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차양막 설치 철거요청 민원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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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 | 작성일 | 2021-06-30 16:58:00 | 조회수 | 5458 |
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자전거, 유모차 사용자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아파트 단지와 접한 기존 계단식 보도를 철거하고 경사로 형태로 보도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사업시행자가 도로 정비를 위해 신청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공사계획 도면 등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공고하고, 도로, 교통, 경찰서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거친 결과 경사가 급한 구간에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캐노피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수용하여, 부출입구 위쪽에 현재와 같이 캐노피 설치안을 수립 후 이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 보도 내 캐노피 설치 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미관이 다소 저해될 수 있으나,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캐노피가 설치된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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