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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7일(월) 10시14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건
  3.   2. 간사선임건
  4.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건
  3.   2. 간사선임건
  4.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의사과장 남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용인군의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화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화수   임시위원장 김화수입니다.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임시위원장을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건 
  
○임시위원장 김화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김대숙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대숙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대숙 위원장께 의사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숙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막중한 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2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용인군 살림살이에 추경예산을 금번 회기내에 심의하여야 할 중요한 책임감이 있는 만큼 동료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엄중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사봉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건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용중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중위원이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보고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대숙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중 간사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박용중 간사위원입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21일이며, 회부일자는 95년 3월 24일이고, 상정일자는 95년 3월 25일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576,657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정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21일이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3월 24일이고, 상정일자는 95년 3월 25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4,857천원, 특별회계 1,379,698천원으로 총 1,434,555천원이며, 심사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860천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내역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21일이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3월 24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962,367천원, 특별회계 36,531,371천원으로 총 120,493,738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예산 중 25,00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조정내역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및 회계별 삭감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박용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간사위원의 설명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자동차 함께 타기 표지판 설치, 시선유도 표지판 문제는 삭감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다른 자동차 함께 타기 표지판은 10부제 운행을 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표지판이기 때문에 시선 유도판이라는 것도 90도, 80도, 120도의 지역에 급커브지역에서 외지인들이 운행할 때 밤에 발견을 못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삭감하는 부분을 반대토론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대숙   방금 황신철 위원께서 박용중 간사위원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시면 황신철위원의 제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 중  1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삭감액을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 기관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숙   기획실장께서 군수를 대리해서 동의하셨습니다.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 여러분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본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회 용인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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