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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3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6.  5.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11.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경‧정창진 의원 외 4인)
  9.  8.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10.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시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윤주화 수지구보건소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열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2.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3.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4.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5.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6.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03분)

○의장 신현수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5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안식휴가 10일, 군 입영 자녀의 입영당일 특별휴가 1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각 조와 별첨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장애인공무원 근무 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소재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절차와 등급을 적용해 원활한 자금 확보가 가능토록 특례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보증금액의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지급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약 1억 2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의대상 폭을 확대하고 평가전문위원 지정, 용역결과의 공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용역수행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관리하며 중복되는 용역발주를 미연에 차단하고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중복된 시세 조례를 26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축소하고 안 제6조에서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경‧정창진 의원 외 4인)     심사보고 첨부파일 
 8.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9.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10분)

○의장 신현수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이은경·정창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5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개 안건에 대하여 2016년 6월 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채권환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영업장소 등을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15분)

○의장 신현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6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우리 시와 용인소방서가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 

(10시17분)

○의장 신현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김운봉 의원,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이건한 의원, 박원동 의원, 유향금 의원,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용인시 인구수에 비례하여 기흥구가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 체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생활체육서비스 편차가 우려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가활동 방법도 점차 스포츠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 주변에 조성된 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이 6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 규모가 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이 집 주변에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육 활동으로 인해 의료비가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2%에 달해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생활체육 예산을 지원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아야 시민들이 미리 건강을 챙겨 의료비 등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종합체육관 및 센터가 필요합니다.
기흥구는 공공택지개발사업 및 민간주택 건설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재 용인시 인구의 4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흥구는 용인시 전체 택지지구의 약 40%인 11개소 11㎢를 차지하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공공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동백동, 흥덕동, 보라동 등 최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일부 지역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택지지구 외 약 86%를 차지하는 지역에는 사실상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 관내 체육공원은 수지체육공원, 죽전체육공원, 삼가1지구체육공원 등 총 10개소나 있으나 불행하게도 기흥구에는 근린공원, 소공원은 많이 있지만 축구장, 족구장과 같은 운동경기장이 있는 체육공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처인구 52개소에 비해 기흥구는 26개소만 있으며 임대청사만 있는 곳은 기흥구 영덕동·서농동 주민센터 2개소입니다.
기흥구는 문화시설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처인구에는 용인문예회관, 문화예술원이 있고 수지구 또한 용인포은아트홀, 죽전야외음악당, 여성회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흥구민들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의 공급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민들이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님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인시장님은 인구 및 도시규모의 성장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기흥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목별 전용구장 확충 및 생활체육 예산지원 확대, 전담인력 확충 등으로 어디서나 다양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흥구에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기흥구 전체 구민들이 함께 체육대회조차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상태이고 실내수영장이 구비된 종합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용인시에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기흥구 내 공공체육시설을 늘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장소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시에서는 관련법률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기흥구에 부족한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기흥구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님! 
본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체육시설 관리 및 기흥구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해 검토 후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해주신 정찬민 시장님과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격무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청 시설물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임을 참고하셔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전철 시청역에서 청사 하늘공원으로 진입하는 램프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첫째 철계단 공사를 완료 했고 후에 차도공사를 완료하고 후에 보행자도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시공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분산시켜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청 청사 내 주차장 채광구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장 이용을 위해 채광구 폐쇄 공사를 한 것을 보면 과연 지금처럼 시공한 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채광구 폐쇄 공사를 실시한 이유와 위 공사에 대한 공사공법의 채택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예산 낭비의 요소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청청사 내 추가 엘리베이터 공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외벽에 시공되어 있는 대리석을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하여 예산을 낭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시청 관계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이동면·남사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지역 간 격차가 커서 그 어느 시보다도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저 또한 시의원이 되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갈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의 의정생활을 돌아보니 굵직한 현안은 채 꺼내보지도 못한 채 마구잡이로 공사하고 있는 청사문제로 많은 시간을 할애 했더군요.
오늘 이 자리도 첫 번째로 들고 나온 문제가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안이 아니라 또 청사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용인시 청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시 청사 정문 주 출입로는 지하1층 주차장을 지나 지상 2층 뒤편 주차장으로 올라 갈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토끼굴을 지나 2층 농협 뒤편 주차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단지 내 도로가 있지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그 도로는 자료사진에서 보듯이 볼라드로 막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 출입로로 다니는 자동차는 지상 2층 주차장과의 교행이 안 돼서 지하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대로 혼잡하기 그지없으며 처인구에서 행정복지타운으로 들어오는 차는 거의 2㎞를 돌아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지난 2015년 행정감사 시 존경하는 윤원균 의원이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 주변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안전 목적으로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다 끝난 지금까지도 개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2015년 10월 23일부터 통행을 막아 2016년 6월 현재까지 7개월이 넘도록 도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인구에서 행정타운을 오는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하고 있으며 우남아파트 앞은 출·퇴근시간이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쩡한 도로를 막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도로는 분명 단지 내 도로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1의 라에 보면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도로 교통법이 적용 되는 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관련된 1996년, 1999년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공공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런데 하물며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청, 구청의 경우 도로는 물론 광장 주차장까지 모두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등의 1항, 2항에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 조항인 제153조1항의 6호를 보면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그 밖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은 소통과 공감 게시판에 뚫어 달라 하소연하고, 택시기사는 청사로 들어올 때 마다 혀를 차고,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단지앞 도로가 혼잡하여 등하교 아이들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왜 유독 시장께서는 이런 호소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막연히 본의원이 불편해서 시작했던 시정질문인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 직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해주신다면 의회차원에서라도 공사와 관련된 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진단받아 도로의 안전성에 하자가 없을 때는 의회 및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기망한 행위를 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하늘광장 위의 도로 정식으로 개통한 것 맞습니까? 
지금 하늘광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계시죠? 
차들이 광장을 가로질러 현관 앞 까지 차를 몰고 다니고 차가 청소년수련원 앞의 다리를 건너다니고 있으며 하늘광장 위 주차장은 일반인 차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무법천지의 광장을 만들려고 그토록 애쓰셨던 것은 아니겠지요. 
도로는 만들어 놓고 왜 관리는 안 하는 것인지요?
광장에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협해가며 차들이 드나들 것을 걱정하는 의원들한테 뭐라 하셨습니까?  
주차관리요원 배치하며 교통약자의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말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하늘광장의 교통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실행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처인구 지역의 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인구는 지역의 특성상 굵직한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 밀착행정이 필요한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처인구의 굵직한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도시지역 문제입니다. 
첫째, 2006년 시작한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동부지역 여성회관 올해도 부진한 사업으로 남기실 겁니까? 
여성회관은 여자만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다.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생활체육시설, 여성새로일하기 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함께 건립되어 처인구 주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10년째 표류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도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낡고 비좁은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재건축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처인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슨 죄가 있어 차량 교행도 안 되는 낡은 도서관과 건물 안전 D등급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같은 용인시에 태어났어도 이토록 차별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처인구의 아이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좋은 시설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시장 임기 내에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로 30년 임대가 끝난 용인종합버스터미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2014년 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사항이고 그때 답변이 단기적으로 처인구 남동 지역에 차고지를 조성 할 예정이고 2012년 용역결과 기존 터미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제시로 2015년부터 터미널 건축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복합용도의 터미널 신축계획을 수립하겠노라 하는 것 이였습니다.
지금은 2016년, 그것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만 이전이 된 채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낡고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시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그 대답 어떻게 되신 건지요.
계획을 알 길 없는 터미널 주변 상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용인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용인 종합버스 터미널 계획도 속 시원하게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섬세한 행정이 요구되는 농촌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완주군은 오지 주민을 위해 500원 으뜸택시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인 시골 어르신의 대중교통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물론 택시 이용 활성화로 택시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어 전국의 우수 정책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 무주군을 살펴보니 천 원짜리 목욕탕을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하여 대중목욕탕이 없는 원거리 농촌주민에게 따뜻함과 개운함을 선사하는 작은 행복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배려가 없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인근의 이천시 설성면에는 면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사면은 관내에 변변한 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얼마나 처인구 농촌지역에 무심하고 소홀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 백암, 남사에는 아직도 공용버스가 잘 닿지 않는 지역들이 많으며 수원, 서울시의 연계는 고사하고 용인시내 및 경전철을 타기 위해서도 두 세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만 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에 묻습니다.
우리 시에 남사, 이동, 백암지역에 공영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어디어디인지, 공영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 노선버스 신설 등 공영버스 확대방안은 있는 것인지, 우리 시는 500원짜리 택시 도입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의 설치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도농 복합시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은 엄연히 달라야하고 또 그 욕구도 달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잘 융합되어야 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처인구에는 어떤 행정을 하셨습니까? 
도시행정이 초점이었습니까? 아니면 농촌행정이 초점이었습니까?
어떤 행정을 처인구에 하셨기에 유독 처인구만 낡은 건물 전시장이 되어버렸는지요. 
급변한 용인시의 성장이 왜 처인구에서는 멈춰 섰는지, 그 잃어버린 20년의 시간, 이제는 처인구민들에게 찾아 주시길 바라며 행여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세원이 줄어 처인구의 낙후된 모습이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우려, 깊은 시름이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봉동·동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한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민선6기가 시작 된지도 딱 절반이 됐습니다.
민선6기 하반기는 용인시가 그동안 용인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채문제에서 벗어나고 10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00만 대도시로의 큰 도약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도시발전의 정체와 쇠퇴의 길로 가느냐, 용인시 운명의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인시 발전의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민선6기 하반기이기 때문에 정찬민 시장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6기 하반기 도시발전의 기본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모멘텀(Momentum)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 제시와 도시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부분별 핵심 사업들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용인시 총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채는 현재 1200억 정도이고 내년이면 모두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 지불하지 못한 조정경기장 관련 토지보상액이 100억, 도로관련 미불용지 보상이 200억, 공원관련 보상금액 또한 수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부채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매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포함한 실질적인 총 부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도시공사가 4월말로 금융부채는 모두 상환하였다고 합니다.
민선6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당장 부도가 날 것처럼 보였던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문제도 해결하고 정상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623억 출자도 하였고 결국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5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공사 직원들도 임금이 삭감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용인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관련 기본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2014년 경영진단 용역결과는 용인도시공사는 개발형 공사에서 시설관리형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임기 초에는 공단전환까지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용인도시공사에서 다시 대규모 택지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하면 안 됩니다.
용인도시공사의 기본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설관리형 공사입니까? 아니면 개발형 공사입니까? 아니면 공단과 공사의 분리입니까?
분명한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이유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부수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단과 공사가 합쳐지면서 이른바 통합공사로 출범한 이후에 미납한 부가가치세가 120억 원이 넘고 매년 2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최소한 공사의 매년 기본 수익이 20억 원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억 원 의 수익을 내려면 수익률을 10%만 잡아도 매년 2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의원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섣불리 대규모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또 다시 역북지구처럼 저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용인시 전체가 다시 헤어날 수 없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용인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무엇입니까? 
역북지구와 같은 큰 위험은 방지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위험을 감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찬민 시장께서는 신중하고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역북지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상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현수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 박원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의 무궁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사업이 확장되는 사업에 대하여 용인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용인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사업추진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 팜-투어밸리 청미마루 조성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핵심정책에 담겨진 도심과 농촌을 함께 아우르는 상생발전의 모델로써 우리 시의 고질적인 동서지역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용인 동남부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촌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으로 용인시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용인 동남부권의 낙후된 현실과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률적 타당성검토가 사전에 모두 완료되었기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용인 동부권 개발사업의 물꼬를 틀고, 그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축산분뇨 악취문제는 물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집단민원까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첩첩산중 더욱 깊어지는 지역현안에 고심하던 중 본 사업 기획안은 용인 동부지역의 약점이자 위험요소로 치부되었던 농축산분야를 최고의 고급가치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본 의원과 처인구민들은 이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담겨있는 경기 동남부 문화관광 거점 조성과 NEXT 21 경기도 정책트렌드인 경기도 근교 체류여가관광 확충은 2020 용인도시계획의 백원생활권 발전계획과 함께 청미마루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너무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전략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확보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도비확보를 위해 작년에 시도하였던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전에서 기회를 놓쳤지만 본의원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짚고 검토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미마루 조성사업은 지역발전분야 4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5개 사업, 총 9개 사업에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연차별 치밀한 투자계획은 물론 세부사업에 대한 밑그림 또한 세심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업추진단 구성 등 추진체계 구축도 당연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청미마루 조성사업이야말로 경부축 중심 성장관리권역의 급속한 성장과 법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를 속 시원히 해소해줄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본 사업이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말고는 올해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고 사업을 추진할 담당부서 조차도 아직 확실하게 구체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250억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해결 못한 걸림돌이 남아있습니까? 
관련 상위법 저촉여부도 다 검토하고 밑그림도 다 그려져 있는 사업이 왜 이리도 지지부진한지 너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용인시의 국‧도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이며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중인지 구체적인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처인구 생활환경과 도시공간을 살펴보면 정비되지 않은 도로와 인도문제, 도시가스 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기반시설이 아직도 태부족하고, 시민체육공원, 시외버스터미널, 처인구청, 여성회관 등 풀어나갈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시장께서는 처인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마스터플랜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용인시 인구는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처인구는 소폭 1.3% 증가하였고, 백암면은 오히려 0.1%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축산업의 대표 주자이자 양지IC, 일죽IC 등 우수한 광역교통 접근성을 자랑하고 17번 국도의 연평균 교통량은 연3.8%씩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숨 막히는 축산분뇨, 폐기물처리시설, 악취문제 등 고질적인 지역현안문제에 떠밀려 주민들은 소외되고 결국엔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게 지금 처인구 오늘의 민낯인 것입니다.
정찬민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처인구 지역경제 발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용인시민들이 사람들의 용인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미래가 약속되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현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보정동·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구의 교통현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동과 마북동을 잇는 주요도로중 하나인 중1-76호는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교통안전상의 문제와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구간입니다. 
게다가 2017년도가 되면 현재 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북동 효성해링턴 296세대, 신원아침도시 18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어 이 일대는 교통지옥으로 거의 마비 상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로 우측에는 마북천이 위치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신축 아파트부지와 상가, 단독주택 등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높은 비용의 토지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확장하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나 하천 복개 비용도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집중호우 시 하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성 지역의 총체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할 차선책으로 용인시에서는 지난 2004년 폭 25미터 총 공사구간 1.09㎞, 총사업비 806억, 공사기간 2004년부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대3-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개설구간 토지보상비 526억 원도 전액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2016년 현재 도로는 비좁은 상태로 전혀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 불만은 물론 용인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사업자가 개설 완공한 210m 구간을 제외한 총길이 799m 도로개설공사비 147억 도로계획 중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언남지구와 언남3지구 개발사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586m 67억의 도로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는 아직도 사업자를 찾지 못한 채 교통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526억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지급 완료 된지가 십여 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사업자 지정을 핑계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온 용인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26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아무 역할도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재정이 어려워도 주민 편에서 일의 선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언남지구와 언남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보상 완료 후 도시계획도로 대3-6호의 그동안 도로개설 추진상황과 용인시가 선 도로개설 후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16조 및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용인시 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11월 차량 15대와 운전원 18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차량 5대 증차, 2012년 차량 10대 증차, 2013년 차량 6대 증차, 2015년 차량 8대 증차를 거쳐 현재 차량 44대와 운전원 48명으로 법적기준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100만의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도시이며 현재 3만 명이 넘는 등록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신청건수는 월 9059건으로 하루 평균 350에서 4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차량이동서비스를 지원한 실적은 4월 기준 월 5273건, 하루 평균 200건으로 6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로 즉시 콜의 경우 한가한 오후 시간을 기준으로 3, 4시간 전에 예약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 서비스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최소 3일전에는 예약을 해야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병원진료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차량이동서비스 예약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만여 장애인들의 귀중한 발이 되어주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으나 이용을 못하는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늘 불안과 갈급함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을 정찬민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만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장애유형은 휠체어를 활용하고 있는 척수 장애인 등이 대부분이며 지적장애인 등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택시사업자와 용인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택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택시 기사의 인건비를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용인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제 7대 용인시의회가 벌써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황금시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음식점들은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없는 업소들은 황금시간대인데 식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음식점 주변 노변에 황금시간대인 그때만이라도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세업소들이 한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남편은 월 100만 원 벌이도 안 되는 시골 닭 농장에서 막노동을 선택했겠느냐고 한숨짓는 그 여주인의 애처로운 눈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언제까지 서민들의 아픔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지역에 도로 하나 건축허가를 하나 내더라도 국회의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산, 인사, 인허가, 지도 단속 등 막강한 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힘겹게 사는 이분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관청에서 발부한 각종 세금고지서와 체납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여 있거나 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 전역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장기간 방치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편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현재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있지도 않는 주소지에 고지서나 독촉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발부하는 일은 행정비용의 낭비입니다.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전혀 실효성도 없는 일을 왜 되풀이 하고 있습니까? 
밀린 돈을 받으려면 정확한 주소지 정비부터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관리 대장에는 주소지가 틀린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체납을 관리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가 작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이제 안전지대가 없어 졌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평상시에 재해 상황을 가상훈련으로 전개해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체험관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여기 저기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민원인과 같이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 시대의 용인시가 이 정도냐고 해서, 민원인한테도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기흥구 기흥동 벽산아파트에는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아이들과 주민들 등하교, 출퇴근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행여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담당부서에 마을버스 정류장과 진입로 안전휀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무용지물한 형식적인 임시승강장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속히 관련부서와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안전이 보장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세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를 어떻게 고매IC 연결도로로 개설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한다면 주민들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에도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공세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뿐 아니라, 대형 물류 차량들이 수없이 쉴 새 없이 다닐 텐데, 소음, 분진, 매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학교주변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안전 확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학교를 피해서 가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향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님! 안전도시1위로 선정 받은 용인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신갈동·기흥동·영덕동·서농동에 지역구를 둔 유진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은 공공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용인시와 수원시 영통 경계인 서농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3500여평 규모에 총사업비 342억, 그중 토지를 LH공사에서 130억 분담하고 공사비가 152억의 건립예정인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건 관련하여 도서관 분리 분동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주민 및 학부모 의견을 재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아파트단지는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도서관 분리분동 건립 건에 대해 주민의견 투표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총 556세대 중 458세대가 투표하였는데 이는 투표율 82.3%에 해당하며 그중 거의 대부분의 세대인 446세대가 도서관 분리 건립안에 찬성하여 투표로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단지도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면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또한 서농동의 총 네 곳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부모 회장과 운영위원장들도 간절한 염원으로 도서관 분리 분동 건립에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도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투심의 재심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 과와 실무 팀에서는 학부모,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5년, 10년을 내다보며 후회하지 않게 제대로 건립하여 주실 것을 재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전례 없는 일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용인시의회의 의(議) 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자와 음을 나타내는 옳을의(義) 자, 올바른 일을 묻는다는 뜻의 의(議)자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올바른 것을 논하고 묻고 하는 이 본회의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하여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건물도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립해 주시고 도서관도 분리 분동하여 제대로 설계하여 재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공사비 수준 규모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하나는 영덕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동청사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문제 때문에 해결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동시에 흥덕지구 유일의 문화용지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요청을 반영하여 행자부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보낸 의견에 대한 회신은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흥덕지구 주민의 의견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은 위탁기관의 관장 임용 문제, 인사정책, 인사 철학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모 노인복지관 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2대 A모 관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관은 학교법인 K학원에서 용인시로부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대 B관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법인에서 파면된 것으로 기사화 됐으며 그로 인해 한동안 관장 자리가 대행하거나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 관장이 취임한다고 하니 신망 있고 깨끗한 관장이 오셔서 분위기를 일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함을 듣는 순간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임 A관장은 과거 용인시 모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A관장은 2005년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선정된 운영기관의 1대 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돌연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으로 위수탁 운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 장애인복지관장으로 B모 관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이 당시 언론에 관련기사가 실렸고 관장실 점거, 사회복지사협의회 탄원서 등이 제출되는 등 시끄러웠습니다. 
운영법인이 변경된 사유는 운영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전용과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이 적립되지 않는 등의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당초 검찰조사도 진행 중 이었습니다. 
그 당시 6대 용인시의회에서도 2010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2010년 11월 25일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S모 의원께서 이 장애인 복지관장의 친인척 특채, 족벌경영 등을 지적하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1일 제162회 결산 정례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장애인복지관의 예산편법운영 때문에 반환받았다”고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내용에 관해 담당부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관련 관장 임용절차와 임용사유, 수탁기관 선정과정 및 심의위원회 적정여부 평가 내용, 그리고 공증한 협약서에 명시된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의무이행내용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겠지만 그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진다는 조례 조항에 따라 어떻게 관리감독 했는지, 제14조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를 그동안 용인시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록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 지난 5기 김학규 민선시장때도 수없이 산하기관의 정실인사, 위탁기관의 정실인사, 공정치 못한 인사 문제가 붉어져 속기록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것이 정실인사, 혹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올 초 1월 전 비서실장의 공금유용 관련하여 국민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감찰을 받은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중순 용인시의회에서도 해명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는 2400여 명의 용인시 공직자의 사기를 꺾는 사건이었습니다. 
행자부와 경기도를 거쳐 용인시로 결과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과 결정된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5월 25일 평생교육원장 인사발령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자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개악안에 대한 항의로 궐기대회 등 경황이 없었던 나날로 기억됩니다. 
평생교육원은 본 의원이 속한 자치행정위 상임위 해당부서입니다. 
미래세대인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지원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서관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어떤 자격과 덕성을 갖춘 공직자가 임용되는 자리입니까? 
인사발령 내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 재량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기준으로 발령을 낸 것인지요? 
민선6시 정찬민 시장의 인사 기준과 인사 철학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으로 돌아가면 어르신께서, 유권자께서, 시민들께서 시의원인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왜 용인시는 바로잡지 않느냐?” “견제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재발방지대책은 있느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시민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하는지요? 심히 착잡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시정답변을 요청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여덟 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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