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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06-03 15:28:36 조회수 524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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