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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4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0. 5분 자유발언(유향금·유진선·윤원균 의원)

(10시03분)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7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각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 복지산업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파일 

(10시05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민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민석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에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민석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민석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유향금·유진선·윤원균 의원) 

(10시09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유향금·유진선·윤원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보정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둔 유향금 의원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문제 중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구성 지역 주민들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와 고민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구증가는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사정은 그리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교통지옥이 따로 없을 만큼 혼잡한 상황입니다. 
구성 지역은 내년 초 입주를 시작하는 효성해링턴 300여 세대를 비롯해 언남지구 500여 세대, 언남3지구 476여 세대, 마북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30여 세대 등 2-3년 내에 16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도 심각한 교통문제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구성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지적하며 용인시 차원에서의 대로3-6호의 조속한 개설사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당초 476세대 규모로 주택조합승인을 받은 언남3지구는 최근 중로1-75호 도로예정부지와 어린이공원 부지를 용도폐지한 뒤 언남3지구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476세대에서 700여 세대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도로의 개설을 기대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이미 수립된 도로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성동의 가장 큰 이슈인 구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에 약 6500세대의 아파트건설 계획을 접한 주민들은 교통문제 때문에 지금도 걱정이 많은데 확실한 교통대책 없이 아파트건설만 늘어가는 현실에 용인시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용인시가 언남3지구 476세대의 사업규모를 700세대로 확대 변경승인하면서 대로3-6호의 도로개설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존 수립된 도로를 용도폐지 검토하면서 추후 발생될 구성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실시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근시안적인 도로계획을 세우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추후 예상되는 개발계획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시각에서의 교통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 수립한 도로계획을 취소하며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향후 개발 가능한 수요까지 집약된 광역교통정책으로 사람들의 용인, 품격의 도시 용인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신갈동, 기흥동, 영덕동, 서농동 지역구를 둔 유진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민선6기 편견 없는 동그란 사회, 사람들의 용인, 시정목표와 그 정책으로써 캐치프레이즈인 여성특별도시, 태교도시 용인에 대하여 여성의원으로 발언하고자 함입니다. 
생물학적 성의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 즉 젠더로서 여성 의원으로서 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루어진 용인시의 인사정책의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도 여성공직자의 인사결과를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할 정도이지요.
130명 증원으로 인한 국이 하나 신설됐는데도 4급 인사에서 본청 내 여성 승진자가 한명도 없더군요. 또한 5급 파격승진자라고 회자되는 명단에도 여성공직자는 없었습니다. 과거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책을 펼칠 때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 승진, 임신, 출산, 육아휴직, 비정규직 등의 문제에 대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가 3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여성특별도시 용인, 심지어는 엄마특별도시 용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용인시의 인사결과를 보면 여성을 유리 천장, 유리벽에 더 가두어 두는 것은 아닌지요.
내부에서도 양성평등이 제대로 인식되고 개선되지 않는 데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을까요.
또한 사람들의 용인, 그런데 지방자치, 주민자치 최 일선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구청장의 인사가 왜 이리 잦습니까? 
몇 개월짜리 구청장 인사가 지나치게 만연화 되는 것이 시민들,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가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용인시장께서는 편견 없는 동그란 사회, 사람들의 용인, 여성특별도시, 태교도시라는 정책과 캐치프레이즈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려 했던 초심은 무엇이었는지, 전반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번 고민하고, 점검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성 보여 주기식이 아니어야 공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산낭비 없는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6기의 인허가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인허가를 쉽게, 쉽게 하는 정책으로 다가옵니다. 
그 결과 기흥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 중 신갈 운전면허시험장 맞은 편, 신갈동 인성마을 현대아파트거주 약 1000명의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구갈 택지개발지구의 관문이며 완충녹지도 있는 곳입니다. 인허가를 최근 담당부서에서 내줌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거주 주민의 집단민원이 빗발치는 곳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인허가를 내주면서 완충녹지까지 해제한 사례는 드물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이 토지는 용인시 땅, 국방부 땅의 완충녹지로 둘러 쌓여있는 맹지였습니다. 
2001년 9월에 임의 경매로 낙찰 받은 전 토지소유주에 이어,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진출입로와 관련된 239-11, 238-1번지의 용인시 소유 땅의 완충녹지까지 해제해 주면서 인허가 난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사연이 많은 토지임을 인식했었을 텐데 최소한 심의 협의할 때 민원을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하여 주셨는지요?
다음은 인성마을 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1997년 준공된 이래 신갈동의 터줏대감으로 2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벌목작업을 시작으로 우리아파트 건물과 인접하여 요양병원으로 변경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지하3층 지상7층의 병원 건축이 허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인시의 사전예고제 폐지로 우리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이 사실을 벌목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겪게 될 피해와 고통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까운 동은 병실 설계대로 라면 한눈에도 집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사생활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년 전 설치된 옹벽에서 3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15미터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 지반의 안정성과 노후 된 아파트의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놓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될 병원 건물과 가까운 동은 볕이 들지 않게 되어 지하화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우리아파트 진입로와 가까우며 향후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민으로 20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청을 대응과 처사에 저희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전처럼 안전을 보장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용인시민으로서 자긍심의 갖고 성실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9월 11일 이동면 덕성리 1087번지의 4에서 발생한 기주산업 대표 정모씨 소유의 산림 폐목장 화재 사건에 대하여 3000여명의 용인시 공직자에게 업무태도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야적장 내부의 석탄화 현상으로 축열 후 자연발화로 추정되고 있으며 화재발생 이후 9월 21일까지 약 10여 일간에 걸쳐 수 천 톤의 폐목재 소실 및 울타리 등이 파손되었으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화재 이전에도 2014년도부터 크고 작은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수차례 있었으며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나 화재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번 화재는 해당업체의 신고된 허용 보관량이 2240톤 규모이지만 5배가 넘는 약 1만톤 가량의 폐목을 적치해 놓음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의 원인 및 피해 확대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과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심각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인시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는 해당업소의 경우 일반 관리등급으로 년 3회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번 화재의 방조자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를 진압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폐목재 이동 적재 등 응급복구 및 진화활동을 위한 응급복구장비를 임차하고 그 비용 1억 700만 원 가량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호 규정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용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런 경우 사유지에, 더구나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응급복구 및 진화활동으로 기금을 투입해야 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 9월에 하달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의하면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은 법 제5조 국민의 책무 취지를 고려, 자기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운용하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설립 운용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향금·유진선·윤원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용인의 큰 미래를 그리며 출발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5일의 의사일정은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의 행복과 용인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례와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어느 때보다도 고민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또한, 용인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깊이 있는 정책 결정을 해주셨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업무협약은 시민들에게 운동장 등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행간과 이면의 의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부족한 공공시설, 문화체육공간을 무상으로 활용하는데 반대하는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된다면 개발이후 입주할 6천여 세대와 함께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피력하셨지만 몇 년 내에 수천억에서 1조 원 이상의 도로건설 비용을 또 다시 우리시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용인은 수많은 택지개발의 경험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너무도 많이 겪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자 과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평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과 이해로 해당 안건 이면의 큰 맥락까지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고심하고 토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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