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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3. 2.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7. 6.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8. 7.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
  9. 8.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윤미·신현녀·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3. 2.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남홍숙·신민석·이진규·황미상·안치용·박희정·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4. 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5. 4.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박희정 의원 발의)
  6. 5.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이윤미·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7. 6.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발의)
  8. 7.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발의)
  9. 8.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윤미·신현녀·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신현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2호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위·과장된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취업사기 예방과 시민 구직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상담 창구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판단 요령, 피해 사례,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사기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취업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272호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위·과장된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남홍숙·신민석·이진규·황미상·안치용·박희정·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신현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남홍숙·신민석·이진규·황미상·안치용·박희정·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6호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 의무자와 충전시설 운영자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 안전시설을 새로 정의하고 설치의무자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설치의무자와 그밖에 충전시설 설치 희망자가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소화설비,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절차와 범위, 유지관리 의무,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제외 규정 등 세부사항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76호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실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신현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3호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공정무역마을운동을 도입하고,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공정무역 도시 인증 등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정무역마을운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정무역 추진계획, 공공구매, 시민참여 확대 전략, 상품 개발, 도시 인증 등 관련 사업과 성과평가·모니터링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공정무역위원회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정책 수립·조정·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연 2회 회의 개최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정무역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무역 도시 인증 및 관련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73호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하여 공정무역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박희정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신현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4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HACCP 등 안전관리 인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공 대상, 시설 면적, 연 매출 등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HACCP 및 국제표준인증 취득·유지를 위한 컨설팅, 교육, 시설·장비 개선, 시험·검사·분석 비용,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실질적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74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농업인에게 HACCP 등 안전관리 인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이윤미·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5호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화활동,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단체의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물환경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75호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 참여 물환경 보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7호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옥외영업 신고, 시설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 일부 구역에서 에탄올 고체연료 50g 이하를 활용한 간단한 조리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일정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 생활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옥외영업 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77호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8호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위탁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에 대한 보고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바이오가스 운반·이송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78호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255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주차료 면제 대상 및 시설사용료 감액 대상을 정비하고 미운영 시설 내용을 삭제하여 휴양림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 상위법 조문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4호 휴양림 내 체험시설(에코어드벤처, 집라인, 패러글라이딩)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주차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자매결연도시 주민에게 시설사용료의 30%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안 별표2 미운영 시설인 회의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체험시설 관련 입장료·주차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5-255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및 유족을 추가하고,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휴양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현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663억 원보다 291억 원이 증액된 8954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62억 원 증액한 502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1억 원 증액한 3473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8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8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원 증액한 45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추진의 변동에 따른 이월사업 편성 등이 주된 요인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수도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회 추경 자료에 24년도 결산보다 본 위원이 보니까 증가된 금액이 2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23억. 
황미상 위원   23억 원 늘어났거든요. 이게 원인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부담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제도적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원인자부담금은 사실상 수도시설과인데요. 근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대규모 사업장이든지 그런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23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23억을 향후에 시설관리비라든지 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작년부터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부담금을 20년 만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데, 그런 데를 많이 활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동안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에 있어서 부과 기준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이고 징수된 그 재원이 실제로 상수도 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23페이지 보면 용인정수장 증설사업인데요. 이거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응집침전지 복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공사 완료됐고요. 어제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사전 준공 검사했습니다. 어제 정수과와 합동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수도 돼 있고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위원장 신현녀   3억 원은 책임 주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저희가 감리하고 시공사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설계사가 좀 부담이 많아서 설계사는 소송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이나 이런 데도 명기가 돼 있거든요. 계약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위원장 신현녀   실제 복구비를 환수하기까지는 승소를 하더라도 조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 관리계획이나 그런 것은 잘 준비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저희가 35억 정도가 복구 공사비로 투입이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감리비 7억 7500을 세워 주셨고요. 그다음에 본 공사비 집행잔액이 27억 정도 됩니다. 그걸로 다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사비가 투입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이번 사례를 보면 사실 23년에 났던 사고잖아요. 이게 사고 이후에 사후 조정과 또 비용 회수에 굉장히 많은 행정력과 또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공사용역 과업지시서나 제안서에 유사 사고 발생 시 책임, 또 비용 부담, 조정 절차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가 과업지시서 사항에는 들어가 있고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러니까 공사용역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책임 주체, 비용 분담, 분쟁 해결 절차 이런 것을 좀 명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행정과장은 불참석하여 하수시설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9쪽에 하수시설과 위탁 하수처리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광주시 위탁 처리,
이윤미 위원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시설. 이게 저희가 계속 3회 추경에 5억씩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납부액을 보면 22년에는 3억 7700, 그다음에 23년에는 2억 5000 그리고 24년에는 1억 5000이었어요. 근데 계속 예산을 같은 금액을 상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전년도 그러니까 4년 전에는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량 계산을 하다 보니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하반기 12월에 유량을 광주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에 저희가 팀장들하고 이 부분이 조금 너무 과하게 세워 놓은 것은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해서 미리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예측을 하고 해서…… 다만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타 부서의 일반회계처럼 쓸 수 없는 돈은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2월 3회 추경에 세울 때 최적의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는 불용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도 보니까 계속 유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은 똑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점을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인허가 상태가 12월 5일 2차 보완한 자료 다 제출했고요. 환경부에서는 이번 주, 내일쯤 실사를 좀 나와 볼 계획인 것이고 저희는 계속 보완 사항들을 제출하고 있어서 변경 허가가 조속히 되기를 고무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러면 이런 운영 중단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혹시 예측은 하고 계세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저희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굳이 추정을 한다면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는 정상 가동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은 전에 행감을 통해서 수차례 중단 전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슬러지 외부 처리보다 운영비가 더 들고 또 운영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응축수 폐수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수 처리 비용까지 더해서 운영비가 더 든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한 바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고 계시는지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동률 적체, 그다음에 폐수도 발생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가동 개시를 해서 15년, 16년 된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2024년도 기술 진단을 통해서 건조로와 소각로의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기술 진단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수, 또 그렇게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 부분에 사실 향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에 우호적인 판단 구조를 가진 기관에만 의존한다면 또 그렇게 나올까 싶어서 민자 사업과 재정 사업을 모두 열어 두시고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성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6쪽 보시면요. 세입 부분에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실 입주부담금이 9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25년에 400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 정도가 줄었는데 보육실은 그대로 있는데 입주부담금이 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오시는 업체들 중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신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분들이 저희 본예산 끝나고 마지막에 12월 말쯤에 납부를 미리 하셔서 그거는 작년에 이미 납부하신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7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미리 선납을 하셔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올해 임대료 전체 780 중의 전년도 1년 치를 미리 작년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12월에 납부를 하신 거, 
박은선 위원   그래서 440으로 잡힌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번 세입으로 안 잡힌 나머지 기업들은 내년에 입주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이미 내년 세입을 저희가 900만 원 정도 잡아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작년에 이미 납부해서 올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항상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입주부담금을. 그래서 900만 원 입주부담금 잡아 놨고 내실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가 세입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근데 공실 현황도 사경 센터는 10곳 중의 8곳이고 쥬네브는 12개 중의 8개예요. 공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공실이 큰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입주료도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공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공실은 동백 쥬네브 같은 경우 4석 정도 공실이 있고 전체 4석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돼서 사무실을 오픈해서 나가시는 거라 하면 더 좋은 것이겠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창업이 아직 힘드니까 시기가 힘들어서 창업을 조금은 미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사업이 번창해서 나가는 기업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박은선 위원   동백 쥬네브에는 1300 정도 우리 세입이 계속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개 중의 8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업체가 번창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신규업체가 잘 들어올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1쪽과 112쪽을 보시면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6% 예산인데 이번에 감액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 예산이 25년도 본예산으로 올라왔었고 도비, 시비 4 대 6 매칭으로 내시된 예산이었지요. 근데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이번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만 전액 올렸었는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사업 전환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썼던 돈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국비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바꾸면서 남아 있는 돈을 삭감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정 위원   엄청 헷갈리겠어요, 진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6%, 10%, 7%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6% 예산에 있었다가 이 예산의 인센티브 부분 조금만 올리면 안 되겠냐고 해서 10% 예산이 있던 것을 나눠서 쓴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7%인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예산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국도비 변경 내시가 아예 도에서,
박희정 위원   국도비로 내려와서?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너무 아까워서,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근데 그 돈이 그대로 국도비 사업으로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크게……
박희정 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간 것 예산 부분은 확보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반납한다는 게 아까워서요. 그 이후에 1회 추경에는 변경이 없고 2회 추경에는 7% 인센티브 사업으로 114억 성립전으로 올라왔어요. 균특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이건 다 소진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그건 7%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거는 균특 28%, 도비 28%, 시비 44% 이렇게 돼서 114억으로 성립전으로 올라왔었고 다 소비가 된 거고 이렇게 도비 매칭이 감액되고 또 이번에 추경에는 국도비 매칭해서 10% 인센티브 사업해서 114억 해서 총 그러면 133억이 증액됐네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박희정 위원   이것도 재원 비율이 또 다르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달라요? 이번에는 균특 57.5%, 도비 17%,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왜냐하면 10% 예산이 되면서 국비가 50%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게 내시가 이렇게 계속,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조금씩 달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달리 내려오면 도비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도비는 이번 10% 예산은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서 도에서 20% 그다음에 시에서 30% 이렇게 매칭을 하게, 
박희정 위원   도비 20%요? 17%던데. 
일단 그러면 도에서 정해진 게 있나요? 규정대로.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문서로 해서 내려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정해질 때 그런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도에서 이미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시가 항상 추경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성립전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도비, 국비 먼저 써야 되는 이유로 예산이 막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일에 또 한 번 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올해 이번에 3회 추경에 시비 부분이 33억 9000만 원 정도 세워지면 그 부분은 2차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한도 부분이 올라가서 그런지 빨리 소진되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원래 12월에 거의 18억과 33억, 거의 50억을 넣어 놨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국도비 부분 일부 남은 것 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12월 1일에 통장에 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진이 됐고 이번에 시비가 편성되면 33억 9000만 원 정도가…… 근데 그 시기가 맞았으면 같이 합쳐져서 12월 1일에 이렇게 딱 충전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2월 거의 1일 반나절 만에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업 진행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기존에 없던 과태료 부분인데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올라왔어요. 구성적환장 인근에서 특별조사 건으로 적발된 거지요, 신우산업 그렇게 해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부대시설 면적이 변경됐지만 공장이 변경 등록을 안 한 거지요. 현재 상황은 얼마나,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현재 상황도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아직까지도요? 그럼 과태료는 계속 매겨지나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또 처분이 되고요. 좀 있으면 또 처분을 할 겁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처분합니다.
박희정 위원   100만 원 과태료 나온 건데 빨리 내서 80만 원 내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빨리 냈는데 처분이 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박희정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나중에 고발까지 합니다, 경찰서에. 
박희정 위원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라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인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조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로 올라왔어요. 예산안 482쪽이요. 2회 추경으로 올라와서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됐고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설명자료에 사업 기간 자체는 12월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침도 9월에 시달돼서 늦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들어봤더니 도심 내 빈 건물, 농촌 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으로 봐서 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싶어서 봤더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양지에 있는 가방공장 폐기숙사 2층에 건물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농업회사 법인에서 선정된 걸로 기억이 나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금액이 크더라고요. 한 11억. 이게 준비 과정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9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폐기숙사를 리모델링하려다 보니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약 입찰 이런 행정, 원에이커라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희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이 사진 상황에서는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폐건물처럼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게 다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희정 위원   그럼 이 모습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가,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거는 그냥 저희가 보여드리는 예시된 사진이고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사는 그럼 언제 들어가요? 폐기숙사 건축 인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 앞 단계 절차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초에 인허가가 다 끝나고 입찰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 공사 시작하는 계획으로 그 업체에서도 빨리하고 싶어 하셔서 내년 상반기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갖고 있고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물을 주거나 영양분을 주거나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이 1단, 2단, 3단, 4단, 8단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단까지 돼 있으니까 노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1단이잖아요. 논, 밭 땅만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거기는 이렇게 1단에서 8단까지 돼 있고요. 노지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채소 같은 것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년에 8번에서 9번 정도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노지에서 하는 사람보다 열여섯 배 이렇게 생산하는 겁니다. 
박희정 위원   엄청 효율이 좋은 거네요.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좋은 건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다 스마트팜을 너무 권장하면 노지에서 야채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뭐랄까 위태로울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소프트하게 천천히 스마트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은 비닐하우스 스마트팜만 봐서 건물을 이용하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업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른 분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과장이 불참석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3페이지의 이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에 임산부 4000명 정도를 예상하셔서 10만 원씩 4억 5000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8000 정도를 또 감액하셨고요. 7400을 감액해서 임산부 3714명 예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중의 집행률은 40% 정도고 나머지 60%를 명시이월 시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40%면 출산율 저조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너무 저조한 거는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이월하는 금액은 12월 출생자들, 11월 출생자들이 출생신고는 한 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한 거고요. 저희 이 대상자 3714명 중의 85%에서 95%는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 기준이 아닌 산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나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비건이신 분들이 많아서,
박은선 위원   그런 영향도 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비건이시기 때문에 아예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영향으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청자는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남으니까 당연히 다 하겠지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출산 산모가 1월까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수치로 2월까지 사업한다고 보더라도 전액 집행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2026년도 예산에 더해져서 같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근데 집행률이 조금 이렇게 저조하면 다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산부 3714명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3000명이라는 인원을 신청한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한 거지요, 거기서 임의로 내려온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박은선 위원   3700명 저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1년 출산아를 보고 거기에 일부는, 
박은선 위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예측해서 올린 거잖아요. 저희가 예측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2월까지 아무리 사업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조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이게 신청 자체가 혹시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경기24 통해서 한다고는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그렇게……
박은선 위원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이거 지원해서 받는 거잖아요. 한우 세트 10만 원 상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보다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안내가 수월하게 되고 그랬으면 집행률 조금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24쪽에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드릴게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제대로…… 이게 저희가 감액을 많이 하는데 거의 50% 정도가 넘게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이게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탄소 사료를 먹이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농가에서 사료를 바꿔서 가축들에게 먹이는 그 과정이 용이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저탄소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4개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접근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행점검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농가에서 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로 많이 사용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국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저희가 사료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걸 하면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기계도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이, 지원하는 차원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서,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환경부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 시에서도 축산농가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은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하실 때 내년에 사료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그래도 고기의 육질이 유지가 되거나 향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쉽게 변할 수 없잖아요, 농가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 제안을 거꾸로,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126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원래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 구제역 예방접종, 이 사업은 저희 예산액보다 4000두를 더 추가로 접종하게 돼서 그래서 재료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미 위원   근데 사업 기간이 1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이윤미 위원   저희 예산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행정팀장 김인배   축산과 축산행정팀장 김인배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1년에 두 번을 놓게 돼 있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놓고 하반기에 한 번 놓는데 그중에서 임신말기라든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소는 못 놓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들은 따로 모아서 놉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2000두 예산을 도비 편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놓다 보니까 4000두 정도를 더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하반기 건 되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정기접종은 끝났고 누락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마무리가 돼서 4000두 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구제역은 예방접종만 하면 확실히 예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 4000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실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축산행정팀장 김인배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근데 여기 사업 기간을 11월에서 12월로 적어 놓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그 부분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산행정팀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워 놓으셨어요, 본예산에. 그 정도면 그럼 내년에는 추경 없이도 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축산행정팀장 김인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소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의 유동성은 있지만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솟값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4000두에 대해서 저희가 23일 본예산에서 이게 확정이 되니까 그 이후에 바로 실시하셔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3쪽과 134쪽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인데요. 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그리고 시설물 잔존가액이 4억 5000 정도 증액이 돼서 총 55억 예상이에요. 근데 매칭 비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본예산하고. 그러니까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도비가 5억 8000의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희정 위원   국비는 똑같은데 도비가 매칭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3.1%로 줄었습니다, 15%에서.
박희정 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네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도에서도 재정이 열악해서요. 도에서 3.1% 삭감된 상태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개농가는 전부 폐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박희정 위원   보니까 20개 농가인 것 같아요. 근데 1구간, 2구간, 3구간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1구간, 2구간 나눠서.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현재 1구간, 2구간까지 12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안에 집행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8농가,
박희정 위원   나머지 7농가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남은 8농가는 3구간, 4구간, 6구간까지 있는데요. 그건 농가들이 그 구간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구간에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희정 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전에도 궁금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업은 빨리 진행이 돼야 그다음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 처리가 될 텐데 이 부분을 계속 나눠서 하니까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2025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에 걸쳐서 6구간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는데요. 그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마리당. 1구간은 60만 원이고 6구간 같은 경우는 2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1구간에 폐업을 신청하면 마리당 60만 원 지원이 나가는 거고 본인들이 2년을 더 영업하게 되면 6구간에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농가들 자율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근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법 농가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아닙니다. 건축물하고 이런 그거는 조정률이 있어서요. 지원을 안 합니다. 현재 12농가에 대해서는 다 합법적인 농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박희정 위원   근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철거비 따로 들어가지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박희정 위원   철거비가 불법 사항인 것까지 철거비가 들어가나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현재까지는 다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30% 정도의 철거를 5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근데 이게 다 현장에서 다 살펴보신 건 아니지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사전에 다 전수 조사를 하고요. 관련 서류를 다 제출을 받아, 
박희정 위원   불법 사항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8농가에 대해서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지금,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사전에 본인들이 처리하면 이 지원금이 나가는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그렇지요.
박희정 위원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불법은 저희가 지원이 안 나갑니다. 
박희정 위원   아니, 불법을 사전에 자기들이 불법인 부분을 싹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합법인 부분만 지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불법으로 운영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떤 처리도 안 된 거지요? 불법인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부분은, 불법인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저희도 지원을 안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박희정 위원   근데 과장님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철거하고 불법이 아닌 것처럼 해서 지금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서류상으로 사전에 다 받은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거짓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절대 불법 농가는 아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이게 철거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비를 줄 때는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만 주지 불법 건물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철거비 지원을 못 하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불법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 동물보호센터도 사실은 250마리인데 350마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개수들이 있었었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앞으로 남은 여덟 농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불법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수요조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키우는 개수 마리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정평가 통해서 이 잔존가액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측이 불가했을 것 같다면 남은 예산은 조금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분명히 성행했다는 많은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불법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보상가하고 철거비 잔액 모두 이월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현재 철거비가 다섯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박희정 위원   남은 여덟 농가에 대해서는 27년 2월까지지요?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박희정 위원   그때까지 개 식용사육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철저히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중앙동 스마트도시재생 사업 여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증액이 됐어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어떤 부분에서?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올해 중앙동에 저희가 주민들 교육 2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박람회 행사 이런 거 지원하면서 추가적인 업무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초과 수당하고 이런 게 나가면서 퇴직금이 조금 더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서 32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 사실은 물어봐야 될 일이긴 한데요. 중앙동에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신갈은 진행했을 때 코디가 1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중앙동에 3명 있고 선임 코디네이터, 픽업하시는 코디네이터, 근데 또 스마트도시재생으로 해서 코디네이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제가 재생과의 인원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신갈은 재생과에 임기제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었고요. 기간제로 또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스마트 코디네이터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중앙동은 제가 알기로 임기제 코디네이터 1명에 기간제 코디네이터가 2명 정도 있다가 임기제 코디네이터 1명 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박희정 위원   스마트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비 안에 포함된 그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따로 4차산업 안에서 따로 만들어서 인건비가 올라온 건가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스마트 쪽에 인건비까지 같이 해서 53억 공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저희가 하는 내용이라서 재생과도 공모할 때 그 인원수를 포함해서 공모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해서 채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처음 활성화계획 공모할 때 그 내용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신갈도시재생을 제가 주민협의체로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는 코디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디가 이렇게 많이 잡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스마트 따로 없었잖아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저희 사업비 안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은 따로 안 올라갈 것 같고요. 신갈에도 재생에 코디가 2명 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나요? 과장님.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재생과도 제가 전달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중앙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다 보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은 재생과에도 전달해서, 
박희정 위원   아니 재생과에도 제가 본예산 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럼 총 4명의 코디네이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또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스마트만 담당하시는 코디네이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산 부분은 아닌데 어제 찾아가는 탄소중립 기업설명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기업지원과나 기업산단입지과와 함께 협업해서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가 봤더니 굉장히 강의 내용도 좋고 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후대기과장 조윤희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정례화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기업분들이 굉장히 바쁜데 찾아가는 탄소중립 설명회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잡으셔서 26년도에는 더 알찬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로 올라온 거 보니까 용인환경센터 매립시설 사면 정비 공사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명시이월이 됐어요. 25년도에 60억 잡혔던 거잖아요. 사면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왜 공사가 안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60억짜리 처음에 나왔는데 5억을 잡아서 1억 정도는 현재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4억 추가해서 8억짜리 사면 정비 공사로, 설계 나왔더니 8억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게 돼 있고. 내년 정도에 하는데 그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3월 정도 끝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하면 내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토사가 유실된다, 흘러내린다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이월이 되는데 혹시 재난 상황은 없나요? 어떤 조치가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현재로서는 D등급이라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나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 8월에 바로 발주하면 문제없는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급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설명하실 때.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현장 조사 결과는 시급성은 있는데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명시이월 또 하나가 있어요. 자동집하시설 정비사업.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건 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자동집하시설 정비사업은요. 현재 16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중의 9개 단지는 철거가 끝나고 현재 관로에 경량 콘크리트 넣어서 메꿈 작업하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고 나머지 10개 단지는 주민 동의는 받았는데 주민 동의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철거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거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는 18억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내년 예산도. 그거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25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돼서. 그러면 주민 동의를 80%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거의 동의가 끝나서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박희정 위원   이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은 받으신 게 있으세요? 수요조사하셨어요, 동의를 받을 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동의 내용 자체에 그것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나 어떤 걸 설치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실정에 맞게끔 아파트 단지에 부지가 안 되는 건 작은 걸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설치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조율해서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주차장 면적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원하지 않으시는 아파트도 있으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래서 저기 조경 부지에 들어가는 일부도 있고 등등해서 협의를 다 끝내서 하는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사진을 봤더니 앞에 입구가 막히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다른 데를 이렇게 가 보면 타 지자체는 앞에 정면을 이렇게 현수막 같은 스크린 정도로, 자동은 아니고 스크린 정도로 해서 천을 이렇게 내려서 거기에다가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담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가게 운영하시는 거 중앙동에 24년도 7월부터 했나요? 상황을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운영 실적이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전년 대비 6톤 정도, 작년에는 1톤 정도 수거했는데요. 6톤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게요. 작년에는 예산이 134만 원 잡혔었는데 집행이 4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0월에 보니까 다 집행됐다고 올라왔어요, 150만 원이.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떤 탄소중립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획이 두 군데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한 군데 수지 쪽에 얘기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작년 대비 배로 올렸습니다.
박희정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동천동 쪽으로 주민들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희정 위원   거기가 수지구고, 다른 데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두 군데, 기존 하고 있는 데 한 군데 하고 동천동 쪽 해서 두 군데. 총 두 군데. 
박희정 위원   두 군데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기존 한 군데 운영하는 거 하고 두 군데, 26년도에 두 군데.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장소 협의가 어려워서요. 
박희정 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는 어려우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많이 저희가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박희정 위원   협의가 잘 안되시나요?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박희정 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좁고 그래서요.
박희정 위원   기흥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1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480억 8851만 5000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88억 1777만 2000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485억 6786만 3000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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