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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현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수도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수도행정과장 최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대비 75억 6191만 8000원이 증가한 1014억 6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금년 12월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증가로 59억 1621만 8000원을 증액한 877억 7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16억 4570만 원을 증액한 136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9쪽부터 57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은 정수구입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4억 8008만 9000원을 증액한 517억 8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9154만 4000원을 증액한 165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 정수과 예산은 정수시설 운영관리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 5506만 5000원을 증액한 167억 5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7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9738만 원을 감액한 8억 8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노후관 정비사업 등 전년 대비 26억 390만 원을 증액한 142억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정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130만 원을 감액한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97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수도행정과 소관 감면 상수도사용료 16억 3995만 6000원, 100쪽부터 102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등 5억 2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률이나 이월 문제나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인 우리 용인의 집행률이나 이월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그런 쪽에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기지방 계획을 계속 보는데요. 이게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나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 계획서하고 차이점이 보여요. 이게 상이하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우실 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실 때 도로과나 하수도과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향후 20년간 계획을 잡는데 거기서 사업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 도로를 굴착하는 거잖아요.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상·하수도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도로 굴착하는 면에 있어서도 도로 확장하는 것도 같이 계획하고 해서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제발 도로 한 번만 굴착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중기지방 계획이나 전체적인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이거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 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도로 굴착 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 도로 굴착 심의를 합니다. 그때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이 같은 시기에―가스도 있고―다 같은 시기에 있으면 같은 시기에 같이 하게끔 그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관도 있고 갑자기 관로가 터져서 누수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를 동시에 한다는 건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시기로 맞춰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만약에 누수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만 도로를 새로 깔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예전 상황이랑은 비슷하게끔 깔아 주셔야,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깔아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나 공사했네’ 이 표시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관로를 깔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 저기를 해서 침하가 되면 전체적으로 파쇄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약간 또 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되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이 중기지방 계획 세우실 때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도로 굴착이 반복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GIS나 TMS 이 사업들이 집행률이 보니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시설과에서 그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희정 위원   시설과 쪽으로 얘기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에서 감면상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도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같은 경우는 소방 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 감면이 있었고, 학교 감면, 중수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감면이 있습니다. 그 감면을 하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받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예. 
이진규 위원   우리가 재작년에 상수도 요금 올릴 때 감면 대책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하수도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부모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협의하게 되면 내년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례 반영 후 그다음에 적용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희가 상수도 요금 9년 동안 안 올렸던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보시면 상수도 원격검침 단말기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상수도 원격검침 단말기.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21쪽이요? 
박희정 위원   사업 설명서예요, 사업 설명서.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원격검침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박희정 위원   그 부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8000만 원 줄고 상수도 원격검침 단말기 교체비가 9000만 원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여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기존에는 유지관리비로 세웠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원격검침이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이후에 202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2022년, 2023년도 것까지 해서 1만 전 정도 되는데 2023년도 것까지 하면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걸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용을 없애고 교체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비로 한 것이라 새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단말기가 2만 254전이 설치 완료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이 지나면 무상 점검이 끝날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단말기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2년이지만 보통 8년, 10년 그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장 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는 상황인데 초창기 게 고장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거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한 업체에다가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했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업체만 관리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받아먹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고장 난 것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다른 업체의 새로운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말씀하신 것은 고장이 나면 아예 교체가 훨씬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나서 결선이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박희정 위원   약간 부품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로,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희정 위원   하자 보수 기간 안에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하자 보증 기간에는 그 보증 기간 외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 기간 내에는 보증 기잔 내, 
박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하자 보수 기간 안에 부품을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이 부품 때문에 와서 이 부품을 교환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부품 교체라고 그래야 커다란 건 없고 결선이든지 아니면 배터리 교체 그 정도였던 거고. 아니면 아예,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소수 비용이기 때문에 교체가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우를 봤을 때 ‘이것 가지고는 교체하러 가지 않습니다, 부품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다 교체하세요’라고 해야 업체에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부품을 교체하는 게 사실은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업체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그렇지요.
박희정 위원   그게 단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신 요금이 계속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늘어나는데. 2배 정도 가까이 늘었어요, 24년도보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원격검침 단말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만 전에서 올해 5000전을 더 해서 2만 5000전을 한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5000전을 더 하기 때문에 3만 전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요금은 건당 요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단말기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면 9만 5000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신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현재는 일단 어느 정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향후에는, 현재 유플러스하고 했는데 통신사하고도 다시 한번 협약을 맺든지 해서 그 금액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통신사하고 협약하실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17쪽 보시면요.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 있지요? 그게 해마다 있는 사업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해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내년도 27개소 사업이 예정돼 있어요. 단가가 600만 원 정도 해서 1억 6200 정도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 내역이 돼 있는 건지,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가 매년 설치하는 거고요. 하나 설치 평균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설치할 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화재 취약 지역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황미상 위원   평가 항목이 있지요. 어떤 평가 항목이?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거의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소방서에 다 맡기시는군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위치 선정은 소방서가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거의 다 맡기는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소화전이 현재 몇 대 있고 어떻게 관리 점검을 하는지, 가동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소화전 총 개수는 1718개소 정도 되고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791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91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가동 확인은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합니다.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소화전 신규 설치가?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24년도에는 29개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어쨌든 소화전 설치는 단순히 거리 기준 설치가 아닌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실제 화재 취약 구간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인 어떤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 이후에 정기점검, 가동률 확보, 고장 소화전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원활한 소방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설명서 717쪽 마을상수도 관리 및 철거, 마을급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100% 예산이 인상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5000만 원 증가됐는데요. 저희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가창2리에 설치된 게 있어요. 그게 급수탑 위에 물탱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많이 녹이 슬고 노후가 돼서 배수관도 파손되고 그래서 그 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보강하고. 그래서 5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늘어났고 보통은 그냥 5000만 원 정도로 연간단가 유지보수하고 계신 거지요. 여기에 수도시설 수질점검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매 분기별로 합니다.
이윤미 위원   수질점검하셨을 때 상태는 어떤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양호합니다, 적합합니다.
이윤미 위원   여기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서 이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 두 곳에 향후에 상수도가 들어갈 예정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도 주민들한테 상수도 관로 신청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써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윤미 위원   따로 상수도 공급을 안 하시고 그걸 사용해도 된다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그래서 저희도 마을에다가 놓고 싶은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그 물을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값이 많이 나오니까 수도를 인입하게 되면. 
이윤미 위원   그럼 지금은 이 수도시설을 이용하셔서 상수도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이윤미 위원   우선은 유지보수 잘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그래도 상수도 공급하셔서 일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 독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현녀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가 지하수 감시 방치공이나 이런 것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도비 받아서 지하수 감시원 2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대. 8개월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진규 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게 8개월 임차료가 880만 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월 110만 원입니다. 그게 도에서 내시할 때 110만 원을 신차 기준으로 해서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이진규 위원   누구한테 임대를 해요, 렌터카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렌트 회사에다가, 신차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입니다.
이진규 위원   차를 사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매년 쓸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8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진규 위원   이게 880만 원이면 우리가 보통 차량 내구연한 볼 때 7년, 8년 보면 이게 근 7000만 원짜리 차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3300이면 차를 한 대 사는데 이걸 임차료를 내고 쓰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저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도비 내시 될 때 아예 11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이거는 도하고 얘기를 해서 차를 구매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그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내시 됐다고 무조건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1년에 880만 원이면, 거기다 8개월뿐이 안 쓴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과에서 차를 하나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이진규 위원   이거는 조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저희도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아까 GIM이나 TMS 이거 구축 사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설치해 보니 성과가 어떻습니까’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말을 끊으셔서 수도시설과에다 물어보라고 그러셔서 양쪽에 다 물어볼게요.
설치를 해 보니까 성과는 어때요? 지표에 보니까 성과지표나 이런 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관로의 GIS, 현재 GI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기는 했는데 불탐구간도 많습니다. 근데 불탐구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정탐으로 해 놔야 될 사항이고 그 불탐구간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어디 누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디 협의 같은 거 할 때도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딱 성과라고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GIS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고 하면 유수율 향상에서도, 
박희정 위원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볼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유수율 향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불탐구간 같은 경우가 정탐으로 되면서 그 관로가 어떻게 매설됐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박희정 위원   블록별로 설치하지 않나요. 어떻게 설치해요? GIS 같은 경우.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GIS는 관로를 매설할 때 그 관로 매설을 할 때마다 찍거든요. 관로 매설할 때 찍어서 그것을 도면상에 입히는 사항인데요. 과거에 GIS가 말이 안 나왔을 때 30년 전쯤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GIS를 도면에 입힐 때는 과거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냥 입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탐구간이 있는 건데 그 불탐구간을 다시 부분, 부분 파면서 정탐으로 만들고 그렇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 전 그때서부터는 제대로 관로를 매설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GIS를 구축하고 있는데 과거, 
박희정 위원   언제쯤 되면 이 전산화가 끝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그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라서,
박희정 위원   매년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TMS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T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TMS가 유수율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아직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용인시 블록이 다 구축이 된 상태가 아니고 내년까지 해도 13개 소블록이 남습니다. 블록을 구축하고 블록 구축 공사를 하고 나면, 
박희정 위원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처인구에 많이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산화 시설이 빨리 준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완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은 조금 더 늘어지는 경향이 보여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노후관이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요즘도 계속 원삼이니 기흥이니 계속 터지고 누수가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쪽으로 저희들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시점을 더 빨리 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어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과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더불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수치상의 예산에 부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예산에 목적지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굴착 관계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윤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백암면 가창리 상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시골일수록, 또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구제역 때문에 다 파묻었단 말이지요, 가축들을. 그래서 상수도가 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이 지역 가창리 가곡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동네인데 굉장히 지하수가 좋다고 그래서 상수도를 안 드시고 지하수를 뽑아서, 펌핑해서 쓰는 동네인데요. 그 옆에 지산빌리지하고 전원주택하고 또 이번에 새로 SK의 노동자들 숙소 1000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100mm 관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150mm로 확관을 시켰지요?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150mm로 확관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박희정 위원님 거기에 뒤따르는 얘기인데 또 150mm로 확관하고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또 이 동네까지 들어가게 되면 200mm로 들어가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재공사를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1억, 2억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라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하수를 드시지만 지하수탱크가 산 중턱에 있어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사태 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상수도는 안 드시더라도 용인시민, 특히 농촌 지역에서 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쓰일 것으로 또 두 번, 세 번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3쪽에 보시면 배수지, 가압장 운영 전기 요금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24년도에는 28억, 25년도에는 35억, 26년도에는 40억.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배수지, 가압장. 근데 79쪽에 보시면 용인정수장 동력비는 24년이 16억, 25년이 19억, 26년이 26억 해서 40% 정도가 올랐어요. 두 개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수과장 김영길   차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량이 늘어난 것이 있고요.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총 10만 톤에서 20만 톤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비를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배수지, 가압장에 저희가 한 것은 그동안 우리 인구가 늘면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인상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여기는 17% 오르고 여기는 40% 올라서 그 부분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자가용전기설비 점검 용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중인데 용인정수장하고 신봉하고 기흥가압장, 남사배수지 이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영길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하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올해 동천가압장 설치계획이 있는데 언제 완공이에요?
○정수과장 김영길   동천가압장은 연말쯤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연말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영길   예.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40킬로와트 2대 정도 설치 예정인데 연수익이 1억 500. 제대로 가동해 봐야지 알겠지만 40킬로와트 정도 2대 설치하는 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연수익이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영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영길   예.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탄소중립 실현하고 있어야 되는 저희 용인시에서 봤을 때 공기업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확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생산할 예정인지 혹시 예정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정수과장 김영길   현재 동천가압장 소수력발전소 말고 추가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다른 배수지하고 가압장에도 설치를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수과장 김영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69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감면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부터 475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 에코타운 조성사업 전출금 등으로 10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기타회계 등 전출금을 포함하여 3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6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0억 증가한 2020억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부터 28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8억 증가한 10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보조금사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98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49쪽부터 55쪽까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51억 원, 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1억 7000만 원 등 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 용역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는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따른 비용으로 8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하수도시설물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지급 등으로 총 1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77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용인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등으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시설비 652억 1000만 원을 포함 70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17억 7000만 원을 포함 18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행정과장은 불참석하여 하수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 게 어느 정도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일반회계 사업이요? 
강영웅 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규모, 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전체 하수도 사업에서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과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총예산은 10% 정도 예상합니다. 
강영웅 위원   우리가 기금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기금 차입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산이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관로가 신설되고 증설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점점 물가 상승도 되면서 점점 운영비가 상승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운영비가 요금 체계가 현실화가 돼 있지 않아서 작년도에 올해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금인상안에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을 40% 정도로 맞췄지만 처리비용이 1700원 정도 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700원 정도 되다 보니 그간의 어떠한 갭 차이를 저희가 최대한 경영을 하면서 막아 왔지만 현시점에서 그 부분 내년도 운영비가 3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버스처럼 하수도 사업도 공영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에 요청했었으나 일반회계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전체와 저희 시의 재정 상황이 있었다 보니 통화안정화재정기금에서 차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규 관로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상황에서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앞으로도 깔아야 될 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노후 관로는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노후 관로도 매년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소규모 식으로도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강영웅 위원   우리 예산 범위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항상 마이너스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노후 관로가 터지기 직전까지 쓰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노후 관로를 터지기 직전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강영웅 위원   그거 아니고서는 적자 폭이 계속 커질 거니까 앞으로. 차입을 한다는 건 결국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요금인상안을 위원님들과 추가적으로 상의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법은 두 개예요. 진짜 노후 관로가 터지기 직전까지 쓰다가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방법. 아니면 도시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신규 관로를 늦춰서, 1년이고 2년이고 늦춰서 신규 관로를 깔아 주는 방법 이런 거 말고는 솔직히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 시가 현재 아직까지 기술진단 결과 크게 서울처럼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화가 된 수지나 기흥은 저희 용인시가 발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현재 25년이 흘러서 아마도 15년 정도면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또 국가하고의 노후 관로 하수도기본정비 예산을 확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하수도 예산에서 운영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회계에서의 지속적인 전입 보조라든지 또 저희 요금 현실화를 해서 노후 관로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고, 또 그리고 신설되는 부분에서도 시가 선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매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요금을 아주 소폭 올렸지만 이것으로 물가 상승 폭도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더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그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 것 같아서 예상보다 너무 답답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대리 김영식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이진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수도과에도 질의를 했었고 하수행정도 상수도하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추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현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7개 정도에 대해서 지정해서 감면하고는 있습니다, 정책을 갖고. 근데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도 말씀하신 아까 수도행정과하고 봤을 때 저희가 단독 건물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설치가 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데요. 복합적인 시설에, 다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는 산출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정비를 할 필요성도 있고. 대신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조손 가정, 이런 것들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희가 수도 요금 올린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행감 때 지적하고 예산 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도로노면 자동세척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24년도에 설치가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폭염이나 기후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기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24년도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7 대 3으로 해서 설치가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유지관리 비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앞에 7쪽에 보면 물재이용시설 운영비가 2200만 원인데 똑같아요, 여기 유지관리비가.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현재 김량장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즐도 있고 관로가 재이용수하고 펌프 시설이나 이런 관리시스템이 또 경안천변에 있습니다. 운동장역 있는 근처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통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한 번 분사하고 나면 혹시나 이게 노즐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을 정기 점검하고 인건비 체계상으로 봤을 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유지관리 용역은 실질적으로 그 비용하고의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면 청소시스템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 한 부분이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차후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사용하고 청소하고, 점검을 하고 했던 내역들을 봐서 혹시라도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지, 이번에 신규 사업 예산을 또 세운 부분이고 올해 추경 때 한번 또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지를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개소가 하는 일이 더 많을 텐데 이게 길지도 않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10개소는 레스피아 안에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유지관리비용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도로 노면에 설치된 게 길게 설치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이가 펌프 시설하고 제어반하고 이게 저기에 있습니다, 경안천 하상 위에. 그리고 여기 김량장동 처인구청 앞쪽까지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관로가 돼 있다 보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한번 점검해서 차후에는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국비를 비록 받아와서 하는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인공 폭포나 이런 부분도 설치해 놓고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예측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차후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생각하고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예산안 52쪽에 보시면 없던 수당이 생겼어요.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이런 게 원래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특수업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원래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술정보수당이라든지 가산금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포함하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위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전문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당이, 
박희정 위원   원래 있던 건데 그러면 매년 쓰지는 않았던 것을 갖다가 올해부터는 쓴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이거는 차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전문직위가 저희가, 
박희정 위원   아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생긴 건가. 이런 위험 수당이,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험수당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빼고 혹시나 줬나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전문직위로 지정이 되면, 
박희정 위원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BTL이나 BTO 사업이 사실은 재정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이게 협약을 할 때마다 힘드신 거는 알아요. 작년에 협약이 완료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정 위원   BTL, BTO 사업이 재정투자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CCTV도 우리가 관로 많이 살피고 여러 가지 GIS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재정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런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까지 설치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협약서는 제가 살펴보지를 않아서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사실은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어떻게 담겨 있는 건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구축이 됐잖아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협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재정적으로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06, 09 BTL 사업 관로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당시에 협약을 맺어서 현재 운영비가 지출되는 부분이고요, 협약상에서. 그리고 BTO 사업 같은 경우도 조만간 2030년이면 관리운영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협약 사항에서 진행되어 왔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박희정 위원   변경 협약은 안 되나요? 저희가 구축도 많이 했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변경 협약 같은 경우가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격성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이렇게 픽스가 된 부분들이고요. 운영비도 그때 결정이 돼서 차후에 그 사람들이 혹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저희라든지 그쪽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특별한, 저희가 시 자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이거 운영비를 줄이자는 것은 어렵고. 
박희정 위원   그건 아니고 그전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구축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은 관로과에서 BTL 사업에 대한 그 구역 내에 새로 편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관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관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편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용역을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연구용역 언제 하셨지요? BTL이나 BTO에 대해서.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박희정 위원   22년도인가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20년도인가.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거는 기억을 죄송하지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용인시 행정공무원들도 시 재정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용역비를 다 드린다고 다 좋은 성과는 안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용역 수행을 한번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 부분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27쪽 보시면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비 1억 3800 올리셨어요. 25년 실적 보니까 화장지 다섯 상자, 세정제, 종량제 봉투, 약간 이런 필요한 것을 42개소에 넣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금액을 올리셨는데 이게 매년 똑같나요? 화장실이 늘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개방화장실이 늘어 예정입니다. 올해도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내년에 지원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처럼 시 재정 사항이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 시에서 일단 픽스를 시켜 놓고 향후에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추경 때 죄송스럽지만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늘었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어떻게 그러면 약간 비품이 덜 들어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까 봐.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현재 저희가 시 재정상에서 소소한 것도 최대한 줄여서 향후에 시 세입 추계를 보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작년도 예산으로 맞춘 겁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사실 올해 2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맞춰진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조례가 바뀌면서 화장실 단계가 양호, 우수 이렇게 됐는데 양호가 없어지고 우수 화장실이 된 거잖아요, 맨 위의 단계로. 근데 실제로는 우수가 많이 없어서, 우수 등급이 없어서 청소 사업을 또 늦게 시작하고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한 번씩 개방화장실 관리자분들하고 소통해서라도 등급을 올려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초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수 등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소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월부터 청소 사업을 시작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 올해는 빨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에 대한 요구 되게 많고 위생 관리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민원이 비밀번호를, 도어락으로 잠가 놓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28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신규 사업 1200이 올라왔는데 이게 QR로 청소리스트라든지 어플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내부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특별히 더 우리가 유리하거나 좋은 점이 있나요? 시민들 입장에.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당연히 전화를 거는 것보다 그냥 QR코드 찍어서 체크만 해서 저희 앱에다가만 딱 해 놓으면 도시공사하고 체크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전화하시고 그러면 그 화장실 사생활 보호돼야 되고 통화도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 차라리 그 상황을 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도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제안하신 걸로 공모를 해서 이거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타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QR을 찍으면 불편 사항을 전화해서 호출하는 것보다 빨리 더 오실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하면 좋은데. 요즘에 하도 해킹이라든지 QR로 눌렀을 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은 업체 선정하실 때 그 부분도 꼭 당부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당연히 해야지요. 
박은선 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구축비하고 이용 요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용 요금은 1년에 850 정도로 산정을 하셨어요. 이게 시스템 이용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화장실이 앞으로 늘어나도 이 850 금액은 그대로 픽스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개소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타 기관, 저희 공공기관 내 다른 공중화장실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총액 개념의 예산이 많이 안 들도록, 
박은선 위원   이거는 개수가 늘었다고 이게 금액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앱 이용료 같으니까 이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나중에 또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일반회계 설명서 72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잠시만요.
이윤미 위원   예산서 473쪽.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이 시설개선비 지원은 당초에 수질보전 대책 지역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용인시 전체로 확대해서 용인시 수질을 보호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시설개선 해서 시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어떤 법령이라든가 규칙이 개정되거나 한 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세우시고 예산을 늘린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도비하고 수계기금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전에 경제환경위에 계셨던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하게 그냥 일부만 하지 말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기금이 지원되는 특별대책 지역이 있고 또 도에서 하는 위탁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개소 수가 너무 적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도 더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립된 예산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금에 관한 부분도 섞여 있고 시비도 더 많이 투입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이윤미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이 매칭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목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편성을 안 하시고 다 합쳐서 편성하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아니요. 따로따로, 기금 따로 도비 지원사업 따로. 
이윤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업을 분리해서 넣으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역관리대행하고 시설개선 지원하고 이렇게 나누신 건 아니고 기금사업은 기금사업대로 따로 예산 세우시고 이건 따로 세우시고.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도비 사업은 또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총 네 가지 사업 정도가 됩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인하수시설이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고시를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고시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예전에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시행령에서 침전분리조라든지 또는 방류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시 자체의 설치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희 용인시의 특성에 맞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안정하게 설치돼서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하수도 시설이 저희 관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개인이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홍보를 강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어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앞서 이윤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현황을 보니까 1만 8000여 개 정도로 되는데, 많이 있는데 이게 연도별 증감률은 크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설치 이후에 운영하고 관리 그런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관리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은 저희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또 폐수처리시설 정도 그렇게 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순수하게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개인이 하수처리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환경부 기준이나 저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맞게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공 전에 사전 검사가 시행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사전 검사가 시행됩니다. 
신현녀 위원   100% 돼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그래서 현재 저희 하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하는 것들은 용량이 큰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검사를 하지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개소 수가 신청 건수라든지 많고 담당자들이 구청에서 한 분 정도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 매번 할 때마다 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내에 사전 검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신현녀 위원   그럼 100% 사전 검사가 되는 건 아니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설치하기 전에 무조건 사전 검사는 하고 해야 됩니다.
신현녀 위원   현장에서 직접 해요, 현장 나가서?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러니까 그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준공 시점에서 하게 되고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일종의 정화조라고 그러지요―시설을 하는 것은 묻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법령에 맞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것은 일정한 장소, 넓은 공터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방류수 수질검사는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부적합하게 나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방류수에서.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사전에 부적합한 것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부적합하다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본인들이 에어펌프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처음 준공 시점에는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효율은 잘 나오는지 정도고 향후에 혹시 주변에 민원 사항이 생겨서 여기 냄새가 난다, 뭐 한다고 그러면 그때 실제로 가서 채수해서 그것을 의뢰해서 부적합하다 그런 경우에 하고요.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관리대행이라든지 관리 지원사업을 할 때 가서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고치게끔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는 그러면 축적이 돼요?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좋겠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인원이요? 
신현녀 위원   아니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설치 건수요? 그거는 저희가 매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조직부서에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도 있고 이렇게 인원은 담당자가 하는데 용인시 전체가 시의 어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각 직렬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조직부서도 고생하고 있고 배정하는 인사 부서도, 또 하고 있는 담당 부서 실무 부서도 고생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데이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그리고 법령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5년 12월 11일 다음 주더라고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설치 기준, 관리 기준이 다 강화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해당 기준의 적용 시점을 설치 허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보통 법령을 개정하면 시민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한테 이익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시행한 것은 사실상 그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준공이 들어와야 예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제처에 질의가 된 상황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환경부하고 적용을 하겠는데 그 법제처 질의하는 기간 동안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그 법제처 질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유예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신현녀 위원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홍보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예기간, 홍보계획, 그리고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사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렵지만 운영하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원도 말씀하셨고 또 직접 개인들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이게 사전 검사나 준공검사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천오염으로 이어지고 또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민이 마시는 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2026년도 예산은 조사 완료, 그게 아니고 뭔가 부적합이 감소되는 것,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위험한 시설이 있는지 그거 잘 확인하셔서 개선하는 거에 집중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전 검사나 또 준공검사, 또 정기검사, 사후 조치까지 철저하게 실효성 있는 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하수시설과의 구갈레스피아 증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한 상황인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 370억으로 정말 대규모 증설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 시설비가 10억이 편성되었어요. 현재 심의평가 내용을 보면 24년 10월 착수해서 지금까지 아직 미완료 상태잖아요. 그런데 26년에 시설비 집행이 가능한지, 심사 종료 예정일이 어느 정도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구갈레스피아 증설 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 외의 추가적으로 자연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살짝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서는 구갈레스피아 증설 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갖고 준공을 국도비 신청을 하고, 일부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은 당초 24년서부터 그게 국도비든지 신청하고 그 후에 설계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착수 시점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신현녀 위원   이게 시설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26년에 쓸 수 있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착공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법선정위원회의 개최가 9월 9일에서 9월 19일로 연기되었더라고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또 그 민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그 당시에도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다 보니까 자료를 못 드리고 죄송스럽지만 그랬는데 현재 그냥 A, B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A사가 최초에 공법심의 했을 때 된 걸 가지고 재검토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 검토하는 와중에 B사에서 또 재검토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A와 B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내부 검토, 법률 자문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질의라든지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제기한 검토가 우리 시가 최초에 제안 공고를 했던 부분들하고 있어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지난 행감 때 재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재심사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사 여부를 발주청에서,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재심사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새롭게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현녀 위원   근거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제안서에, 제안 공고한 내용에 이렇게 특허 공법이나 이러한 신기술 공법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범용기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 혹시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레스피아 증설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있었는지 그 근거도 찾아서 주시고요. 또 우리 과거 사례도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 구갈레스피아 증설 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이 되었을까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각각의 시설이라든지 어디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따라, 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제안 공고 내용 자체가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어떤 거는 상세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러프하게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 거는 예전에 있던 것들도 같이 사용도 하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또는 저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하게 됩니다.
신현녀 위원   이런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제안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좋은 사항이었겠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란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안 공고 시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알아보기 어렵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특정하는 사항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제안 공고 시에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서 추천하고 위촉하는 그런 기준이 정확히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 방식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 선정에서 딱히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야별, 시설에 이게 일단은 환경기초시설이고 거기에 플러스 토목도 들어가고 기초도 들어가고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진이나 업체라든지 또는 공무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러한 누군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뽑은 결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잠깐만요.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신현녀 위원   위원을 선정할 때 이해충돌 검증 절차나 그런 자료는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한테 저기를 받습니다, 서약서 같은. 
신현녀 위원   그리고 심사 기준이나 배점 공개 계획에 있어서 그런 심사 기준이나 배점표가 내부 자료라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항목별 정량화 기준 공개 시점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저희가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녀 위원   언제쯤인지는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내부 검토 과정이니까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공개 전까지 의회 검증을 위한 사전 열람이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신현녀 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29건을 드렸는데 다수는 부존재한다고 하셨고 또 미제출한 것도 있는데 그 부존재 사유가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없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것도 아직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 않은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제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업체별 기술 비교 자료도 제가 못 받았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그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도 영업 기밀 제외하고는,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구갈레스피아 증설은 우리 하수처리 미래의 기준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인정하셨는데 심사 과정이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자료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의회의 검증도 불가능한 이런 구조라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정한 결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담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기록보존과 사후 검증 등 책임 있는 행정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예, 참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신규자들, 처인구의 대다수가 있는데 신규 노선을 깔려면 수도를 200만 원부터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고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식   아니요,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하수도에 물어봤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정 위원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감사합니다.
이진규 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우리 BOD나 목표 실적 이런 구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향후에 이게 질적으로 어떻게 나아질 건지, 법적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고도화 처리 수순 이런 것들의 향상 방향, 이런 것들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유입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보다 유입수 농도 같은 게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 기준 자체도 한강 수계 쪽은 일반 수계보다는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과업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우리 고도처리 공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갖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갖춰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 목표를 이게 이렇게 구축이 됐으니 어떻게 개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목표량들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레스피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주시고 하시거든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일단 구체적인 수치화해서 목표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 알 수 있는 방안은 홈페이지라든지 레스피아, 저희 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서 공개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거의 공개가 되지를 않아서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을 많이 주세요.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 개선 방향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녀 위원   설명서 62쪽에 단순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보니까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문제로 7월 1일부터 전면 가동 중단된 사안이에요. 현재 시설은 운영이 불가하고 폐수는 전량 위탁 처리 중이에요. 그런데 2026년 예산안에는 그대로 16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동 중지인데도 시설운영비를 계속 편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현재는 저희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야 될 그 슬러지 자체를 위탁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환경자원화시설 폐수위탁비는 저희가 응축수 부분이 원래는 상시 발생하는 것을 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응축수처리시설을 다시 보강하거나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자원화시설 정상 가동화를 가정하에 응축수 위탁비를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24억을.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는 가동 중단되어 있고 위탁처리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저희가 이 환경자원화시설 폐수위탁비는 응축수가 정상화됐을 가정하에, 저희가 변경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게 정상화됐을 경우에도 슬러지를 건조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시설개선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동 중지 상태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2026년까지도 이어질 경우에 예산 조정 계획이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9월에 저희가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기술 쪽 보완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변경 허가를 받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시설도 가동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동하기 위한 응축수 위탁처리비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그 시설 자체가 15년 이상 됐고 노후화돼서 24년도 기술진단에서 보면 1차분으로 시설노후화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것 자체도 15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민자사업이든 재정 사업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재가동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그 응축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폐수처리시설이 그 안에 있기는 한데 그 응축수 농도를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개량을 통해서 방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장기 위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위탁 처리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하수운영과장 박혁순   하수 슬러지를 환경자원화시설에 지난번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단가와 슬러지를 외부 위탁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부 위탁하는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량을 가동 중지하고 전부 위탁 줬을 경우에 위탁 비용은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는 싸지만 나중에는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거는 자체 처리하는 게 40% 되고요. 60%가량은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녀 위원   계속 이야기가 중복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 중지시설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폐수위탁처리비는 추가로 투입되고 이 상황을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지금은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응축수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과 슬러지를 외부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 아니냐 그러는데요. 응축수 자체는 저희들이 변경 허가가 끝나야만, 가동이 시작돼야만 응축수 발생 비용은 지출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자원화시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효율 자체에 대한 부분들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선, 또 향후 폐수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계속 위탁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26년에 그 예산의 최우선 목표가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조기 달성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6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1쪽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11쪽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5억 600만 원, 반도체소부장실증화 장비사용료 지원 2900만 원,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312쪽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2200만 원, 반도체기업 전시회 참가비 1억 원, 반도체 시민교육과 소부장기업 신입사원 통합교육비 1000만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으로 업무추진 기본경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1쪽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비지원을 전년도보다 25억 6600만 원 증액하여 8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336쪽에 설명자료 트리니티팹에 대해서. 기반 구축 사업이 사실은 저는 설명을 해 주셔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팹을 만들겠다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었어요. 듣기는 했었는데 SK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미니팹을 SK에서 건설만 하고 그 안을 저희가 채우는 사업인가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산업부 주관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SK와 함께 중앙부처,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 해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SK 첫 번째 팹이 진행되고 있는데 SK 팹 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SK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현재 이게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다 가지고 가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운영 단계부터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끝나는 거는 아니고 현재 예산과 관련된 재원 부분은 25년도부터 31년까지 이게 진행이 되지만 이사회에 구성된 이사진이 저희 용인시 국장님께서 포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31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 거예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재원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비영리재단이 설립돼서 이 미니팹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이 고용되는 거지요. 고용이 돼서 인력이 파견되는 거지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기능이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라에서 하는 것하고 SK에서 하는 것하고 기능이 겹치지는 않나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그런 개념으로 볼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칩 제조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 내에서 이런 R&D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제 그 생태계를 보면 소부장 기업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글로벌이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소부장 기업들이 R&D와 관련해서 첨단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뭔가를 지원하거나 그런 연구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산업생태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거기에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을 육성시켜 주고 그다음에 칩 제조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국가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테스트베드 하나가 그냥 구축이 되는 거네요. 클린룸에 대한 테스트베드.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클린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클린룸 자체를 팹 안에 별도로 만들어서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로 R&D 양산하기 전 단계에서 성능 평가라든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글로벌한 기업에다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의 표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기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역량강화위원회를 두 번 결석을 했더니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궁금증이 덜할 것 같은데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민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나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용인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용인시가 반도체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또한 엿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드는데요. 여기에서 용인시가 얻어지는 이익은 뭐지, 얻어지는 혜택은 뭐지 이 생각이 들면서 나라에만 혜택이 들어가고 우리 용인시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혜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칩 제조기업이 삼성과 SK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삼성과 SK 단독으로 이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이슈를 보시면 아시게 됐잖아요. 그 주변에 소부장 기업들이 각각 협력화 단지를 통해서 100여 개 이상이 들어올 텐데 들어올 기업들이 더 글로벌한 첨단산업의 맞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R&D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용인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 그게 용인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관련돼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전국 단위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기회 소득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40쪽과 341쪽을 동시에 질의할 건데요. 우리가 지역인재 양성 및 재직자 역량 강화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실 거지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예. 
황미상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미 기업이 채용한 신입사원들을 시가 교육을 했는데 341쪽 보니까 다시 교육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만 해도 100여 개의 기업이 있고요. 향후에 들어올 기업들까지 하면 200, 300개 이상 늘어날 것이고 한데요.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의―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년 내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5% 정도 퇴사율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신입생에 대해서 그 기업의 객관적으로 나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일반 직원들 간의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거니까 여기 기업에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황미상 위원   그 사업은 앞서서 340쪽에 보면 지역인재 양성 및 재직자 역량 강화에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직무 적합성 그다음에 전공, 실무 역량 가능성을 검토하고 뽑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그렇겠지요, 처음에는. 
황미상 위원   이미 기본 소양과 관심이 있는 인재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데 인재를 이 계획서 사업내용에 보면 연중 3일이에요. 3일짜리 시가 주도해서 교육해서 기초 소양 교육과 산업 전망이라든지 답사하고 이런 내용에서 꼭 교육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는 거지요. 과연 이 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어떤 기대를 하고 추진하는지 본 위원은 그게 알고 싶어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시범 교육을 한번 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개 기업에 열아홉 분을 가지고 진행했어요.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내용보다는 완성도가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용인에 있는데 그중의 4개 기업이 참여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다 보니까 직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미상 위원   그러면 아까 퇴사율이 75%나 된다고 했는데 그 유지나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아직 시범 사업이라 데이터가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어찌 됐든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사내교육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있을 건데 용인시가 이런 3일 교육을 한다고 해서 기초 소양 교육일 텐데 역량 교육이 될까 싶어요.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기초 소양 플러스 용인시의 정책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도 저희가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과정 중에 설명도 드리고 할 거고요.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시작 단계니까……
황미상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정책의 핵심은 어쨌든 기업경쟁력과 전문 인력, 그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확보, 산업생태계 강화가 있는데 사업 방향이 그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550억 8216만 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1014억 6997만 7000원 중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2020억 5118만 9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50억 4402만 2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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