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3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 8.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8.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0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식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주면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조경호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0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식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주면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조경호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석 배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민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신민욱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민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신민욱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택국장 김동원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2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안 제51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5조 및 제59조는 기금관리 공무원 직위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2조에는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2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안 제51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5조 및 제59조는 기금관리 공무원 직위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2조에는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2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과정에서 지원 시기 및 사후보전 방식의 실효성, 지원 규모와 재정집행의 적정성 등 실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2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과정에서 지원 시기 및 사후보전 방식의 실효성, 지원 규모와 재정집행의 적정성 등 실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최근 5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최근 5년간 9곳이 정비계획 수립을 했고, 총금액은 1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2억 원 정도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금액과 비슷한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문제는 이곳의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 사업이 엄청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절차나 심의 단계를 좀 간소화시키고 단축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보통 10단계 정도 되는 재건축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스타트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많으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보통 10단계 정도 되는 재건축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스타트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많으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살펴보니까 사후보전 방식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에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보전 시기가 또 사후라면 이게 좀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비용을 걷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비업체나 여기서부터 다 대부분 빌려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조기 상환도 가능하고요. 정비업체에 끌려가지 않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보전 방식이 실제로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나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한 조합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평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무리 청구해도 즉시 지급을 안 하고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검증이 다 된 것으로 보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는 내용이 보면 혹시 용역사의 비용이 부풀려지지 않냐, 이런 걱정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정법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억 원이 넘는 경우는 누리장터라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는 내용이 보면 혹시 용역사의 비용이 부풀려지지 않냐, 이런 걱정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정법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억 원이 넘는 경우는 누리장터라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성과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이번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성과관리 체계, 그리고 사후 평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서를 만드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50%에 최대 2억 이런데. 점차적으로 시기가 되면 시의 제안서를 수립계획을 해 달라면 시에서 해 주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수립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기가 도래하면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는 방법하고, 기존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제안 방식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활권 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해서 입안하도록, 그것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우리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래도 도시개발 전체 큰 틀에서, 도시개발 계획의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전체 도시개발 측면보다는 해당 부지, 해당 단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예를 들면 공적인 이익보다는 단지의 사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계획수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한 절차상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여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공기여나 이런 방안은 똑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물론 기준에 맞게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개발계획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계획과 단지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바라보는 이익은 예를 들어 공공기여 부분을 진짜 도시개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단지의 이익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있잖아요. 공원을 이상한 구석으로 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런 계획을 입안해 버리는 순간 이게 하나의 주민들의 안이 되는데 이후에 심의나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나중에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마찰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입안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마찰이, 우리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는 너무 과하게 그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오히려 차라리 처음부터 시에서 제안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 버리는 그 순간에 안이 되어버리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인 변경을 요구해서 비용도 늦게 되고 시간도 늦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랑 시간이 다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비용도 지원하지만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어요.
○주택국장 김동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주민제안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안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마찰의 소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안이 마련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그림과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차이가 클 때는 그 마찰이, 그게 오히려 그 과정을 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것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서. 저는 그거예요. 주민이 제안하는 수립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공적인 개념에서의 관점을 충분히 견제해내야 되고 그 부분에서의 발생하는 주민과의 마찰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욱 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충분히 용인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최초의 조례안이고 또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에게만, 특정 단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재건축 진단 실시,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때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60일 이내 하는 게 추진 절차도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충분히 용인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최초의 조례안이고 또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에게만, 특정 단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재건축 진단 실시,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때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60일 이내 하는 게 추진 절차도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제안 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 관계기관이나 부서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 의사를 반영해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제안 방식을 내고 저희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건 주민들 의사나 충분히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고요.
단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본인들이 들였으니까 일부를 보전해 주느냐, 안 보전해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50억 범위 내에서 보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저희가 리모델링 조합들이 수지구 지역에 많은데 거기는 이미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2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형평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본인들이 들였으니까 일부를 보전해 주느냐, 안 보전해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50억 범위 내에서 보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저희가 리모델링 조합들이 수지구 지역에 많은데 거기는 이미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2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형평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한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헌 해석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원금을 결국 받을 수 있는 자가 문헌상으로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제안한 자가 되겠지요.
저는 문헌 해석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원금을 결국 받을 수 있는 자가 문헌상으로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제안한 자가 되겠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김한울 위원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지금 시기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인격이 다르다 보니까 최초 제안한 자는 사실 추진위원회고.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최초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지만 결국은 추진위원회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어서 매몰비용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하려면 법적 절차에 의한 조합이 설립되어서 주민총회를 한 후에 지급하는 게 확실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울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헌해석 과장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조합은 최초로 제안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설 조항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법이 개정되어서요, 추진위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조합을 설립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조합을 정비했으면 이전에 먼저 설립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양쪽을 다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울 위원 그래서 제반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추후에 조례와 절차 사이에 정확성이 있도록 문헌 정비가 필요할 수 있겠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국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추진위도 조합원.
○김한울 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주택국장 김동원 입주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김한울 위원 다만 문헌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용인시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기대가 많은데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4개소 총 8억 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혹시 만약 신청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저희가 도정 기본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한 4개에서 5개 단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4개로 비용추계를 잡은 거고요. 또 동시다발로 재건축이 되면 이전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수 같은 것을 적용해서 연차별로 순번을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정비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정비 시기가 도래된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다 나눠놨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현재는 아직까지 없고요,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금년 말 기준으로 860억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억 원은 저희가 적정한 범위라고 보고요.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또 저희가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도 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시가 아마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당초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조문의 내용을 보면 ‘최초로 제안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1항에 있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지금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례 조문을 제안하는데. 지금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1항을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14조에 있는 게 맞고요, 14조1항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입안을 제안만 하는 거고 입안권자는 결국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지금 제10조2의1항에는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에 대하여’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이 제안한다’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졌나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걸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던 것을 주민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입안을 하는 거고 주민은 제안만 하시는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그게 합당하면 입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개정 내용에는 지원 방안만 있는 거고 그 내용은 포함이.
○김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조문의 내용하고 약간 법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볼 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느끼기에 좀. 입안권자에게 기존에 제안하던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주민이 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최초 제안자가 정비계획 수립 범위’, ‘최초 제안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하다 보니까 최초 제안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주택국장 김동원 그게 같은 계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제안이 있고, 시에서 행정차 입안을 제안하는 게 있는데 지금 14조1항은 이 근거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10조의2에 14조의4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초로 제안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 제안을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제안을 했다가 정비계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두 번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초로 제안한 자로 명시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최초로 제안한 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주택국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법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최초로 제안한 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제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주택국장 김동원 이게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혼동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을 잘할 수 있고 여기에 최초로 제안한 자로 명시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두 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저는 상위법의 어떤 근거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제14조에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조례에 담았나 그 부분을 여쭈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항에 3호 보면 ‘시 또는 군에서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 시·도 조례를 정하는 경우의 범위가 어디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석 위원 두 가지 방법은 설명하신 거고. 그 두 가지 방법의 근거는 어디 있냐, 이거지요.
○주택국장 김동원 지금 여기에는 그 법에 발췌된 내용에는 빠졌는데, 시에서 직접 제안한 것은 다른 법 조항에 있습니다, 이건.
○김진석 위원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이 제안하다 보면 주민이 제안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사업 지연 없이 잘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부진이나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은 계속 두 가지를 다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놓고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내용만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제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거기 발췌한 것 갖고와 봐.
○김진석 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거기 마이크 대고.
○김진석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하시고.
○위원장 김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정비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비 시기가 도래하는 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안 요청을 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기존처럼 저희가 입안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재건축 의사가 없는데도 비용 들여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 시기가 도래되더라도 재건축 의사가 없는 단지를 제외하고 재건축 의사가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도 항상 재건축 관련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비용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도 항상 재건축 관련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비용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예,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 및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유관기관 간의 재난대응 협력 관계와 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황판단회의와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으로 소방서와 경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부터 별표7까지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부서와 비상 단계별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을 재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0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재난 현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는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표준편제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 및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유관기관 간의 재난대응 협력 관계와 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황판단회의와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으로 소방서와 경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부터 별표7까지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부서와 비상 단계별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을 재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0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재난 현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는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표준편제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7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80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7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80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발의안은 김한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회 시간에 작성을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5분간 정회를 다시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발의안은 김한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회 시간에 작성을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5분간 정회를 다시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제7조의2제2항 오탈자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 난안전대책본부’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김한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의2제2항 ‘경기도 난안전대책본부’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한울 의원 외 1인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너무 속전속결로 기다림 속에서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하실 부분 있으면 추가로 제가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제7조의2제2항 오탈자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 난안전대책본부’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김한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의2제2항 ‘경기도 난안전대책본부’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한울 의원 외 1인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너무 속전속결로 기다림 속에서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하실 부분 있으면 추가로 제가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도시기획단장 손성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6-81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장기간 집회 현수막이 방치되어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6-81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장기간 집회 현수막이 방치되어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1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 목적의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 기간 또는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1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 목적의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 기간 또는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예.
○이교우 위원 여기에서 해석의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신설되는 내용을 보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예.
○이교우 위원 이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취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집회시위법에 따라서 집회 또는 신고하겠다고 하고 한 달 정도 해 놓고 사실상 한 번 나오거나 현수막만 걸려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니까 바꾸자고 한 것으로, 실제 저희 판단에는 집회현장에 하고 있는 동안에만 걸어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이라는 해석,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집회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회를 1회만 하고 끝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 하고 해산하고 그다음 날 모여서 또 하고 해산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일, 매일이 아니라 오늘 하고 해산하고 며칠 후에 모여서 하고―물론 신고는 30일을 했고―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날에 대한 것을 기간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당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하는 날은 떼어가서 수거해서 그다음에 실제 집회나 행사할 때.
○이교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회를 시작할 때 게첩하고 끝날 때는 철거하고 그게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 때 게첩하고. 그러니까 해산할 때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 기간이라고.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용어의 문제인지, 기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집회에 1인 시위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때까지 시간으로 보는 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하루 단위로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방금 1인 시위 말씀하셨는데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1인 시위자가 준비를 하는 게첩 물품들이 있잖아요. 몸에 지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현수막을 걸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어디까지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1인 시위자가 거기 있으면 상관이 없으나 없으면 다 해당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런 경우는 집회 중으로 볼 수 있고. 식사를 하러 갔다 왔다, 잠깐 잠을 자러 갔다 왔다, 이런 것은?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하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냥 무조건 하루 기준으로. 그럼 몇 시간을 비워도 된다, 그런 경우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그것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편으로는 우리가 집회나 시위라는 게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서 집회나 시위를 하시는 단체나 개인이 게첩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해석이 들어가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또 철거나 이런 부분을 과하게 집행해서 그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너무 과하게 누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불법 현수막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이번 개정 조례안이 불법 현수막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번 개정안 3조2의제2항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위법을 한번 봤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 10조2의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이 ‘최소한도’라는 내용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소한도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일단 집행 현수막의 거의 99%는 현수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10조하고 10조2 규정을 보시면, 10조에 위반 등의 조치를 보시면 엄격하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10조2 규정을 보시면 행정대집행의 특례라고 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밟으면, 현수막은 밟으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물을 즉시―즉시라는 말은 없지만―제거하거나 필요한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집회현장에, 집회를 신고해 놓고 상당기간 집회를 하지 않고 현수막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여기 8조에는 적용 배제 조항이 있어요, 법률 8조 보면. 그런데 여기 4항은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와 5항은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그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행사기간 판단이나 위반 여부에 따라서 현수막 철거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판단은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나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이러한 판단이요?
○신현녀 위원 예, 현수막 철거 여부를.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철거 여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기간이랑 집회기간만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요, 만약 행사하기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부터 ‘우리 집회할 거다, 행사할 거다’라고 걸어놓는 행위나 아니면 행사 중이라도 현수막만 걸려 있고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가로환경 정비,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철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자의적 판단이나 선택적 집행,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객관적인 기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뭔가 현수막을 제거할 때 자의적 판단이나 그리고 선택적 집행.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지금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이 현수막 신고 없이 걸려 있다, 그러면 불법으로 판단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우리 조례에서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조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이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건 과장님하고 제가 가까이 앉아서 다행히 잘 보일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지선에 우리 행정게시대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지선에 우리 행정게시대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자세히, 어떤 내용의 현수막인지.
○신현녀 위원 내용은 ‘투표, 수치스럽지 않은 후보에게. 성희롱·성폭력은 용납하지 않는 용인, 투표로 보여줍시다’ 이건 누가 봐도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 측에서 걸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수막이었어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현수막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거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판단 권한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선관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도 선관위한테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행정게시대에 있는 이 현수막이 이런 경우 그러면 선관위에 물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내용은 선관위 판단사항이고요, 현수막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걸 수 있냐 여부는 행안부 검토요청에 따라서, 권고요청에 따라서 걸 수 있도록 해 놨고. 다만 현수막의 내용이 좀 정치색을 띠었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의 판단은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행정게시대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승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용인시, 우리 시에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물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요청이 온 겁니다. 행정게시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요청만 받고, 조치를 취하셨어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예.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신현녀 위원 조치를 취해서 걸어놨다고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내용 판단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 사유고요,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판단해서 걸고 있고요, 물론.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거네요, 결국은?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구청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거 관권선거가 아니냐, 그런 우려와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 위법 여부하고는 이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행정은 왜 그랬을까 원인을 좀 들여다보고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행정게시대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공정한 행정은 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신뢰를 받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행정게시대 운영기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런 방안까지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옥외광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강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수막을 철거하다 보면 반발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각한 항의나 아니면 고소·고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강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수막을 철거하다 보면 반발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각한 항의나 아니면 고소·고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그 대응책의 일환의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이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됐고요. 이번 조례와 별론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각 구에서 고생하는 점 감안해서 집회시위 신고하러 올 때, 물론 시에 오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 갈 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띠지 스티커를 마련해서 집회시위 신고하시는 분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시위기간에만, 집회기간에만 걸 수 있다,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다행히도 두 달 동안 그렇게 세게 대응하시는 민원은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현수막 철거할 때마다 항상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협의하셔서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시민분들 보호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임현수 위원 단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정 이유에서 나온 것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 사유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앞서 신현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안이 있어요. 이런 게첩기간은 행사나 집회 등의 일 단위로 해서 그 기간을 지정한 거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현수막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회를 한다, 이 행사를 한다고 사전에 알릴 때는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개정 이유에서 나온 것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 사유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앞서 신현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안이 있어요. 이런 게첩기간은 행사나 집회 등의 일 단위로 해서 그 기간을 지정한 거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현수막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회를 한다, 이 행사를 한다고 사전에 알릴 때는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집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알리는 거는 우리 시 법에서 정한 바대로 현수막 신고를 하고 걸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신고 없이, 허가 없이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사전에 행사나 끝난 다음에 행사가 잘됐다는 내용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허가받고 걸면 됩니다.
○임현수 위원 그것은 기준일로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며칠.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없습니다. 행사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로 올라온 거고요. 행사기간이 아닌 경우는 허가나 신고로.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가 된 현수막에 한해서 사전에 이 행사를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현수막 게첩하는 기간은 현수막이 정해진 지정 현수대에 걸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걸기를 원하셔서 순번제 또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신고·허가된 현수막을 저희가 행사 전 30일 또는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정해진 기준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기준 없이 그러면 90일 전이든 100일 전이든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거는 건 상관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예, 신고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또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나 훼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교통정책국장 임도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호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재설치 기준 완화 및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제 견인 시 이용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노상주차장 내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 후 재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호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기, 금액, 한도를 정하고 이용 및 정산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 및 지원 중단,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호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재설치 기준 완화 및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제 견인 시 이용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노상주차장 내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 후 재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호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기, 금액, 한도를 정하고 이용 및 정산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 및 지원 중단,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정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8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재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노상주차장 긴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이 되는 긴급자동차의 범위와 정의가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84호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여가 문화·사회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비 100%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경직성 경비로서 향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과 예산 집행 우선순위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수혜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고령층을 배려한 행정 지원 등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정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8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재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노상주차장 긴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이 되는 긴급자동차의 범위와 정의가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84호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여가 문화·사회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비 100%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경직성 경비로서 향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과 예산 집행 우선순위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수혜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고령층을 배려한 행정 지원 등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내용 중에 보면 제23조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의 법정대수의 50%까지 감면·완화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나요?
이번에 개정내용 중에 보면 제23조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의 법정대수의 50%까지 감면·완화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철거를 한편으로는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 쪽으로는 저희가 밑에도 있지만 비율을 삭제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나 그쪽에서는 조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런 의도로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따라주면서 그리고 또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교우 위원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최초 건축허가 당시에 어떤 건축물은 좁은 공간에 법정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들어갔고, 어떤 건축물은 법정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부지를 확보했고. 그런데 반대로 부지를 확보 못 했거나 안 했거나 기계식으로 들어간 건축물의 경우는 철거해 버리면 법정대수를 못 채우는데 50%까지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형평성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법 제17조와 19조에 보면 현재 기계식 주차장 조례에 30%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그럴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했을 경우에. 10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10면을 철거했을 경우 2분의 1의 지평식으로 조성해도 그것을 인정,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그 10면이라는 게 법정대수의 기준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지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이교우 위원 법정대수 기준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걸 양성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최초에 부지를 확보해 가면서 법정대수를 맞춘 건축물과 부지를 확보 안 하거나 못 해서 이렇게 간 건축물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 그건 건축물의 허가 조건에 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형평성까지는.
○이교우 위원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식 철거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그런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그건 현재 건축허가하고의 관련 대상을 저희가 솔직히, 거기에 대한 형평성까지는 그게.
○이교우 위원 아니,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재 기존에 건축허가 나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완화 시켜주는 것은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안전, 자꾸 안전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2분의 1 정도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축허가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건축물은 워낙 여러 부서들의 허가나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안전상의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최초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대수를 맞춘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바꾸자’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일단 저희가,
○이교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도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형평성을 여쭤보는 거지 철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위원님, 기계식 주차장이 대부분 지평식에 비해서 공간면적을 활용해서 옥상층이라든지 다층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적들 지평식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넓은 면적, 공간을 차지하는데 기계식이 5년 이상 경과되면 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서 철거를 종용하는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유도를 하려면 이런 부분이 국토부 법령에 의해서 보완이,
○이교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지를 확보해서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도 기계식 주차장 계속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기계식 주차장은,
○이교우 위원 계속 설치가 될 수 있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이교우 위원 그것도 또 5년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노후화된 경우는.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50% 감면을 받겠네요, 이 조례로 계속 가면.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런데 주차면수는 좀 줄지만 주차공간,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하면 기계식을 철거했을 때 그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줄어들거나 그런 게,
○이교우 위원 아니, 대수가 줄어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이런 말씀드리는, 일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많거든요, 현재로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전기차라든가.
○이교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철거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량이 전기자동차라든가 차량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더 들인, 부담을 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무슨 말씀인지 저는 공감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교우 위원 그럼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오면, 물론 여기 부서 소관은 아니겠지만 건축허가 들어올 때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 들어오면 이건 5년 후에, 10년 후에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법정대수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허가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짚고 가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할 때 그러면 그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한 면적을 확보해 주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문제 아니에요, 허가의 문제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런데 주차장 조성할 때 그런 부지를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주차타워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우리 조례들을 보면, 건축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몇 미터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고 그러세요. 그런 노력을 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안전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지나온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향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기계식으로 들어오면 협의의견 돌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최소한 이건 철거할 때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 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부서에서 협의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기계식으로 들어오면 협의의견 돌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최소한 이건 철거할 때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 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부서에서 협의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런 내용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수반해서 대체부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욱 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8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를 삭제하는 게 이번 조례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8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를 삭제하는 게 이번 조례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민욱 위원 그래서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충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철거를 안전상의 문제로 완화하는 조례안인데. 설치기준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조문을 삭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기준에 삭제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보면 이 내용이 1항이랑 3항에 있는데 3항이 삭제가, 주차장법에서 삭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포함시켜서 개정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아직 따로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아까도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라든가 거기서는 기계식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면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부지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삭제를 시키고 향후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는 안 하지만 좇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욱 위원 최종 법정 주차대수가 줄어들어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항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서 또 기계식 주차장이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생기고 주민분들은 더 이용을 안 해서 남는 부지에 주민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김한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공받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파손 시 이용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안 보면 오히려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공받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파손 시 이용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안 보면 오히려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주차장 이용자들 과실이 발생됐을 때 이 주차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충돌이나 기스 나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이용자한테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삭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충돌해서 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해결해 줘야지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한테 ‘네가 책임져서 네가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김한울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기존의 내용이 잘못되어서 삭제를 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리고 2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자율정비사업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영시킨 겁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항 중에 제19조의2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항 중에 제19조의2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소방차, 앰뷸런스, 경찰 순찰차 등등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찰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현재로는 저희가 경찰청에서도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자동차에는 여러 종류의 분야별로 긴급자동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에 담는 것은 경찰차량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담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긴급자동차하고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게 여쭤보려고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긴급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겠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의 일부 구역을 설치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경찰서에서 오기로는 경찰서 순찰, 지구대라든가 순찰을 도는 범위 내에서 지구대에서 출발해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같이 자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든가 범죄 예방을, 출동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최대한 중간 정도, 자기네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지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그렇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노상주차장의 종류도 우리 공공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군데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공이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 동부경찰서에서 한 군데 그리고 기흥에 한 군데. 서부경찰서에서는 수지 두 군데, 기흥 한 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경찰서에서 의견을 준 거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위치가 가능하냐는 것을 판단해서 설치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설치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요청이 나올 텐데. 사실 요즘 주차장도 심각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요청하는 구간을 다 적용해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떤 경우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처음에는 각 구별로 한 개씩만 자리를 달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실적을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걔들 입장은 최대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해 주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신설되는 조문 중의 하나가 23조제3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철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 조문 내용을 보면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김진석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여기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완화와 인정은 다른 내용이지요. 보통은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확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에 20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철거했을 때 1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기존 20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에서는 보통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를 인정해 줄 수 있다, 30%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를 5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50%로 딱 정해 버린 조례가 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김진석 위원 그 취지가, 그렇게 조례를 규정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지금 이 조례 23조제1항을 해서 별표 비고란에 있는 11항부터 14항을 본문으로 옮기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도 기존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은 내용이고.
또 국토부에서도 사례로 내려온 예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타 시군의 조례 보면 인정한다는 문구하고 완화한다는 문구가 같이 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지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사례로 내려온 예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타 시군의 조례 보면 인정한다는 문구하고 완화한다는 문구가 같이 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지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도 2분의 1 범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율적인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가 됐는데 철거되는, 설치한 지역은 대부분이 도시 밀집지역이거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가 됐을 것인데. 이 부분이 철거가 됐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 50%로 확 인정해 버리니까 주변에 주택가나 주민들의 피해, 불편사항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하면서도 한번 검토해서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아까 이교우 위원님이 형평성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김진석 위원 어쨌든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차후 철거 부분이 계속 들어올 텐데 철거가 발생한 뒤에 그 지역의 주차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계속해서 만약 철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주차난은 더 가중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50%로 딱 인정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 규정을 조금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이 조문에서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조례 제40조 시행규칙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5년도에 삭제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조례상 내용이 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석 위원 현재 이 문구는 삭제된 내용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현 조례안에 같이 올라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문제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전문위원 조경호 예.
○김진석 위원 기존 25년도에 삭제된 내용이 다시 조문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삭제가 안 된 것으로.
○김진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김진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김진석 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조문의 내용을 검토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다음부터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건을 보니까 사실 용인시 같은 경우 철도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버스 이용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21곳의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많게는 5년 이상 저희가 지체가 된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이렇게라도 이동을 해 주셔야지 사회관계도 돈독해지고 또 병원도 자유롭게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시행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건을 보니까 사실 용인시 같은 경우 철도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버스 이용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21곳의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많게는 5년 이상 저희가 지체가 된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이렇게라도 이동을 해 주셔야지 사회관계도 돈독해지고 또 병원도 자유롭게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시행된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버스비 무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현재 하루에 버스를 30만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상당히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증차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6년부터 인근 시군의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고 가고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늦게 저희 용인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정열 위원 버스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버스 이용률도 높아질 거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버스회사에도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되나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질의를 해 버리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르신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먼저 지금 현 이상일 시장님이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인해서 지난 선거 때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바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조례를 올리고 의회가 이것을 심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이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1심 판결 나온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이 조례안은 오늘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1심 판결 나온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이 조례안은 오늘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수 위원 앞서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우선 질의는 하고. 그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저희 사회나 용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서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다만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그런 필요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부서의 성과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먼저 용인시의 연 36만 원 지원금의 기준금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지금 저희 사회나 용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서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다만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그런 필요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부서의 성과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먼저 용인시의 연 36만 원 지원금의 기준금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경기도에서 2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분기별 9만 원, 그래서 4분기를 해서 36만 원 추진하는 사업을 경기도 시범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인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 연 36만 원의 지원금의 기준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용을 산출하게 되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까지 다 넣으셨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근거가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인구, 어떤…… 36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36만 원을 책정하게 된 근거, 그다음에 이 비용을 산출하게 된 근거. 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금액 산출 어떻게 하셨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산출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본떠서 저희가 같이 인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인시는 36만 원으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아니요.
○임현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나 화성시의 비용들이 다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틀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 1년 치 사용한 내역을 보다 보니 이 정도 금액 맥시멈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분기별 9만 원씩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전체 인구 대비 타 시군 운영하는 사항을 봤더니 대략 60%에서 70% 정도 신청하시고 이용은 대략 50%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산출 사항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 금액이 적당하지 않을까, 맥시멈을 잡은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정확하게 뭐. 들쑥날쑥한 사항이니까요.
○임현수 위원 아니,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12만 5000명의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데 어떤 어르신은 타실 거고 어떤 어르신은 안 타실 거고.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말씀,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그 맥시멈이 9만 원이면 적당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조례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액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인근 시군에 기존 2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니 그 시군의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셨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만 원을 추계했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60% 정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역으로 따져보니까 70세 이상 인구수, 용인시 인구수 곱하기 신청률 60% 그중 월평균 환급액 1만 1000원 해서 12개월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는데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신청률 60% 그다음 월평균 환급액이 1만 1000원. 이거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군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분석한 사항이어서요.
○임현수 위원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를 저도 조사해 봤는데 수원시나 화성시, 성남시가 최초의 예산을 잡을 때보다 이번에 26년도 비용추계를 했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 169% 인상, 성남시는 189% 인상, 화성시는 금액이 5배 이상 실제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최초 비용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 그만큼의 예산이 부족해서 169%, 189%, 200% 넘어가는, 화성시는 5배 이상의 예산을 잡았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인근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사례에서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사업을 진행되야 해야 되는데. 이런 보수적인 비용추계는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했다는, 그런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업을 용인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생색만 내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인근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사례에서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사업을 진행되야 해야 되는데. 이런 보수적인 비용추계는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했다는, 그런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업을 용인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생색만 내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임현수 위원 저희가 그냥 가정해서 많이도 안 하고 신청률 70%, 월평균 환급액을 1만 8000원 정도로만 상향하더라도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상향이 되어요. 당연히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 70세 인구수 더 늘 거라는 것은 넣지도 않았을 때 기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증가율을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증가율. 어르신들의 70세 이상 매년 증가율을 9% 보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률과 월평균 환급액이 한 달에 보통 3만 원을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 1만 1000원밖에 안 잡았다고요, 비용추계로. 그러면 그분들이 50%, 60%를 사용하셨을 때 그 비용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러니까 그 비용추계를 저희가 현재 1만 1000원으로 잡았던 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근 시군의 3개 시군을 지금 기운영을 했고요.
○임현수 위원 아니, 이게 시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기준은 당연히 경기도 것을 따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하고 화성하고 성남을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단점이 발견됐고 거기에서 이번에도 비용예산 추계가 올라가는데 왜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비용추계를 갖다가 계속 여기에 잣대를 대시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건 위원님 말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내용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는데 어떤 오류가 있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 이 비용추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같이 포함시킨 추계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시 관내와 그 건수 이용 수의, 그리고 70세 이상인데 버스이용 광역, 시내 여기에 제약, 그다음 화성시 같은 경우 화성시 안에서만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모델 자체를 경기도 모델 그대로 본떠 왔기 때문에 경기도 모델을 표본 삼아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각 시군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 수지, 기흥, 처인에 따라서 각자의 대중교통 수요라든가 이용 패턴이 다 달라지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구별로 이용 패턴을 어느 정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도심에 평준화된 이용 패턴을 잡고 저희가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연구용역 사항은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이용 패턴이 좀 더 증가를 했고 버스도 많이 증차를 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도 모델을 본뜬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연구용역 사항은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이용 패턴이 좀 더 증가를 했고 버스도 많이 증차를 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도 모델을 본뜬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각 구의 패턴도 더 파악을 하고 신중하게, 지금 예산이 24년도 연구 결과가 50억, 60억인데 지금 벌써 비용추계가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당장 내년, 내후년만 되더라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어요. 각 구의 패턴이 다른 부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이 사업은 저희 용인시만,
○임현수 위원 이 사업이 24년도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26년도 3월에 추진 계획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3월 16일 초안 심사 의뢰가 되고 바로 다음 날―이거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바로 다음 날 초안 심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바로 제정비용 추계 협의가 요청되고 또 같은 날 사전 규제 심의에 대한 의뢰를 해요. 그 의뢰가 다음 날 18일 그 결과 회신이 오고요. 그리고 18일 이후에 다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가 오고 주말이 끼고 난 바로 다음 월요일 지원 조례안이 제정안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협의·검토를 하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이 사업은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행정절차 진행상에 이 패턴을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는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부터 그리고 24년, 제가 24년 7월 자 인사로 해서 제가 지금 과장으로 2년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염원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9대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 이런 것들은 이 사업 진행사업이 쭉 진행돼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용인시가 진행하게 된 사항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용인 인근 시군에 이 사업을,
○임현수 위원 계속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조례안 제정을, 지금 이거 제정해야 되는 조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정 조례안이 이렇게 하루, 하루 만에 검토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 협의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과장이 하루 만에 지금 이 비용추계에 대한 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에 회신을 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건 행정적인 표면상으로 나타난 일정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두상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의 협의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진행해 왔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몇 년 전부터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한 협의를 예산과에 하셨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추계 50억은 시정연구원에서 나왔던 연구용역 결과물이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지금 조례 자체가 비용추계가 완전히 다른데 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업과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봐야지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 당시에 24년도랑 지금 26년도의 기준이 똑같아요, 그 산출해 가는 근거들이?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산출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현수 위원 산출 근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틀립니다.
○임현수 위원 처인구에서만 인구수가 늘어난 비용,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데이터만 틀릴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현수 위원 데이터가 다르면 비용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임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의 모든 조례안들은 다 이렇게 하루하루 만에 미리 밑 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 하루하루 만에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것 다 찾아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부서들, 그러면 대중교통과가 그렇게 일을 잘하시니까 대중교통과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다른 부서들한테 그러면 이 내용을 받아서 거기도 하루 만에 다 이렇게, 거기는 그러면 미리 밑 작업을 안 해서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그러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추진되고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21일 하셨어요. 21일 하신 이유 있나요? 어차피 부서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저 인정할게요. 그러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21일, 왜 21일 만에 하신 거지.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건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임현수 위원 관련 규정이 20일 이상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래서 21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21일 안에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의견 총 몇 개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3개 나왔습니다.
○임현수 위원 거기에 찬반 의견 또 따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런 의견은 없었,
○임현수 위원 70세 이상 조례안을 올린다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입법예고 어떻게 하세요? 다 온라인으로 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온라인 위주로 지금 진행을 했고 온라인으로,
○임현수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이 내용 다 들으셨고,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해 주셨고,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검토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검토 기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1일은 저희가 별다른 의미 없이 법적 기간이 20일 이상,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는 비용이라면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이 조례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드는 자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 지원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재원이라든가 기타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는 심사숙고라는 말에 절대 동의가 안 되어서 지금 계속 질문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업시행 시기가 마지막 주신 자료 보니까 27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요. 최초 주신 계획에서는 27년 하반기인데 상반기로 갑자기 앞당겨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될 거라는 어느 정도 염원과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으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사전에 행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개선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민원들이 접수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일찍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정말 과장님하고 같이 동장님 하실 때부터도 제가 만나서, 제가 과장님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선거법에 걸려 있는데. 그 선거법의 중심에서 지금 저는.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좀 안쓰럽다고 그럴까요. 혹시나 저는 과장님까지 피해를 보실까 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지난번 7월 14일 간부 공무원 회의 때 이 사업 조속 추진하라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시장님은 이렇게 지시하셨고, 지금은 또 문서 검색하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어떤 문서.
○임현수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시장님 지시사항, 시장 당부사항에 지금은 검색해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어떤 보편복지,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시지 않을 위원님들 안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와 이런 사업이라면 더 반대하시지 않을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님 및 담당 부서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언론을 통해서 시장과 담당 부서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지금까지 패턴으로 저희는 봐왔고, 사업이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식보다는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방법을 세워서 저희 의원들에게, 저희 의회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알리셔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언론을 통해서 시장과 담당 부서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지금까지 패턴으로 저희는 봐왔고, 사업이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식보다는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방법을 세워서 저희 의원들에게, 저희 의회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알리셔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런 설명을 해서 협의도 좀 하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하게 내용이 숙지가 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접근성을 갖고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런 설명을 해서 협의도 좀 하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하게 내용이 숙지가 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접근성을 갖고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번 사업은 시행 첫해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인구 증가와 교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신청률 60%와 월평균 환급액 1만 1000원이라는 그 추계가 실제보다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교통요금 인상 부분까지 반영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번 사업은 시행 첫해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인구 증가와 교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신청률 60%와 월평균 환급액 1만 1000원이라는 그 추계가 실제보다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교통요금 인상 부분까지 반영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추계 말씀하셨던 사항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신청률 60% 포커스와 그리고 실제 탑승해서 카드를 찍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대략 20%에서 30% 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나중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진행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모자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비용추계를 고심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도비를 좀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민 부담을 줄일 방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석 위원 잠시만, 저도 질의 좀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영식 질의?
○김진석 위원 예.
○위원장 김영식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발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들을 때 좀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 불쾌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각 구별로 이용 패턴을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대중교통 이용사항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는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용인시가 언제부터 조례를 만들 때 도심에 사시는 인구들만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나요? 그러면 처인이나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용인시민이 아닌가요?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발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들을 때 좀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 불쾌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각 구별로 이용 패턴을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대중교통 이용사항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는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용인시가 언제부터 조례를 만들 때 도심에 사시는 인구들만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나요? 그러면 처인이나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용인시민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일단 그 편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제가 평준화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제가,
○김진석 위원 평준화라는 조례는 조례를, 법을 만들어도 대한민국의 법도 한쪽에 사람이 많은 쪽이나 다수가 산다고 해서 그쪽에 평균을 맞춰서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국민은 누구나, 시민도 용인도 마찬가지고 시민은 누구나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만들지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도심을 중심, 제가 제 방에서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슨 내용을 드렸는지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김진석 위원 용인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라, 특히 처인구 지역에는 읍면 지역이 있어요. 읍면이 8곳인가 그렇지요, 8개이지요? 그러면 용인시 전체의 20%가 넘어요, 읍면지역이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특히 이동, 남사나 원삼, 백암 쪽에 대중교통 운행하는 버스들을 보면 기껏해야 전체 5개 지역, 예를 들어서 이동, 남사, 원삼, 백암, 양지 5개 읍면을 다 해도 여기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60개밖에 안 되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중에서도, 이 60개 노선 중에서도 31개 노선이 대체로 배차시간이 90분을 넘어요. 그 90분도 양호한 거예요. 보통 일부는 360분, 거의 6시간에 하나가 다니는 배차시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때 전체적인 패턴을 분석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감안해서 버스비만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에서 지원해 줄거냐, 전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이용의 방향을 지시를 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데, 부서가 해야 될 일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 조례를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가 원해서 누군가가 요청해서 그냥 만들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어쨌든 앞서 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의라기보다는 답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듣기에는 약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불쾌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부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긴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도심 평준화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우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다수가 조례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다음 2차 정례회 때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다수가 조례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다음 2차 정례회 때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저희가 보완사항을 잘 지켜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래서 보류에 대해서 이교우 위원님, 한말씀하시지요.
○이교우 위원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영식 그래도 하세요.
○이교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조례가 너무 급하게 준비되다 보니 비용추계부터 우리 용인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바, 동의하고 있는 바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2차 정례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연말 본예산에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2차 정례회 때까지 좀 더 부족했던 내용들을 다듬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례가 너무 급하게 준비되다 보니 비용추계부터 우리 용인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바, 동의하고 있는 바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2차 정례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연말 본예산에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2차 정례회 때까지 좀 더 부족했던 내용들을 다듬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들과 달리 보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취지가 사실 준비된 정책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 많은 시민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인 만큼 시행하고 개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전체 상임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충실히 보완하셔서 빠르게 정책 시행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들과 달리 보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취지가 사실 준비된 정책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 많은 시민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인 만큼 시행하고 개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전체 상임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충실히 보완하셔서 빠르게 정책 시행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소 다른 의견이, 성향이 다르더라도 목적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면 좀 더 빨리 시민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정례회 때까지 타이트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교통정책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85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도시공원의 정비 절차를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공원의 공익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납부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규모 도시공원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의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공원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적 행사 시에는 일부 상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공원의 공익적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지구 자체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납부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도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85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도시공원의 정비 절차를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공원의 공익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납부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규모 도시공원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의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공원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적 행사 시에는 일부 상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공원의 공익적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지구 자체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납부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도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5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공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경미한 사항에 추가하고 금지행위 적용 대상 공원과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점용료 징수방법 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 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향후 운영과정에서 당초 공원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및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5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공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경미한 사항에 추가하고 금지행위 적용 대상 공원과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점용료 징수방법 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 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향후 운영과정에서 당초 공원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및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행사 시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 편의와 공원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위생과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공익행사 시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 편의와 공원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위생과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공원을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받을 때 쓰레기라든가 그런 위생에 대한 대책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공원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한울 위원.
○김한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35조의5, 2항 보시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공원관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장님 지칭하는 거지요?
조례안 제35조의5, 2항 보시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공원관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장님 지칭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공원 관리하고 있는 시, 시장 맞습니다.
○김한울 위원 통상 조례에서 이럴 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요? 공원관리청이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 상위법에도 공원관리청으로 관련 법률.
○김한울 위원 상위법에서 그러면 공원관리청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 상위법에 공원관리청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김한울 위원 공원관리청을 정의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울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