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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6월 29일(목)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증원하여 군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자치단체의 정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정원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증원 정무직 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현원 900명에서 개정 912명으로 1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청에 319명 현원이었으나 정무직 1명을 증원하여 320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의회사무기구정원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이번에 함께 규정토록 함으로써 이번에 1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총 12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며 그 이하 직속기관 99명과, 사업소 94명, 읍면 388명은 현원 및 개정사항이 같습니다. 
다음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청 320명, 의회사무과 1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용인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① 본청 319명, 직속기관 99명, 둘째 사업소는 94명, 셋째 사업소는 94명 넷째 읍면 388명을 개정하는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라고 개정을 하며 ① 본청 320명, ② 의회사무과 11명, ③ 직속기관 99명, ④ 사업소 94명, ⑤ 읍면 38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배   전문위원 김필배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 1,200∼1503호로 '95년 5월 8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민선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증원해 가지고 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정원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함께 규정토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영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공무원 정원규정에 군수정원을 감축을 하고 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군수를 정무직 직종으로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 정원조례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영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이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된 사안대로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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