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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월 26일(목) 10시2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21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의조례를 검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전 용인군 직제 규칙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고치게 되어있는 사항이 있고 또한 용인군 실과소 규칙을 용인군직제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 상호협의로 지역사정에 적합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에두는실과등의행정기구설치에관한사항, 용인군실과등의관장사무에관한사항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 14480호 제10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제1조부터는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서 한번씩 검토해 보셨을텐데 의문사항이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유인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 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종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하고 그후 동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한다음 용인군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서 실과간, 읍면간, 직급별 정원을 개정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개정됨에 따라 과거 실과소, 사업소및, 읍면별 정원이 본청 직속기관 즉,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단위의 총정원으로 개정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정원, 본청에 303명 군립도서관,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노동복지회관에 94명, 읍면에 40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대통령령 제14480호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용인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 303명, 직속기관 99명, 사업소 94명, 읍면 400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용인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용인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정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정원은 현행 운영하는 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조원행 위원   상위법에서도 더 규정하지말라 이런법이 있을것 아니에요. 
○내무과장 김학영   총정원은 늘리지 못하고 증원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현재있는 총정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례에 나누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본청에는 303명 정원이 있는데 다 맞는 건가요?
○내무과장 김학영   현재로는 맞는 겁니다.
조원행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일용직, 기능직이 다 안 들어가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정원에 만들어갑니다.
조원행 위원   그것은 정원외의 사항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로부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일날 했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용인군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전산용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업과 그밖에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총8장 37조 및 부칙 4조로 신규제정하며 전산실 설치규정 전산실 업무개발 및 운영상황, 규정부칙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운영,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등에 관한 내용,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이 되겠으며 다음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8장 37조 및 부칙 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해 주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전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전산실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된 조례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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