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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4일(금) 10시2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급한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내무과에서 상정한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은 94년도 외사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경지정리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외사면 근곡리, 백암리, 원삼면 두창리 일부가 외사면 근창리로 편입되는 것이며 총 편입면적은 총 56필지 31,805평으로서 면 리간 이동면적은 외사면 근곡리 33필지 백암리 1필지 원삼면 두창리 22필지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의 용지구성 비율은 공공용지, 하천, 구거, 도로, 제방 등 25필지 29,132평, 88.5% 기타 전·답, 잡종지 임야가 3,673평으로 11.5%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이에 따른 제안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외사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면 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중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된 원삼면 두창리와 외사면 근곡, 백암리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명칭과 구역중 별지외 (다음과)를 별표와로하고 별표 외사면 근창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외사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 리간 관할구역의 변경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인하여 발생한 면 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주민편의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로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전 필요부지의 사전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유방리 515-7번지 외 5필지 3,347㎡ 약1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건물은 동소에 1동 162.5㎡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2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전 유방리 515-7번지 1,322㎡ 대지로서 동소 539-7번지 637㎡, 동소 540-1번지 377㎡, 동소 541번지 443㎡ , 동소 541-3번지 208㎡, 동소541-4번지 360㎡해서 총 6필지 3,347㎡이고 소유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122-3번지 김장경씨로 되어있습니다. 지상건물이 1동 있는데 이것은 162.5㎡으로서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액은 한 약44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 이것은 해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현재 돌봉산이라는 그 산을 개발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연결되는 데가 전부다 택지로 되어있고 집이 전부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어렵고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한다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 그 골짜기를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선 진입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로 규정에 의한 고유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앞으로 용인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 사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미리 사두는게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김장경씨가 이 땅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감정을 2개 기관에 해 가지고 다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김화수 위원   그 사람하고 팔고 사거나 약속한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측만 하는 거지 사고 싶으니까 해 보려고 하는 거지......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그러면 김량장리 산이 상당히 경사가 좁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살 계획으로 하고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남용희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내무위원장 얘기한 것 거기다가 군청의사당 관계를...... 
○회계과장 김완기   그 얘기는 너무 빠릅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공영사업으로 석재가 나와서 쓸 수 있는 것은 건축자재로 쓰고 그것이 안되면 잡석으로 팔고 수입을 보다가 그것이 다 파져서 면적이 나오면 대지로써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몇 년을 두고 저 사업을 해서 수입을 보다가 대지는 자연적으로 생기니까.
남용희 위원   나중에 다른 시군처럼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야..... 
○회계과장 김완기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신철   안영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공영개발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사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안영희 위원   공영개발사업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와 사전의 논이나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설계 예산이 서 가지고 아직 되지가 않았습니다. 설계가 나와야됩니다.
안영희 위원   나는 처음에는 택지개발지구 그것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럼 말이지요. 공영개발하면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돌을 해 가지고 골재를 팔아먹는 다는가 그런 계산인데 충분히 사전에 석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정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놨다가 소용이 없는 것이면 땅 사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하는 것이지.....
(장내소란)
○기획실장 장송순   양해를 구하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산 이름이 돌봉산입니다. 그래서 돌봉산 개발사업비를 연구개발비를 6천여만원 세운게 있습니다. 기 발주는 했는데 그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면 충전소 있잖아요. 가스충전소 뒤에 있는 그 산입니다.
거기를 진입하려면 좁은 도로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입구에 개인 땅을 먼저 군유지로 만들어서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돌봉산은 전에부터도 얘기가 있었지만 채석 돌이 나오는 1차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 하나의 측면에서 하고 1, 2년 후에 완전히 돌이 막말로 다 캐먹으면 거기 넓은 터가 생기니까 그때가서 2차적으로 행정타운을 군청, 의회, 경찰서, 교육청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발주되었기 때문에 마스타플랜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다 보고도하고 심사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연구개발비가 6천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스 플랜이 나오면 사도 되는데 미리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필요치 않은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장송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다음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미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 것이지 승인도 못 받고 있다가 계획이 다나온 다음에 사야된다.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전 단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면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니까 때가 늦는 것이지요. 사전에 관리계획도 받아놓고 이에 따른 추경이 언제 확정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바로 해놔야 필요한때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사업이 발설이 되면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놓아야지 확보가 되는 거지.....
(장내소란)
○기획실장 장송순   지난번에 그래서 담당실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모두 8사람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좀 하려면 그 산이 먼저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안쪽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바깥쪽은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데 주거지역을 먼저 까는 것이 아니고 산너머를 다한 다음에 주거지역을 까서 넘겨 뜨리기 때문에 그런 발생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쪽을 먼저하고 바깥쪽을 나중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체 조사된 것은 없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입니다. 용역단에 의해서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안영희 위원   무엇인가 충분한 연구검토가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상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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