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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에 따른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9-03 14:53:40 조회수 166

「주민조례발안 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및 「용인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9조(공표 방법) 규정에 따라,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4년 9월 3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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