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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3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4.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
  6. 5.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박남숙 의원)
  3. 1.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 4.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용인시의회 의원 27인)
  7. 5.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용인시의회 의원 27인)

(10시07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0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흥구청장으로 취임한 김홍동 구청장님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김홍동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기흥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저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시의 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흥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행정을 펼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백봉초등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09분 개의)

○의장 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는 201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5일 이제남‧김희영‧남홍숙‧김선희‧이건영‧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최원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10월 12일 용인시의회 의원 27인으로부터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10월 5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5일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10월 12일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에 제출된 19건의 안건 중 16건의 안건은 10월 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추가 제출된 동의안은 10월 12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3건의 안건은 10월 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남숙 의원)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신갈 IC 근처 영덕동, 하갈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4000세대 동네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2300세대가 사는 두진, 신일, 대명, 태영 4개 아파트의 청현마을과 청곡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 일대 주변에 개발사업 열풍이 불면서 산이 파헤쳐지고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고 등산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곳은 암반석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곳저곳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발파 작업을 할 건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1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7개 업체가 한 마을에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1천여 명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왕복 4차선 도로 이 길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우, 효성건설은 1679세대를 짓게 되는데, 주출입구를 이 도로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로에 각종 토사와 공사물품을 실은 덤프트럭까지 다닌다면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와 대책 등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한 차선을 늘린다 해도 지금도 이곳은 교통 혼잡으로 매일 출근전쟁을 치루고 있고 접촉사고는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로는 하나뿐인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주민은 돌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들이 마무리되려면 2,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당하고 살아야할 소음공해와 비산먼지는 물론이고 발파진동 등 주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을 텐데 이런 현실과 싸우기 위해 주민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항의하고 시위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야 합니까?
시장님 “소통과 배려의 사람중심 도시”, “사람들의 용인” 구호가 헛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최대 자동차 매매상사인 남서울 오토허브가 공사 진행을 위해 청곡초등학교 27m 옆까지 발파 작업을 한다는데, 이 학교는 내진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동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발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남서울 오토허브 건물 중 A, B, C동이 있는데 C동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한꺼번에 10대씩 판금, 도색을 할 수 있는 정비소가 하필 학교와 아파트 단지와 제일 가까운 곳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용인시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 수요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민원도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이 지역은 도로, 교통, 안전, 환경, 학교문제 등등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주민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정부서들과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해서 큰 틀에서 청현마을 중심으로 인근 관련 전체를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가 발전 개발하는 부분은 인정하나 개발과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생활편의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현마을 개발에 따르는 TF팀 구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첨부파일 

(10시1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원식‧홍종락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첨부파일 

(10시19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제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제남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이제남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용인시의회 의원 27인)     결의안 첨부파일 

(10시22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4항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의원   존경하는 99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새누리당 박원동 의원입니다.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부터 용인, 안성, 천안 등을 경유하여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km 노선으로 200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어 이에 따른 노선협의를 거쳐 2011년 국토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우선순위 6위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북 대동맥으로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토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통행량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향후 30년간 약 7조 5000억 원의 비용절감과 편익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부터 건설계획이 시작됐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조차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추진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용인지역 IC가 포함된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권 확보는 물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만큼 본 의원과 2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에 대하여 박원동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용인시의회 의원 27인)     결의안 첨부파일 

(10시26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5항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는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지난 36년간 지속된 남사‧이동면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용인 동‧남부 성장관리권역의 지역개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평택시민들의 식수원 활용과 보호구역 해제 시 우려되는 수질악화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평택시 상수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평택시 광역상수도 배분양은 일일 27만 3000톤이며, 공급량은 13만 6000톤으로 배분양 대비 공급량을 비교해 볼 때 일일 약 14만 톤이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평택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팔당광역상수원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민이 떠안아 왔으며, 이에 용인시의회는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규제는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힙니다.
소위 평택시가 주장하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질악화문제는 이미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오염총량계획상 이동‧남사지역의 오염 배출량은 2020년까지 일일 3474㎏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으로 하천수질이 더욱 악화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보호구역 해제는 곧 하천수질 악화”라며 36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는커녕 피해만 받아온 주민에게 계속해서 참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그 타당성과 명분을 잃어버린 억측에 불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는 모든 도시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라는 정부정책을 100% 활용하여 판교, 분당, 광교, 동탄 신도시로 이어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또한 각종 업무지구 및 유통‧물류센터 등 수도권 최고의 황금알을 낳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나 남사면과 이동면의 경우 동일한 성장관리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유일하게 낙후 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사‧이동면 지역에 1979년 지정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1983년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지정한 성장관리권역의 어처구니없는 정부정책의 엇박자 행정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당장 해제하고 평택시와 용인시, 이웃한 두 지자체 간의 감정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시의회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98만 용인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안성시의회와의 연대방안 마련, 집행부와의 간담회 실시, 관련법 개정안 검토 등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그날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용인시의회의 이러한 결의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99만 용인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일방적 희생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너무도 정당한 주장이기에 본 의원과 2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남홍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결의안은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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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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