규모 범위 내에서 일단은 그 인원수를 조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차피 선거 있는 당해 연도에는 해외연수가 제한이 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특이사항을 제기해 놓고는 6월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5월 말까지는. 그래서 그냥 기존에 했던 걸로 하고 이후에 증가되는 인원수나 또는 현원을 파악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21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 생방송의 안정적인 송출을 위한 장비 유지관리 사업인데 단순한 장비에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인 게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21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 생방송의 안정적인 송출을 위한 장비 유지관리 사업인데 단순한 장비에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인 게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의정담당관 장성문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다 가능한 건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카메라하고 마이크 시스템하고 방송실에 어떤 하드,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면 뒤에 있는 화면과 같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상임위에서 어떤 과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 과에서도 어떤 팀이 하고 있는지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저희가 지금은 알지만 다른 상임위의 방송을 봤을 때도 얘기를 어느 정도 끝까지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과에서 질의를 하는지, 어떤 팀에서 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현재 방송 추세 시스템이 저희도 장애인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는 자막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구축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시정질의할 때 상임위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명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거든요.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은 명판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별도로 무슨 무슨 의원님이라는 이런 표기를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의회 1층 로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희가 의회 신축부지를 2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1층에도 홍보관이 들어오지 않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굳이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서 만약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기간으로 따지면 사실 1년도 못 쓸 것 같은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제일 저거 한 게 저희들이 의회 청소년 교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층에 와서 대부분이 먼저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데 거기 보면 의원님들 사진만 있고 그다음에 명판 걸려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용인시가 110만이잖아요. 110만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존이 지금까지 설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사패라든지 용인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딘가에 진열해 놓을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선 아쉽지만 새로 설치되는 홍보존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계획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의회라든가 다른 이번에 수원시의회도 새로 신축을 했는데 당연히 홍보존이나 홍보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존을 설치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올해 사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홍보관이 설치됐을 때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분리해서 이쪽에서 하는 부분과 특색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 홍보 간행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 49.7%가 인상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 홍보 간행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 49.7%가 인상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홍보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홍보 간행물 제작.
○의정담당관 장성문 홍보 간행물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홍보 간행물 제작하는 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의정 소식지 하고 만화 조례 책자 제작하는 거 두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말씀하셨다시피 의정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그다음에 조례 제작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25년도에 비해서 49.7%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조금 증액된 것은 내년 의회가 하반기 10대 의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9대 의회에 대한 의정백서 일단 제작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대 새로 들어가면 의회 안내 책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조금이 아니라 50%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이라면 걸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발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상욱 위원도 같이 있지만은 두 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의정 소식지로 어떻게 나왔는지 발간위원회에서 보지 못하고 상의한 바도 없고 그 누가 주체가 돼 가지고 발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발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상욱 위원도 같이 있지만은 두 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의정 소식지로 어떻게 나왔는지 발간위원회에서 보지 못하고 상의한 바도 없고 그 누가 주체가 돼 가지고 발간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저희들 발간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의정 소식지라든지,
○김영식 위원 그럼 4명이면 의원님 네 분이 누구누구예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부의장님, 그다음에 그렇게 의원님들 네 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의원님들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하도 안 여니까 모르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만 증액해 달라고 여기서 그냥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 마시고 정말 타이트하게 우리 용인특례시의회가 어떻게 해서 반석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고리가 돼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찾고 가시지만 서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거를 챙겨 잘 챙겨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한번 펴 주실래요? 거기 하단에 보면 의원국외여비해서 450만 원 곱하기 25명으로 했어요. 우리 의원 정원이 32명인데 왜 25명으로 했지요?
예산서 189페이지 한번 펴 주실래요? 거기 하단에 보면 의원국외여비해서 450만 원 곱하기 25명으로 했어요. 우리 의원 정원이 32명인데 왜 25명으로 했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그거는 저기 박인철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부분은 의회공무국외여행 그 규칙에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잡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그냥 인원을 갖다가 책정한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래도 정원이 32명인데 25명으로 하는 건, 7명을 왜 이걸 줄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금년도 예산을 23명으로 잡았었거든요.
○김윤선 위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내년도 예산 말고 25년도 예산에 23명으로 잡혀 있었었거든요.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왜 25명을 했냐고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일단은 선거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윤선 위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국외의정연수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용인시의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을 선두로 해서 7명의 초선 의원이 신뢰받지 못한 해외연수는 임기 내에 안 가겠다고 해서 지난해 본예산에서―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지요―거기서도 7명은 제외했어요. 본인들이 안 간다고 했으니까 예산편성 안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대 때 내년에는 의원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9대 때 7명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안 간다고 결의문을 그때 저희가 발표했었는데 그 결의문 내용은 9대 때 임기 내에 안 가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또 10대 때는 그분들이 또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어차피 9대 의원들이 상반기 때 해외연수 못 가요. 그러면 후반기 때 간다는 얘기는 새롭게 편성된 의원들이 가는데 이것을 미리 7명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거는 검토를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어차피 9대 의원들이 상반기 때 해외연수 못 가요. 그러면 후반기 때 간다는 얘기는 새롭게 편성된 의원들이 가는데 이것을 미리 7명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거는 검토를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일단은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는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고 저도 그때 거기에 동참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9대 의회가 첫해만 해외연수 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이후에. 내년이 4년 차가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는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가라고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2회 연속.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안 갈 거면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해외연수는 10대 후반기 때 사용할 것 같으니까 10대 의원님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연수 가는 데 있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가게 되면 추경이라도 적정하게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는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고 저도 그때 거기에 동참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9대 의회가 첫해만 해외연수 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이후에. 내년이 4년 차가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는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가라고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2회 연속.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안 갈 거면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해외연수는 10대 후반기 때 사용할 것 같으니까 10대 의원님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연수 가는 데 있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가게 되면 추경이라도 적정하게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원이 32명이고 향후에 10대 의회가 되면 인원 구성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실도 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저희가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원이 32명이고 향후에 10대 의회가 되면 인원 구성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실도 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저희가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위원장 이윤미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저희 10대 의원 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그 예산을 다시 또 추경으로 확보하실 예정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위원장 이윤미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출장여비도 그때가 되면, 인원수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또 맞게 추경에서 세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출장여비도 그때가 되면, 인원수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또 맞게 추경에서 세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요. 의원정책개발비가 올해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 위원이 매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항목별로 분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이게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연구단체 용역비는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사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체 구성을 하시면 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면 거기서 정책연구라든지 자료작성, 연구모임에 관련된 곳에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산출 방식을 보니까 3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현재 정원이 32명이기 때문에 32명을 맞춰서 세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아까 저기 의정담당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추후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이거는 변경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 내용에 그냥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 발주 하고 괄호하고 정책연구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용역 발주라고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그런 세부적인 것을 내년이라든지 예산서에 기재해 주시기를 그걸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거든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세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42쪽이고요.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이라고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800만 원이잖아요. 이 산출내역 보면 400만 원 2회인 거예요, 두 명인 거예요?
저희 사업설명서 42쪽이고요.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이라고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800만 원이잖아요. 이 산출내역 보면 400만 원 2회인 거예요, 두 명인 거예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2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두 명이지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소송을 직접 크게든 작게든 한 적은 없는데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800만 원이라는 것을 1명도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해서 소송 진행될 때 선임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향후에 변경하는 것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용인시 법무담당관에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견 반영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소송비용이 발생되면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송비용을 용인시 예비비에서 빼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승소면 상관이 없는데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 일자로부터 이자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기에는 이자가 발생돼서 예비비에서 뺐어요. 근데 우리 의회는 예비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향후에 변경하는 것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용인시 법무담당관에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견 반영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소송비용이 발생되면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송비용을 용인시 예비비에서 빼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승소면 상관이 없는데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 일자로부터 이자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기에는 이자가 발생돼서 예비비에서 뺐어요. 근데 우리 의회는 예비비가 없잖아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기든 지든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당연히 안 생기면 좋지만 그렇게 빼서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용인시 법무부담당관에도 얘기한 게 이것은 안 생기면 안 생길수록 좋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 놔야 다른 부서에서도, 아니면 소송이 생겼을 때 금액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된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다고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우리도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이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적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안 썼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6억 35만 9000원으로 제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6억 35만 9000원으로 제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의사일정 제3항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16일 개의하여 12월 23일까지 모두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2월 17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3일 간의 휴회 이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16일 개의하여 12월 23일까지 모두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2월 17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3일 간의 휴회 이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의·작성한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의·작성한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는 2회에 49일, 임시회는 7회에 57일로 모두 106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제3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는 2회에 49일, 임시회는 7회에 57일로 모두 106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제3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안건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안건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