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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6.  5.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7.  6.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
  8.  7.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9.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
  14.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15. 1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16.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17. 1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8. 1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9. 18.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2. 21.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4. 23.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동의안
  25. 24.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7. 26.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0. 29.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31. 30.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36. 35.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8. 37.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9. 38.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40. 39.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41. 40.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41.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42.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용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7. 46. 경기 녹색환경 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48. 47.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49. 48.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0. 49.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51. 50.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5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2.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5. 54.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유진선‧신민석‧김희영‧김상수‧남홍숙‧정창진 의원 외 6인)
  3.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외 5인)
  4.  3.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시장제출)
  14.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15. 1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16.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시장제출)
  17. 1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시장제출)
  18. 1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사업(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4. 23.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동의안(시장제출)
  25. 24.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진 의원 외 8인)
  26. 25.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8.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29.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1. 30.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2. 3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32.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33.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34.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6. 35.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7. 3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8. 37.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9. 38.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0. 39.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1. 40.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41.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42.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43.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44.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45. 용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7. 46. 경기 녹색환경 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8. 47.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9. 48.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원식‧강웅철‧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김상수 의원)
  50. 49.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1. 50.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5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52.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53.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5. 54. 시정질문

(10시06분)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곱 건의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여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열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쉰세 건의 안건을 심의 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유진선‧신민석‧김희영‧김상수‧남홍숙‧정창진 의원 외 6인)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외 5인) 

(10시09분)

○의장 김중식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유진선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과 정창진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의회체험 교실과 청소년 지방자치 교육 사업의 직접적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선방식은 그대로 둔 채 현행 후보자 등록제에서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시장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1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시장제출) 
1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시장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사업(시장제출) 
18.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3.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동의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사업,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 이상 스물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1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및 보정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도 2월에 만료될 예정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용 사용료 감면규정을 조문에 일괄 명시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제개선 과제 결과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8조와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민복지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상 세 건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문화재의 교육을 통한 가치전달을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인근 하천 및 한강 수계 수질보전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954-26번지 게이트볼장을 재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및 규칙에 중복 규정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제척 등 기준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단법인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심의한 사항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진 의원 외 8인) 
25.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0.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5.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7.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8.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9.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0.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용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6. 경기 녹색환경 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7.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경기 녹색환경 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스물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정창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4개 안건에 대하여 2016년 11월 2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태교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및 사회 환경 구축과 위원회 구성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예산편성 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재단 정관 조항 간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계획 동의안 여덟 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심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스물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 녹색환경 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원식‧강웅철‧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김상수 의원) 
49.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0.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최원식‧강웅철‧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이건영‧김기준‧신민석‧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6년 11월 1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총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하여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해석 상 혼돈의 우려가 있는 단서규정 및 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이 직접 수거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주민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구청에서 기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용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4. 시정질문 

(13시34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54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유향금 의원, 이건영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이제남 의원, 이은경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유진선 의원, 김운봉 의원 이상 열 분이 되겠으며 김대정 의원, 이건한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만 용인시의 제일 큰 현안이자, 저희 지역구의 현안인 구 경찰대·법무연수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종전부동산의 활용과 관련한 집행부의 최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저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한 발라드를 함께 듣고, 또 부르고 싶은데, 속사포 랩으로 순식간에 끝나 버린 경우라고나 할까요.”
국토부는 지난 2013년 3월 민간주체의 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에 따라, 구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부지 110만 9천 평방미터에 대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의료복합단지를 조성 제안한 민간주체가 사업 참여에 미온적이고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해당부지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지난 7월 20일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경 활용계획에 따르면, 당초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던 사업대상지 중 약 18%에 해당하는 20만 4천 평방미터의 녹지 면적이 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것으로 하여,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대상 사업부지는 90만 5000평방미터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1만 3000명 5300호로 계획되었던 인구 및 주택계획이 1만 9900인에 7370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의 각 호에 해당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공급촉진지구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조항 14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을 살펴보면 각 법령 여러 곳에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의 당위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을 보면 제1항제9호에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안서에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를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같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20여만 평방미터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10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만 9900인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 수용인원에 단 100명, 주택 기준으로는 37호만을 더하여 2만 이상으로 변경할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연적으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 구성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소 대책마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이면 국토부에서 해당 종전부동산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광역교통대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명확한 법률적 검토도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도청사 이전이라는 청사진만 일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전부동산 활용계획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용인시의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사 유치 관련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은 지난 7월 LH로부터 무상 양도받기로 예정된 문화공원 8만 1000평방미터 부지를 문화공연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기흥구 주민들을 위해 문화체육 허브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전 시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3개월 뒤, 10월에는 돌연 경기도청사를 유치하겠다는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공직자 및 용인시의회 의원, 인근 지역 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두 모여 수차례 종전 경찰대 현장과 시설물 견학을 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문화체육 허브공간이 개방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발표된 도청사 유치 계획 발표에 시민들은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건지, 도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소통 부재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절차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된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걸맞은 제도와 위엄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계획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오래 전, 서울시에 있던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수원시와 인천시가 불꽃 튀는 경합이 벌어졌을 때, 수원시는 당시 이병희 국회의원이 유치위원장을 맡고, 전 시민과 기관단체가 혼연일체 되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긴박하고도 일사분란 한 시민들의 행동과 단합된 모습이, 마침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수원시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치성공의 발판에는 책임자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6월 광교지구에 도청사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정찬민 시장님은 그동안 도청유치를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인터뷰, 언론보도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혼자만 힘들게 일을 추진하시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시장님 혼자만의 정치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100만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없이는 어떠한 일도 추진하기가 어렵고, 시민 지원이 없는 사업은 시의회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시정의 목표에 대해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의지를 모을 때며, 그 의지에 걸맞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현 도청유치위원회와 별도로 명실상부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진 시민들을 중심으로 민·관, 그리고 의회가 인정하고 함께하는 경기도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기도청 공유재산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유치건의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한 케이블 방송과 PP방송을 통한 도청사 유치 대토론회 개최 등 경기도민들에게 용인시 유치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전파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29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의 여망과 마음이 담긴 시민이 함께하는 유치활동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면, 포곡읍, 유림‧역삼동 이건영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5년 9월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지역의 돼지우리 악취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43년간 포곡읍 주민은 물론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악취를 해결하고자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는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 현실화, 악취저감제 살포, 음식물 폐기물 반입 감시 등 포곡읍 일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취 발생원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되므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포곡읍 주민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이 악취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곡읍, 모현면, 유림동 일대의 주차난 해결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먼저, 포곡읍 전대리와 둔전리의 경우 포곡읍 인구의 67%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들의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림동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는 유방 3통과 6통의 경우도 상권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주차장화 된 골목가를 지나는 행인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현면 동림2리와 동림4리의 경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심 상권에 대한 주차난 해결책만을 내놓지 마시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의장님! 시정 질문에 앞서 추가질문 10분 연장을 미리 신청하오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공문서에서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호는 과거 국민을 결속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이미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100만 용인에서 남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무위지치(無爲之治)”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아무것도 안하는 듯이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름지기 정치란 구호가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좋은 정치라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용인’, ‘청렴용인’, ‘젊은 용인’, ‘태교도시 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용인시 구석구석까지 아주 촌스러운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엄마특별시 용인’으로 슬그머니 바꿔 놓더니, 시청 광장에서 시청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시민을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비난여론이 있으니까 3일 만에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로 바꾸어 놓은 구호, 애들 장난입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아르피아 타워에 ‘여성특별시 용인’을 대문짝보다도 아주 크게 설치해서 전국적인 용인시 망신을 다 시키더니 얼마 전부터는 ‘엄마특별시 용인’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용인시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떼어달라고 시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시쳇말로 쪽팔린다고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혈세를 들여 이런 전시행정, 낭비행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무엇입니까? 
왜 구호를 만드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상한 슬로건을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고 있습니까? 
구호를 만드는 것이 취미생활 입니까? 
왜 그렇게 속빈 구호를 만드십니까? 
용인시 정책이 신문기사 타이틀을 만드는 일입니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몰입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겹겹이 쌓인 현안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중지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성특별시 용인’이라 하든지, ‘태교도시 용인’이라 하든지, ‘엄마특별시’라 하든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정책이 슬로건만 있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부르짖는 여론이 안 들립니까? 
나중에는 아가씨 특별시, 할매 특별시라고 할 것입니까? 
아빠 특별시 용인은 왜 없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는 그런 말 물어 보는 사람도 없습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구호를 만들어서 용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온갖 도로판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설치하고 계십니까? 
도로표지판 앞면에는 수원. 용인 등 지명표시와 관공서 표시만 할 수 있으며, 운전자 시야에 방해하는 어떠한 표시도 표착할 수 없다는 도로표지규칙 제10조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 형식 및 장소는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셨습니까? 
운전자의 사고유발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지실 겁니까? 
차를 운전하는 시민들 안전보다 시장님의 정치 야욕이 더 우선입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 원리도 모르십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덕지덕지 도배를 하고 용인시 이미지를 구석구석 걸레로 만드십니까? 
용인시가 시장님 사기업이냐고 합니다.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현재 우리시 전체에 부착되고 설치된 시정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과 예산 항목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민 시장 임기 만료 후, 각종 시정 슬로건 등 설치한 비용만큼 그 흔적을 지워야 하는데 그 비용을 과연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지금 용인시 인사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짚고 넘어가야할지 모를 정도로 곪고 썩어서 이젠 직원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 대규모 승진인사가 단행 되었습니다. 
4급이 2명, 5급이 11명, 6급 29명 등 175명이 승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급 2명은 비서실과 인사팀이 속해있는 행정과에서, 6급 5명 역시 행정과에서 승진 했습니다. 
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이런 편중인사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아니면 승진이 힘들다는 말을 넘어 이젠 특정부서가 아니면 승진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이 그렇게도 강조해온 인사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 지난 인사에서 의료기술직의 경우 승진 서열 1순위가 밀려나고 초임발령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2순위를 승진 시켰습니다. 
능력이 그토록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부서와 직원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치유를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조직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을 우대하고 근속연수를 배려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가 아닐까 판단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민원을 상대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진이 안 되고, 업무지원부서에서 먼저 승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기간에 시장께서는 구청 세무과에 한번이라도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경기도 세수 1위 1조 5천억을 거둬들이려면 세무직들의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금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어 줘서 고맙다고 우대는 못할망정 세무직들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무슨 원칙입니까? 
세무직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인데도 복수직렬이란 이유로 세무직이 배제되고 있으며, 구청 세무과는 직원이 행정직으로 채워져서 직원과 시민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사예측의 실패와 전문성의 결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임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무성적의 평정은 공정한 인사의 잣대임을 모르시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정찬민 시장 체제이후 용인시 인사정책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사 원칙 중 보직경로 역시 5급 승진자는 구청 과장, 또는 읍면 동장으로, 6급과 7급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법과 지침을 무시한 인사행정의 아픈 기억을 벌써 잊었습니까?  
행정분야의 전문직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왜 행정직 과장이 있고,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천과, 징수과에 주무팀장이 왜 행정직 팀장으로 가야 합니까? 
7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문직 업무는 전문직이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보직제, 격무부서 희망보직제 이것 또한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의 잦은 교체, 1년도 안된 동장과 주무팀장의 잦은 수시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 파동이 있을 때 마다 시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며 측근 코드 인사를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독선과 오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법이 보장하는 시장 인사권은 시민이 위임한 권력이기에 시민이 수긍할 합당한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4기때 현재와 유사한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운다며 모든 공문서와 도로표지판, 심지어는 교량 등 시설물에 온통 자신만의 구호로 바꾸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명분도 없이 시장실은 수억 원을 들여 옮겼습니다. 
인사는 소수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행정은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직언은 무시당하고 회의는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더 원칙 없는 행정, 불통행정이라고 공직 내부에서는 말이 돕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들고 행정은 더 원칙이 없어졌다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시장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시장 되신 겁니까? 
순간의 인기를 쫓는 것은 연예인들이나 할 일입니다. 
혹세무민이나 하는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의 말로를 우리는 지금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를 보면서 심각히 반성하여야 합니다. 
용인시 행정이 하루빨리 바로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25일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용인시 민간위탁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정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규칙의 재·개정과 업무편람 제작·보급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조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특히, 법령에서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은 헌법상 법정주의 대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행정권한 사무는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위탁·권한대행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계 개별조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규정에서 법적근거와 법적지위, 법률효과가 각각 다른 관계로 결과적으로 조례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으로 규정한 시장의 권한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대행을 하면서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든지, 위임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못하여 자칫 원인무효 내지는 절차적 하자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부서들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조례는 지방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인해 나가는 근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 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유형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위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 하며,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공공위탁이라 합니다. 
이처럼 위탁사무는 법적근거와 법적지위에 따라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하려면 반드시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행정권한의 변경 사무처리 방식 일체를 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법령과 법령으로 위임받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탁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공부문에 위탁하면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뉴스통신사 뉴스1이 최근 12회에 걸쳐 공공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기획시리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허구와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급기야 실태 파악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섬은 물론,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급기야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 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언론의 주요 지적 사항들을 보면 공공위탁 시 기본조례도 없이 위탁하고 있고, 법적근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은커녕,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 없이 수탁기관을 임의로 선정하며,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특히 위탁사무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나 감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관행적인 수의계약 등 공공부문 위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예외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용인시에서도 지방공기업법 외에 출자출연기관 등 수많은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시장이 권한사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꼼꼼하게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기본 조례는 물론이고, 개별 조례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위법한 조문들과 행정절차상 하자투성이 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긴 하나, 문제는 공공위탁과 관리위탁의 경우 이미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관계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넘어 선 현재, 국무총리실 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본 의원도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탁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계약기간동안 공공서비스 집행 권한을 넘겨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행정권한 사무의 주체인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 이행은 물론이고,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법치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는 제대로 된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지금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사무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이와 관련한 기본 조례의 통합 제정과 함께 관계되는 개별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상충부분도 해소하여 용인시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법령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의원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는 수지구 풍덕천동에 지역구를 둔 이정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과도한 일회성 행사로 예산 및 행정력낭비. 둘째, 각종 행사와 야근 및 주말행사로 인해 공무원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파생된 사회적 문제 및 예산낭비. 
셋째 세금을 내릴 대책,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하는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일회성 행사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곳의 행사와 각종 단체에서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며 ‘이곳을 다 참석하려면 의원은 몸이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용인시와 여러 단체에서 행사가 있다고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이며 그러한 행사를 당연히 인정하듯 용인시 공시 일정표에도 주말행사가 올라옵니다.
제가 지난 10월 한 달을 지켜보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행사, 축제, 각 부서 및 산하기관 행사 등등. 
모두들 체력들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제가 보기엔 약간의 변형을 주고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도 동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줌마렐라 축구대회,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각 종목 동호인 체육대회에다 시청축제에 동 축제에 복지관 행사에 각 보조금 지원업체 행사 등등 과다한 행사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사나 축제가 놀고먹는데 치중하고 특별한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나 축제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 행사에는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참석합니다.
저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쉬지 않고 놀면 지쳐서 다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용인시는 노는 일회성 행사나 축제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한 사람이 동원된다고 보여 집니다.
시의 행사나 축제를 보면 시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과 각 동에서 부녀회원과 관련 책임자들 그리고 관련 단체임원 및 회원들이 기본 행사의 주 구성원들이라고 보여 집니다.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참석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는 행사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는 결국 동일한 참석자들에게 이름만 바꾼 행사를 치르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다른 시에서는 그 지역 특산품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사갈 수 있도록 축제 및 행사를 벌입니다. 
그것도 시청광장이 아니라 별도의 행사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른 행사와 엮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주민들이 자기생산품을 팔기위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가 이뤄집니다.
우리시처럼 우리예산을 쓰기위해 특별한 내용이 없는 행사나 축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 지자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 일회성 행사를 줄일 용의가 있으신지요? 
2. 같은 종류의 행사는 통합하고 각 부서의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숫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3. 행사를 한다는 것은 곧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행사만 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낮출 의향은 있으신지요? 
4. 과다한 행사로 공무원은 주말에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고,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야근을 없애고, 주말행사를 없애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5. 공무원이 근로시간 40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용의는 있으신지요? 
과다한 업무나 행사는 공무원이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게 되며 또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각종행사와 야근 및 주말행사로 인해 공무원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파생된 사회적 문제 및 예산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근과 주말행사를 없애고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지키기를 원하는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유는 공무원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여파로 산하기관이나 사회의 여러 사업체나 법인사업체에서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당연한 듯 직원을 부리게 되고 어려운 근무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 공무원이 공부나 자기 계발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나 용인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부나 자기 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취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바람직한 용인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공무원의 근로시간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야근과 주말행사를 없애야 합니다.
용인시는 태교의 도시, 여성 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야근과 주말행사에 매달리다 보면 언제 가족과 지낼 시간이 있으며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는 필요하다면 그들 자체 스스로 행사를 하게하고 행사의 사진정도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각 행사에 참석하는 일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단체에서 지원금을 더 받기위해 시장님이나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하는 보여주기 식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시간도 더 필요한 일에 사용될 것이며 행사에 참석해서 추가예산지원에 대한 협조발언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산은 시장님이나 의원들의 돈도 공무원의 돈도 아니며 시민들이 맡긴 공공자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부 기관이나 단체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공부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용인시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안전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사용되어야 하며, 일부 회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행사지원에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는 것까지 시가 주관해서 시민들에게 해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시에서 행사나 축제를 만들어서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마저 뺏는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금을 내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쓰여 집니다. 복지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쓰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필요한 행사나 선심성 지원을 줄이고 세금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행사는 사전에 심사숙고를 통해 진행하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예산에 대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각 부서나 기관에서 하려고하는 행사를 취합해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행사통제나 예산통제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사용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의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에게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리라고 했을 때 한 번의 반대도 없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 지자체라고 주민세를 올려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용인시는 주민세를 올릴 때도 당연히 올렸고, 하수도세도 올렸습니다. 
용인시는 세금 올리는 금액이 크지 않다하여 쉽게 세금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시민들은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부담을 느낍니다.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시민을 위해 아껴서 사용하고 시민의 어려운 삶을 생각해주고 세금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공직자들의 바른 생각과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용인은 먼저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하고 개인이나 사업체나 삶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세금이 올라도 용인시는 반대로 세금이 내려가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용인시는 당연히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용인시의 연간 예산규모를 2조로 보면 36만 용인시 세대의 각 가장이 내는 세금은 연간 약 55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통계는 안 되겠지만 결국 예산은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덜 내는 시민들도 있고, 더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비부분도 예산에 포함되어있지만 시민의 입장은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이기 때문에 한가정의 가장이 내는 세금은 엄청납니다. 
연소득이 3000만 원이 안 되는 가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세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입에 비해 세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용인시만 해도 많은 시민이나 기업들이 세금을 못 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과다한 행사나 축제를 만들어 예산을 함부로 쓰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적을 남기기 위해 속전속결로 만들어진 행정의 결과물은 용인시민에게 지금껏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전임 졸속행정에서 이루어진 경전철이나 아직도 미완성의 용인시민체육공원 등 용인시에 어려운 문제를 남기고 용인시를 빚더미에 오르게 한 시설사업이 사전에 교통문제나 도시디자인과 도로사정 및 시설운영비 등 여러 면에서 심사숙고했더라면 결코 현재와 같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졸속행정 결정으로 용인시를 여러 해 동안 빚으로 어렵게 만든 사실에 용인시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찬민 시장님의 용인시 부채탕감과 재정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인시 빚을 빨리 갚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맨 용인시민들의 노고 역시 용인시의 재정이 정상화되는데 많은 힘이 되었으며 이에 의원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용인시가 이제 빚도 거의 막 갚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이 또 오를 전망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공무원 스스로 각자 사업에 대해 다시 점검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보여 주기식 소모성 사업은 배제해서,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바람직한 행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빚을 다 갚게 된다고 새로운 사업으로 빚을 만들지 마시고, 지나친 행사 또한 지양하셔서 살기 좋은 용인이 되도록 시민들의 세금을 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의원 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중식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찬민 시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그리고 설계 용역 등을 공사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 권한대행을 통한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용인시가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 중 건설사업 관리 대상 사업과 건설사업 관리 제외대상 사업의 현황을 건수와 금액 등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실 것과 아울러 건설사업 관리 제외 대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한 감독업무 수행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마 전 우리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가 행정에 반영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체와 용인시 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성복지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자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비례로 정치에 입문하였고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개개인의 민원이 그들만의 집단 민원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지를 고민하였고 위와 같은 집단 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정책 제안이라 함은 노인과 중도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포함한 제안임을 밝히겠습니다.2016년 6월말 등록 장애인 용인거주 인구수는 3만 1760명이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2812명인 8.85%만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를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1225명, 신체장애인협회 525명, 장애인부모회 462명, 농아인협회 150명, 시각장애인협회 315명, 척수장애인협회 100명, 반딧불이학교 350명이었으며 각 단체별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지체장애인협회 10개, 신체장애인협회 4개, 장애인부모회 6개, 농아인협회 4개, 시각장애인협회 4개, 척수장애인협회 4개, 반딧불이학교 2개, 총 34개입니다.
장애인 민간단체는 총 10개로 이중 7개 단체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인력부족과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작은 행사를 치루고자 하여도 비용과 이동 문제로 장소와 대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용인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지원받아 입주해 있지만 시설 노후와 접근성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용인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BF인증 센터 건립의 시급성, 둘째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동문제 심각, 셋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설 이용 및 대관의 어려움, 넷째 신체적 특성 고려한 장애인 맞춤 체육시설의 시급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장애인단체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서울 이룸 센터와 수원 장애인복지센터 등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였고 서울, 수원, 안양, 성남, 화성 등 복지관 관장이나 관련자 및 주변지역 장애인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이에 고림동 용인시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한 시유지 2715㎡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정책 제안으로 요청합니다.
현 부지는 옆에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있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데 용이하며 보평 역사와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기관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비는 각 단체에 지원되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개방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면 예산증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 100만을 넘은 용인시는 지역 사회복지 계획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행정이 더 이상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가족이나 주변인들로 부터 도움받기 보다는 스스로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나 편의시설 미비로 어려움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은 재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시설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 일부라도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정찬민 시장은 알고 계신지요. 
수영장 사용의 경우 일반 수영장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절과 근육을 위한 운동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의 경우 적정온도는 34도에서 36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도의 차이점과 비장애인들의 시선으로 심리적 불편함 또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향후 본 시유지를 활용한다면 노인‧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기타시설 및 민간단체 인프라 구축, 관내 장애인복지의 허브 및 정보주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허브의 선두모델로 자리 매김할 유일무이한 지자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편의시설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던 이유 또한 위와 같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 용인시 편의시설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찬민 시장 이하 집행부의 노력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지가 있어 가능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2715㎡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찬민 시장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 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제안입니다.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부 시행규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체장애인 6등급, 정신장애인 3등급, 총 15종류의 장애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밀접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졌으나 너무나 잘못된 것이며 편의시설 설치는 하고 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용할 수 없거나 처음부터 다시 설치해야 하는 문제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여기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장애인주차장만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그 이외의 편의시설은 노인‧임산부 등과 일시적 불편함을 느끼는 자까지 포함하여 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용인시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법적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미 이행으로 뒤늦은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뒤늦은 복지 이행은 부끄러운 행정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앞으로의 편의시설은 유니버설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원칙은 공공성 원칙 1, 2, 3, 사용성 원칙 1, 2, 심미성 원칙 1, 2가 있으며 공공성의 원칙 2에서는 노약자‧장애인‧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용인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경기도민 612명 대상 설문조사, 두 분의 의원님과 본 의원은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토론회 및 기관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7인의 의원님들과 의원 연구모임 주제로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2016년 9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한 것이 바로 유니버설 화장실로 공공성의 원칙 2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방식을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찬민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편의시설 잘못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며 예산낭비 없는 현장 복지 실천과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요건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시는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업무협약이 부결되었습니다.시민들에게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 없는 뉴스테이 사업의 시발점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발 이후 입주 할 6천여 세대와 함께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걱정은 나 몰라라 하며 이후 LH와 별도 사용동의를 통해 일부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꼼수는 아닌가,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지난 10월 (구)경찰대학 부지의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용인시와 LH간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5조에 “사용시설의 원형 보전 한도 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 후 시설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출입 차단시설과 안내표시 간판 설치는 물론 시설물 사용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용인시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원상복구, 안전시설과 사고책임 등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예산 투입될 것이 뻔한 사용동의서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셨는지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설이 아닌 경찰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향후 용인시의 책임 등 미래에 확정되지 않은 의무부담에 대해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법제처 법령해석과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써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라며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및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현시점에서 재정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동 협약 등의 체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향후 예산반영 등에 있어 지방의회의 협조 하에 협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본 사용동의 건에 대해 의해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5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0월 17일 이미 용인도시공사에 지급하여 체육시설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
본 의원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동의서가 업무협약 동의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협약이란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 즉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비록 사용동의서라고 쓰여 있더라도 용인시와 LH가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면 협약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같은 조례 제5조2항에서는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1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동의서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셨기 때문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단지 시설보수를 위한 일부 예산이라면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반드시 수반될 텐데 그때도 도비로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비도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므로 시비와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용 목적이 공공성을 띄고 있다하더라도 행정의 정당성이라 함은 법과 절차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만 용인시민도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전제가 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정찬민 시장!
부채 제로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전철 및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에 맞는 행정 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적절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국정운영으로 온 나라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하루 속히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고 시 행정을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혹시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물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표시를 국가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브랜드 아이러브 뉴욕은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도 2004년부터 줄곧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듯 인구 100만의 용인시가 정체성과 역사성 및 용인시의 특색을 담아 주변의 타 시군과의 차별화로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용인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해야 하는 용인시 상징물의 관리실태 및 활용에 관하여 정찬민 용인시장께 묻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시의기, 시의 심벌마크,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나무, 새, 꽃 등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용인시 상징물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용인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용인시 공공 디자인 조례가 2010년 4월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 조직으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관리, 시정홍보, 디자인 개발 및 관리 등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 디자인 담당관실이 있으며 그 조직원으로는 일반 임기제로 대학 교수급 수준의 전문가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시장님께서는 용인시를 대표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대신 시장의 시정 홍보 슬로건인 사람들의 용인, 젊은용인, 청렴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 태교도시 용인 등의 문구와 전문화되지 못한 디자인이 중구난방 시민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정체성마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행정서식, 홍보물, 사인류 등을 일관성 없이 임의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100만 용인시의 행정 디자인은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위상이 격하되고 있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공식적이지 못한 디자인의 변화에 시민과 공직자들마저도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정비전이 바뀔 때마다 공공건물과 공공 시설물에는 각 부서에서 서로 앞 다투어 시장님의 강력한 시정 슬로건 요구에 무리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디자인 협의 및 심사도 받지 않고 조례를 위반 하면서까지 충성 아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는 시정비전과 관련한 각종 마크나 표지판 등의 교체 및 철거비용만 2년간 약 3억 원 가량이 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결을 반영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부착된 심벌마크가 언제 부터인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인시 상징물 조례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는 용인시 CI 및 BI 표준화 규정집 기본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상징물 조례 제4조에서는 “시의기는 본청,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청의 게양대에는 어이없게도 시의기 대신 모두 태극기로 대체하여 게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듯 각 부서에서 조례나 규정을 위반 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이것들은 용인시 전부서가 망라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되풀이 되는 무분별한 시정비전으로 인한 혼란과 예산낭비로 인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의 시정비전 홍보를 위해 용인시 상징물 조례 및 공공 디자인 조례 등을 위반한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넷째, 시장께서는 취임 시 100만 인구 대도시를 대비한 도시브랜드 개발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요. 있다면 임기가 절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현재 폐기되듯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기존 상징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의지는 있으신지요. 
다섯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제정 이후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요. 
또 현재 용인시 상징물 조례나 공공디자인조례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면밀히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초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며 가로 35, 세로 35㎝로 작은 규모의 시정비전 현판을 제작하여 각 공공청사 현관에 부착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과 사무실에 부착된 시정비전은 기존 액자를 활용하여 내용물만 수정 하도록 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 하시던 초심을 기억하십니까.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남은 임기를 시민들께 추앙 받으시면서 시정 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내용이 존경하는 박남숙 의원과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용인시의회에서 상징물이나 시정비전과 관련하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함을 시장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신갈동, 기흥동, 영덕동, 서농동 지역구를 둔 유진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은 민선6기 용인시 시정 비전, 또는 도시브랜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남발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시민들은 내용 없이 브랜드만 남발하고 설치 예산만 낭비하고 도시 미관만 해친다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바꾼 특별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2년 반 동안 자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용인시 양성평등조례의 취지가 ‘엄마특별도시’에는 어떻게 담아졌는지요? 
‘엄마’라는 말의 함의는 무엇인지요? 
또한 ‘청렴용인’에서 ‘젊은용인’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인시의 청렴도는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은 100만 도시 청사진과 2035 도시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용인시 2035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초안을 가지고 시의회 월례회의때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관련 공청회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5 도시계획 초안에는 2035년 용인시 인구 145만, 수지구와 기흥구 100만 인구를 예상하였습니다. 
20년 후의 미래인 용인시 2035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용역의 내용과 수준은 신뢰할만한가요? 
시민 여론을 청취하였다고 했는데 민간영역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안을 제안하는 기업과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분리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도시가 되었다고 언론에 요란하게 홍보하였지만 100만 도시의 격에 맞는 하드웨어로서의 도시청사진과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청사진 등과 관련한 토론회, 포럼 등이 용인시에서 개최됐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100만 도시 중 하나인 이웃 수원시는 어떤가 살펴보니 지난 10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16 더 나은 도시디자인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도시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의 가치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역사 도시 수원의 도시비전과 도시재생에 대해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도시디자인 총괄계획과가 메타시티 서울에 대하여, 일본 요코하마대학 교수가 요코하마시의 역사와 문화를 살린 거리 만들기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의 시도와 성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가와고에 시는 역사와 문화를 살린 마을 만들기와 지역 재생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도시와 경관디자인에 대한 시도와 성과,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습니다. 
100만 특례도시 관련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연히 마주친 수원시장은 일본 등의 타 도시를 돌아보고 수원과 비슷한 규모와 환경의 도시를 멘토로 삼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100만 도시 용인시에서 내년에 더 나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람 중심 인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디자인 등 관련 토론회나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또한 타 대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도시 인문학 강좌, 도시재생 강좌, 도시대학 강좌가 용인시에서도 열리고 있는지요? 
또한 용인시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국 공직자 중 도시계획직과 건축, 경관, 도시디자인직, 녹지직 등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적절한 배치와 배분은 되고 있는지요?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 만들기의 가치와 비전, 전략, 그리고 도시계획은 무엇인지요? 
멘토 도시로서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는 있는지요? 
100만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시 인프라 구조를 위한 도시계획, 경관계획, 녹지계획, 도시디자인계획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에 걸맞은 사람중심, 인간을 위한 도시계획과의 전략은 있는지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사업제안자가 가지고 온 제안서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본청의 인허가부서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시루로 용인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재량권을 갖고 쾌적한 사람중심 용인시를 만들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있는지요? 
1995년 용인시 인구 24만여 명일 때 그리고 50만 명일 때의 과거의 행정의 관습에서 이제는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100만 도시 용인시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용인시 현재와 미래가 그 어깨 위에 있음을 무겁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성숙하게 발전해 가는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주택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 질문은 민선6기 인허가 남발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의 취임 후 지난 2년 반 동안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들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지나치게 시행한 결과 인허가는 급증하여 허가과를 늘렸지만 업무는 과중한 부작용을 낳고,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칩니다. 
특히 기흥구의 민원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입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흥구 영덕동 21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자동차 관련 매매, 정비공장,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청곡초등학교 옆에 지상 4층, 지하 8층의 개발행위 건축허가 건이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하 3층, 4층도 아니고 지하 8층 건축허가 건 이라니요. 자연녹지지역 내에요. 
청곡초등학교 학교경계로부터 0미터, 0미터에 해당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허가 건입니다. 도로가 없는 맹지 땅입니다. 
더더군다나 청곡초등학교는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경암층인 지역입니다. 
지난 7월 경주에 규모 5가 넘는 강진이 발생하였고, 그 후 용인에서도 진동이 느껴졌고, 활성단층인 신갈 단층이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구조안전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상 4층, 지하 8층 건물을 짓는 건축사례가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용인시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가요? 
지하 8층 신축 사업부지 옆에 남부권 최대 자동차매매단지인 남서울오토허브가 건설 중이어서 중복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되고, 교통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서울오토허브도 도로문제, 최대 규모 도색공장 문제로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른 숲은 당연히 사라졌고요, 최소한 도색공장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학교와 아파트에서 먼 도로 쪽으로 위치를 바꿔달라는 민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자동차 특성화 거리 조성이라는 정책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바로 옆에 기존 아파트 4개 단지 약 3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조성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효성아파트 약 1700세대도 신축허가를 내주었고, 영덕공원 특례사업도 경희대로 넘어가는 도로 옆에 30층 높이의 840세대의 공동주택 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율배반적인 인허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난무하는데 정책이란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시장과 도시주택국장, 건축행정과장은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청곡초등학교 옆 도시첨단 기흥힉스산단 조성 인허가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개발면적이 7만 8436㎡라고 들었습니다. 
인허가권자가 용인시장입니까, 경기도지사입니까? 
도로, 교통문제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한다면서 공동주택 25평형 약 250세대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어디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그리고 조건부 가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도시첨단산단을 만든다는 것인지, 산단이란 미명하에 토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단순한 개발허가인지,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산단 내 토지기부채납 건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상정하지 않았는지요? 
MOU를 맺은 것으로 아는데 업무협약서 및 기부채납 부지활용 계획내용은 무엇인지요? 투자유치과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다섯 동의 주민대책위에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인허가의 패턴을 보면 비슷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토지용도의 변경으로 인한 자연파괴. 
둘째로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개발추진 및 인허가. 
셋째로 용인시의 무책임한 행동을 들었습니다. 
도로, 교통문제, 통학안전, 오폐수 문제, 녹지환경 훼손문제 등등이 민원발생한 대부분 곳에서 제기됩니다. 
용인시가 100만 도시라고 하지만 도시정책, 환경에 대하는 인식, 녹지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주민들은 용인시가 실수하고 있으며 용인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극복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용기조차 내지 않고 100만 대도시 용인시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난개발, 마구잡이 개발 용인시의 오명을 반복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을 내세우지만 용인시 도시계획, 인허가 정책에는 시민은 없고, 시민 권리도 없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용인시의 산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의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께 묻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4년의 임기를 가진 선출직 시장이 용인시 4년 이후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할 권한을 용인시민이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의 잘못된 시정, 행정이 용인시민 평생의 삶의 질, 용인시 산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4년 7대 용인시의회가 개원되자 용인시의회에 현금출자 등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용인도시공사는 역북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경에는 자본금 범위 내 소규모 개발사업만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중심의 공단형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016년 올해 하반기에 말을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공사 체제로 유지하고 도시공사 사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며 시의회 월례회의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형 공사 체제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도시공사 체제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정찬민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인시가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 부어 추진한 사업 중 잘못된 3대 행정으로 경전철사업, 역북개발사업, 시민체육공원을 꼽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용인시는 재정위기를 초래했고, 특혜나 비리관련 공직자의 처벌도 뒤따랐습니다. 
7대 시의회가 출범했을 때 용인도시공사가 역북개발사업으로 부도위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조직이 와해될 정도여서 ‘살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출자 500억, 현물출자 132억의 용인시 재원인 용인시민 혈세를 쏟아 부어 기사회생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가 돌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성실한 시정답변을 요청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용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갈동‧상하동‧상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20여 년 동안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발전하는 분야가 대중교통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골칫거리였던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행됨과 동시에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분당선,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바야흐로 우리시도 수도권 전철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버스회사에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5년 한 해 취약지역 운행 결손분으로 13개 회사에 국비 7억, 시비 51억 총 5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환승 할인카드 결손으로 44억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버스정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본 의원이나 시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듯 버스회사 지원금에 시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의 조정, 증차, 폐차 등의 시책들은 시민중심이 아닌 버스회사의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에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버스노선 조정 자료를 살펴보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기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행지역의 범위를 침범하기도 하고,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연계강화 사유로 증차한 일부 노선은 과다 편성된 점이 있다는 등이 시민들의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용인시에는 버스운영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멀기만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용인시는 첫째,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을 위해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적인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운행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 조정, 노선의 운행계통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방식, 유류보조금 배분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의 표준화로 적자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지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30일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의 수원시나 부천시는 발 빠르게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관리사업법에 관한 조례를 8월과 9월에 제정하고 2017년 1월 1일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 시는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하는 동안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은 행정력의 차이가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불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공직자들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정책 로드맵과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교통정책을 제시하실 것을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대정 의원, 이건한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열 분의 의원과 김대정·이건한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서면질문
김대정 의원   보정동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1, 2, 3구역과 GTX 구성역세권 등 4개 추진 그룹이 별도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바, 향후 이 지역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변화에 우리시는 어떠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 요청2015년도 도시계획 조례의 파격적인 완화로 용인시 전역에 개발사업 붐이 일어 많은 공사현장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 이뤄지고 있음. 이제는 과도한 개발을 억제시키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는데 우리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요청
이건한 의원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시장께서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교도시, 각종 산업단지 유치,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 등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공약사업 외의 중점 주요시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 분야별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민선6기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시국에 임기 후반기 동안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절제와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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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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