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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미래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4696만 원을 감액한 4569만 원으로 원활한 시책업무 추진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환금 반환수입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353쪽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수변환경 개선 사업비 13억을 포함하여 1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4쪽 고기근린공원 잔여지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터 356쪽까지 도시숲 조성사업 등 4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61쪽부터 363쪽까지 동부권역 도시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4쪽 공원 전기, 수경 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2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부터 367쪽 한숲근린공원 무장애 숲길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371쪽 서부권역 공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372쪽부터 374쪽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6쪽 마북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8개 사업에 3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설명서 358쪽입니다. 신규 예산 편성되는 사업인데요. 세부사업명이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입니다. 죽전동에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이것 도비가 확보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조성은 완료된 것이고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조성은 완료가 됐는데요. 조금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부족한 시설하고 인근에 수목 식재를 위해서 보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언제 조성이 완료됐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올해 조성이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조성을 했는데 유지보수 예산으로 벌써 올라온다는 게,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유지보수보다는 맨발길 사업을 한 부지가 수목이 많지가 않아서 그늘을 주고 주변에 초화류 식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왜 애초에 조성할 때 예산 편성해서 완료를 안 하시고 신규 예산으로 5000만 원이 보완 및 유지보수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위원님, 작년도 미세먼지숲 조성 사업으로 죽전에 조성하면서 미세먼지숲 조성에 대한 설계 형태로 조성이 됐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보완할 영역들은 수목이나 별도 추가될 영역들을 보완한 사항이고 미세먼지숲 조성사업에는 맨발길 조성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원처럼 조성된 영역에 맨발길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조성된 것이기도 하고요. 예산 자체에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에 한 것에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보기에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고요. 
또 하나가 더 뭐냐면 설계비라고 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유지보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미 조성을 해 완료가 된 상황인데 또 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어서, 이 설계비는 내용이 뭡니까?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모든 사업에는 설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박인철 위원   다른 유지보수에는 설계가 없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그런데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하나 더 349쪽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보완 사업, 제가 내용도 조금 이해한 부분도 있는데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350쪽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시비 편성 13억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공공기여금으로 1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부담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번에?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세메스(주)라고 하는 데서 공공기여금 16억은 이 예산과는 별도인 건가요, 내용에? 
350쪽에 그간 추진실적 해 놓고서 2026년 3월 준공 예정, 공공기여금 16억 원, 세메스(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하고 지금 13억 예산 편성되는 것하고 합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아니요, 별개입니다. 
세메스에서는 저희 시에 기탁한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해서 올해 사업을 1구간을 했고요. 잔여 구간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억이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세메스에서 공공기여를 한 구간은 어디인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기흥 하갈동에 기흥호수공원 보면 고속도로 밑에 구간이 한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세메스에서 400m 구간 정도를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구간 600m 정도 하상정비를 하면서 산책로를 수변 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약 1.3㎞ 정도 구간 중에서 600m 정도를 세메스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400m 구간 정도 했고요. 내년에,
박인철 위원   구간 600, 700m를 시 예산으로 편성하신다는 거네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지금 교량 설치된 구간에서 양안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교량 설치된 구간 오른쪽은 세메스에서 했고 좌측, 내년에는 볼 때 좌측 부분 600m는 내년에 13억을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자료 보면 순환산책로 보완 사업은 또 다른 예산을 수립해서 하신대요. 거기 쓰여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에 349쪽에 있는 총사업비 2억 9000 중에 예산 2억 올리신 것 그 예산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추경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2억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박인철 위원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순환산책로를…… 기흥호수공원 순환산책로에 대해서 매년 토사가 유실이 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휴게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게 349쪽에 있는 순환산책로 보완 사업 2억 그 예산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무리 우리 용인시가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지금 이 토지, 수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협약이나 아니면 논의 사항 이런 것은 협의가 된 게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서 협의가 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에 이 공간에 예전에도―똑같은 공간은 아닐지라도―계속 특조금 신청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 신청했었는데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비 예산은 책정을 해 놓고 세우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여태까지 미온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협의가 잘 돼서 올해도 세메스에서 하는 부분을 거기서 공사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우리 생각하고 토지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조율하시겠지만 원만하게 잘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에―우리는 푸른공원사업소라고 그러는데 공원녹지사업소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보면 다 독립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병민 위원   우리는 좀 특이하게 동백동에 위치한 LH에서 상가가 미분양돼서 일부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병민 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1차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초 4년인가 5년을요. 그리고 다시 지금 매년 계약을 해서 연장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 푸른공원사업소에서도 사업소 부지를 공원 내에 조성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부분은 예산 심사 때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용인시를 보면 수지구하고 기흥구가 면적은 작지만 고밀도로 주거지가 형성돼 있고 처인구는 면적이 꽤 커요. 그렇지만 고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원으로 본다 그러면 수지하고 동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래에 우리 용인시의 발전 방향을 본다 그러면 저는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는 좀 면적이 작으니까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이 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지구하고 기흥구는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건축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인구는 국가산단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또 주택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나 생각을 해 봤는데 한 가지 방법은 별도 사업소를 3개 구청의 적정한 위치에 입지를 고려하는 것이 첫 번째 검토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소가 분리돼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는 동백동에 있는 LH 상가에서 나와서 우리가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추진이 가능할까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원관리부서는 대표 공원이라든가 큰 공원 내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공원사업소가 다양한 사업을 해요, 거기는 사업소 앞에 부지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분들과 함께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원사업소의 기능이 공원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유지 공원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국공유지. 그렇지만 시민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소가 독립된 건축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시고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설명 349페이지인데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 해서 부기명에 기흥저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해서 예산액 9000을 세웠는데 우선 이게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왜 이것을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거지요? 사업계획 한번 설명 좀.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기흥호수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가 20년 장기 미집행해서 지금 기간이 27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7년 11월까지 유원지가 해제된 다음에는 일반, 
○위원장 김윤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실효가 돼서 유원지로 계속 가기 위한 게 아니고 얘는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러니까 왜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계기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민간에서 유원지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원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원화해서 돌려주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토지에 대한 매수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위원장 김윤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유원지의 기능하고 공원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시가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냐는 얘기예요. 유원지에는 거의 유희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공원은 주민들의 어떤 쉼, 편익 시설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쉬는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건데, 완전히 기능이 바뀌는데 이것을 지금 유원지가 27년 11월 달에 실효된다고 해서 이것을 갑자기 공원으로 바꿔야 되냐는 얘기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유원지 전 구간을 다 공원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중에서도 민간 유희시설이 들어가야 될 일부는 제척되는 부분이 있고 경관이 우수하거나 수면 부분으로 저희가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쉼 공간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러니까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얘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수면, 물이 차지하는 면적 1.8평방킬로미터는 빼고 시설이 54만 4000인데 이게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이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토지 매입비가 2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2400억이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위원장 김윤선   토지 매입비만 2400억의 사업을,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시설 공사비 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거의 이래저래 3000억 규모의 사업이에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그런데 저희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위원장 김윤선   여하튼 간에 시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총사업비가 3000억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700억인데 3000억 정도의 재원 조달 계획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위원장 김윤선   지금 보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골의 도로 하나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 집행계획이 없으면 결정을 안 해 줘. 왜 안 해 주냐, 지금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신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는 앞엣것을 못 하는데 뒤엣것이 또 들어오면 어차피 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있을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지금 2700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사후 행정절차 내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다 수립을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담아내서 지금 경기도의 승인 요청이 됐고요. 요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위원장 김윤선   결정이 되는 순간에 용인시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하위계획이기 때문에요. 재정비 경기도에서 승인된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 결정 절차가 밟아져요. 
○위원장 김윤선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부기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겠다고 9000만 원 올린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위원장 김윤선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청인 용인시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맞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위원장님, 공원 지정이 일단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바꿔서 일단 시민들 요구는 지금 거의 대부분 시민들께서는 유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원으로 인식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원으로 변경에 대한 의견은 있고요, 
○위원장 김윤선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수지신봉근린공원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2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2300억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하나도 한 푼도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LH에서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해서 LH가 먼저 땅을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때 매입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 예산 편성에 올라올 거라고요, 1년에 500억씩 한 5년간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고 우리 예산 심의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요, 지금. 21년도에 LH랑 협약하는 동의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해 준 이후에는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2400억, 거의 3000억이에요, 3000억 정도 수준의 사업을 구상하니까 제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용인시 도시정책과에서 내년에 우리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용도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을 총 다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9000만 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담아내면 저희도 행정절차가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저희 유원지가 일몰되는 시점하고 좀 갭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유원지가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공시지가라든가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공원 조성을 할 때 지가 매입비가 얼마큼 상승이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위원장 김윤선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 기간이 27년도까지예요, 거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27년 11월이 실효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용역 기간이 거의 똑같은데 9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을 때 저는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그전에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전 사례를 보더라도 1년 내에 끝나지 않고 한 3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2년의 갭이 생겨 버리는데,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만약에 27년도에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그때 이 9000만 원 과장님이 물어줄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하는 건데 도시정책과에서는 27년도 11월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3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9000만 원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그러면 서류를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서류와 다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갈 때도 재정비를 안 하고 2035에서 타절을 하고 2040으로 건너갔습니다. 저희는 2035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5년 재정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만 별도로 가지는 않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춰서 정확성 유지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차에 대한 부분, 도시기본계획에 가는 심의라든지 저희하고 똑같이 도에 상정됐지만 진행되고 결과 나오는 시점이 서로 좀 달라서 각 부서 간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원지 부분에서 공원화하는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더 큰 계획인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저희하고 시차가 안 맞아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놓치거나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윤선   시차가 지금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차가 거의 딱 맞아요,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어요.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효가 되면 당장 무슨 난리가 나나요? 갑자기 인허가가 들어오나요, 거기가 지금?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하고 유원지하고 성격이, 
○위원장 김윤선   그리고 만약에 시차가 생기면, 시차가 생기면 최소한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그사이에 만약 실효가 됐을 때 개발행위 허가가 무분별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통해서 인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데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 건에 지금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무분별하게 인허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하면 되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벗겨지게 되면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연녹지 상태에서 저희가 공원을 지정 했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대개 공원을 지정할 토지가 농어촌공사 땅이거든요. 수면 부분과 그 주변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공시지가를 많이 상승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토지 매입할 때 용인시 재정 부담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선   유원지가 실효되고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됐을 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그런 부분이 예측……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인데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면 주변 인근 토지하고 현실화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상승되는 지가를 억제하고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지가 상승 요인을 좀 저기해서…… 농어촌공사 토지로 지금 대부분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윤선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아까 보상비가 2400억에 공사비가 300억 그래서 2700억, 상당한 그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린 것이고 그 문의 내용은 2700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용역하고 기간이 중복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원조성과장은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동부공원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해 주시는데요. 앞서 공원조성과에서 했던 것 추가적으로 하나만 먼저 살짝만 질문 좀 할게요.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기흥저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지금 9000만 원 세운 이것 하기 전에 그간 추진실적에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반영’ 해 놓고서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과의 차이는 혹시 뭘까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가 최하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 거기에 반영된 공원들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용역을 하시겠다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아니요, 그 관리계획 용역은 지금 경기도에 승인 요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승인이 나면 승인된 개별 공원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공원을 지정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요. 이것 제도의 의미가 뭐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주민들이 건의한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쉽게 용인시가 계획하고 진행, 수립하는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의 앞, 표지에 나와 있어요. 단순 민원이나 타 기관 등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발길 보완 유지보수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포함이 됐을까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주민분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이잖아요. 신규로 조성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의 포괄적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부서에서 반영하실 때 너무 좁게 생각하고 하신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맨발길 정비, 맨발길 정비, 정비, 수목 식재,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2억이에요.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총사업비 1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5000만 원짜리 4개 사업 묶어서 2억으로 올리신 것 같은 느낌도 받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부서의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말씀드리면 그게 국·도비를 저희가, 
박인철 위원   아니요, 국·도비 매칭을 떠나서요. 국·도비 매칭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지 주민참여예산 본질에 대해서 관련이 된 게 아니잖아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사실 참여예산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은 민원성인데 그것은 부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도 지원관 통해서 확인했는데 서부공원관리과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의 시설비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동부공원관리과는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시설비로 편성이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참 의미를 적용시킨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그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명확히 주민참여예산과 사업 부서의 예산하고 구분해서 할 영역을 드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 매칭 사업 여러 건이 동부나 서부에 또 공원조성과에서 직접 조성하는 것 또 시청의 부서에서 조정하는 그런 영역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다 묶어서 도비 매칭이라든지 그 사업 목록에 넣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 영역에 넣었고 서부에서는 별도 사업비로 해서, 내용이 사업비 내역에 대한 부분의 시 예산하고 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었고요. 부서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나눠서 올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혹시 제안서 주민들이 작성한 것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넣으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저희가 주민참여……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이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27년에 진행할 사업은 26년도 초중반에 이미 확정이 끝나요. 7, 8월경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지만 왠지 느낌이 민원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같은 것의 예산을 전부 다 부서의 시설비로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 부서에서 실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증가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게 있으니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한 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국·도비 매칭을 하면서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요. 
박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사업은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실 때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9월, 10월에 준비 종료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접수가 4, 5, 6 이때 끝날 거니까 이게 주민 참여예산으로 진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갈 건지는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줘서 예산을 확보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면적도 비슷하고. 만골근린공원하고 마북근린공원인데 만골근린공원은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3년 정도에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보수 관리가 됐고 마북근린공원은 단순성, 매년 몇천만 원 정도 투입이 돼서 관리가 돼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단위사업으로 노후시설 정비라고 나왔는데 그 사업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최초에 부서에서 계획했던 금액은 얼마 정도였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영주   저희는 8억이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마북근린공원에 대해서 특징을 좀 설명드리자면 경사면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를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시겠지만 데크가 썩어서 아이들의 다리가 끼거나 유지보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 갖다가 그 많은 데크를 정비가 가능합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영주   올 2회 추경에 1억 특조를 받았고요. 해서 전체 6억 예산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지금 마북근린공원의 데크 계단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다 완벽히 할 수는 없고 일부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2개 부분, 제일 위험한―지금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그 2개소에 대해서 200m 정도 됩니다. 2개소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도심 속에 있는 작은 규모의 공원이고 평지가 아니에요. 경사 구간에 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주신 것처럼 위험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예산 올린 것이고 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통행이 제한되는 데크가 존치하게끔…… 이게 노후시설 정비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로 잡혀있습니다. 거기는 마북 구성초, 구성중, 구성고 한가운데 있는 공원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4차융합과하고 한번 현장을 갔어요, 민원 때문에.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산지형 공원처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일탈을 한다는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노후시설 정비함에 있어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4차융합과에서도 CCTV라든지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공원 중앙에 만약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공사가 필요한데 이번에 노후시설 정비할 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설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학교하고 한번 공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81쪽부터 382쪽까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차량 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3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지원 사업에 3억 4400만 원, 체납 관리 운영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발급 운영 사업에 1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중단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및 차량 운영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민원환경 개선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84쪽까지 행정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 있어요. 접근성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장애인이든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잘하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왜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좀 가진 게 있는데 페이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내용이 복사용지 구입하고 여기 보면 소모품 구입하는 게 그냥 운영이나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별도로 편성하신 사유가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하셨길래 이번에 별도 신규로 됐는지 궁금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   페이지를 정확히 봐야…… 
박인철 위원   449쪽입니다. 449쪽하고 458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   그거는 지금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에서 좀 삭감을 해서 복사용지 구입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면서―지금 제가 정확히 페이지를 못 찾아서―390만 원을 복사용지로 했는데요. 고지서 제작하는 부분을 좀 삭감시키고 원래 사용액을 봐서,
박인철 위원   물론 일정 예산에 대해서 줄여서 다른 것을 구입했다는 것은 좋은데 복사용지라는 게 매일 사용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셨길래 이번에 운영비로 안 들어가고, 그냥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 거예요. 예산은 396만 원이지만 이게 별도로 신규까지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무운영 관리비에 녹여서 들어갔어도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   이게 지금 민원인 복사용지 구입이라서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복사용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복사용지, 지금 컴퓨터 같은 게 두 개 있거든요, 컴퓨터랑 팩스기. 
박인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서 민원인들이 PC 사용하고 출력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복사용지는 별도로 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6911억 6217만 6000원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 중 완경사, 미관, 주변 수목 영향 등을 고려 현암중 캐노피 설치 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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