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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5월 15일(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5개 안건을 검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94년 8월과 11월에 각각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주무관청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유치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셋째, 관련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94년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다음 폐이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동법시행령 제4조 위원회 운영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용인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용인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외에 위원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황신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입니다. 제3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로 제정됐습니다. 95년 3월 23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준칙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됐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므로서 각종 생활활동에 기본이 되는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4년 8월 3일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살려 95년 3월 23일자로 동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동조례안이 법 취지를 벗어나거나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민자유치대상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지요? 이외의 것을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거기에 대상 사업의 예고 그 외에 공공시설물이나 거기에 나온바와 같이 간접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둔 겁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한 다음에 유치가 되는 겁니다.
오용근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에는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위원은 총 몇 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게 안 나왔거든요?
○기획실장 장송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용근 위원   꼭 15인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예, 그 이내로 하는 겁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의원과 전문지식인을 어떤 구성비로 하실 계획인지?
○기획실장 장송순   여기는 15인 이내로 했는데 그 이내에서 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몇 대 몇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대략 복안으로 의원을 몇 명 참석시킬 예정이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저희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여기는 몇 명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의원을 예를 들어서 2명이라든가 3명 또 공무원은 5명 그 외에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몇 명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해 가지고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기획실장이나 부군수께서 잘 건의를 하면 의원들도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폭넓게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분......
안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여기에 보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건데 위원들은 군수님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군수님이 임명이나 위촉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공무원법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장송순   법과 준칙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칙하고 관계자료를 두 가지를 나눠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기획실장 장송순   준칙은 시군구 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준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보낸 겁니다.
안영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위원을 임명하는데 아까 오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복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위원을 위촉이나 임명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군수님이 의원 1명을 임명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장송순   사전에 협조를 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민자유치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기획실장 장송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조를 구해서......
안영희 위원   조례가 공포되면 이것에 대한 규칙인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만들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필요한 사항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용인군의회에서 몇 명이라는 것을 안 넣어도 되겠지만 3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하고 규칙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필요한 사항은 여기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부과·징수업무의 분리수행 등 세무행정의 수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청 세무과의 정원이 증원되면서 읍면장에게 위임되어있는 재무분야사무를 재조정하여 세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세무분야 지방세에 대한 다음 권한의 12개 단위사무를 6개 단위사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과 경기도 지방12200-422호 공문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지의 위임사무명중 재무행정 제1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사무명은 지방세에 대한 다음 권한으로 단위사무명은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 재산세, 종토세, 과세변동자료 정리 및 제출, 기타 지방세중 과세자료(읍·면 인허가분) 정리 및 제출, 지방세 군에 고시서 송달, 지방세 군세 체납독려, 지방세 군세 자진납부및 신고납부 독려, 근거법규하고 수임기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명은 지방세에 대한 다음 권한, 단위사무명에 12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두 번째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 세 번째 주민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네 번째 재산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다섯 번째 자동차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여섯 번째 농지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일곱 번째 도축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여덟 번째 종합토지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아홉 번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열 번째 지방세 각 세목의 부과징수사무, 열한 번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결정, 열두 번째, 당해의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되는 사항은 위임사무명은 지방세에 대한 다음 권한으로 단위사무명은 첫 번째 세완납증명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 두 번째 재산세, 종토세 과세변동자료 정리 및 제출, 세 번째 기타 지방세 중과세자료 정리 및 제출, 네 번째 기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독려, 여섯 번째 지방세 자진납부 및 신고납부처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상정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부과징수업무의 분리수행 등 세무행정수행 체계를 개선하고 읍면 직원의 업무를 줄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그렇게 보면 감액결정권이 없어지는 건가요? 읍면에...... 개정되는 내용이 그전에 했던 읍면에서 감액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읍면에서 없어지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은 읍면에다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다 위임을 하지 않는 것은 군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하는 사항을 뺀 나머지 전체는 군에서 직접처리를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현행 읍면에서 하던 사항을 개정된 단위사무명 이외는 모두를 군 본청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나 제가 묻는거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개정되는 단위사무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액할 수 있는 것도 면에서는 못하고 군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예.
안영희 위원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 사무의 축소 또는 세무업무의 전산화 등 이러한 사항으로서 읍면에서 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이 아니고 가볍고 처리하기 쉬운 일만 읍면으로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군 본청에서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용인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군단위 업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든가 해서 다시 읍면에다 따지면 처음에 내준 고지서보다 감액해서 해 주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정해서...... 그러한 것도 자기가 알아보려고 해도 읍면에서 못 알아보고 군청에서 알아보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자료는 읍면에서 나갑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해서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도자체는 인천, 부천 세무비리로 전국 감사를 했는데 군세를 징수, 감액, 부과건 전체가 군수가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그러니까 징수, 감액, 수납을 읍면 재무계에서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 결정권은 위임을 하지 말고 군에서 가지고 있고 감액이나 징수결정은...... 그래서 군에다 이번에 징수계를 만드는 겁니다. 군에서 당초 부과계하고 징수계를 분리시켜라, 그래서 징수계가 신설이 되고, 다음에 정원 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종전하고 달라지는 것은 도로 같은데 읍면장이 징수결정권하고 감액결정권은 없고 읍면에서 재산세가 나가면 따져보는 거라든지 이런건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은 하는데 그 결정은 군에서 한다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데 서류가 왔다 갔다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컴퓨터에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금년에 재산세는 OCR리더기로 해서 OCR기계로 나가기 때문에 면에는 영수증도 안 내려가고 수납부가 재산세가 없어집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면에 수납부하고 영수증이 없어지고 영수증은 군 징수계에서 다 보관을 하고 수납은 컴퓨터에서 수납이 되고 면에서 체납세 누구 코드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관청 전산계에서 타이콤에서 체납세 명단과 체납액하고가 읍면에 출력이 됩니다.
안영희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행정이 더 정확하고...... 그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으로 같게 내려온 준칙입니다. 내무부에서......
안영희 위원   대개 보면 재산세 나가면 주민들이 한번씩은 따져 보거든요. 읍면에 들어가서 많긴, 적건 주민들이 세금에 대하여 한번씩은 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니 하면서 한번씩은 문의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일일이 다 자료를 뽑아서 읍면에서 답변해 주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
○세무과장 조정희   읍면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자료하고, 고지서 내역부하고 여기서 출력해서 읍면에 다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타이콤에서 다 뽑아서 내려보내 줍니다. 고지서 송달하고 이런 것은 읍면에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 신청만 받아 가지고 올려주면 감액결정만 군수가 결정을 하는 거지 체제는 똑같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것 하나만 틀려지는 거군요.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결정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거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종토세 같은 경우는 이의가 있어도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내려와야 됩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근거와 부과, 징수업무의 분리수행 등 세무행정의 수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무과의 기구, 인력이 4계 20명에서 5계32명으로 보강되었으며 91년 11월 18일 용인군이 환경보전시범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 종합시범센타 등 각종 대규모 환경보전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며 환경보호과 내에 환경시설계가 95년 4월 28일자로 설치 승인되어 환경보호과의 기구·인력이 3계 16명에서 4계 20명으로 보강되어 용인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세무과 기구인력 보강사항으로서 세정계, 세무조사계, 평가계, 세외수입계에서 5계 계로서 먼저 평가계를 폐지하고 평가계를 부과계와 징수계의 2계로다가 분류해서 5계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이 증원되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있습니다. 52명을 32명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구·인력보강으로서는 3계계인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에저 이 청소계가 환경시설계와 청소계로 둘로 갈라져서 4계계로 바뀌며 인력은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과 경기도지방 12200-442('95 2. 20)호 및 12200-1249호의 정원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 제4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청 319명 읍면 388명,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환경사무계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용인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사항은 역시 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303명인 사항을 개정에는 319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99명은 그대로 개정사항에 두며 사업소 94명도 그대로 두며 읍면에 400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12명을 감해서 388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제21조로 제1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자 4월 25일자로 경기도 지방과에서 내려온 정원 승인공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기구 및 인력조정으로 마땅히 벌써부터 보강되었어야 할 것으로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포, 하수처리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특수업무를 전담하며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80천원에서 20천원을 더한 200천원 지급하고 하수, 폐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50천원씩을 지급했던 것을 200천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호 규정과 경기도환경 67400-772호 공문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장려수당 중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 지급대장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200천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200천원 하수, 폐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근무자에게 200천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입니다. 경기도 환경과에서 '95년 3월 23일자로 동조례가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뇨, 오폐수 처리 등 열악한 환경에서 특수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에 보면 1항에 대해서 200천원 시체화장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또 개정에서도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된 또는 시설근무자 똑 같은데 다른게 어디 있어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 밑으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가 180천원에서 200천원. 또 하수·폐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업는 시설근무자 150천원에서 200천원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천원에저 200천원. 150천원에서 200천원이 되었지요. 1천데 1항에 대한 것은 개정된게 없는데 들어갔느냐 이것이에요? 내 얘기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00천원 똑같단 말이야. 근데......
○내무과장 김학영   사실은 개정사항에 내용은 쓰지 않고 써 놓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용근 위원   수당을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시군이나 우리 군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한번 대비를 해 봤어요.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해 봤는데 거의 다 200천원씩 공통적으로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인군 공무원 중에서 수당을 가장 많이 타는 부서가 되겠는데 180천원, 150천원, 실지로 150천원 보다는 180천원에서 20천원 더 주는 편이 되는데 다른데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주더라고요.
오용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경기도세정 13430-12호 및 13400-328호로 군세조례중 개정안이 시달되었고 용인군군세조례중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관계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 이것은 용인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800원에서 1,000원, 기타 시는 1,500원에서 1,800원, 인구 50만 이상 수원시 같은데는 2,500원에서 3,000원 인구 5백만 이상 시는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세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납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6조를 삭제를 하고 납기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각종 근로세, 소득세, 봉급을 타는 2월 10일 법인소득할은 4월 6일부터 4월 30일 주민세 소득할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작년 7월에 냈던 것 균등할은 8월 16일부터 8월 30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한다.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을 삭제한다.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한다. 이것은 구판사업은 어디어디 농협, 축협 이런데서 구판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증감율을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75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제①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으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납입 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한다. 제②항 중 "납기한의"을 "기한의"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3개월"을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③항 중 "납기한의"를 "기한의"으로 "납기의"를 "기한의"으로 하고 "하는 때에는"를"할 때에는"로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하고 "인정하는"을 "인정 할"으로 "납기한"을 "다시"로 한다.
제⑤항 중 "납기한의"를 "신고 납부기한의"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세율) 제①항 제1호 중 "8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 )의 종업원 (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며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관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납기 등)을 "삭제"한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5호를 삭제하며, "6"을 "5"로 하고 "7"를 "6"으로 한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항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로 하고 제②항 중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을 "법 제2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으로 한다.
제22조 (중과대상지역)중 "법 제188조 제1항 제2조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다. "를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 "로 한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한다.
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중 "법 제202조제1항의"를 법 제9조2의 "로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 년 월 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을 "삭제"한다.
제33조 (감면결정통지)중 "제29조 내지 제32조"를 "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로 한다.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중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를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로 하고 "②법 제266조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를 "신설"한다.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②항 중 "법 제234조의12내지 제234조의14의"를 "법 제234조의12의"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를"비과세 토지임을"로 한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4조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①항 중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를 "법 제738조의2, 법 제779조, 법 제290조제1항 규정에"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 (납기 등)을 "삭제"한다.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중앙별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용어가 전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이 1994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과 2월 20일날 도에서 도지사 공문 시달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중 옹진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인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옹진군에서 옹진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상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협의회 구성현황은 행정협의회명 구성 단체권역은 8개 권역으로 되어있고 구성단체는 4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군은 수원권과 성남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권 5개 시군에서 옹진이 빠져서 4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규약안과 규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권행정협의회 규약중 동 규약 재3조에 내용에서 옹진군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정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물건은 건물로서 외사면 환경미화원 및 테니스장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6㎡ 소요예산은 44,700천원, 농촌지도소 농기계공작실 165㎡ 예산은 70,1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로서 역북리 634-21번지 면적은 122㎡입니다. 매각 예정가는18,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상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건물은 포곡면 소방차고외 4개소 모현, 원삼, 외사, 내사 4개소 총면적은 319.5㎡.다음은 토지로서 포곡면 소방차고부지의 5필지 모현, 원삼, 외사, 내사, 이동면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16.48㎡ 이것은 저희가 수원소방서 관내에 들어가 있으면서 광역소방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차고로 쓰던 차고하고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건물로서 3동 총면적 29.5㎡, 소요예산액은 114,82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로서 1필지 면적은 122㎡ 42,7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 및 무상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에 319.5㎡ 토지는 6필지에 516㎡입니다. 별지 2호 서식으로서 취득대상 물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 이것을 현재 면사무소, 뒷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90㎡, 그 밑에 같은 번지에 40㎡는 테니스장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역북리 518-4번지 현재 농촌지도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5㎡로서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3호에 매각재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북리 634-21 면적은 122㎡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인주류합명회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도로였었는데 도로망이 새로 생기면서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5호 서식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건물로서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 위치상에 면적은 32.2㎡로서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면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원소방서, 포곡의용소방대 차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현면 왕산리 904-3번지 면적은 86.7㎡로서 모현 의용소방대 차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동면 송전리 750-3번지 196.98㎡로서 이동면 소방차고가 작년도에 도에서 직접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만 임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삼면 고당리 67-2번지 위 지상건물 면적은 66.5㎡가 되겠습니다. 원삼면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사면 백암리 363-12번지 위 지상건물 면적은 66.5㎡로서 의사면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사면 양지리 364-1번지 지상건물 67.5㎡로서 내사면 의용소방대 차고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 재산처분의 위치도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붉은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용인주류합명회사 땅이고 노란칠이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매각해야 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우는 주 취지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을 맞도록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나 취득처분,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은 별도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테니스장, 농촌지도소 공작실 등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며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처분대장 토지는 의원님들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대기 모양의 공유자로서 토지 효율성이 희박하므로 처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취득대상 재산에서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 건물만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건물만 입니다.
오용근 위원   그 번지내에 건물만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 지번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토지주인은 우리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소유지입니다.
오용근 위원   군땅에 건물만......
이 건물은 돈을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오용근 위원   건물주인 다르고 토지주인 다르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요. 이 건물이 ......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군유지에다 환경미화원 건물을 짓고 테니스하러 오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
오용근 위원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사는게 아니라 지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지으려고 그럽니다.
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건물 짓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좋은 시설 같은데 테니스장 대기실은 꼭 필요한 겁니까? 꼭 지어야 됩니까, 이것을......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도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실이 필요합니다.
안영희 위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필요하겠지만 제3자 군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자기들 운동목적으로 치는데 그런 것까지 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예산이 15,000천원이지요? 면사무소 뒷쪽에 붙어 있는거지요. 테니스장은 현재 만들어져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거기 어디에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같이 짓는 겁니다.
대기실 따로 짓고 환경미화원대기실 따로 짓는데요. 같은 위치입니다.
안영희 위원   같이 붙여서......지어주면 좋겠지만 군 예산을 쓰는 건데 테니스 인구가 몇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와서 쳐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주민들도 칩니다.
안영희 위원   공무원만 치는게 아니고......
○회계과장 김완기   공무원은 부지런한 사람은 와서 치겠지만...... 
안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테니스장 시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 지어줌으로서 다른데서 지어달라면 안 지어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화원대기실에서는 옷 갈아입고 그래도 여기는 파라솔만 하나 갔다 놓으면 되지 어차피 비오면 운동 못하는 거구 한여름에 뜨거우면 못하는 건데 굳이 대기실까지 필요하겠느냐 치고 나서 땀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지 꼭 거기에서 샤워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거구요.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테니스장 대기실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해준다면 타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 달라면 안해 줄 명분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러한 말꼬리를 없애기 위해서 테니스장 대기실 40㎡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황신철   안영희 위원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제가 외사면 백암리에 사는데 테니스 인구가 외사면에 70∼80명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테니스를 칠 때는 옷을 갈아입고 그러는데 탈의장이 없고 땀을 흘리고 나서 옷을 갈아  입어야 되는데 땀흘린 그 당시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최완영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남용희 위원   다시 집행기관에 묻겠는데 지금 테니스장 있는데가 공설운동장에도 있지요? 거기도 샤위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거기에 있습니다.
남용희 위원   그러면 각 면에도 테니스장이 있는데 지금 안영희 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면 다 해줘야지요?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서 과반수 이상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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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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