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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9월 1일(금) 13시58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3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대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일 김장호위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95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고 또한 동일'95 일반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김장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다소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현재 선임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조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설치한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94. 12. 20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현재 선임된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조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조정시 위원장의 임기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같도록 제정되어 있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숙   김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다소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을 보완 개선하고 '94. 12. 20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김대숙   의사일정 제2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5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부분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남상규   의사과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회비는 총규모 기정 571,657천원에서 이번에 59,590천원이 증가된631,247천원입니다. 관항 세항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록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66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2회와 정기회 등을 남겨놓아 10,000천원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10,000천원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420천원 상임위원회 일용인부임 김소영양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 1,500원인데 34페이지를 보면은 일용잡급은 1일 15,300원씩 25일 계상하면 400천원 남짓하게 주어 오던 것을1,500원 인상해서 주는 것으로 일용직급은 공통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지원여비가 여태까지 한푼도 없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 업무지원 자료수집 여비해서2,9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이 183,340천원이었는데 이번에 46,200천원 증액한 229,540천원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홍보비 15,000천원을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실무직원이 감사원에 교육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8. 21일 23일까지 3일동안 감사원 교육을 받았는데 감사원 실국장하고 1과 홍순일과장이 홍보비는 일체 계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계상을 하면 실무자를 문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홍보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인데 감사원실하고는 좀 다른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삭감을 할 것인가 집행을 못 하더라도 계상을 할 것인지 정해줄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월액지급등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월 350천원 지급하던 것 그 밑에 의원세미나 개최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회에 3,200천원 들지 않겠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세미나비는 당초예산액 1회 추경에 한번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홍보활동비 예산을 감사원에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것인지 ‥‥‥
○의사과장 남상규   물론 지방자치단체한테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시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활동에서 실제 광고할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집행부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결기관인데 거기서 과연 매스컴에 광고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도 그런 비용은 세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든답니다.
○위원장 김대숙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홍보비로 예산 반영을 요구한 15,000천원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지침을 하달한 근거가 무엇이고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볼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근거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과장 남상규   감사원에서 다른 시군 감사하는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셔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인데 중앙에서 이런 사항까지 상당히 어찌보면 심리적인 사항인데 자금 몇 푼 가지고 공제를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아무자료나 보셔도 이해를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시·군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향후라도 홍보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는 광고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의회가 개원이 된다. 그러면 각 읍·면 단위로 현수막이라도 게재를 해 주어야될 의무가 있고 또 다른 안내장을 보내야될 홍보활동비가 무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어떤 감으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 이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의회가 어떤 기관이 축소작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넓혀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95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숙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소장 여러분 짧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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