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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주택국,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송종률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234억 5223만 원이 감액된 530억 6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으로 포곡 도시숲 재정비 2억 원 등 1억 7513만 원을 증액한 101억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경안천·관정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5억 원 등 114억 1479만 원을 증액한 88억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등 36억 2984만 원을 감액한 335억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에서 430쪽 도시건축1과·2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건축1과 2억 7365만 원, 도시건축2과 2억 5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8076만 원 등 1억 486만 원을 증액한 46억 6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오선희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36억 3752만 원을 감액한 417억 9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37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18만 원을 감액한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통민원업무 차량 유지관리 등 교통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특사경 수사활동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1550만 원 증액한 70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법화산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등 등산로 조성 관리를 위해 3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로, 진산로 가로숲길 조성 등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관리를 위해 38억 3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1606만 원을 감액한 59억 5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해 및 재난 복구를 위해 4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산책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8억 409만 원 감액한 285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3-181호 등 4개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 및 시설비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19억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53만 원을 감액한 9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에 43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715만 원을 감액한 8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에 34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738만 원을 감액한 59억 8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에 51억 7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교체 등 교통지도 업무에 8억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예산 관련 부분보다는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미관과에서 보면 세부사업명에 가로수 관리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수목이 생육하는 데의 차원인 것 같은데 가로수가 보면 보도에 식재돼 있는데 보도 폭이 좁거나 그리고 또 도로 정비를 하다 보면 어떤 구간을 보면 가로수가 예를 들어 도로 폭이 한 1.5m인데 가운데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민원은 가로수가 보행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부사업명에 보면 가로수 관리라고 해서 가로수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 생육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행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김연주   일단 가로수 관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지치기라든지 전장이라든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가로수가 기흥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오래되고 거의 20년 이상 되다 보니 뿌리 부분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상에 1.5m라든지 큰 데는 괜찮은 작은 데는 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근작업을 한다든가 보행에 관련돼서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가로수라는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퍼지다 보니까 인도 쪽이라든지 보행함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가로수를 밑으로 빠지는 그런 수목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보도로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가로수의 생육을 저희가 최대한 정리한다면 지금의 불편한 보행을 어느 정도는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불편함이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모로 영조물배상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저희가 가로수의 부분은 연간단가 개념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하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약간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변에, 보도에 가로수가 오래전, 제가 봐도 한 30년, 50년 되는 가로수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일부 민원은 가로수가 있어서 그늘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가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계절적인.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을 민원의 대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서 판단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수목이 너무 촘촘하고 그리고 줄기라고 표현하나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작은 것으로 교체해서 식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직경이 40㎝ 되는 나무가 있어서, 그 위치 또한 보도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접수된다 그러면 그 자리의 위치를 바꿔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김연주   일단 가로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40㎝ 정도면 엄청 큰 가로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나무를 죽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로수를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30년, 50년 된 그런 기간에 있을 때 그 가로수를 제거하자, 헌데 저희가 가로수를 제거하는 목적과 주민들의 불편 어느 쪽이 더 합당한지 현장을 보고 또 그 고통과 여러 가지를, 다 주변을 확인한 다음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도 인근 지자체 수원이나 성남을…… 성남도 생긴 지가 90년대 초반에 아마 분당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육이 잘되는 가로수를 심은 데를 보면 제거한…… 죽어서 나무를 벌목했는지 아니면 도심의 기능에 있어 저해한다고 행정적으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도심에 보면 그루터기가 50㎝ 가까이 되는 게 잘려져 있는 데가 쉽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하는 관리 메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내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마련하셔서…… 저는 이 부분이 제 지역구가 구성동·마북동·동백동인데 동백동은 그런 민원 많지가 않아요. 구성동 같은 경우는 보도가 1m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도가 1m인데 나무가 한 30㎝ 있으면 그게 사실 교행하기도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지금 김병민 위원 말씀에 이어서 사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수지구에도 이것을 질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또 하기 그러니까 어차피 3개 구청 도시미관들이 같이 또 협의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 기흥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수지구 같은 경우도 되게 보도가…… 잘 아시지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김연주   예. 
이교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38억 6168만 원을 감액한 276억 3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582만 원을 감액한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8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 3580만 원을 증액한 50억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등산로 조성 및 관리 6억 2648만 원, 도시숲길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7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40억 7144만 원 감액한 224억 3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 공사비 12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총 6건에 대하여 53억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5억 9645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2쪽까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023만 원 감액한 1억 2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전년보다 3억 7768만 원을 증액한 36억 3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4억 494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3개 구청에 다 확인을 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예산안 134쪽 세입이고요. 보시면 범칙금하고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 내부를 보면 좀 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납부 받겠다고 했는데 26년 예산안에 보면 60% 이상 감액돼서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60% 이상 감액 편성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수지구청교통과장 서상덕   13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 
박인철 위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수지구청교통과장 서상덕   그 수입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자료를 비교해서 설정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까지 되는 사례가 점점 줄고 있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일단 부과는 하고 방치차량 범칙금, 
○수지구청교통과장 서상덕   부과하기 전에 차량 이동하라고 자진 명령 계고를 보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 차량을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방치가 확인되고 나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뺐다는 얘기예요? 부과하고 이동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지구청교통과장 서상덕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계고장을 보냅니다, 당신 차량이 무단 방치 신고가 돼 있으니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래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전에 이동하는 사례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본 부과 확정하기 전에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박인철 위원   오히려 좋은 거네요, 그러면. 
○수지구청교통과장 서상덕   예. 
박인철 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도 봤는데 조금씩 오히려 늘거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수지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나 증이 아니고 60% 이상 감이 되니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살펴보다가 설명서는 692쪽이고요, 도시숲길정비라고 해서 신규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지만 사업 구간이 2㎞에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1억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2㎞ 구간에 1억 갖다가 조성, 정비가 가능한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숙영   가로숲길 조성사업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기동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박인철 위원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죽전입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숙영   아, 죽전동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죽전동 거기는 지금 신촌초등학교가 있고 꽃메마을 단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구간인데 구간별로 다 설치하지는 않고 경사면이 조금 낮은 데 그런 데는 제외하고 경사면이 좀 비탈진 곳에 경사도가 큰 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곳에 안전펜스하고 야자매트 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숙영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기 도비하고 시비 3 대 7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비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숙영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8월에 신청을 했고요. 
박인철 위원   확보를 다 받으셔서 확정을 이 사업으로 편성 받으셨어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숙영   예, 확정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박인철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매칭된 것 자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숙영   예, 내시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설명서라기보다는 이 자료로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소1-96호 고기동하고 소40호 개설 관련해서요. 다른 사업들은 전년도부터 쭉 추진하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구간도 있고 긴 구간도 있는데 각각 고기동 같은 경우에는 10억 5000 그리고 소3-40호는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으로 제가 설명 듣기에는 보상비라고 들었는데 보상 이후의 공정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아무래도 보상이 어느 정도 100% 확보 진행된 다음에 보통 공사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보상이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예산 확보도 당해 연도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계획적으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요청이라든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0호라든지 1-96호도 당해 연도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냐하면 또 이 두 개를 신규니까 말씀드린 게 소1-96호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길어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보상하고 사업 진행하는 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특히 보상비 편성됐기 때문에 보상에 시간도 걸리는데 이 밑에 소3-40호는 일단 구간이 짧아요. 짧아서 필지가 얼마만큼 나누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 후에 즉시 공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보상비라고만 들어서, 만약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추가 예산 편성해서 공사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든지 세워서 진행할 수 있다면 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07쪽이고요. 현암중 캐노피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규정 확인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140m 구간이라고는 되어 있거든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상 경사 구간에 캐노피 설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경사 구간인데 캐노피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인 검토 사항을 다 하신 건지?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저희가 일단은 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의견 청취라든지 지역 어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들을 수 있잖아요. 의견에 대해서 이 캐노피는 분명히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지어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 추진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이것 검토사항 같은 것 저한테 한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예.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동원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택국 소관 총예산은 금년 대비 466억 2001만 3000원이 감액된 236억 47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16억 9960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등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7억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6249만 5000원이 감액된 39억 4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억 1600만 원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34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0만 8000원이 감액된 4238만 2000원으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55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1655만 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5억 2144만 8000원이 감액된 172억 7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백1동 등 3개소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 2200만 원, 동백·보정 미르휴먼센터 건립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1억 9000만 원, 공공건축 공사현장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도시주거 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26억 5373만 3000원이며 지출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리모델링주택사업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의 사업비 9억 445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7쪽을 볼게요.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소득·주거취약 주거 이전 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한다 이런 사업인데 이게 물론 대상을 선정하는 게 이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수요조사 한다는 것은 약간은 의미가 없기는 한데―이사를 할지 안 할지 그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교우 위원   얼마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10만 원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10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지원한다는 생필품이라는 게 어떤 게 되는 거지요, 품목이?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세재, 청소용품 이런 것들이고요.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맞춤형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때 가구당 1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예, 10만 원 정도. 
이교우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가구, 1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물론 이사가 돼야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미리 수요조사는 할 수 없지만 대충 예상할 때 어느 정도의 가구가 신청이 될 것 같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저희가 전입가구를 추정해 보니까요 전입가구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24년 기준으로 해서 1035가구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저희가 1035가구 중에서,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포함될 만한 가구가?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전입을 한 저소득 가구가 1035가구 정도 됩니다. 
이교우 위원   우리는 실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은 100가구.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예, 100가구 정도. 
이교우 위원   그러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을 우선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이게 일단 물론 수요조사 자체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해의 통계를 가지고 추계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적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위원님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다년도 2년 이상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설·변경 시에는 협의 대상인데 단년도에 한시적 사업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요 효과를 분석해 봐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년도 사업으로 장기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신설로 발굴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런 사업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을 시민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못 받는 상황의 예산인 것 같아서,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워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예, 위원님,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저는 약간 포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과에 보면 피해 구제 상담 지원 같이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아마 시민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개선할 부분 마련을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올해가 4년 차 도건위라서 관련 부서하고 질문도 하고 행감도 하고 왔는데 사업자들의 마케팅을 일반 시민분들은 100% 이해를 못 하고 분양사업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 현혹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기억에 2년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신갈에 남판교라고 해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검색해 봤더니 지금 어떤 내용이 검색되냐면 ‘남판교 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 및 납임금 반환 상담 문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보면 제가 저희 지역구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 ‘구성동 플랫폼시티47’이라고 치면 한 100건 가까이 사업자가 배포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건축심의하고 교평만 받은 것으로 알고 그 추가적인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시민분들이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안전한 거냐. 
아시다시피 구성동, 마북동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신갈동에는 여러 가지 주택사업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해서 법률 자문받는 것도 홍보하는 게 나오는데 혹시 우리 내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이영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공동주택과에서 예산이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지만 지역주택조합하고 민간임대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사례나 유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팜플렛이나 책자를 마련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PDF를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알리고는 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안드릴게요. 
시민분들이 분양하는 것에 현혹…… 표현이 진짜 현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100% 간다고 확신을 들고 그렇게 거기 조합에 가입을 하든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는 건데 그 사업자들은 어마어마한 현수막을 통해서 건설사 이름도 언급하고 그리고 위치 또한 어떻게 신갈이 남판교가 됩니까, 그렇지요? 지역명도 현혹해서 시민분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그렇게 조합을 모집하는데 우리 시도 현수막 그렇게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징성 있는 위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브로슈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론보도를 좀 자극적으로 쓰시고 현수막을 어마어마하게 게첩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는 소극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첩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과장 이영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로 서수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가 있고요, 그 주변에.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해당 지역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현수막 한번 게첩하면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잘 보면 2주 이상 게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비용 많이 편성해서 시민분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사업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거치고요.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의견이 100% 반영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들 중에서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아니고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의견 청취 때 얘기했지만 몇 개 사업지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인센티브 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보다는 과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됐냐, 안 됐냐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말고 그냥 신문 기사만 띄워 주시면…… 놔둬 주세요. 
그만 멈춰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어저께 날짜입니다. 그러면 저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 사업 완료 준공 이후에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다가 유료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의견뿐만이 아니고 어떤 내용에서도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춰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확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약속된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 진행하실 거잖아요.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재건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약속 요청은…… 지금 저렇게 되면 나중에 또 막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신중히 진행하고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것은 ‘신중히’가 아니에요. 해 주기로 했으면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더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진짜 이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보행통로는 이웃 간의 어떤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계획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말라고 의견을 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인철 위원님 방금 얘기했듯이 ‘그럼 만약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 확실한 어떤 담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그냥 아무런 의견 없이 통과됐다는 핑계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맞나요?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론은 실무를 하는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박인철 위원님이 지금 자료 영상 올렸듯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100% 있는데 그것을 마치 아주 참신한 계획인양 주택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가고―사업자는 받아 가면 끝이지요―나중에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 우리 마당으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개공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질의를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언을 받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물론 개인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나가겠지만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되면 굳이 억지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편안하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공기여를 받아서 다른 쪽에 또 활용하면 되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한번 의회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다가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 아닌 것 같은 게 ‘과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만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서 161쪽 좌우고요. 그리고 162쪽의 좌측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161쪽이요? 
박인철 위원   예, 161쪽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서 좌측은 시설비 우측은 감리비 그리고 162쪽이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에요. 
일단 동백1동부터 보면요 이 설명서에는 27년 1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정이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하는 대상은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용인시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인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동백1동을 보면요 물론 설명서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기간이 26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차이니까 2026년 말이나 2027년 1월이나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지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26년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4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총예산은 얼마예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74억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에 보면 146억 2800은 뭐지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중기재정계획 자체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40억 플러스 추경에 74억을 예산 부서하고, 
박인철 위원   모든 부서들이 다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산 부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나 싶은 거예요. 
이것 공사비 40억인데 일부 감리비, 일부 시설비예요. 이것으로 내년 공사 가능하세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 일정을 보고서 시공하고, 
박인철 위원   2027년 1월이 준공인데 내년에 이것으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40억으로?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아니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박인철 위원   추경 언제 하는데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4월 달쯤에.
박인철 위원   지금 확정인가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산 부서하고는 미리 좀 조율이, 
박인철 위원   예산 부서 말고, 예산 부서가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전체 예산을 다 세웠으면 좋겠는데 시 집행부 자체에서 지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박인철 위원   아니, 4월이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일정까지는…… 전액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가 멈추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지금 무리는 없게끔 해 놨습니다.
박인철 위원   당장은 무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4월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4월 추경 편성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그때는 사업이 좀, 
박인철 위원   멈추지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멈추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여유가 없이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통상적으로 내년 4월 정도면 추경 들어가고 9월 추경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원래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들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다른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공공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은, 죽전3동 주민들이나 동백1동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인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말씀하시는 예산 부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게 생긴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뒤에 죽전3동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필요한 예산은 5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억만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5분의 1이면 두 달밖에는…… 올해 얼마만큼 이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계산으로 하면 두 달 버티면 잘 버티는 금액 아닌가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죽전3동하고 동백1동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죽전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고요. 10억에 대한 내용은 야외음악당 거기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주차장 이전 비용입니다, 이것은 우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 40억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과 감리, 
박인철 위원   죽전3동 전년도까지 예산 122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12억입니다, 12억. 
박인철 위원   그리고 지금 26년 본예산에는 50억이 필요하고 27년에도 10억이 필요하고 28년에도 11억이 필요한데, 26억 본예산에 50억이 필요한데 10억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주차장 이전인 거예요? 공사는 안 하네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우선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박인철 위원   그럼 그전에 들어간 120,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120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설계가 지금 진행 초기 단계입니다. 6월 달쯤에 설계가 착수돼서 내년도 6월이나 8월쯤에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전하는데 10억 가지고 주차장 이전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 못 하면 그것도 스톱되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우선 일정에 약간 좀…… 공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은 40억이라는 나머지 추경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사업을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계약 금액이에요, 사실 그것은. 
박인철 위원   자, 그러면 죽전3동 뺄게요. 
그러면 동백1동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공사 중지하거나 뭐, 뭐 했을 때 예산과의 대책은 뭐래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공공건축과에서는 우리 공사비 확보해야 된다, 우리 공사 멈출 수 없다, 강력히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는 내년 추경 때까지 무조건 밀어붙여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밀어붙여서도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라고 답변은 들으셨어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꼭 세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거의 대부분 똑같은 답변들을 하세요, 따로 만나든 하시든.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저희 마음 같았어도 사실은 올해 예산 다 세우면 좋겠지만, 
박인철 위원   어저께도 제가 다른 부서들, 국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평년하고 되게 좀 다른 것 같은 게 예산안이 올라올 때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맞는지 아닌지를 하고 부득이하게 하반기에도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통해서 하반기에 하고 그 예산을 필요한 데 써라라고 하는 데 이번 예산은 오히려 반대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장님들한테 ‘이것 공사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꼭 좀 살려주십시오, 꼭 추가 확보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대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상임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상임위들도 아마 같은 경우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빼고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공사의 멈춤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긴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에 강력히 주장해 주실 것은 주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세부사업명 공공건축 공사현장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부기명 보면 품질검수단인데 이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명이지만 공동주택 품질 검수했던 그 검수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 
김병민 위원   이게 24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만 있는 신규사업인가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민 위원   작년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품질검수 수당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공정 단계별로 검수단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골조 완료 후가 1차이고 준공 2개월 전, 준공 3개월 후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큰 굵직굵직한 사업,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은 수백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품질검수단이 작동이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좀 포괄적인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건축사업을 하다 보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잖아요. 공공건축물도 끊지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 
김병민 위원   보통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 보면 한 3%, 5%대인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몇 퍼센티지 정도 끊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퍼센티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병민 위원   일반 주택사업보다는 크네요, 10% 가까이 되면.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자증권 금액에 대한 것이 부기명이 올라온 게 아니라 토털 사업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정 종합복지회관 사업비에 보면 토지비도 들어갔겠지만 약 770억 정도로 명시돼 있고 동백은 626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죽전3동도 290억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이 1000억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만약에 쉽게 계산해서 1000억이다 그러면 10%면 100억이고 5%면 50억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자증권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지금 제가 공공건축과로 온 이후로는 이행보증증권을 쓴 사례는 없고요. 다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다른 부서를 많이 근무해 보셨잖아요.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주민분들끼리도 이슈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느낌상이에요,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확인하겠지만―민간 주택에서 하자증권을 활용…… 활용이라는 게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활용하는 비율하고 우리 관에서 이렇게 증권을 끊고 활용하는 비율을 보면―일반 기업, 일반 건축물, 쉽게 아파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하자증권이 작용되게끔 노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이 한 개도 아니고 지금도 큰 금액이잖아요, 600억대, 300억대, 500억대. 그러면 하자증권이라는 게 산술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토털 합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2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용을 안 하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관심 있게―전문가집단이니까―‘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것 재시공해야 된다, 보수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추후에 하자증권 기간이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겠지만 11년 됐을 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추적해서 나중에 증권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적게는 수십억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공건축과에서 행정복지센터, 종합복지회관 건립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것 잘되면…… 국장님, 제가 제안드린 것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근평 좋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국장 김동원   예, 아주 좋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인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같아요. 
저희가 민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증권을 다 민간이 가져가고 있어요. 
김병민 위원   맞아요. 
○주택국장 김동원   저희가 공공에 대해서는 깊게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를 들어서 별관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도 찾아보면 작용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주택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편성한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은 왜 줄어드느냐, 이게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급하게 오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문하시지요. 
박인철 위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다가 이게 특별하게 주택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후에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처인구도 마찬가지고 어제 했던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내일 할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사용해야 될 예산들은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주택국에서도 제가 물어봤던 것이 전 부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질문은 동일합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 사업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한결같이 질문에 ‘내년 추경’ ‘예산과’라는 얘기만 답변으로 들어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말고 다른 위원회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서―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을 조정해서 수백억일지 수천억일지 모르지만―그게 다 변경해서 편성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세입은 어느 정도 증가는 됐어요.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821억 정도 증가가 되는 반면에 세외수입 예산은 520억 정도 감소된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국·도비 보조가 전년 대비해서 1180억 정도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것에 따른 매칭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매칭비가 저희가 4000억 정도가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도비가 모두 1조 1565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칭이 저희가 4000억 정도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입이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투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냐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법정 의무경비 같은 경우에 2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외 고정경비 민간위탁금 한 1300억 그리고 우리 사무관리비 한 700억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도 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한 1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고정경비를 또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축소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예산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투자 예산도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범위 내에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예산이 수립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워진 본예산 외에도 이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는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우라고 추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일정에 맞춰서, 그 추진 시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저희가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지금 추경이 제가 이게 감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기존에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잘 아시잖아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에 할 사업들 중에서 추경에 편성해야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편성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러면 추경의 재원 마련 방도가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추경이 그런 의미는 맞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공사비나 여러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상반기만 맞춰놓고 있는데 그럼 이게 상반기 추경을 할 때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우리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냐는 게 의문인 거예요. 
○예산과장 문혜영   저희도 그것은 내년도에 가봐야 아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되게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세수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조금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플랫폼 시티나 이런 것의 재산 매각 대금이 일정 부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겠지요. 
이교우 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지요, 이번에? 
○예산과장 문혜영   올해는 1547억이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4월 추경, 4월 추경 얘기하는데 4월 추경이 확정인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저희가 지금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 그러니까 선거철에는 추경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저희가 22년도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때도 4월에는 추경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추경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것도 했는데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추경을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가다가 지금 만약에 추경을 해서 또 그만큼 원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면, 
○예산과장 문혜영   또 계속 일정 맞춰서, 
이교우 위원   공사 중지가 되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보면. 
○예산과장 문혜영   안 되게 노력할게요, 그 부분은. 
이렇게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집행부인 저희의 몫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예산과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번 내년도 본예산은 어쨌거나 저희가 최대한 진짜 조이고, 조이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갑자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왜 요구 사항 대비 예산 편성 금액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되었냐,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중간에 중지될 우려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이러한 내용, 세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복지 분야 또 우리 법정경비 이런 것 지출하고 나면 실제 가용 재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정회 안 하고 본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 편성된 것은 15% 정도 될까.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말만 그래’ ‘내년 본예산에 해 준다고 하더니 또 이제 내년 4월 추경에 해 준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자꾸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자 지금 오시라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처인구청에서 도로 사업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2024년도에는 300억 원이 편성됐어요, 개략적으로. 그리고 2025년도에는 178억 원으로 줄었어요. 거기서 내년도에는 136억, 그것도 원래 106억이었는데 더 추가로 꼭 해야 될 데를 더 찾아서 30억을 더 해서 136억이 됐는데 계속 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은 느는데 세출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아니, 어디는 무슨 복지관 짓는 데 150억을 세우고 우리는 처인구 전체를 다하는데 106억을 편성해 준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백이나 죽전 종합복지관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거지요,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시민들한테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 
우리 가용 재원이 얼마나 돼요?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가 3조 680억 중에서 의무적, 고정 이런 것들 법정경비를 뺀다고 하면 그게 2조 40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정경비―민간위탁금이랄지―그런 것으로 뺀다고 하면 그게 4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100억 정도 세웠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한다고 하면 1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갖고 저희가 세우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진짜 공사 중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에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우리가 본예산 전체 세입이 3조 6000억? 
○예산과장 문혜영   본예산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이 3조 680억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3조 600이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위원장 김윤선   3조, 3조 중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가용 재원이,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투자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위원장 김윤선   총 1300억 원이라는 얘기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1300억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하천, 교통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도로, 건축, 공공건축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제가 뵐 일이 없어서, 오셨으니까 저도 의견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이 섬이 많잖아요. 나라 자체가 작은 섬이 많은데 그 지자체의 문제점이 다큐 형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섬에서 육지로 가는 교량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건설하는 것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유지보수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3개를 사용하던 교량을 이제 1개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놀란 게 실질적으로 지출이 다 되고 남으면 천억 언저리 남는데 이것 갖다가는 저는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용인시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많잖아요. 공공건축물도 있겠고 도로도 있겠고 교량도 있겠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다 보면 저는 아무리 우리 경기가 좋아서 글로벌기업 삼성의 세수가 증대되고 SK하이닉스 공장이 27년도에 가동이 돼서 지방세가 들어와도 언젠가는 우리도 세수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 같다는 좀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연장선이 뭐냐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용인시가 발전하면서 지출했던 그 방식의 예산 집행보다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게끔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일반 시민분들은 아파트를 볼 때 평당 건축가 쉽게 표현합니다. 제가 기억에는 90년대에 분당이 한 100만 원, 200만 원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대 초반에 구성동의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90에 분양했어요, 분양가가. 지금은 벌써 3000만 원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사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 세수가 증가하는 기울기보다는 그런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는 좀 무서움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사실 지역 예산 때문에 과장님 찾아뵙고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을 할 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용인시가 수립했던 예산 방향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향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한 5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문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그래서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우리 110만 거대 특례시 예산을 살림살이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충은 다 알면서도 답답하니까 오시라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같이 가용 재원이 얼마 없다는 것, 그런 것들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 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산과장 문혜영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경주   건설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에 의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건설국 소관 총예산은 금년 대비 197억 8200만 원이 감액된 총 93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324쪽까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74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3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 등 23개 사업에 534억 19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59억 2200만 원이 감액된 67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340쪽까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44억 7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8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346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수역소하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2억 2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좀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설명서로 볼까요. 설명서 310쪽에 중3-177 구간이요, 고기동.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이교우 위원   일단은 먼저 예산안과 설명서를 보면 저는 제 기억은 작년에 20억으로 기억해서 예산안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작년 예산이 30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또 들어간 게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저희가 작년에는 보상비로 해서 처음에는 20억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구간이 지역 주민들의 도로 개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고기동에서 동천동을 내려갈 때 성남을 거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조속히 개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10억을 더 편성해서 작년에 30억을, 
이교우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는 20억이라고 쓴 것은…… 그러면 원래 포함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에?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일단은…… 
이교우 위원   아니 제 말은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과 설명서의 25년 예산 금액이 달라서 뭔가 오타가 있나 해서.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저희가 설명서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그것은 좀 오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올해 20억 세우고. 
그런데 보상비가 총 150억, 거의 160억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이교우 위원   이것 올해 얼마 올렸었던 거예요? 올해 그냥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온 것처럼 이게 다 삭감된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렇게 해서 보상 가능해요? 
지금 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보상도 지금 이렇게 해서 50억인데 160억의 50억이면 3분의 1 수준인데 이렇게 26년도에 3분의 1 정도 보상하고 27년도에 나머지 3분의 1 보상하고 공사하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내년에 큰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교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27년 12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공사 준공인데 이 계획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그래서 사업 기간 보면 저희들이 어떠한 보상하기 이전에 사업 인가를 받을 때 인가를 2030년 이렇게 길게 잡지는 않고요. 보통 2년 단위로 이렇게 짧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7년 12월까지 인가를 받았고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변경인가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좀 늘려 잡으면서 예산도 자연스럽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데 이것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또 늘어날 것 뻔하잖아요, 상황이.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이 공사 구간은 최근에 저희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도나 성남시하고도 다 같이 이 구간은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이교우 위원   그리고 이게 고기교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아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돼야 성남시에서 고기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오케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성남시하고 협의할 때 고기교 사업 들어갈 때 일단은 177호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우리 것은 예산부터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요, 성남시하고 협의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 추경에 꼭 좀 세우세요, 나머지 것.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설명서 324쪽 좀 볼게요. GPR 통합탐사 부기명에 4억이 돼 있는데 이게 각각의 관리 주체들이 지하를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탐사의 범위가 그러면 관, 선, 매설돼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 외 또 있나요?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도로 부분의 지하구조물 중에서 관경이 5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 제가 자료 봤는데 GPR 탐사가 지하 2m까지만 탐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설돼 있는 것들이 더 깊이도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관로 경우가 2m 내에서 지금 다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 하부에 동공을 찾아서 유지보수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2m 내의 동공을 찾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들 하던데, 타 지자체에서는 2m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라고들 하던데요.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이것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GPR 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통합으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땅 꺼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GPR 탐사 비용을 선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탐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매설물에 대한 탐사이고,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싱크홀, 개발되다 보니 지하수들 물길이 변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저희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진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요새 땅 꺼짐, 싱크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체크를 해 주세요.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하에 수변공간을 일부 정비하고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과장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보면 그 수변공간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플랜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지방하천은 경기도의 소관이라는 취지로 답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수변공간에 시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갖게끔 우리 시에서 플랜을 짜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물론 이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가능한데 좀 뒤받쳐 줄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병민 위원   전문가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보고받으면 되는 것이고.
탄천도 지방하천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물론이지요. 
김병민 위원   아마 시민분들께서 말씀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성남, 송파 구간에 보면 지방하천이 시민분들의 친수공간으로 정비가 돼 있어요. 시민분들이 동경하는 탄천 그런 수변 공간을 처인구 또 작게 보면 저도 제 지역구인 구성동·마북동 인근의 수변공간을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수변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은 국·도비 매칭도 제가 보기에 용이한 것 같고 그리고 협의하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결과로 시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안천―경기도 광주하고 우리 모현읍 경계, 아마 국가하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일부 제방도로가 두 구간 정도 포장이 안 돼서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경안천 주변에 일산리 쪽으로 우리 시설채소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모현은. 그리고 그 제방도로가 실제 주요 메인 도로로 쓸 정도로 통행량이 많아요. 많은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국가하천이라 보상이 안 돼서 포장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을 검토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물론 검토를 했고 지금도 한강유역청―업무가 이관돼서 국토부가 아니라―문서로도 주고받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거기가 정비된 하천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 정비된 하천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정비된 하천이라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지가 사실 우리 용어로는 미불용지에 해당됩니다, 아직까지 주지 않은 미불용지. 그런데 미불용지의 특징이 토지 소유자만이―아니면 관계자―그 토지 소유자만이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윤선   보상 동의를 해야 되니까?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모현면을 통해서 들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위원장 김윤선   보상 받는 것을 원치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보를. 받아서 지금 난감한 입장인데요. 
미불용지가 아닌, 그러니까 거기가 정비된 하천이 아닌 만약에 정비해야 될 좀 남은 잔여 구간이라고 판단되면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유역청에서 보상을 줘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또한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약간 좀 난감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그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도 없고 포장을 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영영?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 하천 정비를 완료했을 때 그때 당시 보상을 줬어야 되는데 보상을 안 준 미불용지로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이라고 가정을 하면 미불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면 그 제방도로가 사실은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잖아요, 원래 기능은. 그런데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돼 있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다 돼 있는데 거기가 포장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보상 협의를 하면 되지요. 다른 데는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만 안 됐는데 사업이 다 완료됐다? 사업 완료가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 부분만 자꾸 비가 오면 파이고 제방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장을 다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상 협의를 하면 되지 미불용지라 개인이 요청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이것은 그냥 탁상행정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 김윤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포장은 안 하지만 골재라든지 잡석 깔고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위원장 김윤선   그러니까 전 구간이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만 안 돼서 임시방편으로 쓰냐는 얘기야,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그리고 그 도로 기능이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제방도로이면서도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도로로, 관행적인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상을 주고 포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외부에서만 얘기 들었지 한번 가서 보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아닙니다. 직접,
○위원장 김윤선   봤어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새해에는 그것 제가 봤을 때는 보상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그런데 그 보상비가 사실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규정상으로 거기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윤선   우리가 직접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방문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우리가 대부분 환경과 관련되는 예산은 국가가 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부분이 시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얼마 큰돈 들어가지도 않는 거니까 보상을 줘서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해에는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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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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