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12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22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정책관 소관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공동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근거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22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정책관 소관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공동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근거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2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 처리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2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 처리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230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의 양지읍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처인구 관할구역 명칭 및 읍면동 명칭 중 양지면을 양지읍으로 변경하여 기존 4읍·3면·32동에서 5읍·2면·32동 행정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양지면 표기 조례들을 양지읍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230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의 양지읍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처인구 관할구역 명칭 및 읍면동 명칭 중 양지면을 양지읍으로 변경하여 기존 4읍·3면·32동에서 5읍·2면·32동 행정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양지면 표기 조례들을 양지읍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30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양지면 읍 승격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행정기관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처인구 관할구역 내 읍·면 명칭 중 양지면을 양지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체계의 통일성 확보, 주민 생활행정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30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양지면 읍 승격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행정기관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처인구 관할구역 내 읍·면 명칭 중 양지면을 양지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체계의 통일성 확보, 주민 생활행정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이 양지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 양지읍이 되면 변경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다른 것은 크게 변경은 없는데요, 재산세나 여러 가지 것들은 변경이 없는데 크게 특목고 고등학교 전형을 위해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 용인외고의 입시전형에 사회통합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은 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읍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명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은 승인이 났지만 이분들의 입시전형을 위해서 내년도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일이 내년 1월로 돼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혹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1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욱 위원 10명이 특목고 전형을 받아야 되는데 읍으로 승격이 되면 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돼도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시행일은 1월 2일로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1월 2일이요. 그러면 혹시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리고 도시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상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 남곡리나 양지리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이미 그 적용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양지면 때부터도 그것은 갖고 있던 사항인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읍으로 승격이 돼도 따로 해야 되는 건 없는 거네요, 도로라든지.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의문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는 것에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