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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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