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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3일(목)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 3.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치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은 물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안치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주연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러분 간에 긴밀한 소통 창구가 되어서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이 더 나은 경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치용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치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덕재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76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용인중앙시장상인회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주차요금 수납과 수입금 관리 등입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시장의 운영 여건과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치용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76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제1·2공영주차장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자인 용인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연속성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2공영주차장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주차장 수익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제2공영주차장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철거해야 돼요, 그렇지요? 
사실은 갑자기 많은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처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제2공영주차장 철거 결정에 따라서 상인회에서도 대체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관련 부서끼리 협업해서 대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능말2교에서 김량장역까지 하천변 주차 유예를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420m 구간을 70여 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주변의 나대지를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민간의 소유지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앙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한 342면이 돼요. 중앙시장에서 6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는 회전율이 상당히 낫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그쪽 공간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신갈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주차안내판이라는 이정표를 설치한 적 있습니다, 4차산업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협업하셔서 미리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중앙공영주차장에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공간에 거리가 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사용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안내판도 필요하지만…… 신갈을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 안내판을 세 군데 정도 설치하셔서 중앙, 금학이나 여러 군데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안내판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꽤 돼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예전에 했던 배송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까지 짐을 가지고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주차장 130면이 없어지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으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상인회에서 사실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계약을 할 때 안전진단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과에서 지금 놓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공영주차장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약 부분을 재계약에 하면서 수익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검토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공영주차장도 제가 가보면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철근이 굉장히 많이 부식됐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안전진단을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거기는 2022년에 전문 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검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6년 3월 3일 날 용인시 안전정책과에 용인시 자문기술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제1공영주차장 점검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 제2공영주차장처럼 사용 제한이나 이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주셨고 다만 스톱바라든가 철제 계단에 대한 미끄럼방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공영주차장 지금 많은 상인들이 정기주차권 끊어서 사용하고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박희정 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못한 부분이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정기주차권 이 부분을 상인들은 좀 없애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할애할 수 그런 방법 또한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주차권이 발행되면 회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일단 상인들은 중앙공영주차장에 30면 정도 저희가 장기주차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것은 굉장히 용인시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약간 비슷한데요. 지금 주신 서류 2페이지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내용이 뭐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사용 제한을 하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스마트워크플랫폼 지으면서 당초에는 그것을 부수고 지으려다가 주차 공간이 없다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돼서 주차타워는 그대로 두고 옆에 스마트워크플랫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짓는 스마트워크플랫폼하고 연결되는 주차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도시공사에서 했었는데 그때 ‘진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한 거고요. 진단 결과는 전체적인 건물 상태나 건물 평가가 D등급이 나왔고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슬라브 그쪽에 E등급이 나와서 시급하게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사용 제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시키는 것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용건축물 같은 경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설계 기준 사용 기간을 보통 50년으로 보고 있어요, 50년. 그리고 유지·관리를 잘하면 70에서 10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반영구 건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검토가 된 지 13년, 12년 6개월 만에 폐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 준공을 했는데 13년도 사용 못 하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건이 12년 6개월 만에 철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사후 유지·관리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이 규명됐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철거하기 전에 저희도 직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것의 원인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일단 환경적인 요인이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벽이 없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어쨌든 철골 구조에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여기 진단한 것 보면 HI식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의 SRC 구조도 아니고 HI식 구조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복합구조 이게 조금 새로운 공법이라고 그 당시에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시공도 조금 간편하게 되는데 어쨌든 튼튼한 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공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그 공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온 제품과 현장에서의 타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 됐을까 이런 의문도 한번 심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외벽이 없어서 눈이나 비 이런 데 약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외벽을 추후에 보강해서 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서 관리에 좀 더 노력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장에서 저희 주차요원 하시는 분은 매일 일일 점검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육안 검사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해당 건축물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1종·2종·3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그런 주기적인 점검 체크를 같이 되었더라면 조금 이런 부분에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아니라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조기술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스마트워크플랫폼은 신축이고 이것은 13년, 15년된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 내구연한이 서로 다르다 보면 또 한번 주차장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아서 또 불편이 초래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 보면 외벽에 창문이 없어서 눈이 올 때는 바람에 의해서 눈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공법상의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전진단 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공법상의 문제가 있었다, 건축 구조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나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설계와 시공상의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표현은 있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설계와 시공상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나왔고 그것이 만약에 짧은 기간에 건축물을 폐쇄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한번 확인해 봤나요? 
설계와 시공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50년 사용할 것을 예를 들어서 13년 만에 철거한다, 이것 엄청난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인을 밝히려고 하면 일단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은 넘어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김윤선 위원   이것 철거 언제 할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철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내년에 스마트워크플랫폼 착공이 들어가야 돼서 올해 철거 지금,
김윤선 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철거가 됐으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네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건축물의 사용 기간이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밑돌아서 철거하게 돼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아마 우리 용인시에 지금 건축물로 된 공영건축물이 일곱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물론 안전점검을 했겠지만―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공영주차장은 2005년 10월 30일 날 사용 승인이 됐고 2공영주차장은 2015년 6월 28일 날 준공됐어요. 단순 이것 두 개만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비록 건물은 철거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설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사후관리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철저히 검토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위탁 승인이 되면 29년 9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인 거지요, 3년?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임시주차장 거의 다 7월부터…… 지금은 중지됐다고는 하나 앞으로 철거하고 스마트주차장 들어오잖아요. 스마트주차장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2028년 12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플랫폼. 
박은선 위원   그러면 29년 안에 준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민간위탁을 같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스마트워크플랫폼에 있는 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중앙시장이 할지 어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것은 4차산업융합과에서 짓는 건물이라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의뢰한 것은 제1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90면 정도 하면 거기도 똑같이 차량 시스템 구축해서 주차장처럼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스마트주차장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임시주차장하고 1공영주차장은 들어가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지금 현재 2공영주차장이 철거된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 현황에 1·2공영주차장 현황을 그대로 넣었고요. 그 밑에 저희가 철거 이후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 그것을 같이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시설 현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페이지에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위치랑 부대시설 이런 것 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밑에 당구장 표시는 되어 있지만 표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간 내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는 철거하고 어디는 임시로 쓰고 있다가 또 그것도 철거하고 스마트 주차장이 지금 들어오고.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약간 타임 별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저는 지금 2공영주차장도 민간위탁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서류상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면 스마트공영주차장은 건립되면 민간위탁을 다시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것 사업 주체는 4차산업융합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지금 있는 주차장 그것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2공영주차장은 멸실 결정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감리나 해체,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7월 29일에 비계를 설치해서 8월 1일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들어갈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임시주차장 90면을 조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주차장처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체 부지가 심각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부지 추진 현황도 주셨는데 이것 보면 ‘추진 중이나 어렵다, 협의 중이나 부지가 없다’ 이런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10월에 별빛마당 행사까지는 하겠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해 주시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별빛마당도 있지만 추석도 다가오고 설도 다가올 텐데 이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거까지 시작되면 얼마나 더 복잡해질 것 아니에요. 상인들도 너무 불편할 것이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 모아서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공영주차장 무인 관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무인 관리 아이파킹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라고 말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교통정책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인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파킹이라는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킨 건데 전환 시킨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앙시장상인회에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24년도에도 무인 관리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년도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문제는 무인 관리 시스템을 두고도 똑같이 관리 인원은 그대로 두신 것 같아요. 관리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저희가 주차 실장, 팀장 그리고 주말 주차요원, 세 분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3명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도 주말인데 그 세 분에게 나가는 급여를 보니까 거의 300만 원 이상씩은 다 받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인 관리로 주차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의 인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지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상여금도 들어가고 연차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손님들이 많이 내방할 때는 그분들도 주차 유도 요원으로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 근무 일수도 명절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할 때 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급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만 800에서 1000만 원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에.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8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세 분이 받으시는 급여가…… 그러면 세 분이 800에서 85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저희는 받는 것으로, 
박병민 위원   초과근무도 하시고 그러면 물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화가 되면서 관리하실 것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인력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런데 무인화는 2025년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지만 무인화는 2024년에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1주차장, 2주차장의 관리 요원이 한 분씩 계시고 또 주말 관리 요원이 한 분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주차장 진입로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차 팀장이나 실장님 그분들이 조정해서 그래도 민원이 그렇게 생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주차장도 관리하지만 사실은 전통시장 내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시설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한 게 지금 보니까 관리비만 해서 200, 30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무인화 자동기기가요. 그래서 200, 300만 원씩 연에 나가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건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셨는데 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 중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앞으로는 플랫폼워크도 들어가고요.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원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현재 저희가 세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2공영주차장이 철거돼서 없으면 저희가 한 분을 줄여서 두 분, 주말 주차요원과 상주하시는 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할 수는 없기 때문 주말 주차요원 해서 2인 1조로 운영 인력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보니까 수익금에 대한 지출은 민생경제과에서 승인해 주시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제2공영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제2공영주차장 내에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 수익금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상인회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들을 내주는 정황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 수수료라든지, 사실 2500원씩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주차장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저도 작은 내역들을 쭉 살펴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방송 수수료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TV를 중소기업 무슨 협의회에서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TV 자체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 했더니 상인들 교육할 때 TV 모니터를 활용해서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차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용도로써는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상인들의 역량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모니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원해 드려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지금 거기 오시는 용인 시민분들이 내는 주차장 운영비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인회는 상인회비도 따로 걷고 있고 하면 본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만의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인회 측면에서 상인회 비용으로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장님 말했듯이 사실 우리 제대로 된 보수 한 번을 못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돈 얼마 모아서 크게 공사 진행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2년, 13년 만에 폐쇄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얼마 안 되는 돈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상인회에서 지출해야 될 돈들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 확실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 상인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쾌적하게 주차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주차에 관해서 주차시설 유지나 이런 것에 일단은 제일 큰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도가 좀 불분명하게 지급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는 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상인회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해서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스마트스페이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1·2주차장이 지금 아이파킹인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상호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이파킹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아이파킹은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받아서 업체에 호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걔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스마트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부분,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에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봐야 될 거예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킹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못 하는 사례들이 제가 2년 전쯤에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 설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스마트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주차 공간에 GPS 방식인가요, 적외선 방식인가요, 어떤 식인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사실 스마트워크플랫폼은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주차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는 지금 설계 단계라서 같이 공유하거나 논의 단계는 아직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해서 주차 시스템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설치 방식을 여쭤본 게 아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공공건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사용 연한도 생각해야 되고 유지·보수 관리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에서 제안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하자 부분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발생들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기존에 용인보다 더 빠르게 진행했던 지자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초기비용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유지·보수로 인해서 정지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그 부분 스마트워크플랫폼 건축할 때, 
강영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담당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서 제안하실 수 있으니까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물론입니다. 
강영웅 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 신경 써 주시고요. 
제1공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한 21년 되다 보니까 소방시설 이런 부분도 아마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치용   그리고 안전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치용   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안치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농림축산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필녀입니다. 
먼저 농림축산국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77호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우리 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약 체결 후 3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치용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77호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안정적인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작년에 5700 들여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리고 매장 환경도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매출은 많이 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24년 말에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후에 25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그 이후로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했을 때 매출이 약 46% 증가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도 지금 현 운영업체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원금도 사실 크지 않은 2400만 원 지금 올리셨는데 사실 이것은 인건비도 안 되는 운영비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어려운 가운데 잘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민간위탁 이것 올리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운영업체가 아니면 이제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24년도에 도로공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직영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휴게소?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화성이나 충주 이런 데 몇 군데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우리가 직영 계획이나 직영의 의지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다면 사실 지금 현 업체가 잘 운영해 주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저는 다행히 운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출도 46%나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2400만 원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충당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46% 증가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큰 수익이 나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작년에 46%가 났어도 그래도 지금 적자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운영 결과가 또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상반기대로 운영하면 적자는 조금 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자가 운영 개선도 노력하고 저희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같이 삼박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같이 가면 저희가 매년 증가해서 앞으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업체가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자기 인건비라도 충당하려면 결국 홍보나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유동 인구는 굉장히 많고 휴게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위치가 흡연실 뒤쪽으로 전기차 충전소 뒤쪽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동선 유도가 쉽지 않아요. 휴게소 들리신 분이 로컬푸드를 들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작년 행감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조아용으로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상품도 사실 상품군도 보면 회전율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가공된 잼이나 빨리빨리 회전이 안 돼도 되는 완제품을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재고 때문에 좀 그런 거겠지요, 회전율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그런 것도 있고 판매가 또 잘 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잎채소농산물은 쉽게 상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판매가 잘되는 위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던 것 저희가 참고해서 외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인할 있는 책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뒤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지금 아직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1층에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저희가 관내에서 나오는 숨어, 숨어 하는 곳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다방면으로…… 원칙은 도로공사도 판매되는 것 중복 판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그나마 도로공사에서 저희 휴게소 행복장터 운영의 성실성이나 매장의 깨끗한 청결성을 많이 인정해 줘서 소통은 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것 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동선 유도하는 그런 홍보는 꼭 필요할 것 같고 청경채라면이나 휴게소에서 팔고 있는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팔기보다는 정말 죽전로컬푸드에 가면 딱 뭐 하나 있더라 하는 대표 상품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SNS 홍보 계획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지금 용인소식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용인소식지에도 다, 손바닥소식지 배포하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홍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반영된다고 하면 유튜브 홍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계획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 상품 개발을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잘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보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로컬푸드 조례에 또 별도로 담아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농어민 단체나 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로컬푸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도로공사에서 24년 이전에 설치하여 지자체가 농어민 단체 등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점은 협약 종료 후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박희정 위원   종신제예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단체를 바꿀 수 없어요, 지자체에서 직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이 단체가 하지 않고, 이 대표님이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론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 때 도로공사 땅에 무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는 용인시이고 땅 소유자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로공사 규정이 24년도 2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운영자가 운영이 종료된 사항이면 지자체가 직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것은 한국도로공사는 그냥 직영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냥 이렇게 종신제를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손실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 사항에서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물론 LED 홍보판이나 이런 것들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박은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유도 사항은 사실 LED판 하나를 더 설치해서, 휴게소 안에 설치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매장에 로컬푸드만 팔잖아요. 특산품 설치는 안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산품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모조품이라고 할까요, 식품 모조품 이런 것들을 휴게소 바깥쪽에 설치해서 ‘여기에 이런 것 팝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과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뒤에 아파트에서 연결돼 있는 도로있잖아요, 응급 상황에 들어올 수 있는 도로.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그것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협의회하고…… 원래 처음에 개설할 때는 통로가 개방돼 있었는데 휴게소 민원이 아파트를 가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막아달라 그래서 폐쇄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면 개방을 처음부터 요구하기는 어려워서 명절 때나 이벤트 행사할 때만 우선적으로 개방을 해 주십사 하고 입주자대표 협의회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문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특산품에 대한 홍보문도 같이 홍보해서 자꾸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일부 기간 개방해서 효과가 좋으면 개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주자대표 협의회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사실은 휴게소라는 특징상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동하는 사람들이 식품을 사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수지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인휴게소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끔 휴게소 식품을 먹고 싶으면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장터가 참 많이 걱정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지금 잘 운영해 주셔서 손실에서 겨우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홍보관을 해 볼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재계약 잘하시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대안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살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데 지금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영을 하는 시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성이나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영점들도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곳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지금 도로공사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로컬푸드만을 취급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게 직영이랑 그리고 우리처럼 민간위탁이랑 놓고 보면 과장님도 과장님 입장인데 매출액을 수치로 따진다면 수치가 어느 쪽이 높나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데 여기는 도로공사 휴게소 직매장만 직영하는 게 아니라 관내 전역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화성에서는 직접 직영을 휴게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 직매장 운영하면서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단독으로 그것 하나만 운영하기에는 비교가 좀 어렵지만 지금 파주에서 이렇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1년에 3억 8000,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로컬푸드 직매장 휴게소 자체는 매출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은 운영비보다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접근이 판매 수익하고 비교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 요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2400만 원이라는 예산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것은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최소한의 인건비만 드리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다듬어주지 못한다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저희가 당장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을 하고 1년에 300, 400명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온라인 마켓의 택배비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번 택배비를 좀 해서…… 지금은 한 번 사면 4000원의 택배가 붙습니다. 지금 요즘 쿠팡이나 이런 데는 무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좀 안 돼서 내년에 택배비 정도를 담아서 온라인으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온라인도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 문제는 오프라인에서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각 계절마다 나는 특산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유해서 계절마다 특산품을 갖다 놨다고 선전하시면 그것을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 또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한 3년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용인시 로컬푸드가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가 위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흡연실 옆에 있고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조아용 굿즈 같은 것도 같이 한번 팔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잘 푸셔서 좀 더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필녀   예, 잘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안치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78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전문적이고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1일 240t 규모의 소각시설과 260만 5423㎥ 매립시설을 갖춘 용인환경센터와 1일 7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수지환경센터 및 흥덕지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 등 총 3개소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치용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6-78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성구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문성이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위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 7월 20일 용인뉴스에 나온 보도에 보면 ‘매립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나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도 매립장 면적이 워낙 넓고 그리고 매립장 시설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가서 상부에서 보고 멀리 보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 봤는데 매립을 전년도에 그 당시 종량제 봉투를 묻는 과정에 법면 쪽에 굴삭기나 이런 것으로 묻는데 그게 법면 쪽에 덜 묻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면 쪽에 굴러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매립장 매립하는 그쪽 관리자가 부주의하게 다 묻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아마 비 오거나…… 봉투는 불쑥 올라오는 경우가, 부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덜 된 경우라 매립장 관리 규정에는 좀 부적정하게 돼서 저희하고 그리고 또 그쪽 관리자한테 지시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환경협의체에서 하는. 그쪽에도 요구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종억 위원   환경감시요원이 거기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좀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최선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환경감시요원 말씀하셨는데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하셨어요. 
환경감시요원 제도가 언제 생긴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이게 아마 폐촉법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폐촉법에 근거해서 생길 때부터 아마 계속 운영이 됐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용인시가 실질적으로는 총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거지요,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가 감시요원을 감독하는 권한은 없고요. 협의체에서 추천해서 협의체의 지시를 따르고 협의체랑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용인시를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자, 폐촉법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 등의 위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 시에서,
박병민 위원   시에서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감독 권한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협의체에 통보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쪽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용인시에서 해야 되는 최선의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협의체 너네가 위촉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러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원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박병민 위원   맞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저희 쪽에서 저희 것을 감독하는 게 어렵고 환경적인 피해는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요원이 용인시를 또 한번 감시하고 그것도 협의체가 그쪽에서 저희 쪽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7월 달까지 반년 이상 그대로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다는 건데 그때 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12월 달에 제기된 게 아니고요. 12월 달에 그 당시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양을 묻고 있었거든요. 그때 묻다가 일부 법면이나 이런 묻기 어려운 장소, 그런 것들이 일부 덜 묻힌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3월경 사진인가요 그때가 아마 그것 가지고 최근에 신문에 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감시요원 제도도 있고 다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텐데 3월에 찍히든 7월에 찍히든 7월에 기사가 나든 그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12월부터 3월까지 보통 12월에 묻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감시돼서 다시 시정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환경감시요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환경감시요원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차나 들어오는 것을 일부 봉투나 이런 것을 샘플로 해서 제대로 분리선별 되는지나 매립장에 가서 제대로 돼 있는지 감시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쪽 부분이 법면 쪽 끝부분 이런 데라 사업장 부분이 넓고 대부분 현재 들어오는 차량이 묻는 부위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 날 때 신문에 난 사항을 협의체에 전달해서 이런 사항을 강화하게 해 달라는 사항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가 넓고 그래서 확인 못 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조치 방안이 어떻게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래서 저희가 운영자한테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감시 쪽에도 협의체에다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달라고 협의체 쪽에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직접 현장에 갈 생각입니다. 
박병민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가서 잘 봐라’ 이 정도 수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매립지인데 굉장히 예민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토가 잘 안 돼서 미진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매립지가 너무 방대하고 넓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드론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찾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그런데 사실 그런 계획이 부재한 것 같아요, 이런 민감 시설에. 
지금 여기 환경감시요원 복무규정도 용인시에서 정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조례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촉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지셔서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직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직영을 못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한데 그 들어가는 돈에 대해 시민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게끔은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시와 운영자와 협의체와 같이 삼자 협의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번번이 용인환경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삼중나비스 관련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예전 구리시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했듯이 인건비 횡령, 무면허 인명사고, 노동 분쟁, 삼중나비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존폐 위기에 있던 삼중나비스가 24년에 코오롱이 자회사라고 해서 공동으로 용인환경센터 운영을 맡게 했는데요. 2개 이상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니 노조가 갑자기 생겨서 2개 이상 같이했으면 좋겠다, 공동 도급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4년 8월에 삼중나비스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판정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박희정 위원   계속 말씀드립니다. 용인환경센터 직원들 64명이 있습니다. 이 64명의 직원들은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굉장히 고위험에 처해 있는 직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서 지금 최저로 혐오시설 근무수당이 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고 수탁사 바뀔 때마다 퇴직 정산, 정리가 안 돼서 문제점도 있고 코오롱이 오랫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대체 민간위탁을 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을 직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라는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물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경기도에서 얼마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21개 업체 정도. 
박희정 위원   21개면 다른 데는 직영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직영하는 데는…… 소각장이 시·군마다 다 있지는 않고요. 22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민간위탁, 
박희정 위원   경기도가 38개인데 그러면 21개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소각장이 다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나머지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나머지는 소각장이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박희정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삼중나비스가. 
과거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된 게 작년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게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를 뽑기에도 그렇고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확약서를 쓴 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런 부분에 계약 해지도 검토해 보기는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기도 쉽지 않은 법적인 공방 문제도 있고 또 계약에 대한 해지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뽑더라도 거의 연말까지 가는 사항이라 쉽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 리스크가 크고 또 하나는 뽑더라도 거의 내년 정도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희정 위원   위탁 운영을 한다고 23년에 했을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분명히 제출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박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위반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해 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확약 위반한 건은 지금 단체교섭 거부 이것 한 건만 문제가 됐고요. 나머지 현재로서는…… 
박희정 위원   지게차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점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게 대부분 법적인 문제로 되거나 위반으로 되지 않고 넘어온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은 이 건 한 건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건으로 보입니다. 
박희정 위원   자, 국장님, 민간위탁 재계약 건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 입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개 모집하겠다고.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공개 모집해서 지금 두 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했을 때 그 입찰 기준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발생하는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노출돼 있는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이 너무도 힘들어하십니다. 내부고발 굉장히 많이 생기지요? 이런 노동자들한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현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용인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입찰하실 때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같이 방법을 찾아가서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동의안이나 상정 전에 법률적 자문 같은 것은 구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일부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계약 해지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상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꼭 이긴다는 보장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 나중에 부담이 또 크고 시기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익이 많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대체 업체를 뽑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동의받는 절차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금년 안에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검토는 충분히 받았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예.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치용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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