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
- 4.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운봉·이진규·황미상·안치용·김길수·강영웅·안지현 의원 발의)
- 2.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남홍숙·박희정 의원 발의)
- 3.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발의)
- 4.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운봉·이진규·황미상·안치용·김길수·강영웅·안지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신현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운봉·이진규·황미상·안치용·김길수·강영웅·안지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20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수집·운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장 운영의 혼선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운봉·이진규·황미상·안치용·김길수·강영웅·안지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20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수집·운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장 운영의 혼선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20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0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남홍숙·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8호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화훼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훼 소비 촉진과 화훼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훼의 생산·유통 기반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박람회 개최와 교육훈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와 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화훼 소비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남홍숙·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8호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화훼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훼 소비 촉진과 화훼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훼의 생산·유통 기반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박람회 개최와 교육훈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와 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화훼 소비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18호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4항인가요? 3항, 지역화훼산업 박람회, 4조 맞네요, 4조3항. 이게 보니까 교부세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행사가 많아서 교부세가 계속 페널티를 받고 못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박람회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본 위원은 이게 맞나, 그리고 정말로 화훼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4항인가요? 3항, 지역화훼산업 박람회, 4조 맞네요, 4조3항. 이게 보니까 교부세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행사가 많아서 교부세가 계속 페널티를 받고 못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박람회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본 위원은 이게 맞나, 그리고 정말로 화훼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황미상 의원 그 안에 대한 설명은 조례안에 다 담겨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화훼농가의 홍보와 어떤 필요성, 당위성들을 다 부서와 협의한 상황이고요. 단순히 축제 행사성보다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축제에 관련된 행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화훼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가의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박람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박람회라는 이런 용어보다 다르게 만들어서 페널티 안 받고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이렇게 박람회라고 담아 놓으면 부서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예산을 계속 갖다 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미상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진규 위원 구체적으로요?
○황미상 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딱히…… 조례가 지금 해서 통과가 되는데 박람회라는 문구 말고 다른 문구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황미상 의원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타 지자체에도, 고양에도 꽃 박람회가 있고요.
○이진규 위원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혹시 다른 문구로 바꿀 수 있는지 다른 저기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항에 보면 진흥지역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4항에 보면 진흥지역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황미상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농업정책과장 심필녀입니다.
이 조례에 담겨 있는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제정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화훼 진흥지역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성은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농림부장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4년도에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공모를 통해 지정해서 농림부 의견은 한 번 지정을 하면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1차 지정한 시범단지가 27년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단지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추후 공모를 통해서 진흥지역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에 담겨 있는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제정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화훼 진흥지역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성은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농림부장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4년도에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공모를 통해 지정해서 농림부 의견은 한 번 지정을 하면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1차 지정한 시범단지가 27년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단지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추후 공모를 통해서 진흥지역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진흥지역이 된 게 충북 음성 한 군데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현재 지정은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시도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도 이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원예 산업이나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조성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예 산업 발전 계획은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 등을 충분히 저희도 살펴봐서 다음번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시도 반드시 공모를 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진흥지역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의원님. 근데 조례 할 때는 우리가 진흥지역 조성이라고만 이렇게 한 문구만 넣어 놨거든요.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잘하셨는데 이게 약간 디테일함이 좀 빠지지 않나. 우리도 앞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바로 실시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고 조례에 담아서 이 과에서 돈을 나중에 예산을 쓸 때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담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미상 의원 용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조례 자체는 사실은 24년부터 27년까지 용인시 화훼복합단지가 설립이 될 부분이어서 조례가 좀 시급하지 않나 하고 담아 봤거든요.
박람회 관련 부분도 그렇지만 진흥지역 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청하고 꾸준히 저도 요청한 바 있고 또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정받게 되면 화훼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박람회는 일시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보다는 지역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 주고 또 농가에 관련돼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도 충분히 되리라 보고 저희도 세수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박람회를 담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박람회 관련 부분도 그렇지만 진흥지역 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청하고 꾸준히 저도 요청한 바 있고 또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정받게 되면 화훼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박람회는 일시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보다는 지역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 주고 또 농가에 관련돼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도 충분히 되리라 보고 저희도 세수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박람회를 담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이진규 위원 세수 창출이라는 게 뭔 말이지요? 박람회를 하면 세수가 늘어나나요?
○황미상 의원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저희 용인에 있는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진흥지역 조성이라는 게 사실은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성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조례에?
○황미상 의원 가급적이면 거의 디테일하게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좀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신현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부분도 있지만 저도 서명한 의원으로서 추가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보충 질문도 하고 등등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황미상 의원님하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듯해요.
이게 조례가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부분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보면 27년도 유통센터가 내년도에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박람회라는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건축물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추계가 돼 있는지 그렇고요. 28년부터 31년까지 이 부분이 조례인데 못을 박아 놓게 되면 더 필요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1억까지 올라갔는데 5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3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5000, 5000, 8000, 1억, 1억 이렇게 못을 박아 놨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고양시 같은 경우는 60억이에요, 꽃 박람회가. 안면도 축제라든가 꽃 축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 정말 계약금도 아니고 5000만 원 갖고 텐트 몇 개 치고 말 것인지,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남사 물류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공공기여.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해서 화훼유통센터 이차적인 부지를 공공기여 하겠다고 해서 그 옆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화훼단지 우리 시에서 마련한 건 아니어도 공공기여를 해서 일반인이 물류 단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에 유통센터가 어느 지역에 지어질는지 설계는 그려져 있겠지만 유통센터가 건립되면서 내년에 그 5000만 원 갖고 박람회를 한다, 자신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부분도 있지만 저도 서명한 의원으로서 추가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보충 질문도 하고 등등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황미상 의원님하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듯해요.
이게 조례가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부분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보면 27년도 유통센터가 내년도에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박람회라는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건축물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추계가 돼 있는지 그렇고요. 28년부터 31년까지 이 부분이 조례인데 못을 박아 놓게 되면 더 필요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1억까지 올라갔는데 5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3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5000, 5000, 8000, 1억, 1억 이렇게 못을 박아 놨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고양시 같은 경우는 60억이에요, 꽃 박람회가. 안면도 축제라든가 꽃 축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 정말 계약금도 아니고 5000만 원 갖고 텐트 몇 개 치고 말 것인지,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남사 물류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공공기여.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해서 화훼유통센터 이차적인 부지를 공공기여 하겠다고 해서 그 옆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화훼단지 우리 시에서 마련한 건 아니어도 공공기여를 해서 일반인이 물류 단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에 유통센터가 어느 지역에 지어질는지 설계는 그려져 있겠지만 유통센터가 건립되면서 내년에 그 5000만 원 갖고 박람회를 한다, 자신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물류 단지 말씀하신 것은 24년도에 지정 요청 접수되었다가 다시 회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유통센터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박람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나 박람회는 유통센터하고 별개로 기존의 용인 화훼농가 350여 농가가, 남사하고 이동하고 원삼에 나오는 화훼농가에 대한 그런 화훼에 대해서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축제나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그 시설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운영의 세부적인 규정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이 조례에 있는 행사나 내용은 기존 화훼 생산 농가들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물류 단지 말씀하신 것은 24년도에 지정 요청 접수되었다가 다시 회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유통센터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박람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나 박람회는 유통센터하고 별개로 기존의 용인 화훼농가 350여 농가가, 남사하고 이동하고 원삼에 나오는 화훼농가에 대한 그런 화훼에 대해서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축제나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그 시설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운영의 세부적인 규정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이 조례에 있는 행사나 내용은 기존 화훼 생산 농가들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우리 화훼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 지금 350여 농가, 111헥타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농가 말고 단체가.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단체는 남사, 용인시 총연합회가 있고요.
○김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난부터 꽃 뭐 등등 하는데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 남사, 원삼 단체 작업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육이 산업을 하는 그 화훼단지에 인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 매장 문화로 인해서 용인시도 알리고 화훼단지의 각 농가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황미상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챙기신다면 제대로 처음부터 조례를 잘 담아서 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른 성과 지표나 평가를 어떻게 이런 것도 추후에 이렇게 정하실 것은 믿지만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다 이해는 되지만 박람회 홍보 사업을 특성상 일회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거 보면 일회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뿐이 안 돼요. 어떻게 31년도에 1억을 갖고 한다고 못을 딱 박아 놨어요. 조례잖아요, 조례. 조례에 담는 건데 비용추계서를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모자라는 건지 정책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줌으로써 정말 화훼농가들이 수출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과에서 황미상 의원님도 이렇게 발의를 하시지만 잘 담아서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질의 끝나셨어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정회 시간에 상의드렸는데 이게 교부세 페널티를 피하려면 지역 산업 육성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멘트가 들어가면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조3항을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 이렇게 수정을 좀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
○황미상 의원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신현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황미상 의원 예, 동의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현녀 그러면 그렇게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4조제3호 지역화훼산업 박람회를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규 의원 외 1인의 수정 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4조제3호 지역화훼산업 박람회를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규 의원 외 1인의 수정 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호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력 수급, 신청·선정 절차, 출입국 지원, 인권 보호 및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사항과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점검, 고용주에 대한 지도·개선 권고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호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력 수급, 신청·선정 절차, 출입국 지원, 인권 보호 및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사항과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점검, 고용주에 대한 지도·개선 권고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19호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의원님 되게 좋은 조례예요. 우리 농가들하고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되게 좋은 조례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좀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버스테이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탈을 했을 경우, 잠적을 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그럼 용인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송입·송출 업체가 지는 건지 아니면 이미그레이션에서 지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좀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버스테이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탈을 했을 경우, 잠적을 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그럼 용인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송입·송출 업체가 지는 건지 아니면 이미그레이션에서 지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일단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법무부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비자를 받고 입출국하는 관계에서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 범죄 경력 조회를 다 합니다. 해서 농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잠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대행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중간에 연계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용역 업체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강영웅 위원 그럼 용역 업체를 저희가 고용,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외국인 들어오면서 중간에 대행하는 농가하고 맺는 업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송입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력 송입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강영웅 위원 그러면 인력 송입업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버스테이가 생기면 용인시는 책임 소재가 없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저희는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없는 거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그 인력을 채워 주는 역할은 또 누가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잠적한 인력이 없어지면 나머지 공백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영웅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체 들어올 수 있는 티오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근데 농가에서 만약에 우리는 10명이 필요하다, 20명이 필요하다, 5명이 필요하다 하는데 한 명이 빠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걸 채워 달라는 요청이 올 텐데 그럼 전체 그 틀에서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 인력은 저희가 여유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신청한 인력을 비자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백은 농가가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영웅 위원 이거를 박희정 의원님이 하실 때 되게 좋은 조례이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농업보다 어업 쪽에 많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례를 좀 봤더니 티오는 본인들이 원하는 티오를 다 받지 못하는데 들어왔던 사람이 잠적하거나 사라져 버리면 이걸 채워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산활동을 못 하는 거지요. 우리 농가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가 도망을 갔을 때, 잠적을 했을 때 이 페널티가 크다고 했으면 나가서 벌었을 때와 있어서 벌었을 때와 큰 차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뭔가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걸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충분히 본인들도 계획을 짜고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는 되게 좋은데,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던 상황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외국인들에 관련해서 교육도 되게 중요해서 외국인 근로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 교육도 시키고 지금 저희도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근로 능력이나 그런 사명감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 좀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출입국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 경력 조회를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6조의 의료비에 관련돼서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이 비용추계도 담아져 있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이 3명이 담아져 있잖아요. 긴급 의료비 기준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에 기준해서 어디까지 대상자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 제6조의 의료비에 관련돼서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이 비용추계도 담아져 있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이 3명이 담아져 있잖아요. 긴급 의료비 기준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에 기준해서 어디까지 대상자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박희정 의원 일단 긴급 의료비라고 함은 제가 담은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 근로자이기 때문에 짧게 들어옵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재해나 이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적으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담았던 거고요. 그 부분은 긴급 의료비에 대한 기본 저희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담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법안을 좀 더 알고 싶어요. 긴급 의료비의 재원을 그러니까 어떤 긴급일 때 지원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박희정 의원 여러 가지 사고나 응급 같은 경우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법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각종 암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었나요, 위원님?
○황미상 위원 안 주셨어요.
○황미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황미상 위원 긴급 의료비에 관련돼서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발의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긴급 의료비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다든지, 화재가 있어서 생명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희정 의원 안전사고 기준으로 해서 잡은 질병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호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무료입장 대상자를 추가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대신 월별 이용시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입장료 결제 당일에 한하여 입장권 판매시간까지 무료입장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무료입장 대상 체계를 정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무료입장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같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 개정 사항은 입장 요금표 용어를 정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 편의를 위해 기존 양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호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무료입장 대상자를 추가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대신 월별 이용시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입장료 결제 당일에 한하여 입장권 판매시간까지 무료입장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무료입장 대상 체계를 정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무료입장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같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 개정 사항은 입장 요금표 용어를 정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 편의를 위해 기존 양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10호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이용시간 및 입장료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이용시간 및 입장료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1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6년 7월 용인시로 무상귀속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5년간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우수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무상귀속 예정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용인시 최초 공업용수 시설로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1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6년 7월 용인시로 무상귀속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5년간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우수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무상귀속 예정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용인시 최초 공업용수 시설로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11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우리 시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우리 시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이윤미 위원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과장 김영길 연구용역 결과는 크게 얘기하면 저희가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직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35억 정도 위탁비가 나왔고 그다음에 직영하는 건 25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24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경제성 측면을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이윤미 위원 용역을 하실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직영과 공공위탁, 그리고 민간위탁 세 가지를 검토하셨는데요. 공공위탁의 경우에 저희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나요?
○정수과장 김영길 이번에 용역을 한 공공위탁 기관은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용인도시공사 이렇게 세 군데를 중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이윤미 위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저희 용인시에서 볼 때 공공위탁 기관인가요?
○정수과장 김영길 저희가 수도법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건데요.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만일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위탁 계약을 맺는다면 그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서는 우리 쪽 공기업 말고는 국가 공공기관은 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월례회의 때 보고하실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수자원공사도 하나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두 번째에 해당해서 민간위탁보다는 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민간위탁의 또 대상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타당성 용역 결과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이런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시게 되면 저는 정확하게 용인시에서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저희는 도시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시공사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과업지시서도 내리고 용역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 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될까요?
○정수과장 김영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는 수도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 내외인데요. 지금까지 구성 인원은 안 나왔지만 11명 내외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11명이요?
○정수과장 김영길 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 되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윤미 위원 저희 시행령에는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정수과장 김영길 예.
○이윤미 위원 근데 11명으로 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수과장 김영길 11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게 사실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2년간만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만큼 가능하면 법에서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인원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여기에 구성하실 때도 보시면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공인회계사,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셔서 최소한 2인 이상의 분들을 적정하게 구성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시피 투명성이나 공정성의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좀 제대로 된 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위원회에서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 시비가 없도록 하실 것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시피 투명성이나 공정성의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좀 제대로 된 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위원회에서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 시비가 없도록 하실 것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복합 위탁이에요. 복합 위탁이라 5년 계약을 한 거지요?
우리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복합 위탁이에요. 복합 위탁이라 5년 계약을 한 거지요?
○정수과장 김영길 예,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로 해서 5년으로, 최소한으로 담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정말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 상임위가 사실은 여기에 심의위원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정수과장 김영길 저희가 시 의원님, 아참!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에 보면 전반적으로 연차별로 투자계획이나, 수질 사후 위기 관리나, 위탁 성과 평가나,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담아 주셔서…… 전국적으로 제가 살펴봤더니 상수도하고 공업용수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가 열여덟 군데 이상이 돼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심지어 양주는 10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걸려 있어서, 위탁 단가가 3.5배 인상이 된다는 거, 이중 비용 부과해서 전면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은데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민간위탁은 동의안 최초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문제점들을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너무 아쉬워요. 용역이 타당성 연구용역 했던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공업용수 처음으로 동의안을 하는 건데 더 많은 비용으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67일 간이에요, 용역했던 기간이. 좀 많이 아쉽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타당성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민간업체더라고요, 용역업체도―조금 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선택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너무 아쉬워요. 용역이 타당성 연구용역 했던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공업용수 처음으로 동의안을 하는 건데 더 많은 비용으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67일 간이에요, 용역했던 기간이. 좀 많이 아쉽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타당성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민간업체더라고요, 용역업체도―조금 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선택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K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도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랬을 때 이 시설이 우리 시의 시설이 아니고 SK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수과장 김영길 저희 시로 무상귀속이 됩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건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죽능리라든가 우리 인근 지역에 산단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 공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정수과장 김영길 현재 SK에 들어오는 물은 SK만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공업용수가 필요한 산단이 들어온다면 별도로 용수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전 남사·이동 국가산단 쪽으로 들어온 건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SK가 3, 4호기는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국가산단에서 분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주보에서 끌고 오는 도수관로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SK 1기하고 2기 팹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을 미리 협의를 좀 잘해서 인근에 들어오는 산단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인근에 산단이 들어왔을 때 다시 또 그것을 공급 연구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하면 너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서.
○정수과장 김영길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신현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일단 국가 정책이라는 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도 공업용수를 그렇게 플러스알파로 좀 더 달라라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고요. 현재 팔당 원수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를 많이 전환하는 상황이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죽능이나 다른 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때는 지방산단이 조성되면서 그 지방산단계획에 용수 계획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용수 계획을 반영해서 환경부, 환경청이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와 다시 한번 또 협의 과정에서 그 용수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SK에서 분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관을 다시 묻을 건지는 지방산단 지정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협의가 가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알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건 단순한 어떤 운영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안전성과 또 시의 관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지요? 시에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 책임을 감시하는 역할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간위탁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과 평가나 관리·감독, 그리고 요금 산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5년 이후에도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의회에서도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건 단순한 어떤 운영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안전성과 또 시의 관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지요? 시에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 책임을 감시하는 역할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간위탁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과 평가나 관리·감독, 그리고 요금 산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5년 이후에도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의회에서도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현녀 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추가 질문드릴 건데요.
저희가 실시 협약을 맺을 때 사실 집행부에서 저희와 논의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실시 협약을 맺을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 상임위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저희와 함께 실시 협약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시 협약을 맺을 때 사실 집행부에서 저희와 논의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실시 협약을 맺을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 상임위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저희와 함께 실시 협약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