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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1일(화) 10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상임위원회조사활동계획서의결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상임위원회조사활동계획서의결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영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용인군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안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승학 간사위원께서는 현재 작성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학   양승학 위원입니다. 3월 21일 오늘이 되겠는데 11시에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으로 회기결정 두 번째 서명의원선임건과 세 번째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네 번째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여섯 번째 조사활동계획서의결의건과 일곱 번째 군정에관한질문 여덟 번째 휴회의결을 하고 3월 22일 10시에 제1차 내무위원회의 안건으로써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래안,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과 현지조사 실시를 해서 3월 23일 10시에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속개돼서 현지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3월 24일 10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안건으로써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와 제3차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3월 25일 토요일 10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 안건으로써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하고 제4차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써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3월 27일날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써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고 11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답변이 되겠습니다. 군정답변 시에는 군수가 꼭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월 28일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써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조사결과보고서의 결과,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의결을 하고 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희   양승학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한 원안대로 본 위원회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조사활동 계획서에 대한 의결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원만한 회기와 앞으로 조사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를 따져볼 때 이 문제가 산업건설위와 내무위원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산업건설위에서는 위원장도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본의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위원장 안영희   양승학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무위원장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그 양반들이 우리 간담회시에는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의 성인빌라 하자보수건으로 간담회 당시에 박용중위원께서 제의를 하셨기에 조사계획서에 삽입을 시켰고 그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설명 드리고 그 양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를 조사계획서에 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면 분과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로 올라오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양승학 위원   제가 간사로서 의사일정을 그전부터 의사과에서 대충 안을 잡아서 했습니다. 저도 하기 전에 오늘 처음 보았는데 일단 성인빌라,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영희   제기하신 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장장 설치에 운전학원은 우리 의회에 진정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진정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이며 한가지는 성인빌라 건인데 박용중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당시에 의장님도 동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사계획에 삽입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넘어가시고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나오면 김대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각 산업분과, 내무분과로 넘겼을 때 운영위원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조사하고 문제해결점을 보안해 주어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만 야기시키고 해결을 못했을 때 의회를 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것이고 운영위원장님께서 각 분과로 넘길 때 그러한 부분도 신경써서 해달라는 것도 첨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희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원장이 참고를 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조사활동계획서의결의건 
  
○위원장 안영희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조사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원시 화장장 이전설치 내용 발표에 따른 인근주민 진정민원 및 용인읍 유방리 성인빌라 부실공사에 따른 입주자 불만사항, 수지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허가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 진상규명을 관련 부서에 통보키 위한 조사활동으로 조사에 필요한 계획서를 협의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승학 간사께서 그간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내무위원회 소속 양승학 간사입니다.
수원시 화장장 이전 설치에 따른 주민진정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조사목적은 수원시 화장장 이전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주민피해사항을 청취 및 조사하여 사전에 주민불만사항을 해결하고 군민본위 행정을 구현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황신철, 간사 오용근, 위원 남용희, 최완영, 안영희, 김화수로 하고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용인읍 유방리 성인빌라 인허가건, 수지면 자동차학원 인허가건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용인읍 유방리 241-19번지 성인빌라 인허가건과 수지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허가로 인한 제반문제점 및 주민피해사항을 청취 및 조사하여 사전에 주민불만사항을 해결하여 군민본위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주택과와 사무범위는 각종 허가사항과 공사추진현황으로 범위를 잡았고 조사위원회 편성을 위원장 구본설, 간사 김대숙, 임기현 위원, 양승학 위원, 박용중위원으로 편성했고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희   양승학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미 작성된 계획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3월 21일 제1차 본회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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