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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5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처인성 한옥 실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4. 3.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8. 7.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12. 1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처인성 한옥 실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한 의원 외 11인)
  6. 5.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6.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시정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처인성 한옥 실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기흥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처인성 한옥 실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중식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처인성 한옥 실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인성 한옥실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처인성 내 역사 콘텐츠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한옥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으로 용인시 문화재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상위 규정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처인성 한옥 실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한 의원 외 11인) 
5.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8일 이건한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2017년 6월 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건강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로컬푸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중앙부처에 정책제안 등 회원 상호간 협력 증진 및 다양한 문제 협의를 위해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변경된 규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치법규 서식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 교직원과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참여 희망 대학교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에 대하여 6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 개선 권고 및 오류사항 정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질문 

(10시22분)

○의장 김중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박남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상 네 분이되겠으며, 김선희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빔프로젝터 - 녹취파일 및 사진 자료)
농촌지역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요즘 매일 가뭄의 현장에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대하면서 용인시가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가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촌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식량, 삶의 가치, 환경문제, 국토문제 등 모든 것이 상업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파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의 문제를 공개념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타 대도시와 달리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용인시 전체면적의 18.7%가 농지이고, 그 중 92%가 처인구 지역입니다.
처인구 지역 농민들은 소득보다는 농촌을 보존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기화된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5월 현재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에 불과한 상태로 관내 저수지 55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40% 정도이고, 저수율이 30% 미만인 저수지가 18개소이며 이 중 소형저수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실정입니다.
6월이 됐는데도 아직 모내기를 못해 물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가뭄이 조금 더 지속되면 모내기를 포기해야 하는 지역이 발생할 것이고, 어렵사리 모내기를 마친 논도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사례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밭작물의 가뭄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밭농사는 용수가 고갈되면서 농수공급을 할 수 없어 모종들이 고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부터 이렇게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되면 소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봄철 가뭄은 농민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가뭄이 발생하고 사태가 심각해지면 예비비까지 투입하여 관정과 간이양수장을 개발하고 급수차, 굴삭기, 양수기 같은 장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뭄대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일이 발생한 후에 예비비를 투입하기보다는 가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뭄사태가 심각해지면 항구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가도 장마철이 본격화되어 어느 정도 가뭄이 해갈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고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항구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최악의 농업 피해는 곧 발생될 것입니다.
이제 가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일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6% 정도이고,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가뭄이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른 만큼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후세대까지 시야를 넓힌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중장기적 가뭄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7대 시의회 마지막 결산심사가 열리는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더불어 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동탄2신도시와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인 골드CC, 코리아CC 개발 허가 특혜시비 및 교통문제입니다.민선6기 정찬민 시장 임기 중에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된 현장이 많아서 관련법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보니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토지주와 개발사업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면서 개발 로또 같은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산단특례법으로 들어오는 도시첨단산단, 의료산단 인허가 건이었습니다. 
특히, 교통 좋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수지구와 기흥구에서 최근 집단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더 많이 주며 가장 고약한 건이었습니다. 
최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골드CC, 코리아CC 대규모 개발 인허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허가가 들어왔습니다. 
4월 1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논란 끝에 재심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급한지 불과 15일 만에 재상정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 인허가 건은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흥동과 동탄제2신도시가 인접된 곳입니다. 
첫째 질문은 체육시설 8호, 9호로 상정된 내용을 보니 지상 20층 2개동 객실 486실 숙박시설 건축과 지상 20층 1개동, 지상 20층 3개동 각각 객실 234실, 132실 건축계획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에 해당됩니까? 
숙박시설이 어떻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숙박시설,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둘째, 시장14, 15호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이 또한 들어왔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및 개발사업자입니다. 특혜 아닌가요? 
시장11호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허가가 진행됐습니까? 
대규모 의류매장인 롯데아울렛, 대규모 가구매장인 이케아, 또 하나도 대규모 스포츠용품 매장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근처에 코스트코가 입점했을 때도 교통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두 번째 상정되었을 때, 조건부 가결되었을 때 조건부 수용 내용 중 교통처리계획을 이행하고 건축허가 전까지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부담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기흥IC와의 접속문제, 국지도23호선과의 접속문제, 사업장까지만 도로 신설 계획 등 부실한 부분에 대해 꼼수가 아닌지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용인시에 나타난 현상과 이슈는 토지주와 개발사업자가 도시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줄이려고, 그리고 토지수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종상향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첨단산단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이곳은 위치적으로 동탄2신도시와 가까워 향후 동탄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사업주는 토지비용이 적게 드는 임야의 개발허가를 통해 종상향을 통한 이익을 볼지 몰라도 교통 체증 피해는 고스란히 기흥동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부지 동일사업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쪼개기 분리로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 비용, 부담비용을 적게 부담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공공기여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최근 용인시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산단특례법을 악용한 특혜 논란, 특히 수지, 기흥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앞서서 투자유치과는 자료요청을 하면 소극적, 또는 왜 그 자료가 필요 하느냐 이런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께서도 겪은 일입니다. 
의장께서는 이점을 주의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용인시도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박근혜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로 앞장섰습니다. 
관련 용인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경관조례도 계속 규제완화를 해왔고, 그중에는 폐지된 주요 임의규제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도도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을 낸 주민들께서 용인시가 이것까지 해지하냐고, 이것까지 폐지하냐고 항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산이 깎이고 포클레인이 들어오면 그때 압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도조차 주민 편에서 바라보지 않는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집단민원 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부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에는 산단특례법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되는 이슈로 뜨겁습니다.
최근 용인시의회 월례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건이 있었습니다. 산단특례법으로 들어온 개발사업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현마을 힉스 도시첨단산단은 용인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로 상정되었다가 세 번에 걸쳐 부결이 되었는데, 마지막 부결되는 날 직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산단특례법으로 우회하여 절차를 또 다시 밟았다고 합니다. 
부결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과정을 해명해 주십시오.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개발 건이 산단특례법을 따라서 오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힉스산단은 무늬만 도시첨단산단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단특례법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힉스산단 사업주 H씨는 용인시 (전)도시계획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용인시투자심의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용인시 집행부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힉스산단 옆, 청현마을 청곡초등학교 뒤에 지상 4층, 지하 4층 남서울 오토허브 자동차시설이 대규모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최근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둔갑하여 2016년 12월 9일 작년 말에 용인시와 업무협약까지 맺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시의원이고, 저는 이 지역에 사는데 저조차 몰랐습니다.
힉스산단과 비슷한 특혜라고 보여 지는 지식산업센터, 창업센터 등이 새롭게 건축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밖에 건축할 수 없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힉스산단은 어떤 비법으로 24층까지 종상향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짓고 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반시설비용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는 있습니까? 
신갈‧수원IC 들어와서 바로 쳐다보면 푸른 산이 깎이고 용인시 도시미관도 엉망입니다. 난개발 백화점 현장이 이곳입니다. 
용인시가 힉스산단을 통해 시그널을 그렇게 보냈는데 남서울 오토허브도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종상향 욕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청현마을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나부낍니다. 
2035 도시계획 주민의견 수렴할 때, 남서울 오토허브 의견이 주민의견으로 둔갑한 것을 보고 해당과에 항의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셨는지요?
또한 전국최초 의료산단을 용인시 정찬민 시장님 임기 말에 진행한다하여 시끄럽습니다. 
병원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건립에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다만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형평성, 공정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최근 2008년 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진행하다가, 단순한 인허가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세 번째 착공식을 한다고 초대장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왔습니다. 산단특례법으로 다시 타고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종상향뿐 아니라 토지수용도 쉽게 하기 위해 산단특례법으로 들어오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컨트롤 범위 밖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교통, 환경, 재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물량 받고 심의 받으면 됩니다. 
2020,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억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산단특례법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공간, 환경, 교통, 경관 및 미관, 공원, 녹지계획, 재해 등등 도시기본계획 할 때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점을 인지하고 있으셨는지요? 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문제 많은 태교음악당과 BF(Barrier-Free) 인증여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교음악당 개관식 후 임산부 및 유모차 끌고 오신 시민 분들의 불만 인터뷰가 실린 언론 기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5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50억 투입된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BF(Barrier-Free)인증을 간과했다가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F인증을 소홀했다가 사용허가조차 못 받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주도 예산낭비와 공직자의 몰이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신설된 부분을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의무 시설에 야외음악당이 포함됩니다. 하물며 용인시는 태교음악당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도서관, 집회장,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차장, 화장장시설 등 상당한 시설이 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의 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절차를 보면 설계단계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설계단계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준공단계에서도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개관기념 음악회를 개최한 태교음악당은 설계와 준공단계에서 BF 인증절차를 거쳤습니까? 사용허가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빔프로젝터 - 사진 자료)
제가 어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요.
두 번째, 곧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한 토사유출 및 하수구 등 안전 조치는 이상 없습니까?
네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적자 경전철 추가 역사 신설 철회 요구 및 성급한 프로축구단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4월 17일 5분 발언 중 제2의 애물단지, 3218억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애물단지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완공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적자 용인경전철에 역사 추가 건립을 지난 3월에 시장께서 지시하였고, 지금 국토부에 법적 검토를 위한 질의 서신을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차선 확장과 대중교통버스노선 조정,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로축구단을 유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소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곧 미팅을 할 것이란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이 4대 시장에 걸쳐 추진되는 상황과 5대, 6대, 7대 의회 때 문제제기한 점은 지난 4월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민체육공원은 특히 지난 시장님 때, 축소 변경할 때 활용계획도 같이 세워 방향성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시점에서 왜 정리를 못했는지 7대 시의회는 답답합니다. 
서브시스템인 교통대책도 조정했겠지 하며 생각했는데 프로축구단 유치, 적자 경전철 추가 역사 신설 검토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니 깜짝 놀라웠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채무제로라고 했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번 2016년도 결산서 887페이지부터 914페이지까지 살펴보십시오. 용인경전철 관련 향후 2043년까지 부담 추정액이 약 1조 5421억 원입니다. 
2043년이면 제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매년 450억 원씩,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아시다시피 용인경전철은 이제 민자투자사업이 아니고 용인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2860억 원을 칸사스자산운용이라는 금융권에서 빌렸습니다. 그중에서 3년 동안 갚은 원금이 별로 되지 않아서 금리를 최근에 낮추었어도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꼬박꼬박 원금 23억, 이자 22억을 지급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1년치를 합치면 178억 원이 금융비용으로 나갑니다. 450억 중 40%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장 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금융권 좋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장과 용인시 집행부가 잘해서 용인시가 버티는 것 아닙니다. 의정부시 재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교통 좋은 용인시 지리적 위치와 100만 용인시민이 세금 꼬박꼬박 내주시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구조가 좋아서 용인시 재정이 버텨주는 것입니다. 
2016년 결산서에서 보시는 대로 일반회계만 2조대 넘는, 이 좋은 용인시 살림 형편입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 대규모사업을 판타지 속에 주먹구구식으로 벌여놔서 꼼짝 못하고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경전철이 엉터리 수요예측 때문에 결국 파산해서 중앙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엉터리 수요예측 때문에 의정부나, 용인이나 당한 것입니다. 
용인시도 16만 명 예측했습니다. 올해 5월 환승할인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평균 탑승객은 고작 3만 명입니다. 처음 예측 수치에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서 용인시가 매년 450억씩이나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450억이 어떤 돈입니까? 용인시 고등학생들,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대줘도 차도 넘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적자 경전철 추가 역사 신설이라니요. 코미디지요. 
그것도 임기 말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 100만 용인시민께 염치없는 일입니다. 또한 졸속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경전철 운행자 공개경쟁 변경하여 세금 절약하고, 금리 낮춰 절약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또 부을걸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용인시민체육공원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주경기장 완공한다니까 폼 나게 프로축구단 유치하고, 경전철 역사 추가 신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용인시 장기 재정의 리스크 관리를 이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역대 시장님이 반면교사를 보여주셨으면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이게 정상입니까? 
용인시민체육공원 자료 보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 자료) 
고압선이 관중석 위에서 보면 바로 위에 지나가는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주경기장 있습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지요. 고압철탑선부터 바로 해결해 주십시오. 
건물이 애초 하자가 있게 건축했는데 그때그때 바로 잡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세금 들여 분칠하면 괜찮아집니까? 
용인시는 뭐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것이 많습니까? 
역대 십 몇 년 이러셨으면 이제는 바로 잡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성급하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국토부 가서 경전철 수요예측 잘못한 책임 물어 적자 지원 예산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뛰어다니십시오. 
또한, 금리 변경하면서 6년 원금상환 금지 조항인 불평등 항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상급기관에 가서 항의하러 뛰어다니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투사업이 이제 아닙니다. 재정투입사업입니다. 
채무제로, 부채냐, 그런 말이 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은 100만 용인시민이 다 압니다. 
먼저, 금융권에서 빌린 2501억 원부터 갚으십시오. 원금과 이자가 똑같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비정상적입니까? 용인시가 돈이 없습니까? 
세수 보십시오. 2016년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결산서만 1900억이 넘습니다. 
돈이 있는데 돈 제대로 쓰십시오. 
지난 15년 동안 역대 시장님들이 잘못하셨으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로 줄줄이 세는 주민 세금부터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탑승객이 수요예측의 50%를 넘고 나서 시작하셔도 안 늦습니다.
용인시 재정은 한 시장 때, 한 시의회 때의 재정이 아닙니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또한, 주경기장 외에 건축물 활용방안부터 제대로 세워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유지보수 방안부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10분 연장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님 20분 지났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유진선 의원   예.
○의장 김중식   보충질문 10분 연장을 허락하오니 10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주경기장 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건축물 활용방안부터 세워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유지보수비부터 절감하는 것이 그동안 용인시민한테 미안함을 갚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이고, 시장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도리입니다. 
시민이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활용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100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가 지난 시장님들께 실망한 것을 또 다시 정찬민 시장님께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지난 4월 본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최근 며칠 만에 참으로 늦게 왔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순환보직에 대해서 왜 실시하지 않는지 본 의원이 촉구를 했는데 답변 내용에는 “관련 규칙 제28조에 따라 승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읍‧면·동장으로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3년 이내라면 정찬민 시장 임기 내에는 순환보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에 예정된 2국 7과 신설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마특별도시, 여성특별도시에 걸맞은 인사 정책이 반영됩니까? 
그리고 인구절벽, 출산율 최저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기본인 여성 공직자 또는 남성 공직자가 아이 키우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한 용인시의 특별 시책은 있는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신갈‧수원IC 앞 무명공원 건에 대해 시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의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토요일 KBS에서 보도된 시장의 관내 언남동 초고층 주상복합개발사업 심의과정에 개입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시정답변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일본에서 아-태 스티비상 그랑프리 수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용인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삼각 김밥 같이 생긴 이상한 돌이 박혀져 있고, 의회와 시청을 알리는 지주 사인이 갑자기 돌풍에 쓰러져 사라졌으며, 시장실에서 녹취되었다고 하는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국영방송인 KBS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원인규명이 있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은 시장의 행정력 능력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기를 칭찬하거나 유리한 말만 듣고, 비판하거나 불리한 말은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자기에게 필요한 소리에는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싫은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탁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넘쳐 나지만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그 귀가 거슬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모두가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시장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귀가 있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상공인 연합회 등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대표적 기관은 중기청 산하 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있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와 59개의 지역 센터 분소포함을 운영하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경우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광역시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가 없기 때문에 수원센터에서 용인시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용인지역 소상공인들이 관련 사업 신청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수원센터까지 방문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인시의 급박한 이슈, 사회문제, 현상 등에 정보전달 지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경기도 전체 약 150만, 용인시 학원을 빼고 약 4만 5000개 업소인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유치 센터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의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수혜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군포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발 빠르게 용인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공단용인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어떤 노력을 한 흔적조차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 인력과 예산을 기재부에서 통제받고 있고, 공단 자체적으로는 신규 센터 건립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용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욕심을 내고 노력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센터 증설시 우리시에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의회,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기재부에 예산과 인력 증가 확보를 요청하면 되는데, 시장은 용인센터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업무 네트워크 및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용인센터, 소상공인연합회 용인지회 등이 함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국 최초로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산하기관인 체육회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용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체육회 전문성 결여, 역 피라미드 구조 타파, 직원보다 간부가 많은 구조, 중간 간부 6급 이상 전문성 결여 과밀에 따른 기형 구조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2000만 원을 세워 실시한 용인시 체육회 조직 및 인력 구조진단 연구 용역서는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용인시 체육회장이신 정찬민 시장께서도 알고 계신지, 용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체육회 조직은 현재 1국 4과의 체제가 기형적 구조이고, 비전문가적인 인력구조여서 비효율적이고 100만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전문체육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 하에 어렵게 추경예산으로 시행한 용역 보고서인데 현재 시 체육회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급 국장 1명, 6급 과장 4명, 7급 팀장 3명, 8급 2명, 9급이 3명인데 특히, 직급 6급에 맞는 역할과 전문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과에 따른 과장 6급은 매년 인건비, 고정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문성 인적구조 운영 및 기형적 구조에 대하여 몇 번의 권고와 인적 쇄신을 본 의회 차원에서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에 어떤 권고와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벌써 세 번째 시정 질문임을 밝힙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의 본질인 법적 논거를 잘 이해하셔서 향후 관계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행정집행에 있어서 입법 미비나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 본 의원은 2014, 2016년 정례회를 통해 용인시 위탁사무의 행정상 부적정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 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국장은 답변에서 지난 2014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근거와 행정적 문제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위탁 공동가이드 제공,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계 조례들을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사무를 정하는가 하면 법령과 조례, 조례와 조례 상호 간에 상충되는 등 법규 불 부합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조례 재정비에 대한 사항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시행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상위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사무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법령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안건 상정 예정인 민간위탁기본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이 법이 시행돼도 지방자치법상 별개의 독립된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으로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에 따라서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법리의 오인과 더불어 의회를 경시한 듯한 답변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다시 주지 드리자면 용인시는 정부조직법에 속한 중앙의 하부행정기관도 아닐 뿐더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법의 제104조에서는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기본법 시행 이후에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104조에 따라서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위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조례 정비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공공위탁과 관련해 통합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기존 공공위탁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위탁기본법은 별개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를 가지며,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과의 법적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위탁사무의 근거법령이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는 법일 뿐, 특정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공공위탁 관련 조례 개정 시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국 공통 표준안이 필요하며, 상급기관에 표준안 제정과 제정 이후 용인시에 맞는 개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위탁관리를 위해 조직개편 시 협업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통합관리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기관 의견서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관계로 정부부처의 권한 외의 사무이므로,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용인시 위탁사무의 경우, 용인시가 자구 노력을 해서 운용해야 할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것이므로 현재 민간위탁조례의 규율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공공부문에의 위탁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민간위탁조례와 통합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민간위탁·공공위탁을 통합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권한을 위임·위탁의 방법으로 변경 처리할 경우에도 법령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다는 점을 주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사무 관계 자치법규의 재정비 지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인 행정권한의 변경 즉, 행정사무의 위탁은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집행부가 법적근거, 법적지위 등을 거론하며 난색 또는 한계 운운 하는 것은 법리의 착오 내지 오인인 점을 거듭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제도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외에도 관리위탁, 위탁관리 또한 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 근간이 미비한 점은 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차장 조례 정비 표준안 권고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조례 정비를 촉구한 것인데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권고 이행은커녕, 관리위탁에 따른 조례·규칙 제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법리적으로 구분되지 못한 채, 유사한 관리위탁사무가 민간위탁과 혼재돼 행정사무가 조례의 미비로 당연 무효론이 제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사무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절차상 하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용인시 조례를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한한다든지 특히, 법령에서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결국 위탁사무의 법상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돼 위탁제도의 이해를 도우기 위한 법무교육과 연찬이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자치법규 재정비를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법령상 명문의 근거와 관련 판례를 제시해 주시고, 만약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특단의 대책과 방안까지 강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구갈동·상하동·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하천과 저수지 등의 생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줄곧 수질개선 정화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의원 연구동아리를 통해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태환경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용인시의 개발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래 용인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가릴 것 없이 천혜 환경을 자랑하는 곳 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던 1급수를 자랑하는 하천과 계곡이 있던 곳 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개발로 기흥구, 수지구는 회색빛 아파트촌으로만 둘러싸여 베드타운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작은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숲과 하천의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환경의 조성이야말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건의해야 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용인시는 간과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본 의원이 의정활동 연구 자료로 용인시 습지현황과 조성계획을 환경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용인시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된 인공습지 12개소 이며 모두 처인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연환경이 남아있는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습지를 필요로 하는 기흥구와 수지구는 단 한 개도 조성된 것이 없으며, 향후 자체적으로 조성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흥저수지 내에 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근의 성남시는 수정구, 분당구 등 아파트촌 한 가운데에 조성된 아기자기한 습지로 인해 시민들이 어릴 적 시골 풍경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느끼며 산책을 즐기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33번지 일원에 탄천 고수부지에 2만 4000㎡ 조성한 습지생태원에서는 도심 속 자연 생태를 체험하려는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양평군도 한강변 육화되고 방치된 배후습지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방치된 하천부지에 습지조성으로 어린연꽃, 청개구리 서식지 복원으로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은 이천 마장택지지구 일원 양서류 서식처 복원 및 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김포, 안산, 오산 등 인근 시에서는 소규모 훼손지 복원사업이 한참입니다. 
주변의 시군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도심하천을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습지와 생태하천의 중요성을 깨달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우리시도 기흥 호수공원에 습지가 만들어 질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접근도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고, 또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른 채 한국농어촌공사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거창하고 웅장한 관광지 같은 습지가 아닙니다. 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습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 누구나 산책할 수 있고,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같이 숨 쉬는 작은 습지들, 동네 아이들이 개구리 놀이터 관찰데크에 언제든지 나와 자연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도심의 소규모 생태하천의 습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땅을 사서 조성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하천의 복원으로 생기를 습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흥구, 수지구에는 신갈천과 정평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갈천과 정평천은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갈천과 정평천 수질은 어떠하며 그 환경은 어떠합니까? 
시민들이 좋아서 그곳을 산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도심하천을 이왕이면 하천 복연의 모습으로 복원함으로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자연의 자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생태습지의 조성으로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시정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고정보를 가동보로 설치하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정책방향을 우리시에 잘 적용해서 복개, 주차장 개발,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기흥구, 수지구의 도심하천을 적극적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그곳에 습지 조성하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없다면 그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해시는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16년 10월 14일에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김해시처럼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모두 참여하여 상태하천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산업, 도시화에 따른 개발중심의 하천사업을 수생태계 복원에 둔 하천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자연과 함께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시민들이 시의 정책에 공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니즈를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10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선희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네 분 의원과 김선희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서면질문
김선희 의원   안녕하세요.
100만 대도시 용인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사는 용인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 차원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담당구청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민원 분들에게는 탁상공론으로 보여져 오랜 기간 민원이 반복 발생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 감사를 요구합니다.시 주택과에서는 지난 2017. 2. 23.일자 각 구청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감사 요청단지를 검토하여 올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상 단지를 한 곳도 올린 곳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시청과 구청간의 소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민원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왔음으로 특정 민원인분들 입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같은 민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의 문제까지 세밀하게 살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의 근거에 따라 용인시에서 감사를 필히 실시하여 그동안 쌓인 서로간의 불신을 없애고 행복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감사시기를 결정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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