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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9월 4일(월) 10시4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건
  3.   2. 간사선임건
  4.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건
  3.   2. 간사선임건
  4.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40분 개의)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위원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재완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재완   임시위원장 이재완입니다. 연장자인 관계로 본인이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의사진행을 맡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건 
  
○임시위원장 이재완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특별위원장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연장자이신 이재완위원 본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특별위원장으로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3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행정수행에 직접 관계되는 추경예산인만큼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며 엄중하고 성심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봉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건 
  
○위원장 이재완   그러면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데로 송주식 위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주식 위원이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이재완   의사일정 제3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95 일반및특별회계제 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의 심사보고서가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의사계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심사보고서 내용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사항별 설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사유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등에 의한 의존재원수입과 '94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 추가 재원과 지방세등 자체수입의 증수예상되는 재원을 기정예산에 미해결된 사업비 추가반영으로 군민의 숙원사업해결과 군정현안 사업을 중점해결하고 기타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우리 용인군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9,527백만원에서 16.6%에 해당하는 31,408백만원이 증가되어 221,0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규모 179,633백만원에 대비하여 2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액 139,391백만원에서 17.2%가 해당되는 23,921백만원이 증가되어 163,312백만원이 되었으며 10종의 특별회계는 50,136백만원에 시 15.1%에 해당하는 7,56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57,7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추경에 증액된 23,921백만원에 대하여 장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5.9%가 증액된 3,50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 89백만원 자동차세 2,6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7.8%가 증가된 16,7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10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6,5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가되어 이 내역으로는 신갈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비에서 4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5%에 해당하는 2,40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47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92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재원은 기정예산대비 15%에 해당하는 92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채 발행이 32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규모는 의회비가 기정예산대비 10.5%가 증가된 6천만원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9.7%가 증가된 3,482백만원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5.5%가 증가된 1,552백만원,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대비 17.3%가 증가된 40,054백만원,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가된 11,92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기정예산대비 5.5%가 증가된 260백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에서 4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43.1%가 증가된 2,6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용인군의 예비비 규모는 3,8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별 규모는 본청 소관이 기정예산대비 21,11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읍·면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2,81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용중 추경에 증액된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세입 예상되는 재원을 재정운용 여건의 변동으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경상비 추가반영과 기정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등 군정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편성 내용상에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면, 당초예산대비 23%가 증액되고 제1회 추경예산대비 16.6%가 증액된 사업비가 추경이 확정된 후 추진될 사업이 회계년도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예산이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여 사고이월비가 발생되지 않나 우려가 되며 또한, 향후 재정운용기조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르 진행됨을 감안할 때 그 어느때 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 급증하는 재정수요해결과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예산편성에 법령·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분석된 자료에 의하여 포착 가능한 전체재원을 대상으로 편성함으로서 소극적으로 과소한 세입예산책정으로 재정운영의 번잡과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편성도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며 모든 사업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배분을 엄격히 하고 투명성과 명료성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편의상 실과소 편철순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편철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두고 예산안을 편철순으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절차순에 우리예산특위 위원들이 아직 정확히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대숙 위원께서는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장별로 질의해 주시되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 예산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의회비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일반행정비 39페이지부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여비 부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1억에서 120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지금 기정예산 1억중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대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해외여비 12천만원은 부족분 2천만원은 연말까지 공무원 해외 연수에 따른 여비가 되겠는데 이중 약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는 60여명이 연수를 할 계획인데 인원이 1/3인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계상분 입니다.
김대숙 위원   60여명이 당초 계획했었단 말이지요. 그랬다가 현재 얼마나 다녀왔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고 현재는 2/3는 다녀오고 1/3은 남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6천만원이 지급되고‥‥‥ 추가 소요 재원을 판단해서 그만큼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김대숙 위원   향후 후반기에도 남아있는 계획된 인원이 나갈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예
김대숙 위원   60여명 잡을 때 1억을 잡았었지요? 그런데 늘어나는 건 명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명수가 늘어났고 당초 잡을 때 잡은 액수가 기 갔다오고 보니까 당초 계획할 때 보다 여비 1인당 지급 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국외 여비가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내역이 있어요.
○기획실장 장송순   증가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당초 계획분 보다 더 늘은 게 있단 말이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늘어난 분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완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시책추가간담회 급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소요가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 내용은 군정추진에 따른 각종회의라든지 간담회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주민과 기타 봉사단체 활동에 대하여 그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 되는 것입니다.
심노진 위원   전에 있던 돈은 다 써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당초에는 저희가 이 목에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것 입니 다.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 단위에 있는 단체들한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군 전체에 있는 본청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설명할 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노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완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께서는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지 않지요. 군민의 날 기념행사비 해 가지고 15,700천원 또한 군민의 날, 용구문화재참가예산이 있는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완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공보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군민의 날 용구문화재 참가비 1,000천원 11개, 읍면 1개읍면 11,000천원, 세번째 민간경상보조 15,000천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금년에 이종재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에 의회에 협의와 주민의 설문을 통해 가지고 체육준비는 하지않고 30일날 기념행사와 전야제 29일날 MBC와 문화공보부 주최 푸른음악회와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10. 1일날 새농민대회,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의해서 9월 6일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000천원을 읍면에 1개읍면에 1,000천원씩 계상한 것은 용구문화재 그네에 5명이 출전하고 씨름에서 7명 농악에 해당되는 2명 안 되는 읍·면도 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농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가인원에 대한 인솔을 읍·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읍·면에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천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비 15,000천원은 기념식만 하면서 거기에 전야제하고 10.1 새농민대회 용인아가씨선발대회 기념식에 참가하신 기관단체장님 일부주민 이렇게 해서 식대를 한 4,000천원 계상 했고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40∼7,8명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상품하고 금년에 군민의 날로서는 제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95년 갑오경장을 거해서 모든 행정개혁과 시군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연별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시군별로 100년 역사가 되겠습니다. 1995년 창군 100주년 사진전시회를 3일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사진전시회 주최 사회단체에 약 3,000천원 보상을 줄까해서 1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계속해서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57페이지입니다. 직장취미클럽 운영지원에서 7개 클럽이 있는데 7개 클럽 명칭과 지원액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완   송주식 위원 질의에 대해 내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출장이시고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다음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은 공보비에 항은 공보관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데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산출기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신문별로 100부, 150부,200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보비에 해당되는 5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보상금 그랬는데 글자그대로 보상금이 간담회에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며 기정예산 4,500천원에서 추경예산에 9,500천원 되어있는데 증가된 5,000천원을 10회에서 19회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장호 위원 질의에 대해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 사항은 서울신문, 지방신문, 12개사 지역신문 4개사와 기존에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21장 456명 새마을 지도자 456명 부녀회장 456명, 우리군 의원님을 비롯해서 읍면사무소 군 민원실 160부해서 지금 서울신문에서 50부, 경인, 경기 290부 기타 인천일보, 경인매일, 경기, 도민일보입니다. 각100부씩 이렇게 해서 1,710부가 현재 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000원이었는데 금년도 문화체육부와 언론협회에 협의된 금액이 중앙지가 6,000원 지방지가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은 추가로 15,000천원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신문사별로 부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이 사항은 지방지 중에서 경인, 경기 저희가 경기도 일대를 보았을때 비중 있는 언론사에 비중 있는 경인, 경기는 부수를 더 보고있는 실정이고
또 홍보를 할 적에도 비중을 더 주고 있습니다. 경인과 경기 2개사는 200부씩 보아왔고 기타신문사 신생신문하고 기타신문들은 100부씩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51페이지 기자간담회 보상은 금년도 1대 의회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을 협의해 주셨을 때 4,500천원 기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간부급, 주요단체장 부단체장을 포함해서 주기적인 군정홍보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자단과 간담행사 말씀드리면 식사비입니다. 4,500천원 계상 해 주셔서 잘 썼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태까지 시도를 못했지만 앞으로 5,000천원 추가로 상정한 것을 의결시켜 주신다면 의회와 연계해서 기자간담회를 향후 연말까지 개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5,000천원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김장호 위원   이 신문부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지침은 없습니다. 전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장호 위원   전례에 관행으로서 먼저 생겨있던 언론사와 후발언론사와 관계로 해서 부수는 우리군에서 전부 부수별로 돈을 매월 지급하는 내역을 되어있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보상금은 실장인 의원들과의 간담회 관계를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깊이 들어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자체가 식사비인데 기자간담회비 보상금 규정에 넣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민간이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   회계법상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모든법은 만민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용인군 관내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과 업무의 협의라든지 저희군에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 얼마 되지 않는 신문부수를 갖다가 균일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당초에 특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경인일보 1개밖에 없고 그후에 얼마 있다가 경기일보가 창간이 되고 다음에 지금도 현재예산에 요구가 안되어 있지만 3개사가 또 그후에 최근에 와서 창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우리군 읍면 민원실이나 군의원님 여기 그 외에 주민들한테 군정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군정뉴스를 VTR촬영해서 보급을 해드리고 그래서 실무자입장으로 봐도 현재 부수는 더 늘린다는 것은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현재 나가고 있는 부수를 어떤 최근에 생긴 신문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행 매수 차이도 현격히 많이 있고 일률적으로 지방신문을 평균화시키기는 실무자치 단체에서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200부를 줄여 가지고 140부 하는데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주재 기자들하고 업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96년도에는 시로 승격되고 하니 이런 것은 많은데 줄이고 맞추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하겠지만 사실상 기존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배부가 되는 사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보상금액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69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
○위원장 이재완   이종재 위원 질의에 대해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52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올해 자격을 학년에 50%이상일 경우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3년 이상이 되어야되고 자격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성적미달된 데도 있고 부모의 자격이 미달된 경우도 있고 해서 올 상반기에는 2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급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 입니다. 지금 내무과 소관에 대한 것은 언제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이재완   아마 내무과장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도착되는 즉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완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반행정비 소관 심사시 송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직원 취미클럽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개 클럽으로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축구, 족구, 낚시, 테니스, 컴퓨터, 사진, 볼링, 산악회 8개 클럽이 지금조직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시상금을 탄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2,700천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7,300천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가을과 겨울철이 되게되면 취미활동부가 상당히 많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5,000천원 정도는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미활동 예를 들어서 산악회 같은 경우는 용인읍에서 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각 읍면 공무원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다 연락을 하게 되면 같이 군청에서 버스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에 일반 고참직원들은 없습니다. 하류직급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런 직장취미클럽 중에서 8개 취미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각 읍면과도 연계되는 클럽이 여러 개 됩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예를 들어서 나누려하는 클럽은 읍·면 컴퓨터 취미 가진 사람, 전체 등산 같으면 산악회 같으면 요전번에는 용인읍 총무과장이 산악회장을 맡았는데 여기에서 회장이 연락을 하게되면 군청직원도 회장과 같이 참석합니다. 볼링 같은 경우는 현재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나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 밑에 시설비에서 방범초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0천원씩 해서 12개소 20,280천원인데 내무행정비에 해당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방범초소 설치는 용인읍에 2군데 11개 읍·면에 1개씩해서 지금 12개 되어 있으며 이것은 경찰서에서 방범에 필요한 초소를 짓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방범초소 요구한 예산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 위원   기 되어있는 기동 방범순찰대 지원경비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민간기동순찰대 예산이 아니고
김장호 위원   전혀 다른 것이예요? 12개소로 11개읍면에 고루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초소가요 지금까지 있는 곳도 있었잖아요.
○내무과장 김학영   11개 읍면에 각 면에 하나씩 더 설치하고 용인읍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총 몇 개 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대민협조기관 격려 그래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지역안정 차원에서 군행정과 긴밀히 여러가지 협조해야될 기관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발생소요가 크게 일어날 때 간식을 사준다든가 또는 범죄 같은 사항 대형범죄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군수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비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89페이지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사회복지 부분에는 거택보호비가 7,582천원이 됐습니다. 89페이지에도 구료비에서 거택보호비가 9,478천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거택보호비 9,470천원이 감액된 분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를 편성이 됐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유 있게 책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책정과정에서 숫자가 당초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책정했던 숫자보다 실체 책정된 인원은 줄어들었다.
○사회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유 있게 했는데 책정과정에서 숫자가 미달이 됐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조치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노인건강 진단 해 가지고 250명이 됐는데 지난번에 군정보고를 했을 때 보면 65세부터 256명을 말씀하셨는데 비단 진단으로만 끝나는 건지 진단해 가지고 병이 발생했으면 보건소에서 치료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92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적립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군정보고를 보면 '99년도까지 해서 10억을 적립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대형화시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완   이종재 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입니다. 이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노인 건강진단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 의료숫자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179천원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중에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나면 그쪽에서 다른 질병이 나타나신 분들은 보건소에 치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차, 3차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진단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개인병원에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보건소하고 연대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적립은 1대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셔서 5년에 걸쳐 10억을 예치하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1억만하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예치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5년에 10억을 예치하기로 했는데 예치금을 늘려서 3년에 10억을 예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차후에는 10억원이 적립이 되면 10억원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 발생하는 부분가지고 노인복지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육시설운영지원과 종사자 급식, 수당 시설관리 운영비 해 가지고 62,220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종사자 급식비및 수당, 보육시설종사자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보육아동급식비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책정을 할 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나 인건비 등을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은 있고 호봉이 그래서 당초에 4호봉 기준으로 세웠던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6개소에 48백만원 삭감된 부분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급식비는 삭감을 시키고 종사수당으로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삭감된 내용은 9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아동별 지원에서 별정 저소득아동지원, 반액 지원되는 저소득 아동들의 지원금이나 교재, 교구비로 다시 교체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예산 계획과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본래의 계획이 국도비 보조지원이 다른 세항목으로 변경이 되고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비 소관 심사를 마치고 산업경제비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목에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내고장 으뜸상품, 직판장, 부대시설지원해서 되 있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장호 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12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사업비에 보면 경정에서 기정으로 늘은 부분이 7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600원×13,000세대×12월 했는데 129,600천원이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79,2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계상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김대숙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가 3,000세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3천세대가 늘어나는 계산 분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게 129,600천원 입니다. 3천세대 늘어나는 부분이 3천세대가 12월을 하면 12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9,200천원을 계상한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는 12월경에 준공되는 현대APT, 마평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신미주아파트 등을 고려해서 7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게 언제 준공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대나 우성아파트는 금년 12월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12월에 준공되는데 12월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당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종전에 김장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답변 드리기 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농로포장 예정지 현지출장으로 늦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판매장을 저희가 포곡면 후계자 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저희군에 지원요청이 왔던 내용인데 자연농원 정문에 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자연농원하고 협의를 봐서 자연농원에서 모든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서류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연농원측에서 최종통보내용은 지금 후문입구 쪽에다 판매장을 20평 범위내에서 시설해주겠다. 그래서 위치를 현지에 가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후계자들의 입장으로도 판매장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4∼5차례 자연농원측에 공문을 보내서 정문쪽 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 주변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자연농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후계자들한테 포기 각서를 받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용규 위원   지역 경제비 16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25,0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대형계량업소 검사용분동 구입비는 15톤을 22,0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대형계량업소가 저희군에 20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계량업소에 대한 계량기 검증을 하는데는 분동이 상당한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톤짜리를 15개를 구입하는 그러한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실지 예산 계상을 하신 부분은 15대가 필요성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용인노총 장학문화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용인의 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장애인이나 특히 우리군에 저소득농에 대해서 이러한 출연금이 돼야 되는데 이네들은 직장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고 건강한 상태로 장학금을 직장에서 다 나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이런 출연금을 지원해서 복지재단 세우는데 5억씩이나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문화재단설립 노총용인지역지부가 주관돼서 현재 설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립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자녀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헌신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근로문화 창달을 통한 건강한 직업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1995년도 금년도부터 5년 동안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을 하는데 10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 10억을 은행에 예치해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용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용인노총 장학문화복지재단에 대한 기금을 노사정 세부분에서 공동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회사측하고 노총측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금년에 2억이 있어야 재단이 구성되는데 현재 노총지역지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66,300천원 출연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경방에서 3,000천원, 대동산업 3,000천원 현재용인 상공회의소등에서 105,030천원 확보해 놨는데 출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군 예산을 책정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기금출연에 대한 조례 개정하고 출연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지방재정법이나 재정운영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단은 경기교육청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게 단시적으로 한번에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 지원사업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 2억, 노총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 2차년도에 2억 매년마다 2억씩 5개년 동안 1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것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있습니다.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5개년 장기적인 5차에 걸쳐서 출연을 해야되는 기금의 성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의 계속 지원이 전제되는 이 사업 성격으로 봐서 조례제정이 전제된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출연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단지 출연금을 우리가 권할 때에는 대상법인이 설립된 연휴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재단이 구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 말 안에 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예산 요구를 합니다.
김용규 위원   5년 계속 출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 안은 해마다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노와 사측에서 조성하고 나머지 1억은 행정부 쪽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법인설립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서두에 충분한 의사타진 아니면 의견개진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김용규의원께서 한 부분에 용인노총 장학문화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재단이 우선 설립된 다음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다고 그럴 때 본 위원 생각은 복지재단이 우선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정부에서 모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엄격히 지켜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예산은 따 났다가 재단이 형성되면 좋지 않겠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예산을 풀어서 따났다가 출연해주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 같고 우리가 그런 복지재단이제대로 설립되어서 우리한테 출연금을 요청한다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출연하기가 편한 부분이다. 좀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알아준다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선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95년도에 2차년도로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고 법인설립이 '95 10월경에 설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번 추경에 출연금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 사업에는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재단설립하는데 재정확장계획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100,530천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법인설립에 2억이 소요되는데 확보 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 소관에 대해서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사거리 태성고교 가로등설치공사 실시 설계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사거리부터 태성고간 도로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도확장공사를 용인 우회도로까지 27.5m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용인 1.C.서부터 용인우회도로까지 가로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건의하는 것을 태성고등학교 앞까지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상은 원래 35m 도로로다가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공사구간은 용인 우회도로까지만 놓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시행될는지 저희들은 예측할 수가 없고 태성고등학교까지는 기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게 3년이 됩니다. 이번에 용인 우회도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아이들이 다니기 좋게 가로등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보안등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겠고 가로등 설계하고 다른 성격이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에 대한 실시설계비이지 시설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것을 설계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구성면 시내에서 현대연수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 서 있었던 예산은 얼마 됩니까? 계속비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그 사항은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구성면 시내에서부터 마북간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명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1km 폭이 12m가 되고 용지보상 대상은 48필지가 면적이 3,558㎡가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1월부터 '97. 11.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했는데 '95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용지 보상비가 479,000천원 기 설계비는 24,812천원해서 예산은 503,26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시설비 공사시 설비 17억정도 용지보상비 18억 해서 용지보상 총액은 용지비 479,000천원이고 23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95, 2. 18일부터 5. 13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편입용지비에 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보상협의에 대한 이행을 중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 또는 '96년도 본 예산에 토지 매입에 따른 용지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심의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해서 그게 이번에 18억을 계상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받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절차는 협의통보를 보냅니다. 각 토지소유자한테 협의통보를 해서 60일내에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18억원이 예산 계상되면 더 이상 예산 계상 될 필요는 없겠네요. 이것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지.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편입을 해본 결과용지보상비 23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79,000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8억원이 된다고 하면 23억원이 됩니다. 23억원이면 48필지 3,558㎡용지보상 전액 보상이 됩니다.
김대숙 위원   23억 정도가 책정이 되면 평당 보상단가가 대충 정확지 않지만
○도시과장 김영배   전답 대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주거지역은 어떻게 전부 감정필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2개 평가사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합니다.
김대숙 위원   거기에 가구가 얼마나 속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가구가 28가구 정도입니다.
김대숙 위원   28가구건물을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모양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발생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 가능합니까? 예산을 세우면
○도시과장 김영배   올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9월말 정도에 협의홍보를 나아갑니다. 9월말 정도에 11월말 협의매수 기간이 되고 12월말에 감정평가를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시효가 넘을 때 제 감정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3억원이 소요되겠지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용인군의 지가는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가 따르기 때문에 23억원 보다 더 용지보상비를 투자해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선결되어야 할 것이 그런 협의보상심의 우선 책정된 다음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벌써 이렇게 되었다면 평가가 안 되었고 보상이 이 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23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23억원이라고 하면 예산은 용지보상 편성할 때에 건설부 공시지가 x l.3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군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 선결되어야할 것이 주변하고 도로나가는데 보상 협의가 더 먼저 된 다음이 예산은 이것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것가지고 남을 수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을 대략 잡아 놓은 것이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가가‥‥‥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으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용지보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대충 전은 얼마고 답은 얼마고 회의에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토지보상가격이 전혀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토지보상심의 위원회를 했을 때 거기에 보상 심의 과정에서 답변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하여간 그렇다고 하면 우선은 도로가 추진되게 된 최초의 배경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배경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인군에서11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만 단위도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고 남사면 구성면 소재가 도시계획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면 소재지라든가 아니면 남사소재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이 아니라, 사실상 단위도시 계획에서는 주민이 크게 불필요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단위도시계획내에서는 가로만을 공사를 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주민이 크게 교통난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남사나아니면 구성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특히 남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준 도시지역 개발계획 결정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재지로 들어가는 구도로 구성에도 교통량이 증가되고 과적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종횡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97년도 말일까지 할려고 합니다.
김대숙 위원   요구 주체는 어디입니까? 개설했으면 하는…….
○도시과장 김영배   개설하고자 하는 주체는 도시과입니다.
김대숙 위원   주민들은 아니구요
○도시과장 김영배   주민들은 일부 원합니다. 왜냐하면 현황은 거기 가보시게 되면
김대숙 위원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에 세워주시면 올해 안에라도 협의해서 정말로 가능하겠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싶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요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게 28가구라고 그랬어요. 도로변에 접해있는 가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해서 보상하는 단가가 매우 적은데 이것을 전부 수용해서 협의가 될는지 이게 분명히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미리 예측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 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수해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를 보시게되면 하천이 현재 도로가 낮아 가지고 하천 물이 옹벽으로 싸 가지고 산비탈을 손상시키는 상태입니다. 홍수가 졌을 때 기존부락이 침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천변과 옹벽에 30내지 60m정도 올려 가지고 침수예방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언론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이러해서 저러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민이 오히려 길을 내는데 불편과 피해를 입을 도로를 뚫다보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 걱정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대숙 위원 질의는 지역경제비 소관을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지역개발비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역개발비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서부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편철순으로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17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용지 토지매입이 기 되어있는 도로인데 보상해야하는지 보상을 해야된다면 기존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용하는 도로가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매입을 할 것인지, 또 매입되는 장소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완   송주식워원 질의에 대해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송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토지매입은 김량장리 254번지 333번지 총 300㎡가 되겠으며 기 산업분과 위원회 지적도와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이 위치는 도시계획 도로에 기 개설이 도로로다가 일부 쓰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군청에서 사거리 쪽으로 한 300m 나아게 되면 구 역전대한통운 자리로 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양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기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일부가 아니라 도로빗면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개설이 되고 나면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도 여러번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뚜렷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김량장리에 장을 서다 보면 금학천변 이 위치까지 도시계획도로다가 되어 있습니다만 노점상이 앉아있는 자리는 지금 여기에 봤을 때 폭 얼마냐 하면 2m정도로 길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을 주어가지고 우리들이 노점상 단속할 때 도시계획 도로로다 노점상정리를 할 수 있고 여태까지 도로로 기 개설되는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아니면 건의에 따라서 현장에 확인해서 이것으로 보상을 주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주어왔던 게 지금 선례입니다. 그 도로 산업건설 분과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과연 용인군에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이 되었으면 사유토지가 몇 필지가 되느냐 자료를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사항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94년도에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라고 하더라도 기도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상 가격이 결정해야될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현행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인근 가격에 1/5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마찰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는 도로로 개선된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구간도로 사유 토지주가 이의 신청을 하면 매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전체를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 현행도로인데 개인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만 매수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매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주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지역개발비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송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를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을 도시과장님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 포장마차가 있다. 그랬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포장마차 있는데는 아닙니다. 답변입니다.
김장호 위원   주차장 담 양쪽이라 그랬지요? 도로변에 양쪽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가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신 지적도를 보면 그 앞에254-233도면에도 보면 사유지가 도로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으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것을 꼭 매입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셨지요. 용인 시장만하더라도 상당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만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가 시급하다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사료된 내용이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시급하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토지 매입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HP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HP포장은 당초에 용인읍에서 해 놓은 포장입니다. 그러면 이 그 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확정측량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42호 시가지 도로부터 금학천까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김장호 위원   여기는 기 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도로가 포장가지 되어 있는 곳이고 다른 데는 계획을 하고 실지 도로하고 유사시에 차들이 진입하는데 소방차들이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용인시가지 도시계획 안에서도 마평리쪽 같은데는 상당히 여러 곳이 아직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예산관계로 못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를 먼저 선행해서 보상해야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시점과 종점을 완전히 하나로 해서 매듭을 지어서 끊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필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자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 필지를 협의매수해서 보상을 줬을때는 하나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입니다. 중로 3류를 시점과 종점까치해서 완전히 지적상 공부상으로 해서 완전히 끝내면 한 노선 자체가 없어지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평리나 다른 구간에는 개개인별로 하다보면 노선이 시점과 종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하나의 노선 자체를 도시계획시설을 시점과 종점 자체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김장호 위원   마평리 예를 들면 그쪽이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기 포장된 것을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본 위원도 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구성시내 현대연수원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시내 기점은 어디서부터 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기점은 우회도로 나가는 하천변서부터 입니다. 기존 신갈과 경찰대학으로 가는 경찰도로로 가는 우회포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올라가 보면 현행 하천이 내려옵니다. 마북리 하천 내려오는 데부터 개발계획된 데까지 1km가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현재 몇m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연장 1km 폭 12m입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면 몇 M를 더 넓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현행은 5, 6, i'm로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과 동네를 알고 있는데 땅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이루어질 요지가 많고 두번째로는 보상심의를 하고 협의를 할때 거기는 제가 알기로 현대, 한성컨트리클럽, 코오롱연수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들고 나왔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합리다. 왜 그러냐면 기존 제가 말씀 드린 4M 5M 6M 7M로 되어 있는데 상단부에 많은 기업체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도 이용하고 기업체들에서 이용하는 대형 차량이라든가 소형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니까 빨리 12M로 확장해 줘야되는 시급성이 있다. 또 지금 구성에서는 90"로 꺽어지면서 버스들이 다니고 있으면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의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으로 해서 도로확장계획을 잡았던 것이지 특혜를 줄라고 한다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네요.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기업에서도 교통난이 급증이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을 잡았던거지‥‥‥ 특례 얘기는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노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성면시내-마북간 도로확장 실시 설계에 따른 것이 부연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심노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임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런데 군 예산을 전액투자해서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신지 아니면 공동주택건설업체와 한성, 현대, 코오롱 여러 기업체들에게 공사비의 재원 조달 방침이나 이러한 연구는 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질의는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개설되는 도로가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개설되기보다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안됐으면 모르지만 추가로 소요예산을 신청해 놓으신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추진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부결정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17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서 요구시 도시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고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안 주신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영배   오늘 아침에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서 자료 들어온 것은 161백만원으로 집계돼서 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비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소관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군립도서관이 준공이 언제 됐으며 21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연결공사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최초 설립당시 연결이 되지 않고 추가공사 하는지? 그 밑에 U형측구공사, 산마루측구공사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공사 공기가 넉넉한지 알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완   이종재 위원 질의에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군립도서관장이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립도서관 시설공사는 '92년도 공사가 진행 되가지고 '93년도 초에 준공했습니다. 약 2년 7∼8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준공한지‥‥‥ 213페이지 하수관연결공사 시설부대비는 본사업에 부대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관연결 공사는 당초에 설계에 빠졌습니다. 지금 도서관 식당이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하수구가 맨홀로 해 가지고 명지대학교에서 나오는 주류로 해서 금학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건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넣지 못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5m 맨홀에 연결하는 공사비가 약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U형 측구공사도 당초 준공했을 때 빠져서 광장이나 주차장에 포장만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저지대로 묻는 게 161M가 필요해서 금번에 상정을 드린 겁니다. 산마루측구는 도서관에 가보겠지만 뒤에 경사가 높은걸 절단을 하다 보니까 옹벽 높이가 7M∼10M 높게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로 되어 있고 산에서 이번 수해로 토사가 도서관 쪽으로 유출돼서 긴급 복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뒷산은 저희 공공용지로 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측구공사를 이번 기회에 하고자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훌륭한 건물을 건립할 때 이런 기초시설은 마무리가 돼야지 더군다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하수도연결을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고 산마루공사를 하고 한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거예요. 최초의 공사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야지 이제서 하수관연결공사 시설부대비 U형측국공사, 산마루 측구공사하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니 차후에는 기초 설계할 때 돼야 매끄럽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이재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 및 체육비 소관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지원 및 기타경비를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편철순서 22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서를 검토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 입니다. 221페이지 의용소방대 두건에 대해서 감이된 것이 있고 그것에 곁드려서 노후 된 소방차량을 수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대답하시고 나머지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재완   송주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해영   소방업무가 금년 3월 9일자로 수원소방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전부 삭감해 가지고 도에서 새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련 예산을 인건비와 소방차고 부지 및 소방차 2대 구입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원소방서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군에서는 의용소방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의용소방대 소방 차량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정해영   그것도 다 수원소방서 관할입니다.
송주식 위원   수원소방서에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야하나 본청소관 예산심사시 장시간 소요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완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 심사는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편철순서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검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철순서는 404페이지서부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주택과 주택의 이면도로 도면작성 용역비라고 했지요. 앞으로 '9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된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용인, 기흥 수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인 수지 지역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흥 같은 데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읍면 직원을 통해서 현재조사중에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옆에 이면도로에 되어있는 도면 가지고는 차고지 증명제가 되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면도로 6M이상 도로를 얘기합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연마다 코드번호를 부여합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을 차고지 증명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코드넘버별로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차고지 증명제 신청하면은 합당한 경우에 그럴 계획입니다.
김대숙 위원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김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입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 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름운영, 택지개발사업, 하수도사업 6개항을 상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서부터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검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신갈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 구획정리사업 지역내 4M도로 개설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끝나서 정산하니까 7,46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읍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저희들이 할 것은 하고‥‥‥
김대숙 위원   기존도로 국토유지관리 보수 그 앞으로 나게 되어있던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현재 수원국도유지가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엇이 들어 오냐면 서울관리청이 들어옵니다. 서울관리청에서 중류3호를 폐지시켜달라고 해서 그것을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우리 기흥읍으로 볼 때는 구획정리 사업에 애당초 도로가 뚫도록 되어 있었고 수원국도유지보수인가 정확히 모르겠고 이전을 하면 곧바로 뚫겠다고 했던 것이 당 군에 답변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사를 갔고 뚫어주지 않고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면서 그 길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 주민 편위로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군정질문을 받고 설계까지 다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연장이 107M입니다. 높이가 7m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배상의 도로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두가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구배가 도로 구조형에 맞지 않는 도로에 지방도 393호 하고 연결시키게 되다보면 나중에 겨울에 교통사고가 유발할 문제점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할 때 도로 계획이 잘못 상정되지 안않나 지금 와서 판정이 됩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그것을 도로를 폐지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도로를 낼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이익금이 발생이 되고 나중에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매각을 시켜야되는 2가지 문제점이 이익금이 발생됩니다.
김대숙 위원   길이 나가는 부분은‥‥‥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국토관리청에 옹벽하고 석축이 싸여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그것은 다시금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돈은 왜 그러냐하면 담보율에 의해서 빼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나중에 환지생산 과정에서 신갈구획정리는 징수교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징수료 거기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이자나 나중에 왜냐하면 주민한테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획정리내에 소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액 되는 금액은 신갈구획정리내에만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거기에다 충당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주민하고 이해측면이 걸려있는 문제가 제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로가 거기는 나간다고 했는데 폐기한다고 하면 문제발생이 없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문제 발생으로 봐서 우리가 도로 개설해서 개설했다고 하더라도그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김대숙 위원   교통편리에 의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교통 편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도로자체 구배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숙 위원   봐준다고 미루어온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만 봐주다보니까 구배가 그때 맞추었으면
○도시과장 김영배   구획정리 사업할 때 서울국토관리청에 자체를 갖다가 손을 보지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그거 말이지요. 관에서도 한쪽 이해측면을 충분히 봐주다가 개설을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구배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군에서도 얘기가 되기를 사업소가 나가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일관해온 부분이거든요. 오늘 처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심사숙고해 주실 그런 문제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방금 김대숙 위원이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건설부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못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상에 군에서 채비지라든가 군에서 매각할 때 그 도로가 틀림없이 도면상에 그어있던 상태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그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 땅을 사고 팔을 때 토로의 편리를 보고 구입을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근데 건설부가 다른 데로 갔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소가 들어와서 그 도로를 용도폐기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큰 민원을 불러일으킬 요지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 원님말씀과 같이 심사숙고하여 기흥읍에 위원 3분이 계신데 충분히 토의 좀 나누어 가지고 그런 승인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승인을 해 놓고 있는 것을-철회를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합당하다고 이렇게 발의를 하니까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425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편입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액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240,939천원‥‥‥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설명에 앞서 김량장리 역북지구 감정평가액 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정평가로 보상액 증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52억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423페이지 산출기초 근거란에 주택건설 용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주택건설 용지 매각 수입은 저희들이 무엇이냐하면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수입, 지출 조사를 해서 한 것이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는 승인절차에 따릅니다. 이 내용은 주택건설용지라고 하면 택지개발에 상세하게 수립해서 어느 공동주택을 짓는 면적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나와서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 주택건설협회에다 통보를 해서 A,B,C,D 라는 주택건설업체를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그 업체로 하여금 매각 선수금을 30%, 60% 나중에100%해서 땅값을 사전에 받는 것입니다. 땅값을 받아서 토지보상비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것을 경기도에 선수금 승인을 받아보니까 공동주택 6개소에 대해서 53억이 매각대금이 든 증이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 사업비 437페이지서부터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스타디움 공설운동장도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렸는데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서 준공이 되면 국제경기라든지 모든 경기를 다 흡수할 수 있고 내년 시와 더불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대에 차 있었는데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국제 규격에 미달한다. 그래서 큰 경기를 치룰 수 없고 골목축구식으로다가 용인군 군민의 날 행사 때 아니면 기관단체 체육축구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을때 무척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명실공히 스포츠센타에 준하는 그런 체육관이 되여야 되겠고 또 어느라나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100년 대계를 보는 그러한 계획아래 건립이 되어야 하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소상히 말씀드려 서 먼훗날 10년, 20년 가도 그러한 건립에 대해서 후회 없는 그런 계획을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완   이종재 위원에 질의에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종재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부분이 규격에 맞다 안 맞는다 담당과장으로 아는바가 없고 일부 풍문에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지로 봐서 이위원님께서 국제경기를 치룰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잔디는 없고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트랙관계도 흙으로 되어 있고 해서 모든 여건이 불충분합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내체육관은 말씀하신 대로 100년 대계를 봐서 스포츠타운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당초에는 계속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층으로해서 일반실내 체육관실로 해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국내에는 창원에 딱 1군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고 지하에 실내수영장을 넣고 그 1층에다는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에 예를 들어보면 지하에는 수영장 지상1층에는 일반 헬스같은 지붕이 높지 않는 그런 운동을 2층에는 지붕이 높아야 하는 것 대개 3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현재 그런 시설은 전혀 없고 창원에 1군데가 있는데 지하실내 수영장 지상에 체육관이 되어 있는 것 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창원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는데 참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설계검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도 듣겠지만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맨 바닥에다가 국제 축구라든지 게임을 유치하라는 게 아니고 항간에 그러니까 말은 갈수록 늘지 않습니까? 용인신문이나 용인에 있는 매스컴에다 홍보를 하셔서 차후 잔의 구장이 되고 트랙을 정비 하였을 때 모든 경기를 소화 할 수 있는것으로 홍보를 해 주시던지 이러저러해서 부당하다는 것도 해주셔야지 요새문민정부와 민주화에 따라서 말씀이 많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재 점토해서 그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이 당초계획은 예산액 약 40억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되어서 133억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내수영장 규모와 토지 매입에 따른 용지보상면적으로 보나 예산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산을 계상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용지매수는 완료되고 40억 가지고 건물을 단층으로해서 실시설계를 할라고 계획을 잡았던건데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이 부분에 예산을 계속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설계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금액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용지 보상이 거의 끝났는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13,372,000천원이 건립에 따른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거기에 용지보상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보상에 소요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용지보상에 들어간 돈은 1,272,000천원입니다.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위치가 마평리 704번지 공설운동장 부지 내라고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부지내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현재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뒤쪽 입니다. 주택들 있고 그런데 공간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공설운동장 부지내 라고 하면 공설운동장에 딸린‥‥‥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운동장 부지로다가 도시계획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김대숙 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 1충에 수영장 짓고 지상 3층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규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상 3층을‥‥‥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아니 지상3층까지 되어 있어서 고려해 보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지하수영장하고 1층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상3층으로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비 조성도 그렇게 따라서 되어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는 금액이 정확한게 나오고‥‥‥
김대숙 위원   막연하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막연한 게 아니고 타 시군에 건설되어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로 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숙 위원   지상 3층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잡은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는 되어 담는 것이 없어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수영장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1층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간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숙 위원   우리 지금 차후에 문제입니까? 이런 사업 속에서 큰 건물들이 지어질때 다른 향후에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향후에 계획할 생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주차장 부지가 운동장 부지에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나을 케이스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위 원님들께서는 '95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계산서를 검토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95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토론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산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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