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 '특별휴가 1일'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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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인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5-12-30 14:15:41 | 조회수 | 65 | ||
-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 활용…현안 업무 추진 노고 격려·재충전 기회 제공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한 해 동안 의회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며,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재충전하고, 새해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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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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