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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4일(금) 09시4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도로점용료조계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도로점용료조계중개정조례안

(09시48분 개의)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도로점용료조계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중 제26호의 2및 별표 2, 비고 제6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개정·공포되어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2호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삽입하고,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3호의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표시면적으로 표시하며 전기관, 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 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건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2중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보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도로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2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지금 돌출간판이면 도로 점용을 안 했어도 건물 옆에다가 돌출간판 달으면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민원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장내소란)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사회진흥계에서 하잖아요. 돌출간판 할 때는 허가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민원소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들 알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알았단 말이예요. 달린 부분에 대해서 도로율을 징수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보통 시끄럽지 않을텐데....
(장내소란)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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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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