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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24일(화) 09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09시4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5년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된 제4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로서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노진의원과, 이양구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제3항 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오늘 상정한 용인군의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의회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시 승격 추진배경은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농복합시 승격을 위해 95년8월 4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법 시행령이 95년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도농복합시 법적 요건을 갖춰 경기도 용인군, 이천군, 파주군과 충남 논산군 및 경남 양산군에 대한 시 승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인군은 인구 238천명과 도시적 산업인구가 19만을 상회하는등 도시화 추세와 아울러 관광, 위락시설, 연구, 연수시설, 기업체, 대학교 등이 집중되어 인구가 폭증하는 등 하루가 달리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 그간 진행되어온 시 승격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면 우선 도농복합시 승격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0월 12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9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10월 18일 도 관계관 회의를 거친후 95년 10월 19일 도농복합시 승격추진지침 시달 회의를 통해 95년 10월 23일까지 군의회 의견을 수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기도에 시승격을 건의하고 95년 10월 26일까지 도의 의견 수렴후 내무부에 시승격을 건의하여야 하는등 추진 일정 관계로 긴급히 임시회를개최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승격 지침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 시와 구에는 반드시 동을 두도록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인구 등 여건이 군청 소재지인 용인읍과 유사한 기흥, 수지 2개 읍면도 등 체제로 전환하고 원거리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한바 있으나 정부의 기구 인력 보강 억제 방침에 따라 출장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읍면 체제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시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승격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기구에 관하여는 공식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95년 1월 1일 통합시 설치시 통합시 직제 및 기구표준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군이 구성하고 있는 기구 직제안은 기존의 사업소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본청의 기구는 1실, 4국 4담당관 20개 과 즉 현재보다 6개 과가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설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번 시승격 대상 5개군 중 충남 논산군과 경남 양산군, 경기도 파주군이 이미 찬성의사를 도에 제출하였고 이천군도 어제 기 제출된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10월 26일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읍면 체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읍면에 대한 기구와 공무원 현재수를 유지하느냐, 증원이 되느냐 그 설명이 없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재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 조금전에 1실, 4국, 4담당관, 20개 과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업소를 제외해 놓은 본청의 실과는 18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6개 과가 더 많은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수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 승격요구가 됨에 따라 내무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완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시 승격에 따른 의회의견 수렴과 동시에 의회에서 찬성 여부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 승격 요구가 있고 그래야만 그 후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찬성이 안되면 계획을 안 세운다 그런 말씀이지요. 찬성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기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안인데 찬성을 해라 반대해라 말할 수가 없지만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의원들이 좋다 나쁘다 의견도 개진하고 의견 조율도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구를 말씀하신 중에 내용이 불충분해서 말씀드리고 시가 되면 우선 공무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추후 계획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한바 없습니다.
○의장 장익순   김준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   김준태의원입니다. 도농복합시로 승격함에 있어서 읍과 면지역에 대한 행정, 교육, 세무, 건설, 토목면에 있어서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준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설치시 행정, 교육 등 분야별로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 관해서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급속한 도시행정의 능동적 대처 및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동을 설치했을 경우에 원거리에는 사실상 각종 민원이 시청까지 와서 민원을 봐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교육면에서는 장점으로서는 교육세의 양적 증대화 질적 고급화의 요구로 교육시설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단점으로서는 중학교 의무교육비를 동지역에서는 부담을 해야되는 부담이 있고 동지역에서 대학특례입학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건설분야에서 하수처리시설 건립에 따른업무 세분화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자주재원이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기간산업 즉 도로 확포장 등 투자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무분야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담금이1인당 1,000원에서 1,800원으로 800원 정도 증가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면허세는 세율 증가가 되며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담 증가가 되고 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종토세 증가가 되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법에 관해서는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추후 각 세법을 봐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의원   그런데 여기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제2조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렸던 행정상 재정상의 모든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용인읍이 시로 된다면 우리가 먼저 과장님 말씀은 인구 2만명에 대해서 동을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법률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용인이 시가 되면 동을 4개고 5개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 2개동이나 3개동으로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상의 불편이 있을텐데 지금 제2조에 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3조에도 보면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지역이 시로 되는데 있어서는 주민에게 특별지원도 가능하고 먼저 있던 행정상이나 모든 면에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고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로되면 불이익을 받는 쪽이 과대하게 설명이 된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95년 5월 10일 공포가 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 형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김준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이 동감이라고 할까 찬성이라고 할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여기에서는 시와 군을 합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또는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이거나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준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시가 될때는 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저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좋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양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번에 시에 대한 설치는 특히 군수님이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이라든가, 안을 반영하는 것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무겁고 여러가지 출장소 설치하는데 내무부의 지침 때문에 이번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우선하는 건지 이법이 우선하는 건지 제 생각은 기흥, 수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5개동 이상 분동을 하고 거기에 출장소를 설치해서 조금도 제2조에 의한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의 군수님의 건의가 이루어져서 또 앞으로 동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무관도 많이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직접 주민과 가깝게 동이 설치돼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의 여러가지 민원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용인만 분동할게 아니라 기흥, 수지도 당초 내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기흥의 경우도 5개동, 수지도 5개동 이상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특히 기흥같은 경우는 3개지역에 건설부 고시가 나서 바로 개발 전망이 있어서 인구가 집약적으로 모여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 겁을 먹고, 분동을 안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중에 행정에 애로를 겪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에게 기흥, 수지의 5개동 이상 분동해서 제2조에 명시된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주민들에게 세 부담도 없는 그러한 방향의 건의가 될 수 있음을 하는 것을 특별히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용인군이 시로 탈바꿈을 한다 했는데 용인의 대 변혁이요,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고 24만 군민들에 복지 행정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군수 의견만 듣지 말고24만 군민의 대표요, 대변자요 일꾼인 우리 16명 군의원들에 의견을 집약해서그것을 받아가지고 단체장인 군수가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에 지시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일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16명 의원들이 여러가지 머리를 맞대고 탁상논쟁 끝에 오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짧은 시간내에 그렇게 하는 그러한 관행은 타파되어야 되겠다 배제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를 군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일을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1주일도 안되는 시간을 주어 가지고 도의회, 군의회가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움직이는 그런 예속된 공무원인양 이렇게 지시사항은 행정의 대표인 군수를 포함한 여러 실과장님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못된 관행은 하루속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도 내무부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군수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 지시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24만 군민의 심부름꾼이요, 대변자요, 대표성을 띤 대표자다. 독립 용인군 의회의결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앞으로 의회소집 관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까 내무과장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기구와 인력을 억제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흥과 수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배제가 되어야 하겠다 어렵겠다. 다만 도농복합시등 꼭 읍, 면, 동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군청소재지인 용인읍은 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지침에 보면 인구 2만 이상 1개동은 2만 이상으로 쪼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8월 31일 용인읍이 인구 55,800명을 놓고 보았을 때 6만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쪼개도 3개동으로 안되는 2개동밖에 분리가 안된다 했을 때 용인읍 출신 군의원들과 내무과장과 같이 상의한 바와 같이 2개동으로 쪼개질 바에는 서로 분리만 되니까 용인읍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89년 1월 1일 읍에서 시로 승격된 오산, 의왕, 군포 여기 예를 보았을때 그 중에 하나인 오산시를 보았을때 5만명도 안되는 인구에서 동탄면에 일부를 흡수해서 5만 3천명의 인구를 가지고 '89년도 1월 1일자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이 되었을 당시 6개 동으로 분리된바 있습니다. 현재도 오산시가 6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7,800명되는 그러한 동이 존재를 하고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5만 2천명이 6개동으로 쪼개지는데 55,800명에 인구가 살고 있고 급속도로 산업, 경제가 발전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인을 대변혁을 이루는 시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2개동으로 쪼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제가 지난 3월 25일 용인읍장으로 재직할 그 당시부터 이 시에 대한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해서 시가 된다면 용인읍은 어떻게 행정구역을 쪼갰으면 좋겠다.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용인읍장 입장으로서 그 당시 5개동으로 분할 하는 것을 모든 자료를 포함을 해서 군에 보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군의회 의원으로 현 입장으로 보았을 때 5개동으로 쪼개는 것이 교통, 산업, 주민 교육관계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제일 바람직한 동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시로 승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19일날 내무과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모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군데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분리가 안되고 읍장이 동장으로만 바뀌는 그러한 상태라면 용인군이 부득이 시로 바뀌어야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로 바뀌어 가지고 시민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군민들이 냈던 세금보다 세금을 더내고 학비보조금을 받던 것도 학비보조를 못받고 시민이 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한쪽으로 그마만큼 시민이 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급속히 되고 한쪽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아짐으로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더 내더라도 행정서비스의질이 나아지고 행정이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동체재가 제대로 갖추어질 때 피해를 보는 세금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지 세금은 부담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군, 읍으로 있을때만도 못하는 그러한 행정체제라면 부득이 시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본의원의 의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억제 대책이 어떠한 시행령인지 법인지 지침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하고 한번 동으로 분류해놓고 시 체제가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동으로 다시 쪼갤 때에는 내무부에 가서10배 20배 힘을 들이고 매달려도 어렵다 지금 시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골격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용인읍은 시로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조정 내용이 아닌 조건으로 5개동으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또 학비보조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거기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5년간 모든 세제를 유예해서 5년후에 체계가 잡힌후부터 시민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세금이라든가 학비보조라든가5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시에 대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아까 이재완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용인군이 시로 되게되면 1실 4국 20개 과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질의하기 전에 내무과장이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실 4국 20개 과라 한다면 그러한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국으로 어떻게 생기고 실은 어떻게 하고 과는 어떤 과를 늘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은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비밀은 지켜야되는 사항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용인군이 용인시로 변경되어서 용인시의 기구가 확정되고읍면에 직접 행정과 민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읍면동이 되고 읍면에 직접 행정과 민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읍면동이 확장이 되는 사항은 여기에서 얘기하고있는 본의원이나 답변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다 계신 우리 용인군민들의 전부 바람이고 원안일 때 그것을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본분이요, 해야될 도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과연 비밀이라고 묻어만 두어야될 사항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용인읍을 5개동으로 쪼개는 5개 동으로 분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부 시승인 요청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만 유예를 하는 사항으로 조건을 달아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5개동으로 쪼개는데 왜 안되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본 의원은 시 승격은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기간도 제공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졸속 검토하려는 의도는 바로 용인군과 용인군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용인군에서는 이러한 모순점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재승의원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시 승격에 따른 직제 개편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개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군에 적합한 직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100% 수용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이 문제의 사안이 상당히 우리 용인군에게 민감한 문제고 용인군 또 관내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해서 그간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19일날 도에서 내무과장님 회의를 거쳐서 23일까지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26일까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로 올려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난 19일날 용인군의회 의원들에게 곧바로 과장님으로부터 의사전달이 되었고 그후에 21일날 의원님들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였고 어제 긴급히 또 간담회를 의장 명으로 소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19일날 내무과장님이 도에서 회의를 거치고 내무과장님이, 그리고 의원들에게 군수님에게 구체적인 그런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면서까지 해 주셨는데 그간의 의원들도 용인군민 모두에게 미치는 각 읍에 행정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기구 개편 이런 것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건의를 드렸고 그 이유가 오늘 임시회의를 오도록 23일까지 시군에 의회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늘에까지 왔느냐, 이것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데 의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로 해서 불과 1주일 이내에 군의회가 우리 의회를 거쳐서 내무부로 의견을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 수렴기구가 분명히 아니고 의결기구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내무부의 진의나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속에서 어떤행정 지시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우리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정 요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의회차원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또는 경로를 통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관철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집행부쪽에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임시의회가 열리고 있고 이 속에는 바쁘신 와중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모든 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24일까지 24일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이자리에 왔는데 이 이전에 구체적인 시 승격에 따른 설명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 임시의회 때도 본의원은 용인 시 승격에 따른 것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요구했고 그때 군정 질문 답변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다 했습니다. 저는 이재승의원이 아까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용인읍이 4개동, 5개동으로 쪼개는 안이 기본적으로 읍장으로 재직시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도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물론 저는 이동면 출신이기 때문에 읍지역이 아니어서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군의원이 된 지도 4개월여가 되고 있고 그동안의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고 군정질의도 했습니다. 용인이 시가 되는 구체안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당한 설명을 했고 군정질문 답변을 착실하게 해서 했더라면 오늘의 이 문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지만 5일 회기 소집일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단서조항에 긴급소집회의일정을 가지고도 23일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일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한 미묘한 관계에서 오해가 바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집행부쪽인 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의원들에게 심도있는 설명을 그동안에 하지 못했고 시에 대한 물론 비밀을 요하는 여러가지 내용을 군의원들이 질의만 하면 그런식의 답변으로 피하는 그런 관행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이제는 용인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는 이미 한 덩어리인 체제하에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의회가 심도있게 이 문제를 집는 이유는 시로 가는 명칭의 변경만의 중요성이 아니고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행정으로 나누는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세세하게 이자리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질의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로 간 후에 얼마든지 고쳐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의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에 잘못을 본 의원이 단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질의를 하는 내용을 과연 각 실과장님별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충분한 답변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내용을 보고 받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 차제에 질문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재까지 질의를 해주신 이양구의원, 이재승의원, 김장호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흥읍과 수지면을 동 체제로 전환하는데 거기에서 출장소 설치를 전제로한 동전환입니다. 이것은 의회의견에도 채택을 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 군수님께 의견을 같이 도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울러서 이재승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용인읍을 5개동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같은 맥락에서 취급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와 직제에 대한 것이 군 실정과 내무부에 지시에 대해서 두분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 실정이 우선이겠습니다마는 정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지로 정원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제에 우리도 시가 된다면 될 때 인원이 증원이 되도록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으로 될 것이냐 읍·면 체제로 두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되면 장황하겠습니다만 일단 동이 몇개로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3개동으로 될때, 4개동으로 될때 읍 체제로 놔둘 때보다 차이가 많이 질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여기서 정확히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이 적게 분할 될 적에는 오히려 공무원의 숫자가 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잉여 인원에 대해서는 실상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다른 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몇 명으로 책정했느냐는 사실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읍면 체제로 우리가 현재 용인군에 있는 공무원 정원을 동이 몇 개로 갈라질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장소를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출장소 설치승인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밀이 아니고 이것을 정원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과를 몇 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평택에서 '95년 1월 1일자 평택이 통합시로 되었을 적에 기준을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거기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1실 4국 국이 5개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5개과가 되고 15만 내지 20만인 경우에는 4개국이라는 것이 평택 등 5개 통합시를 만들 적에 기준이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을 했을 적에 그렇다는 얘기지 정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구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맥락을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용인군에 직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진작 좀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었다 혹시 숨긴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차제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확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원이 책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도농복합형 시 설치법 제3조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도시계획이나 취락 지역을 전면 수정 조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송주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발전이라함은 군 체계에서 도시계획이 읍·면 단위 지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되면 시 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송주식 의원   읍·면 단위에 있는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예를 들어서 용인군이 시로 됐을 경우에 용인시 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도시과장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송의원님께 질문하신 앞으로 도농통합시가 되면 도시계획의 발전에 대해서 도시과장 입장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군단위에서는 11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급 단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4조 1항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용인군 592㎢내를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골격으로 잡아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됨과 동시에 592㎢를 전부 도시계획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 되면 도시행정은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군단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되게 되면 시 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큰 면적이 아닌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에서도 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통합시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도시계획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살기좋은 용인을 새롭게 꾸며갈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시의 체계로 전환해 보고자 여러가지 모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저는 시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민이 시가 됐다고 기뻐하면서 날뛰고 축하의 축배를 들고 해야될 알맹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축하의 축배의 잔을 들만한 것들이 탁탁 튀어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현재 이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방대해져 가는 어떤 민원의 행정들을 세분화시켜서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행정이 가까이서 서비스를 해야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재승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김준태의원 여러 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오산이 시가 되면서 5만 3천이 6개동을 확보했다 이러한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용인이라는 것을 시를 한다면서 주민의 행정을 세분화시키지 못하면서 두 개의 동으로 민원을 커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금이나 여러가지주민한테 불이익이 오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은 얼마든지 감수해 낼만한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행정들의 질적이고 양적인 행정 서비스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고 할때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행정적인 세분화의 질적 서비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의 문제 교육비의 문제, 여러가지 부닥치는 문제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시가 됐다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이렇게 정말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라는 이름만 바꾸어주는 정도의 시를 운영해 갈려고 하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면 굳이 우리가 시로 전환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이 시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시로 가야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그러한 문제를 세분화된 동의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동으로 5만을 커버한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시를 만들면서 하나의 용인읍만이라는 동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재승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5개동 이상은 우리가 쪼개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가까이에 현장감을 주지 않고서 시로 간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세금의 부담을 주민들로부터 갖게 하는 것은 용인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우리 모두의 정책을 짜가는 사람들로서는 조심성있고 심증성을가져야되고 위에 이것을 추구하는 부서로 하여금 강력히 이러한 부분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가 아니라면 시의 전환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이면서 아까 송주식의원께서 도시계획을 얘기하셔서 그것은 빼고 교육비라든지, 세금의 문제가 도농복합형태로 했을 때 동으로 분할되지 않는 읍면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군의 저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라는 시의 큰 테두리에서 저촉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용인읍 동 전환에 관한 문제는 의회 의견으로서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교육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릴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대학교 특례입학에 관한 문제는 내무부하고 문교부하고 의견을절충중에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시 되는 내용중에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신다면 건의를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통합도농복합시는 아니지만 도농복합시라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세금에 관한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세무과장으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크고 걱정을 하시는 게 세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대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가 되더라도 동이 되지 않는 읍·면지역은 현재와 같습니다. 다만 동으로 되는 지역만 주민세가 1,000원에서 1,800원 면허세가 각 종별에 따라서 5종을 예를 들면 3천원짜리가 5천원짜리로 돼서 1.7배 정도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일반 주거용은 상관이 없는데 주거 지역내 공장용 건물이 1/1,000으로 해서 공장용 건물이 주거지역일 때 조금 달라집니다.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국세인 양도소득세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조세감면 기준법을 보면 현재는 군지역에는 농지를 8년 이상 작용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시가 되더라도 읍·면지역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동지역 중에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 그 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3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1년 이내의 양도를 할 경우에는 작용농지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극소수가 해당이 되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는 주거용 부지는 현재 종합합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용 토지라면 대지를 뜻하는 겁니다. 대지를 300평 이상 소유한 사람은 300평까지는 종합합산을 하고 310평이다 그러면 10평에 한해서만 분리과세를 해서 50/1000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대지 300평 이상 초과되는 면적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통합돼서 시로 될 때 동이 분리될 때 인구는 얼마나 잡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을 합칠 때 그 상태 그대로 이름만 평택시로 바뀐 겁니다. 평택군의 읍이나 면이 동이 된 것은 없고 그래서 읍·면을 동으로 구분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김대숙 의원   저희도 시의 논란이 돼서 찬성을 한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강력하게 시사를 하겠습니다만 시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의 세분화거든요. 강력히 하셔서 그러한 시가 아니면 우리는 차라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군으로 남겠다는 각오로 시를 형성해 가는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양승학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용인이 도농복합시가 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시에 김영삼대통령후보가 시승격에 대한 것은 말씀이 없으셨고, 언론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용인군민들이 시가 되는 것을 기정화 하고 있는 현상속에서 군민의 자세는 시 승격에 대한 자세 전환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친다는 용인군이 용인군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시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수님으로 오신 윤병희 군수님이 계시지만 내무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승격에 따라서 여러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무부라든지 타 부서에 올라가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세 전환이 없이 집행부에서 지금 별안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별안간 어떤식으로 2개동으로 했다가 3개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안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있어서 공개행정에 의한 주민본위의 행정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어떠한 주민의 요구대로 시승격이 안되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서 앞으로 시승격에 대한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의 목소리와 주민의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과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용인군의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우리 의회의견서를 작성한 바 본 내용에 대한 김대숙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용인시 승격에 따른 용인군 의회의 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승격에 따른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인군 도농복합 형태의 시 승격에 따라 시 명칭은 용인시로 명칭할 것 행정조직은 기구에 있어 본청외 사업소를 현행 2실 16과 7사업소로1실 4국 4담당관 20개과 2출장소로 조정 1실 4국 6과 2출장소를 증설할 것, 하부기관인 읍·면은 현행 2읍 9개면을 군청소재지 용인읍과 기흥읍 및 수지면을 각각 5개동으로 분동 기타 면은 현재 체제로 존치시켜 8면 15동으로 조정할것, 공무원 정원은 기존 시와 동등하게 최대한 증원할 것,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을 금번 신설 시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의견으로는 용인군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용인군은 용인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승격 방법에 있어 행정조직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를 현행 2실 16과 7사업소를 1실 4국 4담당관 20개과 2출장소로 조정하여 1실 4국 6과 2출장소를 증설시키는 한편 하부기관인 읍·면은 현행 2읍 9면을 군청소재지인 용인읍과 기흥읍 및 수지면을 각각 5개동으로 분동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타 8개 면에 지역의 입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현 체제를 존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승격 후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기존시보다 도시기반 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이 열악하고 지역개발이 낙후된 점을 감안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를 개정 징수교부금 교부율을50만 이상 대도시와 동등하게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대한행정특례상에관한법률을 금번 시 승격 시에도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중학과 의무교육, 대학특례입학, 각종 세금 5년간 유예 등을 포함해서 개정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의장 장익순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인군의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김대숙의원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인군의도농복합시승격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심도있는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 매우 보람된 회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차기 임시회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뵐 것으로 기약하면서 제4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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