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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일(목) 09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의원및의장직에대한사직서수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의원및의장직에대한사직서수리의건

(09시32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번호 제89841호 및 92058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같은 날 용인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시던 의원께서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직전 의장 및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기획된 일정에 의하여 정기회의를 진행중이던 관계로 인하여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여 왔으나, 원활한 용인군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은 관계로 사직서 건에 대한 의결코자 안영희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오늘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부의장 김화수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용인군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5년 2월 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구본설의원과 김대숙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및의장직에대한사직서수리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정문의원에대한의원및의장직사직서수리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관한 조항에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서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관한 조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사직서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견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제출된 사직서를 전 의원에게 공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용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부의안건에 있어서 오늘 의원및의장직에대한사직서수리건인데 본 원의 견해로서는 본연의 직인 의원직만 사직하면 당연히 의장직도 사퇴되는 것으로 아는데 비단 여기서 의원및 의장직이라고 부의안건을 했는데 의원사직이라면 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의장 김화수   이정문 의장께서 의원직과 의장직을 사표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의원님께서는 의원직만 사직하면 의장직은 자동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람이 끝났으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를 물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마는 오늘 이 회의가 1차적인 어떤 절차를 통하지 않고 별안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목적과 어떻게 사전에 임시회의를 개회하면 어느 기간동안 공고를 하게되어 있을텐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회의를 진행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근 의원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오늘 임시회의의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람이 끝났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하시는 의원부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직서 수리를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9명 기권2명으로 이정문의원의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수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대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긴급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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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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