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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3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7. 6.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8. 7.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

  1. 상정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시장제출)
  7. 6.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시장제출)
  8. 7.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제10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신나연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신나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강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강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강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조강현 위원입니다. 
저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책임감도 크고 무거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나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선희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67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과 소관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사무의 구청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보육과 소관 어린이집에 관한 구청 위임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와 하수행정과 소관 구청 위임사무 중 구청 및 읍면에서 실제 수행하지 않는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68호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및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조례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통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67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와 업무처리 실태를 반영하여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구청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68호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과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디지털포용 및 인공지능 활용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화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신나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시간의 1회당 권장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3항 신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상담 시간을 1회당 권장 시간 20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반복적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69호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권장 시간과 상담 종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이 사전에 예고한다면 1회 권장 시간 20분 이내로 통화를 종료하는 거잖아요. 혹시 민원 응대 상담전화가 상담사 한 분당 하루에 몇 명 정도 응대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저희 콜센터로 오는 건 하루에 2000통 정도가 오고요. 저희 상담사는 스물여섯 분이 하시는데 이 사항은 콜센터 말고 민원 응대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욱 위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의회까지 포함입니다. 
이상욱 위원   의회까지요? 그러면 혹시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한 번 통화를 하는 데 민원 응대하는 데 최대 통화 몇 분까지 한 사례가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3시간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15분과 20분을 기준하는 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서 정해 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기로는 15분에서 20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혹시 15분 이내로 되어 있는 다른 시군도 있던데 20분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일단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건 15분 예고하고 20분에 종료하는 건데 시군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15분으로 정한 데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혹시 15분이 아니고 20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그래도 저희가 민원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 그 민원인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시장제출) 
6.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시장제출) 
7.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신나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상완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70호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은 모현읍 관내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고자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309번지 일원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7400만 원입니다. 202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71호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생활 체육인과 전문 체육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제293회 정례회 및 2026년 제30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용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처인구 삼가동 19-1번지 일원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체육센터와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5억 원으로 203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72호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전궁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259-4번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건축물로 본 사업은 창고 부지 건축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무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70호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309번지 일원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현읍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주민자치·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통해 증가하는 행정·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 이후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71호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금번 안건은 기존에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주차타워 추가 설치 및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연면적과 주차 규모를 확대·보완하여 재상정된 사안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체육활동 환경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상정된 안건인 만큼 변경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비·공정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72호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259-4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가 운동시설을 조성한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궁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야외풋살장 등을 확보하여 남사읍 남부권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부채납 이후에는 용인시가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되는 만큼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함께 봐주시고요. 모현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 현재 위치는 삼각형 모양에 양쪽에 도로가 있고 세 면이 모두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지금 농지가 있고 왼쪽에는 건물이 있고 또 이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아래 하단 쪽에도 향후 개발이 돼서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이 토지는 투수성 용지이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도로가 만나는 곳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던 곳인데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향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도로에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이 예산 안에 다 잡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예산은 건축 면적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정해졌고 실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하수도 부분이나 이런 게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 위원   그것이 반영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진희   일단은 설계를 실제로 해 봐야겠지만 금액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서정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운영수지 비율이 54.4%로 제시됐는데 지금 경기도 소재의 타 지자체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익률을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4.84%, 광주는 4.62%, 동두천은 5.38%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방된 포천의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2.7%입니다. 이 54.4%라는 운영수지 비율이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산출 방식으로 도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당장에 운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민 건강 증진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 같은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면 충분히 양호한 숫자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다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수지 비율은 54.4%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계산은 연간 운영수입은 한 21억, 운영비용은 38억이 추계가 되어 적자 17억 정도, 이 비율에 의해서 54.4%가 계상된 숫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여덟 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의 수지 비율을 비교할 때 54.4%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나아가서 타 시군의 다른 여타 수영장을 비교할 때도 54.4%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는 저희가 연면적 5000헤베 이상으로 타당성을 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 심사를 통해서 면적이 줄여지면서 2만 3700㎡ 정도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한 54.4%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이 반다비 체육관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 지방세가 많이 쓰인다는 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억 원이라는 문체부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 비율을 보면 40억 원이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적은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지자체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왜 용인시는 반다비 체육관을 50m 수영장으로 계획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는 했는데 절차의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5년도부터 문체부가 국가 예산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경기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를 비교해 보시면 용인만 유난히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포천·이천·안산 이거 다 경기도 내에 있는 것만 조사한 거고 전국을 조사했을 때에는 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동안 두 번이나 부결이 됐던 이유도 바로 금액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규모도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고 중투심 처음 행안위에서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를 확인해 보니 ‘수영장 규모가 크다, 25m로 축소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검토한 건 그냥 원래대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반영하지 않고 검토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다비 체육센터가 경기도에 20개소 정도가 공모에 선정돼 있고요. 현재는 7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와는 규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개척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50m 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인근 시에는 50m 수영장을 여러 가지 수원에 2개소, 성남에 2개소, 고양에 2개소, 화성에 1개소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50m, 동호인들이 저희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물론 장애인단체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다비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50m 수영장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5m로 운영하는 것과 50m 운영하는 것,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에 저희가, 일전에 부결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m 경영풀은 가로세로 50 곱하기 25입니다. 그러니까 횡으로 라인을 한다면 가변적으로 25m 20레인을 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맞춰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나 이런 거에 맞춰서는 공식 레인이 50m니까 길게 뽑아서 가변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습니다. 50m 수영장이 유리하냐, 25m 수영장이 유용하냐는 큰 의미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중투심에서 수영장 규모가 반다비 생활체육시설,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기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규모를 축소하라는 타당성 검토의견서에서 이거를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왜 그거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지 않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1차에 ‘시설 규모를 줄여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줄여라, 건축 면적을 줄여라.’ 이 면적이 반영돼서 25년 4월 3일에 중투에 다시 올렸고요. 통과가 됐습니다. 
서정일 위원   수영장 규모를 줄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수영장 규모와 주차장을 줄여라.’라고 명확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정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주변에 장애인분들을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분도 있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곳곳에 그런 분들이 가까운 곳에 운동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관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반 수영장을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반 수영장 깊이가 깊지 않은 데. 
그런데 이 타당성 검토서에는 수영장이 규모가 너무 크고 물의 깊이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그거를 줄이지 않고 계속 50m 레인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뭐 하러 타당성 검토를 했겠어요. 이미 처음부터 이게 25m로 축소됐더라면 부결되지 않고 벌써 심사에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재정도 알아야 되지만 국가재정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심사할 때는 국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돈을 빼고는 거의 97%를 우리 돈으로 이걸 짓는 건데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즐겨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25m지, 저 50m 수영장은 무섭거든요. 깊이 깊으면 장애인분들은 생활보조인이 두 명 정도는 붙어야 될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수영장을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PPT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규모가 커서 장애인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수영장인데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방세, 우리 시민들이 다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여기 이 하나의 시설에 쓰는데, 지금 용인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공공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급 공인 수영장이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수영장 계획은 2000석으로 관람석이 계획되어 있는데 2급 공인 수영장은 누가 인정하는 거냐면 대한장애인수영협회가 아니라 대한수영협회지요. 대한수영협회는 전국체전이나 국가 규모의 대형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생활체육 반다비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왜 이렇게 부결이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부결이 여러 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이걸 계속 우격다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을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위한 수영장을 지으려면 이 수영장은 규모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들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재산은 정말 올바른 심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공유재산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시설을 계획하고 이 돈을 쓰려고 하는지 저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지, 접근성, 그다음에 재정 부담, 규모, 적정성, 필요성에서 규모, 적정성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25m로 축소하고 수영장 규모를 줄여서 제안을 했더라면 부드럽게 일이 원만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시민 재산을 이렇게 써도 될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50m 레인의 수영장들이 몇 개 있어요. 고양시가 대표적인 곳이지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는 고양시가 국제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지 않았다고 25년도에 검토를 하셨던데 2020년도에 고양시는 예산을 들여서 2011년도에 지었던 수영장, 240억을 들였는데 경기도비를 50% 썼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돈을 50% 써서 수영장을 처음에 만들었던 게 대회를 할 때마다 수영연맹이 제시하는 그 시설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보수를 해서 국제 규격을 갖췄고요. 다이빙 풀도 갖췄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7개월 동안 휴장하면서 지금 수영장 타일 보수 공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큰 규모의 시설을 갖게 됐을 때는 보기 좋지요, 번듯하고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전국에서 우리 용인시로 다 수영대회를 하러 올 수 있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목적은 반다비 생활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획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걸 근거로, 어떻게 시민의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대외적인 용인시의 자랑스러움은 ‘국제 규격,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 50% 받아오고요. 공유재산을 갖게 될 때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비 받아오고요. 비율이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왜 주민의 세금으로 그거를 다 돈을 들여서 이 시설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조사가 조금 더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집행부에게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그리고 설명하러 방에 오실 때마다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오늘 회의를 위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유재산 심사를 우리는 하는 자리에 있고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한 타당성 조사 그 시점의 면적은 지하 3층에 지상 3층, 건축 면적 1만 헤베,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규모가 과하다, 주차장이 너무 과하다.’ 이 의견 가지고 저희가 1차 타당성 조사에 규모를 좀 축소한 겁니다. 축소해서 가서 2차 때 또 조정이 됐고요. 2차 조정이 돼서 2차 25년도 4월 3일에 결국 투자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사전 절차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서정일 위원   조건부로?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조건은 ‘유지비용 관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라.’ 첫째고요. 두 번째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 개최 이후 수영장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그 안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과하다.’ 사실은 이 이야기로 일결이 됐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시설을 지향합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장애인단체는 특화시설을 요구합니다. 비장애인은 타당성 조사 요구조사에도 나왔지만 같이 통합하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요. 장애인 측은 분리해서 특화된 전용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난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물론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시책은. 일선 학교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경증장애인은 보조교사를 통해서 지금 일반 학교에 들어가고 있지요. 중증장애 학생들은 지금 특수학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시책에서 보면 그런 거지요, 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보는 인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반다비는 그동안에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넘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규모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요. 
50m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0m 10레인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5m 20레인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양쪽에서 반을 나눠서 쓰거나 아니면 레인별 칸막이를 횡으로 할 경우 25m 20레인이 됩니다. 운영상의 문제에서 그때그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경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50m 레인을 해서 일주일간 운영하고요. 평상시에 25m 수요가 많다, 그러면 횡으로 라인을 형성해서 25m 20레인을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접근성 문제. 맞습니다, 집 앞에 있는 시설이 제일 좋지요. 장애인시설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똑같지만 일반인이 내 집 앞에 있는 체육시설 거리적 접근성을 이야기한다면, 장애인시설은 교통편의 접근성, 진입로 접근성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개소의 공공수영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소위 원성이 자자합니다. 셔틀버스를 댈 수가 없지요. 장애인시설은 셔틀버스를 대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대야지요. 지금 장애인 수영장, 일반 공공수영장의 법정 주차대수만 뽑다 보니 주차장 문제가 엄청난 민원이 있고요. 장애인들은 심지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반다비 미르에는 이러한 문제를 얼마든지 양호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셔틀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장애인 콜택시 존을 운영할 수 있고요. 일반 장애인이 자가 차량도 지상에 장애인 법정 대수가 주차장의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10% 정도. 일반 주차장의 법정 장애인 주차장을 한 10% 이상. 법정 대수는 4% 정도입니다, 그거 지키기 어렵지요. 그거 이상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 면이요. 그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곳 미르스타디움에는 가능하다, 다른 곳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장애인 접근성에서 여기가 왜냐고 할 때 접근성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미르스타디움은 17년도에 준공하면서 현재 주차장 부족 문제로 임시사용 중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일거에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일차방정식도 아니고 이차방정식도 아닙니다. 한 사차, 오차방정식을 저희 가용자원을 가지고 시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고차방정식을 풀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일 위원   조금 더 제가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일부 인정 못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주차대수 4%라고 말씀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법정 대수, 맞습니다. 
서정일 위원   지금 반다비 체육시설 짓게 되면 주차장 설치계획에서 20%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도시공사가 미르스타디움을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곳은 이미 주차장으로 주차장A, B, C 해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수영장을 짓는 계획이 여기에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2도에 그 토지 다 매입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체육관을 지을 때도 굉장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관련 기사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떤 큰 계획의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왜 큰 도시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도시공사나 체육회나 그 지자체의 체육회가 관리하는 공설운동장, 옆에 수영장 여러 가지 종합체육센터가 도시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도시를 알리고 지자체의 명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2012년 미르스타디움의 계획이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구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 거예요,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뭐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수영협회가 이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서정일 위원   시설은 도시공사가 하고 장애인수영협회는 그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건축물에 대한 민간위탁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서정일 위원   아직 정해진 바 없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타당성 검토에서 재검토가 나왔는데 계속 50m를 유지하면서 대한장애인수영협회랑 MOU를 맺고 그런데 이 수영장의 규격이나 기준이나 50m, 그다음에 2급 공인 수영장으로서 1554석의 관람석을 설계해야 되는 이 수영장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외적인 체육시설로서 정말 명성을 올릴 수 있는, 정말 큰 규모의 체육시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이게 두 가지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분리돼서 진행이 됐더라면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우리가 다 공유재산 심사를 해야 되고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네는 왜 안 지어주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용인이 아시다시피 땅이 넓고 인구가 앞으로 처인구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존에 수지·기흥 그쪽에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수영장을 몇 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한 군데 이렇게 큰 계획을 계속하는 건 결국에는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에 반다비가 얹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심사 기준에서 권고한, 타당성 검토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저희는 한 번 더 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타당성 조사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5만 헤베 이상의 조건을 토대로 행안부에서 추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2만 5000 이하입니다. 반 이하로 줄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가 거의 설득력이 많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장애인 전용시설이 저희 시만 없습니다. 또 장애인 반다비 시설도 당연히 이번에 추진하는 거니까 없고요, 특화시설도 없습니다. 부재한 이 문제를 저희가 거기에만 국한해서 풀지 말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체육시설도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모든 부족한 인프라를 가용 자원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보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미르스타디움에 짓고 있는 반다비 체육시설을 분리해서 구별로 세 개로 중대형 시설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형 시설은 중대형 시설이고 저희가 또 시에서 구별로 접근성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시설 등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냐, 저거냐 우선순위를 지금 봐야 되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는 아니고. 참고로 이 시설을 세 개로 나눠서 운영하면 시설비 두세 배 나오고 운영비 두세 배 나옵니다. 시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고 쉽게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반다비의 중대형 시설이 들어가는 이유는 반다비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아까 이야기한 50m 부재한 장애인 엘리트 체육,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거든요. 장애인 선수들이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이 없어서. 50m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용인에는 없습니다. 시민체육센터에서 25m에 하다가 외부 시 가서 훈련하고 있고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접근성 문제 산재된 미르 때문에 문제. 이번에 이것도, 저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성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성 위원입니다. 
먼저 반다비 체육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저번 부결 이후에 장애인단체 그리고 체육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나 또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이번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체육 접근성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안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 용인시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저희한테 전달됐고요. 
이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나아가 대면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차적으로 연초에 장애인단체 10여 개 단체와 진행한 적이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단체도 종목단체가 17단체를 저희가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 회장님들과 임원분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공식적인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시설계가 기본적으로 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차례 이루어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시설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장애인 특화에 집중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풀도 분리하는, 장애인 요구조사에서 보니까 장애인 측은 낙인이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비장애인과 분리해서, 샤워장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분리 운영하는 욕구가 많으세요. 이거를 저희가 설계에 최대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면적이 좀 돼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이나 수중 체온조절실 이런 거는 일반 수영장에 추가해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조그마한 규모에서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이것을 분산해서 한다? 중복 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웬만한 규모 가지고는 장애인 특화시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접근에서 장애인 특화시설이 시군에 많지 않은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웬만한 면적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타워를 지으면서 장애인들은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지상에는 최대한 장애인 주차장을 뽑아볼 계획입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계획은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법정 대수 아니고요. 최대한 그렇게까지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저 계획에, 법정 대수는 4%인데 우리가 20%까지 한번 뽑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직원들과 논의한 사항입니다. 
박인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위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이나 성남·오산 같은 인접 지자체는 이미 50m 수영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110만 용인특례시에는 공인 50m 수영장이 없어서 도민체전 같은 수영경기를 타 지자체 시설을 빌려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혹시 장애인 엘리트 선수나 아니면 꿈나무 선수 가운데 정규 인프라 부재를 이유로 타 지자체 소속으로 이적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훈련 여건 부족으로 육성을 중단한 사례가 파악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가능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운동경기부 7개 종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가 장애인 수영단체입입니다. 장애인 수영선수가 있고요. 전국대회, 세계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에는 그 장애인 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계속 아니면 25m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의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여러 공공수영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프라는 좀 구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상황이 이런데 나아질 이유가 없지요. 통계는 없지만 그동안에 우수 선수가 용인을 오는 데 꺼리지 않겠습니까? 있는 선수들도 당연히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나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유지해야 되냐 이런 고민에도 지금 빠져 있고요. 50m 수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시설은 보유하되 운영은 효율적으로 25m 나눠서 운영하거나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답변이 될까요? 
조강현 위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장애인분들, 꼭 선수단이 아니더라도 50m 레인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고정된 50m가 아니라 가변막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할 운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50m 10개 레인인데 2개 레인은 50m로, 나머지는 횡으로 가변을 통해서 양쪽에서 접근하는 25m로 8개 레인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각 운영하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조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고려나 판단을 깊이 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다비라는 이름이 들어간 체육센터를 지을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비중이 일반인과 장애인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장애인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장애인 특화시설 그런 개념이니까 장애인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준교 위원   장애인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되는 시설이 맞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장애인 특화시설, 
임준교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논의하는데 경기가 나오고 대회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초점이 장애인을 더 배려해야 되는 시설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50m 길이에 10레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을 더 많이 배려한다고 하면 그럼 평상시에는 여섯 레인은 장애인이 쓰고 네 레인은 일반인이 쓰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0개 레인을 다 이용해서 함께 이용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중이 장애인 쪽에 더 무게가 실리냐, 비장애인에 무게가 실리냐.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반다비라는 건 장애인 특화시설이지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통합하는 그런 시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임준교 위원   그러니까 추구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10개 레인 중에서 평상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회를 할 때는 물론 그 대회 규정에 맞게 대회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평상시에 대회를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의 주 시설이 50m짜리 10개 레인이라고 메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메인 시설을 어떻게 쓸 거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시설 운영도 어떤 픽스를 해 놓고 진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요구조사를 진행해서 그 수에 맞춰서 레인을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준교 위원   이거는 그때그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돼요. 10, 2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0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게 만약에 시설적으로 고정화된다면 지금 픽스를 하고 가야 되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 레인은 1.3m가 필요합니다. 비장애인은 1.8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공공수영장이 모두 도입돼서 아래 수면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통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10개 레인 중에 3개를 장애인으로 이용한다. 요구조사하고 신청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수요가 너무 많이 접수를 하시고 그런다, 일반인이 좀 양보하시고 4개 레인을 장애인 레인에 운영할 수 있고요. 
임준교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준교 위원   그러면 거기서 풀장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요가 조금 적어서 4개 레인을 장애인이 쓰고 6개 레인을 일반인이 쓰는 것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때 장애인이 쓰는 레인하고 일반인이 쓰는 레인하고 좀 특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애인이 쓰는 레인은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물 높이, 장애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 레인은 물 높이를 몇으로 하고 일반인은 몇으로 하고 이런 높이가 일단 되어야 하고, 수영장에 진입할 때 진입 자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진입시설을 또 갖춰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미흡함이 있겠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여기 반다비에는 기본설계에 풀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일반 50m 10레인의 경영풀 주된 풀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다이빙 시설에 대한 풀이 두 번째고요. 하나는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보조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코자 이 레인에서 그렇게 서로 상존하고 레인 높이를 조정해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다른 데는 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저희는 그 보조 풀을 장애인 특화 전용 풀로 설계를 해 보고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거에 해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임준교 위원   그 세 가지로 운영을 하셨을 때 이 시설에서 50m짜리 10레인이 지배적인 면적이 될 때고 그러면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나머지 두 개 시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아니지요, 다이빙은, 
임준교 위원   다이빙장이나 무슨 수중운동시설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장애인 전용 풀을 구성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준교 위원   장애인 전용 풀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설의 규모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중에 수중운동시설은 그렇다 치고 충분히 장애인 특화해서 할 수 있다고 치고, 장애인이 수영이라는 종목을 접근할 때 재활이나 치료에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다이빙 시설은 아무리 특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제 수준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설계 시 최대한 장애인 우선시설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준교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비가 거의 지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 많잖아요. 각 지역에서 민원이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985억에서 4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시비로 투여되는 걸 엄청나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토론하고, 어떤 목적을 배제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한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존경하는 서정일 위원님의 질문 맥락이랑 비슷하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최초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경기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 대부분 100에서 30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안양시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320억. 그런데 용인시는 안양시보다 세 배에 달하는 985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 규격의 수영장, 다이빙장, 관람석 등 시설 규모 확대가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각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반다비 시설에 비해서 저희 시설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단점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는 긍정적 시너지를 합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안고 있는 시의 문제 모든 것을 복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참 뜬구름 같은 이야기기도 하지만 아까도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규모의 경제 이런 것 등등 분산해서 했을 때 더 많은 시설비와 더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맞고요. 우리가 또 접근성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집중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차원에서 보니 규모가 좀 커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 지자체보다 지금 세 배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 사업 규모, 확대의 필요성, 시설 구성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랑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동안에 부결되는 과정에서, 저번 회기 때 반다비를 지으면서 미르스타디움 준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답변하셨어요. 반다비랑 같이.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번 계획을 향후 계획에 추진한다면,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요. 2차 때 사전설명드렸듯이 2차에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상욱 위원   지난 회의에서 과장님께서 반다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이 우선 목적인지 아니면 미르스타디움 준공을 받으려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 저는 종합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정확히 명확한 목적은 반다비 체육센터를 짓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특화시설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그 위치를 왜 그렇게 정했냐 할 때 접근성 등등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2차적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가 또 우리 시가 보유한 미르스타디움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라는 마지막 복합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만약에 미르스타디움 주차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규모의 주차타워 사업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반다비만 별도의 규모로 추진이 되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별개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반다비를 지금 건축과 별개로 미르스타디움 문제는 사실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현 상황에서 미르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주차타워는 필요한 시설일 수밖에……
이상욱 위원   그럼 미르가 만약에 준공을 받았다고 치고 주차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면 주차타워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가정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 봤는데요. 미르가 현재 400대 정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현상에서 반다비를 지우고 미르만 가지고 준공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주차타워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미르 때문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주차타워 증축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미르에 대한 주차 문제가 논외로 빼면 그러면 혹시 이 계획에 되어 있는 주차타워가 계획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미르하고 별개로? 
이상욱 위원   예, 별개로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지난번에 1차, 잠시만요. 24년도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를 거쳤을 때는 지상 5층에 지하 3층, 주차장이 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제가 와서 25년도 전임 관리계획이 1차 부결을 할 때는 이것이 다시 조정이 됐고 그때도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런데 관리계획을 지난 부결 때부터 제가 좀 조정을 해 왔지요, 주차타워를 짓자. 이것은 어떤, 저희의 목표는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거에서 다시 보완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해라 했기 때문에 같은 총액의 공사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하를 지우고 관리비용이랑 뭐 할 때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공사비에서 단가가 반으로 떨어지니까 유리합니다. 
향후 나아간다면 주차장을 얼마든지 또, 지하는 증축을 못 하지만 증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르 한 층 대서 이렇게 저희가 주차, 주된 이유는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자 아니면 추후 스포츠 클러스터가 더 확대되는 개념에 맞춰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로는 주차타워…… 과장님 생각도 주차타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 주차타워로 저희가 설계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중장기적 플랜을 볼 때 저희가 증축하거나 이런 여지가 있으니 주차장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 해소 방안이 되지 않느냐. 관리 비용도 훨씬 줄이고요.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미르보다는 주차타워 확보가 우선으로 지금 답변이, 제가 들리기에는 그런데 그럼 그게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반다비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주차타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부대시설입니다. 주차타워로 가냐, 지하 1층에 주차장으로 가느냐 사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지 뭐가 옳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주차타워를 굳이 제가 고집할 이유도 없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향후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주차장 확보를 안 한다고 하면 이 미르, 지금 985억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차타워 안 하고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내실 있게 장애인 종목단체 관련된 종목단체 훈련시설이 더 들어간다든지 혹시 이 안을 더 내실 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총액 대비요? 
이상욱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주차장 부족 문제는 배제하고요? 시설이 더 커지면 주차장, 
이상욱 위원   반다비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여기는 장애인시설입니다. 시설 사이즈가 커질수록 주차장은 더 필요하지요, 줄이면 주차장이 줄고. 연관돼서 해야지 주차장 예산을 빼다가 건축만 펌핑한다, 이거는 잘 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수영 종목단체, 장애인협회 지도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에 상당히 호응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의견 수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고 참여 기관 단체 관계자는 누구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섹터 안에 있는 기존 관계자가 누구인지 단체명, 직책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일차적인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의 수요조사에 근간합니다. 각계각층 수요조사, 서 위원님께서도 연찬하셨지만 장애인 별도로, 비장애인 별도로 1000명 가까이,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수요조사가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요구조사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고요. 
그 의견에 우리 장애인 종목단체가 17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회장님들, 우리가 어차피 수시로 만나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종목단체 그분들과 비공식, 공식적으로 수차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심도 있고 공식적인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은 실시설계 중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의견 수렴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 그리고 17개 종목단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체나 직책 같은 건 종목단체가 다네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17개니까요. 개개별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7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아,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라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종독단체 의견 수렴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17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그분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니까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지체,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나 당사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단체들이 용인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의견 수렴을 안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어떤 계층에 특정돼서 장애인 특화된 수영장을 짓기는 하지만 뭔가 요구조사를 할 때 계층에 특정돼서 비율을 맞추거나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장애인도 특정 신체 장애, 지체 장애, 정신 장애, 이렇게 계층을 분류하기보다는 노멀하게 큰 틀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3월에 부결된 이후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관련 장애인 회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과장님도 그때 배석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참석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서 나온 의견 반영된 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분들의 의견은 그때 의견상에 장애인단체끼리 조금 의견이 나뉘면서 저희 의견을 떠나서 장애인단체 그 협회끼리도―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서로 의견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한 의견을 예로 들면 장애인이 이용이 편하게 비장애인과 함께 쓰는 시설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장애인이 좀 특화돼서 쓰는 시설을 애써 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장애인단체별로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안 하셨다고 들리는데 그럼 그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의견 수렴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욱 위원   ‘있을 수도 있고’는 그럼 추측성 답변 아니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참석하신 한 10개의 장애인단체가 참석하셨는데 논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 실려 있는 수요조사를 보시면 비장애인은 ‘무조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통합하라’ 1순위입니다. 통합한 시설을 무조건 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은 그렇게 가야 한다. 
장애인단체는 요원한 의지지만 비장애인과 같이 쓰는 시설보다는 특화된 시설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벌써 사회적으로 괴리가 좀 있지요. 이걸 저희가 잘 믹스해서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장애인단체 내에도 그런 비슷한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 분이 이야기하신 걸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10개 협회 장애인단체장님들,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각각 별개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별개의 의견이라서 안 들으실 거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 의견도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2차, 3차 의견 해서 중지로 모아지는 그 의견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야지요. 어떤 소수 의견이나 이것까지 다 반영하면 충돌이 돼서 어떻게 시설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간담회에 참석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단체장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이런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검토하고…… 지금 이거 올리셨잖아요. 그럼 3월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든지 무슨 진행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의견이 너무 가지각색이라서. 저는 그때 딱 하나 들은 게 ‘여러 단체끼리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그거였는데 지금 구성 안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협의체 등등 단체의 의견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쪽인데요, 위원님. 이건 기본설계를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한 기본관리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자, 
이상욱 위원   지금 질문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협의체나, 왜 빨리 못 했냐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만 절차적으로 사전조사는 하고 있되 공식적인 절차는 이 이후의 절차에 충분히 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도 안 하셨는데 그때 딱,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그 단체 회장님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 오겠다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의견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소수의 의견은 들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거 부결시킬 때 드렸던 의견이 들어진 게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 관리계획은 위원님,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중심이 좀 무게추가 실려 있고요.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계획상으로 1년 반을 설계하게 됩니다. 시공이 3년 걸립니다. 시공 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1년 반, 이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올해 행정절차를 다 끝내고 내년 초에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단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운영 측면이 좀 녹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부분, 이런 걸 설계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과 저희 직원들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이러이러한 큰 그림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장애인 특화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어보겠습니다 하는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욱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985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중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진행 과정 지금 보니까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 부결시킬 때, 두 번째 부결시킬 때 여기 같은 상임위에 계속 남아 있고 지금 세 번째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두 번 답변하실 때랑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은 의견을 드렸잖아요? 
일단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관리 지침 중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제시하고 수영장도 장애인시설임을 고려하에 25m 규모의 기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50m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조성하면서 전국대회와 장애인대회 유치를 주요 이유로 설명하셨어요. 결국 용인시가 추진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대회 개최가 가능한 경기장입니까? 과장님, 두 목적 중에 무엇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반다비로 명칭되어 있고 장애인 특화시설에 우선합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 선수 육성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선수 육성이요? 
이상욱 위원   예, 직장운동부 훈련이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부차적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7개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한 군데 장애인체육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전용 훈련장이 없다 보니, 전용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다 보니 참 안쓰럽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훈련장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선수가 네 명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에 큰 불편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용인시 이름을 걸고 대외적으로 장애인 체전에 나가고 하는데 특별한 인프라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것도 해소될 수 있는 한 꼭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갖추게 되면 각종 대회 또는 일반 이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용권이 최우선적으로, 여기 운영 지침에도 나왔어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 방향을 잡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장애인의 이용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근거와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민간위탁사가 결정되면 저희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레인을 할 거냐 이건 어떤 기초조사나 수요 예측 또 접수 이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레인을 분리해서 쓰는 것도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확대가 된다면 풀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도 설계에 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국제 규격을 만드는 거세요? 아니면 국제 규격을 위해서 반다비를 활용하시는 거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2급지의 수영장은 국제대회, 일반 비장애인은 국제대회를 못 합니다. 비장애인은 1급지만이 국제대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 정도 있고요. 우리는 2급지를 지금 맞춰서 하고 있고 2급지에는 장애인 국제대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가능하고. 저희가 대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수영단체나 이런 종목단체의 특성상 대회 유치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됐든 비장애인 체육대회가 됐든 체육대회를 통해서 체육이 한 번 더 성장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88올림픽도 그렇고 2002월드컵이 그렇고. 그런 대회를 부수적으로 말씀드린거지, 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첫째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친화형 체육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전무합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들어보면 장애인을 위한 최우선적인 설계를 하신다면, 설계 단계부터 그게 반영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설계 과정에 중간중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최근 동백미르휴먼센터 BF인증 문제를 지적한 언론보도 혹시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봤습니다. 
이상욱 위원   해당 보도에서는 BF인증을 위해 준공 이후에 추가적인 보완 공사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저희가 추진한 건축은 사실 공공건축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이게 왜 결손이 됐는지 언론기사를 봤습니다만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거울 삼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이용이 핵심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지체,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시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 이건 공감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설계가 나온 건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착수조차도 할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설계 전이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공 이후에 추가공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적절한 시점 아니겠어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계속 이런 협의체 구성도 안 하고 의견이 가지각색이라고 의견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기초적으로 BF인증받을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정일 위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추가 질문? 
서정일 위원   예. 
○위원장 신나연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리고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동안 진행했던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또 하나. 왜냐하면 이 과정이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관문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올해 안에 몇 가지 행정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서정일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사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공유재산 심사는 의회에 오는 건 이 대목이 마지막입니다. 
서정일 위원   이게 마지막이지요? 500억 이상이면 국가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요. 그런데 반다비 복합 체육시설이 되면 이거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국가 타당성 검토를 지금 저희는 생략한 상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행정연구원이 했는데 그거를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큰 규모의 이걸 하면서,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저는 진짜 계속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다른 지자체는 평창올림픽을 하든 도 체전을 하든 도와 그리고 국가와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40억밖에 못 받았지? 왜 40억밖에 못 받은 걸까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가요? 여기에 나중에 저희가 지자체의 주민들이, 지방세를 거의 97% 우리가 쓴다고 하면서 심사를 마지막 하는 건데요. 다른 데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묻고 싶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공모사업이 저번에 공시된 최대치가 40억입니다. 
서정일 위원   아니요, 그거는 문체부 거고요. 문체부 거고 전국체전 유치하거나 그럴 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번에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공모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치가 40억입니다. 
서정일 위원   그러면 40억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보조금법에 보조금을 내려보낸 후 3년 동안 행위가 없을 경우 재협의를 하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40억 중에 28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24년도부터 내려왔으니까 3년 하면 27년도에 어떤 설계든 뭐든 착수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보조금을 행안부하고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정일 위원   만일 40억을 쓰지 않고 전국체전이나 이런 걸 유치할 목적으로 도에서 한 70%, 50%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도비·국비 지원 시설이, 집행부에서 찾은 방안이 가장 그래도 이 정도가 최대치로 고민을 여러 가지, 22년도부터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얹어봐도 40억……
서정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다른 지자체 50m 레인의 체육센터는 비록 반다비 체육센터는 아니에요. 50m 레인 그 길이의 체육관을 반다비 체육관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한 데는 용인시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고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 들어가 보고 도시공사 이런 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공사, 그다음에 체육회 다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렇게 국제 규격의 큰 규모의 수영장을 굳이 자기네 지자체 주민 지방세로 다 짓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음표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문체부에서 체육, 
서정일 위원   저는 그런 기회가, 문체부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미 2015년도부터 전국 150개에 40억씩 배분해 주고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150개가 지금 다 지어지지도 못하는 건 지자체마다 다 각각의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도 다 다를 거고.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자체로 쓰고 있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마지막 관문에 있는 본 위원의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하고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시설 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는 대부분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용인시는 현재 98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적정 규모인지 국제 규격 시설을 통한 대회 유치까지 고려한 사업인지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미르스타디움의 주차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본래 목적이라면 미르스타디움과 연계된 현재의 사업 방식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회는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업 규모와 내용,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반복적으로 요구한 보완 사항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시설 규모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대 역시 사업을 막기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제출된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임준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방법 설명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신나연   통과시킬 거면 찬성, 이렇게. 
권병손 위원   동그라미 치면 되나요? 
○위원장 신나연   예, 표시만 한쪽으로 해 주시면.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상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찬성이 4표시고 반대가 3표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성기정   기권 하나가 있어서 부결 맞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기권 하나라서 부결. 
이상욱 위원   5표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나연   5표가 나와야 돼서. 
○전문위원 전난영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찬성이 4표가 나와서. 
○전문위원 성기정   기권도 부결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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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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