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0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9.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12.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14. 13.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5. 14.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21. 2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22. 2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23. 2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24. 2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
  25. 2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
  26. 2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
  27. 2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1. 30.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33. 32.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
  34. 33.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9. 38.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40. 39.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41. 40.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2. 41.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43. 43.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
  44. 43.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45. 44.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46.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47.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51. 5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52. 51.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52. 제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53.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54.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55.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시장제출)
  21. 2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시장제출)
  22. 2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23. 2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시장제출)
  24. 2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시장제출)
  25. 2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시장제출)
  26. 2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시장제출)
  27. 2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8. 27.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28.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0. 29.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30.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2. 31.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3. 32.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시장제출)
  34. 33.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숙 의원 외 9인)
  35. 34.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박남숙‧남홍숙 외 9인)
  36. 35.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7. 36.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37.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39. 38.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0. 39.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1. 40.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2. 41.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3. 43.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44. 43.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5. 44.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45.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46.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47.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48.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49.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1. 5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2. 51.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준‧강웅철‧최원식‧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신민석‧박남숙 의원)
  53. 52. 제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4. 53.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54.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55. 시정질문

(10시11분)

○의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룡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등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5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시장제출) 
2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시장제출) 
2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2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시장제출) 
2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시장제출) 
2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시장제출) 
2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시장제출) 
2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7.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8.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0.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32.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중식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다소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법무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평일 일직·숙직 수당을 상향시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위임 조항을 변경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거부감이 있는 제명을 바꾸고 지원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현면‧이동면 읍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관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시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변상금 청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이 가능 하도록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근거 및 시정연구원의 경영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시정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분리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증액하여 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변경사항과 법제처 권고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반영 및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와 조항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입니다. 
시 재정건전성 강화 및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정상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흥덕지구 입주민들에게 청소년이용시설 등 문화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인평온의 숲 이용객 증가에 대비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버스의 공차 운행거리를 단축시켜 버스노선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과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독서 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9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입니다.
201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평온의 숲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청덕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숙 의원 외 9인) 
34.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박남숙‧남홍숙 외 9인) 
35.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38.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9.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0.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1.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3.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43.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4.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9일 박남숙, 김상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8개 안건에 대하여 2017년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제1‧2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응급분리를 위한 단기 보호시설의 운영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지명위원 임기를 명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입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공동수급 합의각서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공공디바이스 용역개발 분야에 선정된 사업의 실증을 위하여 아바드(주)와 공동수급합의각서를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장을 총장으로,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수 교육생에 대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자문 위원회 성격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매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등 법령과 중복 기재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은 201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수급 합의각서」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준‧강웅철‧최원식‧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신민석‧박남숙 의원) 
52. 제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3.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9일 강웅철‧최원식‧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용인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방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용어해석 상의 혼돈 우려가 있는 위원회 구성의 공간적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구성 조건에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을 포함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한 항목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5. 시정질문 

(11시13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김운봉 의원, 유향금 의원, 이제남 의원, 윤원균 의원, 이건영 의원, 유진선 의원, 소치영 의원, 박남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되겠으며 이정혜 의원, 김대정 의원, 김희영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용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2017년 9월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기초단체 중 네 번째로 100만 인구를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대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다고 금방 대도시라는 명함을 걸 수 있을까요?
많은 인구만큼 그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가 구축될 때 대도시라는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인구만큼 똑같이 늘어나는 자동차, 그 중에도 오늘 본 의원이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를 다니다보면 밤마다 주택가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우리시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불법주차 심화 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주변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 운전자들에게 곳곳에서 위험요소들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도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둡고 외진 곳에 주차된 차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대수가 2017년 10월 현재 자가용, 영업용을 합쳐 무려 4만 4231대가 돼 있고, 건설기계도 6216대에 이릅니다.
더군다나 우리시는 곳곳에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새로 산단이 조성되는 등 아직도 한창 개발 중에 있어 인근 시보다 공사현장이 많아 화물차의 통행 역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만큼 밤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도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형식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민원 신청이 있을 시에만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로 편도 1차선, 2차선 주차 등 위험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마저도 제한적이어서 훨씬 광범위한 화물차 야간 불법주차 차량을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협하는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행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근 수원시에도 추가로 국비 29억을 확보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고색동에 조성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분진, 배기가스 배출, 교통흐름의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인근의 설치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갖추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될 시설이기도 합니다.
대규모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시청 주차난을 경전철 교각 밑에 주차장으로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듯이 우리시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지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공영차고지로 보내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용인시는 향후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립계획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대책을 제시할 것을 답변으로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유향금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지구개발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남지구는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외 68필지 전체 대지면적 1만 2704평방미터의 규모로 지난 2017년 5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먼저 언남지구의 개발과 관련 행정행위를 살펴보면 2006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012년 주상복합이 허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고, 2015년 민간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현재 구성동 주민센터 주변부지로 옛 구성읍 시절의 중심지로 아파트개발이 이루어진 주변 환경에 비해 낙후되고 슬럼화 되어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은 수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사업부지의 개발을 통해 구성동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개발과정이 순탄치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10월 사업제안자는 지하5층, 지상47층, 78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당초 사업지구 내 계획되었던 공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취소하고 사업지구 면적을 확대 편입하고 대신 공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사업지구 외로 변경하여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여곡절 끝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2017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 7개월간의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는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정을 확인해 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지주들의 토지 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되었다는 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하여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 부지도 이미 토지 지주가 바뀐 상황입니다. 
곧 개발될 사업부지인 줄 모르고 토지를 매입한 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한 토지주 중에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토지대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토지가 경매에 붙여진 건도 여러 건이 있어 토지의 소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한 이미 사업부지로 지정되어 노후된 주택을 보수도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구도 다수입니다. 
이렇듯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용인시에서는 민간인 사이의 법적 문제라며 불구경 하듯 뒷짐만지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남지구의 문제는 단지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2016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3-6호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성지역은 인구 4만 1000명의 구성동과 인구 3만 1000의 마북동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신갈에서 수지로 이어지는 국지도 23호선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길게 늘어선 주차장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우유 부지가 매각되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어 더 큰 교통지옥의 도시가 되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갑작스런 인구증가와 계속되는 아파트 등 지역개발로 교통상황은 날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획된 도로의 조속한 개설은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2016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당시의 답변은 “민간사업자 부담 구간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리시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 한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당시 집행부의 답변 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도로개설과 관련한 어떠한 진척도,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언남지구 주택사업 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 과정에서 과연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용인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부지 내 토지매매 등과 관련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전에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찬민 시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현재 전자지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그에 대한 용인시의 대처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비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시 예산의 적절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 사업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기껏 예산 신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대상지의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사업비 신청 이전에 지적에 대한 사전 검토만이라도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집행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업비가 다른 시민들에게 적절히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비단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관리 차원을 떠나 다른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여러 문제의 용인시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영향들은 부득이 불특정 다수의 용인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의 부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부서나 모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적재적소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이겠지만 특히, 지적 불부합지 사전 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지적직 공무원의 확보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가하면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지적직이 아닌 타 직렬의 부서장이 대부분으로서 이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인력 배치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타 지역보다 관리 면적도 넓고 대부분 지역이 구도심 지역으로서 종이도면 지적과 전자도면 지적사이에서 지적 불부합지가 비교적 넓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인구 지역의 지적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임용 후 3년도 채 안된 신규공무원이 대부분인 관계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사전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점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이 지적 불부합지 관리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용인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상현1동·성복동 지역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으로 중경상을 포함한 인명피해 79명과 시설물 파손 7095여건에 약 643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재민은 1070여 명에 이르고 주택 1288동과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또 다음날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 전인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지진은 부상자 23명과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로 온 국민의 놀라움과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에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상당부분 언급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규모가 약한 지진이 주로 발생하였고 그러기에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과연 우리 한반도가 아직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명한 지질학자들은 “한반도는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진의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도 신갈 단층대가 지나가는 구조이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가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찬민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전국 안전도시 1위의 위상에 걸맞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정책이나 구체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진피해 예방책에 있어 지진 발생 시 처리 대책과 지진피해 발생 후 이재민과 피해주민 수습 및 지원, 의료 체계 특별가동 등 종합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내진설계 의무 반영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된 대책이 있는지와 학교, 기업 등이 구호 및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품 계획도시로 알려진 광교 신도시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광교 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총면적 1130만 4400제곱미터 규모에 3만 1000세대, 약 7만 8000여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로써 그중 전체 면적에 있어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달하고 있고 3674세대, 9100여명의 용인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편의 및 공공시설로는 수원지역에 원천, 이의, 하동, 주민센터 세 곳과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 스포츠몰, U-City통합센터, 웰빙타운 편의시설과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관, 컨벤션 건립부지 및 컨벤션 지원 상업화용지, 공영주차장 11개 부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는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집과 혐오시설인 상현하수처리장을 조성해 놓은 것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종합병원, 소방서, 특목고 등의 부지가 광교신도시 설계당시 계획되어 있었으나 무산되어 일부의 부지는 용도 변경하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서 광교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 시키는가 하면, 광교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따복하우스 유치를 검토하는 등 용인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광교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인 소방서 부지에 소방서가 유치되는 것이 무산되었으니 복지시설로서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교 주민들과 협의하여 2017년도에 분배한 개발이익금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공공청사 9블록 소방서 부지 총 매입비용은 총 14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간에 분배한 개발이익금 137억 원으로 우리 시가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수원시 쪽에 치우쳐 조성된 편의시설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과 체육센터 건립비용도 당연히 공동사업자 회의에 제안하여 광교사업단에서 조성함으로써 한쪽으로 편중되게 조성된 시설물들을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도 몇 백억 원의 이익금이 남아있고 그 돈은 언젠가는 또 분배할 것 아닌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구역인 광교호수공원에 길이 200m, 높이 100m 규모의 약 240억 원 상당의 분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럴 때 우리 용인시는 무엇을 하고 계신건가요?
용인시 공직자들은 광교신도시 중 12%에 해당하는 용인시민들에 대한 애착이 없으신 건가요? 
용인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차라리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며 계속하여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입장을 생각 해 보셨나요?
그 이익금의 거의 대부분을 수원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소진하고 나서 광교 전체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광교지구 중 용인시에 해당하는 구역의 모든 관리는 우리 용인시에서 용인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시가 받아온 이익금 137억 원은 용인시 광교지역의 미흡한 편의시설 등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광교 신도시 용인시민들의 염원이자 소망인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축비용 모두를 광교지구 이익금으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의원   용인시만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건영 의원입니다.
모현면은 12월 11일 이동면과 더불어 읍 승격이라는 경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모현면의 읍 승격이라는 경사를 눈앞에 두고도 웃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영상에 나온 모현면 오산리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는 톨루엔, 메탄올, 벤젠 등 이름만 들어도 그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34종 1400여 톤이 부실한 관리와 열악한 환경 하에 보관되어 왔고, 결국 2015년 10월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코코졸100 3톤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어 긴급방재작업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차단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만일 유해 화학물질이 경안천과 팔당호 상수원 취수장으로 유입됐다면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것 이었습니다.  
위험 시설물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휴업 중인 안전물류센터 사업자가 최근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영업 재개를 한다면 이전의 사고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3년 연속 안전도시로 선정된 우리 용인시가 위험물질에 둘러싸여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화재 직후인 2015년 10월경 지역 주민 3000여명이 물류센터 폐쇄를 위한 토지매수 건의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진행이 된 것이 없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산리 안전물류센터 이전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둘째, 우리시 곳곳에 위치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시설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현면 동림리 설치 예정인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승인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7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이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더불어 민주당 기흥구 기흥동, 서농동, 서천동, 영덕동, 신갈동을 지역구로 둔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동탄 2신도시와 인접한 골드CC, 코리아CC 개발 허가 특혜시비 및 교통대책입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일사업자가 추진하는 한 건도 아닌 다섯 건의 대규모 개발 인허가를 승인하는 절차를 들여다보면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동일사업자의 쪼개기 분할 인허가에 대해 용인시는 공공성과 타당성, 형평성에 입각하여 법에 근거한 공적 브레이크를 왜 제대로 걸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 것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국토에서 자연과 조화롭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푸른 산을 뭉개고 개발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 최소한 고려해야 할 교통문제와 교통개선대책의 진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녁 퇴근시간 3시간여 동안에는 23번 국지도가 꽉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런 대규모시설이 다섯 건이나 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고통과 피해는 기흥동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보라동까지도 여파가 미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용인시 인허가 관련 기흥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살펴보면, 토지주와 개발사업자는 도시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줄이거나, 토지수용을 쉽게 하거나, 종상향을 통한 토지이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허가 방법을 택해 들어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란 방법은 공공성이 큰 시설인 도로, 공공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공원, 학교 등을 건축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이 방법을 택해 다섯 건이나 대규모 개발인허가가 들어올지 평범한 시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특히, 동탄 제2신도시와 가까워 동탄지역 수요를 겨냥했을 텐데 도로는 용인시가 막힙니다. 
지난 4월 1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논란 끝에 결과는 재심의 되었고, 불과 15일 만에 재상정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토지비용이 적게 드는 임야의 개발 인허가를 택했는데 결국에는 용인시민 혈세로 도로를 추가 신설해야하는 어리석음을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장과 담당부서장들은 인허가 단계 단계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한, 특혜로 인한 정경유착이 아닌지, 또는 인지 의심하며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골드CC, 코리아CC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들어오는 시장 11호인 롯데아울렛 사업은 2013년 8월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로 면적을 늘리는 변경 결정이 몇 차례 있은 후, 2016년 10월 14일 실시계획인허가가 난 후 2017년 올해 1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올해 4월 착공하여 6개월 앞당겨 내년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3층, 지상5층의 대규모 의류 판매시설이 건축됩니다. 
이에 대한 도로 신설은 고작, 가칭 고공로라 하여 롯데가 공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로 도면을 보면 사업장만 달랑 연결하여 기흥IC와 고매IC, 국지도 23호선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총 1.1㎞ 총 사업비 169억이 소요되는 L자형 4차로 고매IC-고매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 사업은 대지면적 14만 7138㎡이고 연면적이 18만 6058㎡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201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교통 분야에서 “주변지역 여건 현황과 장래여건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교통수요를 반영한 조치 필요하며, 국지도 23호선 고매 IC를 이용한 이용수요 분당, 판교 등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고매로 확장 등 기능강화 필요 및 기흥IC 진입 내리막길 경사도 등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건축허가 승인을 뭐가 급한지 용인시는 내주었습니다. 
반면에 총 169억 도로 확장의 조치 이행은 왜 그리 늦게 진행되었는지요? 롯데아울렛의 준공 날짜와 맞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 부담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아울렛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기흥동주민센터 인근 공세천 생태하천 정비와 맞물려 협의는 끝냈는지요?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나왔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골드CC, 코리아CC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매동 산 47-7번지 일원 연면적 1만 200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건축하려고 하는 시장 14호 일명 가구용품점인 이케아 개발 건은 2017년 4월 11일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지난 10월 11일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도 접수되었습니다. 
내년 2018년 3월 착공예정이며, 2019년 6월 준공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인허가 진행속도는 거의 LTE급입니다. 
11월 21일 용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 문제로 인하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골드CC, 코리아CC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기흥구청에서 추진하는 고매1통에서 고매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길이 960m, 총사업비 38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골드 CC내에 위치한 골드테니스장에서 고매3통을 잇는 도로입니다. 
작년 12월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5천만 원이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최근 투자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일 열린 제4차 정기투자심의 개최 결과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검토 이유는 골드CC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문제 보완 후 추진,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 수혜도 및 개설 목적 명확화였습니다. 
그 후 9일 후, 11월 13일 서면심의였던 재심사 때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조건은 “골드CC 부지 내 도로사업 예정 구간은 협의하여 추진,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 이었습니다. 
기흥구청에서는 투심사 심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기흥구청에서는 향후 추진 시, 최소한 골드CC내 토지는 골드CC가 부담하게 협의하라는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입니다. 
용인시민 혈세인 세금으로 100% 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금 아끼려는 눈물겨운 조건부 심의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도로는 개설해야겠지요. 쟁점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본 의원은 100% 골드CC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지난 6월 1차 정례회 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 최대 수혜자는 골드CC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CC내 콘도를 다시 분양했다고 들었는데, 골드CC내 콘도를 주민에게 분양한 것이 사실입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골드 CC내 골드테니스장 기부채납 관련 질문입니다.지난 10월 22일 기흥레스피아 내 테니스장이 축구장으로 변경되면서, 골드CC내 골드테니스장이 오픈되었습니다. 10면 짜리 테니스장인데, 오픈식때 가보니 골드CC 회장께서 축사를 하면서 향후 연간 150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은 그럼, 교통대책은 얼마나 더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념석을 가리던 가림막을 벗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림막을 벗기는 순간에 생존해 계신 본인 얼굴을 새긴 기념석이 드러나는 데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용인시장과 시의원은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의전에도 격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유감을 전합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날과 그 다음번에 2회에 걸쳐 본 의원이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작년 행감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행감도 다녀왔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식 때도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됐습니다.
묻겠습니다.
EBS캠스토리 운영업체인 (주)엔덴과의 주차장 계약문제는 민사상 제대로 해결되었는지요? 
등기부등본 상 주차장 부지와 기부채납 받기로 한 테니스장 10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제대로 된 주차장부지가 확보될 것 같습니까?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문에 기부채납 면적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테니스장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접수되었고,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기부채납 제대로 못 받으면 시민 혈세를 또 쏟아부어야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이 기부채납 건은 아시다시피 사연이 있습니다.
13년 전, 2003년 골드CC와 코리아CC가 각각 36홀, 27홀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3년 3월에 코리아CC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지으려다가, 3년 후 2016년 작년부터 더 욕심을 낸 듯 보입니다. 2016년 4월 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골드CC내 숙박시설까지 확장하여 심의를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로 객실 규모 877실 규모, 2차로 726실 규모입니다. 지금은 세부계획 변경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4월 8일에 심의해서 조건부 수용할 때 “용인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면 테니스장을 신축하여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하기로 용인시가 (주)유성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현장 행감 당시 개발규모를 둘러본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야구장 규모 정도를 공공기여로 받을 수도 있는 데 왜 하필 규모가 작은 테니스장이었을 까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숙박시설, 저는 이것을 골프 호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골프 호텔은 체육시설 내 부대시설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 데, 이 정도 객실규모면 주객이 전도 됐다고 봅니다. 
편법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몇 층으로 짓겠다고 합니까? 교통 분야 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구체적인 답변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00억 시민혈세를 투입한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시민혈세 3200억 투입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지상1층, 지하1층에 조성비용만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키즈아트랩 등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용인시민체육공원 지하부터 지상층의 층별 천장 높이 및 현황, 특히 지상1층, 지하1층, 2층이 천장 높이가 2m 60cm가 결정된 시기가 언제이며, 이때 활용방안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천장높이가 결정되었는지요? 
둘째, 용인시민체육공원 전체면적 중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면적 현황 및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환된 규모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그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수원, 안산, 상암 등 타 시의 체육경기장의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규모와 비율, 현황 그리고 천장 높이는 층별로 얼마나 되는지요? 
셋째, 턴키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붕공사와 바닥공사 등 부분별로 관리감독 및 감리단에서 지적되어 조치되어 진 것은 있습니까? 준공검사가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키즈아트랩 운영 시 추계되는 소요 예산이 2018년도 한 해만 5억 6900만 원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운영비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를 지나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공사는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 완공합니까? 소음 관련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네이버 관련 질문입니다.공세초와 대주피오레아파트 근처 공세동 산 3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최근 2017년 9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흥힉스산단, 일양히포산단, 동백의료산단 등 그 동안 용인시에서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는 개발방식은 판교나 제주도와 달랐습니다. 
즉,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용도를 변경하여 종상향을 통해 4층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라 보여 집니다. 
친환경 이미지의 유수의 탄탄한 대기업 네이버가 용인시에 온다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층까지 건축하려고 하는지요? 용도는 각각 무엇인가요?
기흥동주민센터 인근에 최근 몇 년 동안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건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경주보다 피해가 심한 포항 지진이후 한반도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더더욱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용인시도 존경하는 윤원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갈단층이 지나갑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제 지역구라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이번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심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인허가 폭주 속에 용인시의 필로티구조의 인허가 건축물 현황과 비율, 그리고 2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중 필로티 구조 현황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둘째 필로티 구조물에 특별 지진하중이 적용되어있는지요? 내진 상세를 제대로 적용했는지요? 
또한 필로티구조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흔히 적용합니다. 가분수 구조이므로 상부층은 강체, 하부층은 하체인 구조입니다. 특히 지진에 약해서 건물의 안정성이 더더욱 위험 받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 인허가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요?
지난 9월에 용인시에서는 추석 즈음하여 처음으로 용인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공보물과 사이즈도 같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착각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5월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자가 각 세대에 보내온 선거공보물입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십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이즈가 똑 같습니다. 다른 당 것을 한 번 볼까요? 바른정당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다른 당 것을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12번 이경희 후보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여기에서 시민들이 보신 바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공보물이 각 세대로 보여 집니다. 
앞면과 뒷면에 기호와 이름만 쓴다면 시정소식지라고 불리어지지만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선거공보물인가 착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보여 질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는지요? 
여기에 용인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요? 예산이 언제 상정됐습니까? 발행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배포장소를 어디어디입니까? 각각 배포장소마다 배포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라동 산 84번지 용인시장 소유의 땅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관련하여 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회신은 했습니까? 관련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시정답변을 부탁드리고,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용인시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소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생활쓰레기 처리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용인시는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지차체 성과평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0만 용인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처리, 공동주택 RFID 음식물 계량기 설치,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등 최근 몇 년간 주민편의를 고려한 변화된 정책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며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100만 용인 시민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즉,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인‧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은 2000년 최초 170t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 용인환경센터 200t을 증설한 후 370t 용량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소각시설 용량은 2005년 인구 68만 명 기준으로 이후 30만 이상 인구가 증가한 2017년까지 소각시설 증설 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수원시는 일일 600t, 성남시는 일일 590t, 부천시는 560t, 창원시는 650t의 처리용량을 가진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370t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도시에 비하여 처리용량이 절반 수준이고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증설 계획이나 보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양은 전국 평균 1인 기준 300㎏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는 현재 300t 이상 소각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도시계획에 의하면 용인시 인구 130만을 계획하고 있어 최소 400t 이상의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수지환경센터는 1일 처리용량 70t이나 수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일부를 용인환경센터로 이송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2025년 도시계획에 걸맞은 소각쓰레기 처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지환경센터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환경센터 쓰레기 소각장은 2000년부터 운영하고 벌써 17년 이상 사용한 시설로 많이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공사나 시설개선이 없어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을까 시민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기준에는 15년 이상 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대보수하여 새로운 시설로 재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 소각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지환경센터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대보수 계획이나 시설개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은 현재 여유 용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 대보수나 시설개선 시 소각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도록 소각장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과 100만 용인 시민이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설치)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는 제7대 용인시의회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어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7일 제2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정찬민 시장 개인소유 토지인 보라동 388-23번지의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시장 소유 토지 바로 옆으로 곡선으로 획정된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7일 담당부서는 “시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본질이자 문제점은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보라동 388-23번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한 이후 불과 4개월 뒤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2012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아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개인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016년 4월 옹벽설치, 2016년 7월 등록전환, 2016년 10월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신고, 토지에 대한 합병과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 2017년 3월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일련의 개발행위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함에도 용인시는 얼토당토않은 개발행위와 건폐율을 운운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9월 7일 본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후 2015년 12월 결정고시, 2016년 3월 정정고시 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일부 도시관리계획 조서에 정정사항이 있다며 2017년 9월 27일 정정고시를 하였음에도 지난 10월 17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용인시 답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앞에 세워 놓은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본질을 회피하고 얼버무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용인시 행정의 현 주소인지, 그리고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해결 한 척하지만 내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선 결정 의혹에 대하여 시는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6년 3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9월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관리계획과는 무관하고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적 측면에서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단독주택 단지와 현황도로가 공사 중이고 남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메종포레스트 타운하우스가 준공되어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사용 중으로 시장과 시장 형님 소유 부지를 곡선으로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실크로드씨엔티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 요청사항은 지난 3년 동안 방치하면서 시의 주장처럼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는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6년 3월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주민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불과 6개월만인 2016년 9월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 기존 현황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사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용인시는 해당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며 설사 계획변경이 어려워도 개인토지에 인접하여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일련의 개발행위 절차이행과 해당부지에 인접한 기존 현황도로를 주민현장 방문 시 건의 내용만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다는 용인시의 답변은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써니밸리아파트 주민 50여명이 실크로드씨엔티로부터 고소당해 3년째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19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씨엔티의 거짓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인허가를 잘못 내준 용인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끼리의 갈등과 고통의 눈물을 외면하실 것입니까? 
여기 많은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정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는 시장님만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곡동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씨엔티 연구소의 설계도를 전문가들이 조사해보니 누락된 건축면적이 많아 법정 건폐율 20%를 초과한 21.18%였습니다. 
특히 용인시로 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건폐율 19.95%를 초과한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9호 위반사항으로 용인시가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건폐율 축소에 대해 답변하기를 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재산정 검토한 결과 19.94%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건폐율을 축소한 당사자에게 건폐율 축소를 문의하는 건 물건을 훔쳐 감춰놓은 도둑놈에게 ‘너 도둑질 했냐’고 묻기만 하고 조사는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장님, 용인시 담당자들이 설계도 건폐율을 확인할 능력이 안 되면 제3의 기관에 검증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는 폐수발생 시설이 가득한 설계도가 발각되자 시간이 없어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르면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시간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대충 개략적인 설계도로 착공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크로드씨엔티가 공사비 산정 수준의 설계도로 착공신고를 했다면 이는 착공신고 등의 제출 서류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로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착공서류를 위반한 불법 공사를 묵인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시장님, 용인시는 지금까지 건축주가 그저 공사비 산정을 위한 대충 만든 설계도로 착공허가를 내주는 엉터리 행정을 하는 곳입니까? 
실크로드씨엔티가 2015년 1월 8일 착공 신고 시 용인시에 제출한 설계도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를 제출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씨엔티가 폐수 발생량을 해명하기 위해 2016년 1월 11일 ‘지곡동 교육연구시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씨엔티는 이 계획서에서 중합실험을 하루에 6회 실시하는데 1회 실험에 0.5ℓ의 세척 폐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0.5ℓ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마시는 500㎖ 작은 생수를 말합니다. 
환경부에서 발행한 환경시험 검사 핸드북에 실험장비 세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세척제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는 수돗물로 깨끗하게 헹궈야 하며 셋째로 정제수로 헹궈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씨엔티가 말한 중합실험에는 다양한 실험도구들이 사용되고 있고 실험 후 이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 많은 실험 장비들을 500㎖ 이 작은 생수병 하나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화학실험 분야 전문교수들에게 물어보니 1회 실험 후 0.5ℓ의 세척수가 발생한다는 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의 주장이 사실인지 용인시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본 적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의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안의 폐수 발생량을 전문가나 제3의 기관에 확인할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화학실험실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는 우유제약 중앙연구소가 이화학시험실 면적이 100㎡ 이상임에도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수질 및 수생태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2017년 8월 30일자에 많은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의 이화학실험실의 면적은 311.6㎡로써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실험실 면적만으로도 실크로드씨엔티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라 실크로드씨엔티의 연구소 건축하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험과정에 사용하고 발생되는 화학물질들은 제품이 아니기에 모두 폐액 통에 따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는 1일 최대 폐수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크로드씨엔티는 중합실험 1회에 0.5ℓ 작은 양의 세척 폐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 구해보니 중합실험 1회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양만도 실크로드씨엔티가 주장하는 500㎖ 보다 더 많이 발생됩니다. 세척하기도 전에 실험 후 발생하는 화학물질 폐액만도 500㎖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설계도를 감추고 폐수량을 축소하며 거짓말로 용인시를 기만한 실크로드씨엔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조치하고 실크로드씨엔티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님, 최근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용인시의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인데 거짓말로 용인시를 속인 이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 지금 당장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결정까지 공사 중단을 하는 것이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시장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정혜 의원, 김대정 의원, 김희영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여덟 분의 의원과 이정혜 의원, 김대정 의원, 김희영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서면질문
이정혜 의원   
1. 생태환경 하천관리a. 생태환경하천관리에 대한 조직개편시 부서확정시기.
b. 소하천을 깨끗한 수질보전과 생태환경으로 만들어갈 자문 및 연구기관과 하천관리 지킴이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2. 대중교통중단의 복구문제a. 수지구 풍덕천동에 중단된 버스노선에 대한 시차원의 복구대책
(5500번 – 광화문노선), (1002번 - 건국대방향), (6800번 - 판교, 압구정동방향)
(1550번, 5500-2번 – 강남역방향), (1553번 – 사당동방향)
3. 집단 미등기 다가구의 양성화작년에 본내용에 대해 5분발언 했지만 아직 미결상태
a. 수지구 풍덕천2동 1137-1번지외 62필지의 미등기 다가구의 양성화대책에 대한 정책결정
김대정 의원   
1.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에 LH공사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사업과 관련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교통개선대책은 축소, 왜곡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너무 미흡한 개선대책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 한 결과를 어떻게 실현하여 2022년 7,000세대가 입주할 시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향후 추진 계획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GTX용인역사가 설게 완료하고 2022년 개통에 대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GTX개통시점에 맞춰 고속도로와 신수로, 용구대로 등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복합환승터미널 신축, 경부고속도로스마트 IC 개설, 일반버스 와 고속버스 등 연계시스템 구축 등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용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자유한국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고독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 뒤에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고독사라는 표현이 부연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용어가 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한파로 혼자 살던 어르신들이 온기 없는 방안에서 백골이 된 사체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2014년 KBS에서 보도된 ‘한국인의 고독사’에 따르면 고독사 및 고독사 의심사례수가 전국적으로 1만 1002건, 만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수도 ’13년 695명에서 ’15년 108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 자료에도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이 1990년대 8.9%에서 2016년 19.1%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우리나라 노인 중 빈곤층이 4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인구의 절반인 50% 정도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도 전체 노인인구의 약 16.8%인 1만 9392명이 독거노인으로(65세 이상 노인 11만 5125명) 우리 시도 이러한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은 대표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거노인 중 극히 일부인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노인분들께만 혜택이 지원되는 상황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고독사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고독사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는 것은 외로움 즉,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 기인한 것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다양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가족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안전망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