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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6일(월) 14시2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3.   2.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4.   3.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3.   2.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4.   3.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4시28분 개의)

○위원장 김대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군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 김장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95년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위원장 김대숙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장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간사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용인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등 기타 필요한 규정이 행정상에 있어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 개선코자 규정을 전면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동 사무의 정확한 처리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사항을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에 의결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계획서 작성은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던 사항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시기의 결경은 정기회 회기내에 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감사, 조사실시에 있어 필요시 진술을 갖는 관계 공무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심문, 증인 등에 관한 절차인 심문사항의 범위, 심문방법, 심문시간, 심문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심문, 증언 등의 거부, 증인 등의 출석요구, 증인선서, 증인범위 방식, 증인의 보호, 여비 등 비용지급, 불출석 등의 통보, 고발에 관한 운영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제13조에서 24조 제32조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조례중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기구 중 내용을 보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숙   김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용인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보완 개선코자 전 규정을 전면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동 사무의 정확한 처리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에 용인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보완 개선코자 전 규정을 전면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위원장 김대숙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장호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규칙안을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4조에 따라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다 안은 제2조에 있습니다. 나.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확정합니다. 이것은 안 3조입니다. 다.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입니다.
라. 기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함에 그 제안이유가 됨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김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4조에 따라 동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된 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 제정안을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이 보완 개선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의 저촉 및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장호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의회운영에 있어 다소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의정 활동에 효율성을 증진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장이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던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20조 제1, 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20조 제2항과 제20조 제3항에 있습니다.
라. 예산안, 결산안심의는 현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던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61조와 제65조에 해당이 됩니다.
마. 위원회 제출 의안 및 연석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회의규칙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함에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숙   김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의회운영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 개정안은 현행 의회회의규정에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고 원활한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결과는 11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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