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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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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1-09-23 16:40:31 조회수 551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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