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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일시 : 1993년 12월 21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00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안승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춘성위원께서 건강이 좋지않아 입원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셨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간사위원이신 황신철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금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신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대리 황신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난 12월 8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 간사위원이신 안영희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대리 안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안영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회활동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전체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감사반을 위원장 최춘성의원 외 12명으로 구성하여 본회의장에서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짧은기간 내에 치르다 보니 문제점도 많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이 미숙하다 보니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좀 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내용 중 주의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향토문화발전 및 유적발굴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문화원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내무과 소관으로는 읍면 행정감사에서 군 본청보다 지적된 사항이 많은 것은 읍면직원의 자질 및 업무미숙으로 보여 짐으로 읍면직원의 교육을 시행, 법규의 연찬을 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에 주력,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포괄사업비는 연중 주민의 불편사항과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보는데 동절기인 11월에 50%인 147,000천원을 배정한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금의 목적의 사용분은 즉시 회수하고 기간이 넘은 융자금도 조속 회수하여 재투자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포괄사업비 집행내용 중 용인읍 운학리 장재미 도로포장은 주민의 이용이 별로 없는 곳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측면에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차후 사업장 선정시 유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16,468건으로 많은 실적을 올려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나 사후조치보다 예방에 주력 법규를 몰라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계고 후 미조치된 10건은 조속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결손처분 내역 중 상당액은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을 담당부서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포곡면 소재 대도상사(주)분 취득세는 취득당시 즉시 징수치 않음으로서 결손되도록 방치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세무공무원의 인력부족만의 이유로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닌 측면에서 주의 촉구하며,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16건에 대하여는 허용하는 법규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 징수하도록 하여 결손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국공유지관리로 일반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법의 허용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회과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브니엘은 년간 예산지원액 1억1,318만3천원이고 종사자가 10명으로 수용인원 2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용자가 무단가출을 하도록 방치된 사실과 가출인 수배 등을 하지 않고 40여일이 지난 후 원생카드를 정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인측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니 관계법규를 활용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월소득 70만원이하 영세가정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시 해당가정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여지며 관내에 10여 가정밖에 없다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도록 할 것이며, 산업과 소관 농지관리에 있어 일시전용시에는 전용사용만료 후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있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질토 15%이상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현장사무소등)가 있는 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장설치 후 무단업종변경이 33개 업체가 있는데 고발 후 원상복구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공장설립 관계법규로 불가능하다면 타 법규를 적용하여서라도 규제를 해서 고의적인 업종변경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산림과 소관으로는 남사면 통삼리 주택지 산림훼손허가지역에 피해방지시설이 없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있어야겠으며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안전시설과 발파로 인한 주민여론 및 운반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민 집단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후 상당부분이 타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것은 단속 및 조사 후 조치하여야 하는데 미 조치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읍면 소관은 현장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감사장소 준비는 물론 수감준비가 안돼서 감사를 못하고 돌아온데 대하여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감사보고자료 내용과 현지조사시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검토없이 소홀히 제출한 것으로 주의를 요하며 포괄사업비에서 도서 및 비품구입비로 사용한 것은 과목의 지출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며 용인읍 역북리 하수도공사의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 발생과 부실시공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반려한 농지전용허가가 읍면에 이관된 후 면에서 허가한 사항은 허가당시 시점의 변화와 신청내용이 변하였다고 하여도 신중한 허가처리였다고 보기 어렵고 읍면 발주공사에서 정산처리된 건수가 96건인데 이것은 정산처리 되도록 철저히 업무처리한 공무원의 노고가 인정되나 공사시행시 불성실한 업자를 감독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된 부분도 있으니 철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과소 및 읍면별로 지적된 사항 외에도 강평시 지적한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제출의 지연 및 누락과 감사장에서 자료를 바꾸어 넣는 등 무성의한 실과소 및 읍면은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에 임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지적하니 차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신철   안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방금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족하리만큼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기간동안 이 정도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각별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가 향후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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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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