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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6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6. 5.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
  7. 6.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0. 5분 자유발언(김희영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중식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에 맞도록 용인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감면사항 중 일부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의 명칭을 용인시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입니다.
2018년 3월 1일 임기 만료되는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하여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입니다.
2018년 3월 31일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의 연장사용을 위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2월 28일 임기 만료되는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의견청취를 비공개로 실시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서는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8년 1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2018년 2월 5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변경 하였으며, 안 제6조 법령에 근거 없는 보호자 관람석 의무 배치 조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말 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대상축종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8년 1월 23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에 대하여 2월 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인 점용료 등의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이의신청 대상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희영 의원) 

(10시22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김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용인시가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눈에 띄는 위험은 중요하게 대응하지만 석면처럼 장기간 노출되어야 피해가 생기는 물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면은 열과 추위에 강한 보온재로서 그 독성을 잘 모르던 예전에는 편리한 건축자재로 생각되어 각종 건축물에 대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2012년 4월에는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경기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00개 학교 중 3분의 1에 달하는 약 300여개의 학교에서 석면의 잔재물이 발견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석면제거를 안이하게 생각하여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당장은 아이들이 건강해 보여도 어른이 된 후에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석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석면이 존재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 존재하는 석면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리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이유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예방조치를 하는 것은 용인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수원시는 교육청 그리고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입니다. 
우리 용인시도 앞서가는 행정으로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의 학교와 유치원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석면 의무조사대상이 아니면서 가장 취약한 소규모 학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학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하고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희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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