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3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3.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 4.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3.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4.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0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황재욱 위원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만큼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은 간사, 이후 의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0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황재욱 위원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만큼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은 간사, 이후 의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제성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제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제성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제성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제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제성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제성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이제성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 맡겨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사로서 앞으로 황재욱 위원장님께 많이 배우고 잘 따르겠으며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많이 배우고 잘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이제성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 맡겨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사로서 앞으로 황재욱 위원장님께 많이 배우고 잘 따르겠으며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많이 배우고 잘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73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연간운영비는 사용료 등의 수입금으로 하고 체육시설 이용 감면료 등 부족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용은 2027년 기준 4억 3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주요 시설은 수영장, 스쿼시장, 제1·2체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53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9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심의절차를 거쳐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73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연간운영비는 사용료 등의 수입금으로 하고 체육시설 이용 감면료 등 부족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용은 2027년 기준 4억 3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주요 시설은 수영장, 스쿼시장, 제1·2체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53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9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심의절차를 거쳐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73호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전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3호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전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유선 위원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정량적인 평가로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 매년 만족도 평가 같은 것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 매년 만족도 평가 같은 것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주 적정성 평가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사, 재무, 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거기에 사업비랄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용인대학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등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연간 2억 779만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5 대 5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필요시 양 기관 합의를 통하여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당시 지적된 용인대학교와의 신뢰 관계와 센터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용인대학교의 협약 일방 해지 불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센터 이용자 대상, 셔틀버스 이용과 주차요금 무료화 등 다각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용인대학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등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연간 2억 779만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5 대 5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필요시 양 기관 합의를 통하여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당시 지적된 용인대학교와의 신뢰 관계와 센터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용인대학교의 협약 일방 해지 불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센터 이용자 대상, 셔틀버스 이용과 주차요금 무료화 등 다각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74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심의 시 용인대학교 내 센터 운영에 따른 시민 접근성 부족, 운영의 탄력성 미흡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 재 상정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장 체력측정 서비스 운영과 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4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심의 시 용인대학교 내 센터 운영에 따른 시민 접근성 부족, 운영의 탄력성 미흡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 재 상정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장 체력측정 서비스 운영과 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특례시들을 보다, 다른 인근 수원, 고양, 화성, 창원 등에 비해서 용인시가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다른 특례시보다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특례시들을 보다, 다른 인근 수원, 고양, 화성, 창원 등에 비해서 용인시가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다른 특례시보다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현재 대학이나 기관에서 접근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가 용인대학교 하면 보통 체육 관련 특수 학교, 특수 종목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학교와 시와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늦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 사업은 경기도에도 15개 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 주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방법, 체육회가 운영하는 방법, 일선 민간 대학이나 기타 민간을 통해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체대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학교 여건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 저희한테 제안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체대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학교 여건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 저희한테 제안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체력100에 대한 인지성,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조금은 미진할 것이라고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물론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으시겠지요. 용인대 쪽에서는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용인대가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시가 주체적으로 홍보를 다 전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양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홍보는 같이 병행해야 하는 면이고요. 일단 이 의미에 대해서 체력인증센터, 말 그대로 체력인증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체력증진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인증 절차를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체력장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현재 이 기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서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준비생들이 체력 검정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기관을 통해야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도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접근성이 일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취준생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쪽은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 거기는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고요.
인증 이상의 어떤 체력증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시에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보도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접근성이 일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취준생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쪽은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 거기는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고요.
인증 이상의 어떤 체력증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시에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길수 위원 아까 국장님의 설명 중에서 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가 학교 측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다른 외부 영향에 의해서 협약이 중단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협약서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협약서에 용인대학교의 어떤 신뢰 문제를 먼젓번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추가하였습니다.
○김길수 위원 전에 경희대학교와 용인학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9대 때 보니까 그게 경희대 쪽으로부터 일방적 해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거기에 방어적인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110만이 넘는 인구에 비해 용인대 하나 갖고는 접근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수요가 얼마큼…… 나중에 해 봐야지 알겠지만 추후에 수지나 기흥 인근에 있는 대학교, 강남대나 단국대 이쪽도 2개소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110만이 넘는 인구에 비해 용인대 하나 갖고는 접근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수요가 얼마큼…… 나중에 해 봐야지 알겠지만 추후에 수지나 기흥 인근에 있는 대학교, 강남대나 단국대 이쪽도 2개소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용인대학교하고 처음 시작을 하지만 수지나 기흥 쪽에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트라이할 생각이고요. 국민진흥공단하고 심도 있게 협의할 생각입니다.
○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임유정 위원입니다.
본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공모 종료 이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공모 종료 이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공모 종료 이후에?
○임유정 위원 공모사업은 기한이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사례를 보면 경기도 15군데, 전국에 96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면 계속 연장됩니다.
○임유정 위원 그럼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 전역으로 확대해서 진행하실 계획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정부 방침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개념이고요. 저희 시군에는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개념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에 권역별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임유정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알겠습니다.
○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정 위원 안녕하세요? 오수정입니다.
본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 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용인의 청년취업예정자들 그동안 지역에 이 시설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가서 체력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에라도 용인에 이렇게 시설이 생겨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이전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 그리고 출장, 체력측정 등의 이동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동형 서비스가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연간 몇 회 정도 몇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예산이 어떻게 배정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 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용인의 청년취업예정자들 그동안 지역에 이 시설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가서 체력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에라도 용인에 이렇게 시설이 생겨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이전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 그리고 출장, 체력측정 등의 이동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동형 서비스가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연간 몇 회 정도 몇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예산이 어떻게 배정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용인시 관내에 이러한 시설이 부재하다 보니 저희가 추정하기로 1만 3000명,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인근 시에서 체력인증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시민들을 위한 기관을 용인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추계를 해 보면 1년에 측정 인원은 4600명 정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측정 기능 외의 다른 체력증진교실에 90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학교에서 체력장 대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팝스(PAPS)라고 해서요. 소위 어렸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장을 의무적으로 했지만 그 기능을 이 인증센터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체력인증사, 또 건강관리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수요에 따라 월 3회, 4회 정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계를 해 보면 1년에 측정 인원은 4600명 정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측정 기능 외의 다른 체력증진교실에 90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학교에서 체력장 대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팝스(PAPS)라고 해서요. 소위 어렸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장을 의무적으로 했지만 그 기능을 이 인증센터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체력인증사, 또 건강관리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수요에 따라 월 3회, 4회 정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수정 위원 학교라는 것은 대학교를 의미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아니지요. 일선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수정 위원 일선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그러면 장비를 직접 가지고 출동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저희가 측정 종목이 12개인데요. 이동형이 준비가 되고요. 특별한 경우 사실 모든 학교는 갈 수는 없고, 한정된 인력으로,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인증기관을 하는 게 원칙이고 학교에서 부득이 원거리라든가 출장을 요구하신다면 출장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용인대하고 협약을 구두적으로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정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홍보하고 그리고 지원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설명으로 이해해도,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제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성입니다.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또 질의에 답변 잘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운동 처방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영 일시를 보면 평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30대, 40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하루 연차를 빼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 도서관도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체력인증센터도 추후에는 주말에 하루라도 확대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또 질의에 답변 잘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운동 처방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영 일시를 보면 평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30대, 40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하루 연차를 빼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 도서관도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체력인증센터도 추후에는 주말에 하루라도 확대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민간위탁사 결정되면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제성 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이 저번 30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이 저번 30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보완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 부결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협약, 협약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협약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김희영 위원 협약‘안’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용인대는 사실 협약 사항도 그렇고 우리가 관내 대학을 여러 군데 평가하면서, 확대 계획은 있지만 일차적으로 자체평가를 한 결과 거기 지도교수님 수준이 국민체육공단 평가위원 급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쪽에서 점수를 높게 준 바가 있고요. 물적 공간으로도 체대 전체적으로 그 운영 방침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바뀐 것은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방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어렵다’ 이런 조항을 명시하여 일방 해제는 불가한 것으로, 양 계약당사자가 협약해서 처리해야 된다.
바뀐 것은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방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어렵다’ 이런 조항을 명시하여 일방 해제는 불가한 것으로, 양 계약당사자가 협약해서 처리해야 된다.
○김희영 위원 가장 큰 건 그거였고 그다음에 접근성 부족과 탄력성 운영 미흡 이 세 가지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접근성 문제는 용인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이라든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통수단을 저희 시민들도 이용하게 한다’ 이런 방안도,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때 부결됐던 이 부분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 일방적 협약 해지가 9조3항에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출장 체력측정 및 이동서비스 확대는 4조7호에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재 다양한 시민들과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 대한 것은 제4조 운영성과 준수사항 8호에 그걸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임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안이 들어가 있지만 시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 대한 준수사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고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정기적이라는, 지금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기적으로 한다, 말로만 정기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 안에 대한, 현재 이게 업무협약 동의안이기 때문에 정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말로 담겨 있지만 구체적 실행에 대한 부분이 안 담겨 있어요. 협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의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용인대하고 저희가 협약 기관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안에 대한 것들을 현재 보완에 대한, 운영성과 준수사항 8호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담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운영일시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요에 맞춰서 조기에 운영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해서는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담아내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운영일시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요에 맞춰서 조기에 운영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해서는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담아내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항을 갖고 얘기 드린다면 협약안의 4조6항, 7항, 8항 보완이 됐고요. 9조8항의 3호, 4호가 보완이 됐습니다. 조항상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업무 협약서입니다. 세부 협약은 실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업무 협약서입니다. 세부 협약은 실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셔야만…… 관공서나 대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용할 때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 사항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말로만 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따로 협약안 말고도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와 용인대학교하고의 협약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아내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체력인증센터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96개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개, 경기도는 15개. 그리고 시작점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96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가 굉장히 늦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체력인증센터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96개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개, 경기도는 15개. 그리고 시작점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96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가 굉장히 늦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잘 운영해서 확대 방안까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늦은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302회 임시회에서 이것도 부결돼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늦은 감을 더 늦게 하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더 확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접근성을 저희가 해소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수지에서는 여기 처인구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유아나 청소년들 접근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때 측정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더 확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접근성을 저희가 해소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수지에서는 여기 처인구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유아나 청소년들 접근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때 측정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 이용객을 시간대 확장을 하고, 이용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나요? 저희가 잡은 현황은?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계로는,
○김희영 위원 외부로 이용하는 것은 1만 3000으로 잡고 있거든요. 현재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다른 시군구로 가서, 우리 시의 사람들이 지금 화성이나, 수원이나, 고양이나 가까운 시군구를 이용하는 경우 1만 3000이 이용한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0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들은 게 맞나요?
그다음에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0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들은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연간 측정 목표치를 저희가 4600명.
○김희영 위원 그럼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것은 7000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것은 7000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측정치는 4600명, 그리고 증진교실이라고 요가 등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7000, 8000명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체력측정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말했다시피 청년들의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을 들었을 경우에는 4000명이라는 그것은 조금 더…… 이용객 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협약 ‘안’이잖아요. 협약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협약 ‘안’이잖아요. 협약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75호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시설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탁자격을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소재지와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격 범위를 기존 보훈단체에서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는 사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승인과 시 세입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사용료 금액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75호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시설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탁자격을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소재지와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격 범위를 기존 보훈단체에서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는 사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승인과 시 세입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사용료 금액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75호 사회복지국 소관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현황 반영과 수탁 자격 확대,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의 명확화 등 전반적인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수탁 대상을 보훈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75호 사회복지국 소관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현황 반영과 수탁 자격 확대,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의 명확화 등 전반적인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수탁 대상을 보훈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