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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연석회의)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7일(화)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4일반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3.   2.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94일반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3.   2.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승인과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리고 '94예비비지출승인안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제1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관련 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일 용인군수로부터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94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95년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2.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이양구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4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23페이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59,920백만원으로 이는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이 52,269백만원 중 61,605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57,730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875백만원의 미수납액 중 3천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3,844백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예산액 4,824백만원 중 5,138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5,023백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114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39백만원의 예산 중 2,581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737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844백만원의 미수납액 중 3천만원은 결손 처분되고 1,813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5,172백만원 중 63,350백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62,880백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41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액 20,087백만원 중 23,857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3,76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91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342백만원의 예산 중 385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374백만원은 실제 수납하고 1천만원의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예산액 390백만원 중 365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350백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14백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450백만원의 예산액 중 1,993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92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66백만원이 미 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5,925백만원의 예산 중 18,191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060백만원의 예산 중 2,922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15,085백만원 중 39,492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39,042백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449백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1,810백만원의 예산 중 1,979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943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6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0,856백만원의 예산 중 34,342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월금이 340% 징수된 것처럼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고이월비가 명시이월금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40%가 되는 것입니다. 순세계임여금은 10,380백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1,382백만원의 예산 중 1,447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잡수입은 985백만원의 예산 중 1,536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220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16백만원의 미 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천만원의 예산액 중 186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89백만원을 실제 수납되었으며 96백만원의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999백만원 중 926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289백만원 중 1,289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36,562백만원 중 36,371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액 13,531백만원 중 13,538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3,031백만원 중 22,832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 793백만원 중 793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 중 국내차입금은 예산액 403백만원 중 403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00%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외수입 합계는 예산액 127,086백만원 중 164,336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159,920백만원을 수납하고 4,416백만원의 미 수납액중 3천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386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일반회계세입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43회 용인군의회에서 '94년도용인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생산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94년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9,920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8,112백만원으로 51,808백만원의 이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21억, 사고이월액이 3,670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160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9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192백만원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8개 특별회계에 세입결산액은 6,19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82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3,3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는 명시이월액이 50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52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19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0,581백만원이며, 71.8%인 108,11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별로 보면 의회비는 예산현액이 544백만원의 88.1%인 47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이 37,560백만원의 83%인 31,171백만원이 집행됐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31,670백만원의 50.1%인 15,861백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4,908백만원의 91.2%인 22,710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50,885백만원의 68.1%인 34,63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223백만원의 63,7%인 550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27백만원의 33.3%인 60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9.9%에 해당하는 30,02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8.3%에 해당하는 12,44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587백만원의 43.8%인 2,88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은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903백만원의 92.8%인 828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40백만원의 61.2%인 1,065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30백만원의 3.4%인 2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54백만원의 48.7%인 7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5백만원의 12.6%인 7천만원, 의료보험 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을 834백만원의 97%인 80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8.4%인 557백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43.8%에 해당되는 3,148백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30,020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경안천 공원화사업 등 58건에 221억, 165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스튜디오 운영장치구입비 외 30건에 3,760백만원이 사고이월 됐고, 169페이지 계속비이월액이 운학-남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6건에 4,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재해위험 옹벽설치 등 3건에 52백만원 94년도에서 95년도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오산천고수부지주차장증설 등 3건에 505백만원으로서 총 특별회계 이월액은 5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1,664백만원으로서 생활보조기금이 22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82백만원, 용인군교육문화발전기금이 1,51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채권채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 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585백만원 당해 연도 2,194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소멸된 것이 3,011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는 2,038백만원으로서 주택사업융자에 대한 채권이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채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5,012,156천원에서 당해 연도에 124,097,095원을 당해 연도말 현재는 14,888,061,91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93,576천원, 공기업특별회가 6,459,72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493,258,960원을 합쳐서 7,952,985,91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을 토지, 건물, 기타 총 합쳐서 36,971,007천원이 되며 내역은 토지가 5,949㏊에 25,908,346천원, 건물이 4367.79㎡에11,053,750천원 기타가 1,480건에 8,911천원, 다음은 235페이지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을 4,493,040천원으로서 94년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이 1,333,299천원, 매각 등으로 해서 줄은 것이 179,18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연도 용인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토를 위하여 군청 내무과의 감사계 직원이 94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체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군의회에서 김용규의원님, 대표위원으로서 남용희 전 의원님, 조현덕 공인회계사,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4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검사를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감사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 통제기능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4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에서 1994년도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4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은 1977넬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2년차 운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3, 4단계에서 84,000톤 공급받아 용인, 기흥, 포곡, 구성, 수지, 이동 등 내사면 7개 지역에 126,400여명에게 공급하고 외사 취수장에서 1,000톤을 생산하여 외사면 1,57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인접한 용인군은 도시화 추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310,700여명이 예상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되고 있어 용인군에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취수시설을 19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에 걸쳐 38억을 투자하여 61,000톤의 정수공급시설을 완료하여 1997년부터 부족되는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수도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계획은 배수지 신축 2,700톤 관로 신설공사 29㎞ 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수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시설확장사업으로 외사 배수지 개량공사 64건에 1,781,383,960원을 투자하였으며 페이지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의 20건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에 467,216,550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에서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노후관 갱생공사의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 개시는 77년 11월 4일 시작하여 94년도 행정구역 인구는 207,531명, 급수인구 126,466명으로 수도보급률이 60.9%입니다. 현재 용인군 시설용량은 1일 85,000톤으로서 1일 평균 41,122톤을 공급하였으며 일인당 평균 급수양은 352리터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액은 12,775,873,280원이고 4,043,008,617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 결산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결산액은 17,071,873,208원으로서 영업수입이 6,210,174,370원, 영업외수입이 205,888,252원, 고정부채수입이523,000천원, 잉여금수입이 2,175,51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2,743,859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49,346천원으로서 81.9%인 8,722,633,040원은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2,940,354,690천원, 영업외비용이 1,336,344,160원, 가동설비상환금 1,583,500,000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48,219,4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지급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금수입이 12,773,176,657원으로서 영업수입이 6,149,484,250원, 영업외수입이 205,888,252원, 이월금이 2,228,394,658원, 수용미수금이 54,958,497원, 고정부채수입이 523,000천원, 잉여금수입이 208,840,000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52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본지출이 8,731,160,04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394,354,690원, 영업비용이 336,344,160원, 미지급분이 7,535천원, 가동설비자산이 2,191,214,750원, 비가동설비자산 523,000천원, 고정부채자산이 1,583,500천원, 기타 자본지출이 48,219,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 차액은 4,043,861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453,465,887원, 사고이월액이 589,542,72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이월액은 37,746,100원이며, 단기조정액은 10,364,966,867원, 단기수입액은 10,338,893,747원, 기말미수액은 63,719,220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 초 현재 고정자산액은 201,186,957,186원으로 당년도 증가액은 2,716,963,143원이며 당년도 감소액은 57,078,300원으로서 연도말 현재액은 22,846,842,029원으로서 감가삼각 충당금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연도말 잔액은 19,751,381,533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차입액은 8,103,000원으로서 당해연도 현금 및 이자상환액이 1,919,844,160원이며 94년도 말 현재 미상환전액 원금 및 이자가 6,435,399,540원이며 '95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519,375,000원이고 이자가 273,47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은 지방채상환액 계획은 차입금이 8,103,000,000원 중 미상환액이 5,069,375,000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5년도가 519,375,000원,96년도에 525,915,000원, 97년도 525,915,000원, 98년도에 535,915,000원, 99년도 이후에 2,962,255,000원을 상환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4,325,346,065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2,835,600원, 가동설비자산은 19,461,595,833원, 비가동설비자산은 289,785,700원, 무형고정자산은 520,094,445원입니다. 유동부채가 545,631,111원이고 고정부채가 4,550,000,000원이고 자본금은 19,503,575,232원으로서 용인군수도사업 자산은 24,599,207,6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6,210,674,300원, 영업비용이 5,054,954,087원, 영업이익이 1,152,778,390원, 영업외수입은 2,391,432,000원 영업비용이 318,095,954원으로서 명시사업특별회계 단기이익은 1,076,767,3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은 이익적립금 54,000,000원, 감채적립금 1,000,000,000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27,456,221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재무상태연동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활동에 대한 조달된 순운전자금으로 1,559,807,115원, 투자와 재무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자본은 4,105,973,057원, 투자와 채무활동에 사용된 순운전자본은 3,613,540,210원, 순운전자본금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운전자본금 2,055,239,0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 2,228,394,658원, 당년도 수입액은 10,544,781,999원, 지출액은 8,730,168,040원, 잔액은 4,043,008,617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이월 미수금으로 37,746,100원 당기조정 증가액은 6,230,415,867원이고 당기 수입액은 6,204,442,747원 93년도말 미수금은 63,719,22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장품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 이월액은 192,580,551원이고, 당기 증가액은 90,923,103원, 당기 감소가 98,140,206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잔액은 185,363,4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가동설비자산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28,186,957,186원, 당기 증가액은 2,427,177,433원, 당기 감소가 57,078,300원으로서 기말잔액이 22,557,056,329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삼각 충당금은 전기 이월액이 2,672,404,597원이 되겠습니다. 당기 증가액이 435,590,715원, 당기 감소가 19,263,927원, 충당금 누계가 3,095,460,496원으로써 가동설비잔액은 19,461,595,8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에 의하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8.1%에 상승효과가 발생하였고 물가의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이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연도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사를 위하여 청운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 94년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계기능이라고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계기능인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차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은 다음 차년도 지방의회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그 집행내역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4년도 예비비 예산액 1,883,570천원으로 가뭄대비 간이 용수원개발과 양수 장비지원 외 10건에 679,240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204,330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승인 예비비지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의 사업 총 건수는 1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679,240천원으로 지출액은 382,191천원이며 이월액은 134,746천원, 불용액은 162,333천원이며 그 내역은 가뭄대비 간이용수원개발 양수장비지원에 지출결정액은 20,452천원으로 지출시점에서 비가 와 가뭄이 해소되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94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장기간 지속된 혹서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간이용수 관정 23개소 개발과 양수장비 긴급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시설 91,07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983천원을 지출하고 73,452천원을 동절기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고 3,33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사유는 94년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확보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시설 14,38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2,525천원이며 11,294천원으로 이월하고 561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사유가 위 항과 같습니다.
조림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3,722천원으로 국비가 보조되어 사업비는 군비를 국비로 대처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임도 소규모수해복구사업 2,085천원도 역시 위 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수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57,179천원으로 이는 불용액 비용으로 전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간이쓰레기 매립장 조성 165,588천원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104,347천원으로 되고, 61,241천원은 집행 전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간이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용인군, 포곡면, 모현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팔당상수원특별지역의 남사, 원삼, 외사면에 쓰레기매립장을 긴급 조성하여 분산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 간이쓰레기장매립설치 지출결정액은 145,958천원으로 지출액은 134,590천원이며 집행잔액 6,968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사유는 용인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마평리에 2,290평을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매립시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남리 쓰레기매립장 설치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59,000천원이며 지출액은 2,250천원이고 이월액은 50,000천원이며 불용액은 6,750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사유는 구성면 언남리 쓰레기매립장 당초에는 2,003평에서 3,456평으로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부족액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쇄보복 살인사건 병력동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408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전액이 되겠고 지출사유는 김경록 연쇄보복 살인사건 범인수색에 따른 참가자 야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련 국가소송 패소판결 지출 결정액에 345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내사면 양지리 26-13 국유재산 2종 매각에 따른 국고를 상대로 패소판결로 91년 11월경 부동산 시가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패소판결 27,409천원으로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용인군 고림리 군도굴착공사로 도로가 손괴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위험표지등 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조경수 외 5인이 이곳을 지나다 사고를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과실을 이유로 대법원 선고에 따라 용인군 패소판결 선고로 판결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 자금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체결 처분취소사건 청구 피고 일부 패소판결 소송비용지급 3,023천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시 지가가 낮아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청구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청구사건 2심 패소판결 87,000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삼가 새마을유아원 인명피해로 인한 피해자 이병수 외 3인과 용인군과의 소송 손해보험 청구사건 2심 패소판결에서 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패소판결 1901천원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청구인 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으로 업종 적용 부당으로 패소 피신청인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을 영업용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 적용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입니다.
94년 용인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 재정감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 받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결산 및 지출승인안은 94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4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은 184,099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2.7%인 178,884백만원을 수납하고 5,215천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7,818백원 중 119,716백만원을 지출하고 31,167백만원이 이월되고 16,716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항에 예비비지출결산은 예산액 1,884백원 중 382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35백만원, 불용액이 1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항, 채권채무결산 6페이지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결산, 7페이지 물품의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편성 문제점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액 편성은 당초예산 대비 36.1%, 최종예산 대비 11.45%나 낮게 책정 예산 편성하여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예산편성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선방향은 모든 세입원에 대한 과거 징수실적, 신장추세, 수입가능액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시켜 투자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운영은 대부분의 회계가 규모가 영세하고 설치목적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계획의 미흡 등 성과가 부진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항 도세징수교부금 문제점은 도세징수액은 군에서 징수 후 5일 이내에 도금고에 불입 후 지방세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징수액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익월 2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4년도 3/4분기 징수교부금, 교부해당액 5,403백만원 중 2,880백만원만 법정기간내에 교부되고 잔여액 2,523백만원을 3개월이 지연된 94년 12월 21일 교부되어 군재정 운영에 자금 압박을 초래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의 문제점을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함으로서 예산편성 후 적정치 못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결산결과에 의하면 계획변경 취소액 111백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액 5,151백만원 등 총 5,262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됨으로서 사업계획 검토 미흡으로 불용처리됨으로서 세출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하 불용액 현황과 11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예비비지출사항은 검토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서 적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결산 등 제반 결산업무처리가 관계규정에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일정을 위하여 안건별 편철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총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에 653백만원 예산액중 징수 결정액은 646백만원 그 중에서 수납액이 609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67,741백만원이 되는데 재산을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하고도 수입액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위원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25페이지 36,741백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이것은 연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기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연도말 폐쇄할 때까지는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재정전반에 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될 모든 세입원의 포착이 안돼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는 재정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포착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력, 재원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의 앞으로의 용인재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입니다.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예산에 모든 세입을 포착을 해서 편성을 하여야되는데 세원포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목이 15개 세목입니다. 지방세가 또 각종 세원이 어마어마하고 방만합니다. 거기다가 1년에 인허가가 얼마나 나가고, 건축허가가 몇 건이 나가서 준공이 몇 건이 될 거고 자동차가 몇 대가 전입이 들어올 거고, 폐차가 몇 대가 말소가 될 거고, 이것은 그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각 기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을 과년도 3년간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몇 %씩 증가했느냐 3년치를 평균을 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3년치를 평균을 내니까 1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17%를 목표액에 전년대비 증액을 잡고 21기에서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골프장 등록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2개소나 3개소가 등록이 될 전망이 있다. 아파트 단지가 작년도에는 몇 세대에 몇 동 정도가 준공이 됐었는데 금년도 전망은 어떻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특히 골프장 같은데 등록된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 작년에 101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에서 45%를 34개 시군에서 용인군에서 추징한 게 34%를 차지해서 90억을 현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이런 게 전부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제 해봐야 얼마가 나올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골프장 2개를 세무조사 했는데 한군데서 17억 한군데서 6,617백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예산에다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25페이지 이월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은 108억원이지만 343억이 징수결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234억이라는 헛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 예산에는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가 예산상에는 잡히지 않는데 자금은 현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돈이 넘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검토보고 하는데 그것은 고려를 안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재원발굴은 저희가 4년 전부터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공영개발단을 만드느냐 어떤 세원을 발굴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가 돼서 논의가 되고 의회하고도 얘기가 됐던 게 고기리 계곡을 유원지화해서 입장료를 받자 또 미니골프장 8홀짜리를 지금 청소년수련원 만드는 평창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니골프장 8홀짜리를 만들자 용인국민학교 뒷산을 석산개발해서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에다 행정타운을 만들고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하자. 눈썰매장을 만들자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이 너무 많고 문제가 야기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문예회관 앞에 택지개발만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세미나, 내무부주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나오는 게 택지개발을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원도에서는 영업세에다 그러니까 입장료에다 관광세를 부과를 해서 10%씩 해서 군세를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 내무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 경기도 포천군에서는 채석장이 포천에 토석채취가 38개소인데 경기도의 97개소 중 38개소가 포천에 있는데 그것을 도세 지역개발세에다 세법을 개정해 주면 도세가 10억 정도 1년에 들어온다 그러면 30%인 포천군에 3억 정도는 오지 않느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전부터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과소장 회의를 하고 각 실 과 소별로 제도도 내놓으라 그러고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또 예산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마는 이게 용인군 같은 데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이 되지 어디 외진 연천군이나 양평군 같은데 시원찮은데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가 팔리지 않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 지방세관련 사무관 교육때 교관한테서 나온 건데 그래서 굉장히 다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별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제3섹터라 그래서 기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관공서에서도 하고, 민간투자도 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 나라도 앞으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제3섹터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세입원 포착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최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11.4%해서 162억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많은 재원이 예산의 편성에서 배제되고 좋은 예산을 우리가 지역개발현실과 이 지역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곳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입원 포착에 대한 적은 액수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검토가 전개되고 개선안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1년이면 몇 년 전에는 107억 이상 동 불용액이 됐었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40∼50억까지 불용액이 내려가는데 사실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가면서 당초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불용액이 나오는 게 언제 나오느냐 익년도 2월 28일 결산을 봐야 나옵니다. 세입도 부과는 했지만 징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그 익년도 2월 28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액 대 징수액의 초과분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 불용액 중에서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빼놓은 순수한 군비가 불용액입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하는데 1회 추경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인가에 했기 때문에 결산을 보자면 한달 이상 걸립니다. 계수가 나오자면 그래서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일부 잡고 1회 추경에 일부 잡고 결국 계수조정을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일정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잡을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1회 추경 잡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2개 골프장에서 6,617백만원하고 17억하고 해서 83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에 8월달에 이러한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골프장에 나가면 10억에서 20억 사이 추징이 되는데 한 골프장에서 6,617백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보통 나가면 4천만원, 보통 1백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1억원 이상 추징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에다 미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무슨 숫자가 고정이 되어 가지고 직원 봉급을 주고 이런 것이라면 직원이 몇 명이고 몇 급이 몇 명이다 딱 나오는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비과세가 있고 100%, 감면이 50%짜리가 많고 비과세감면조례가 많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란 컴퓨터로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가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년 3년 대비로 해서 증가추세에다 특수요인만 추가로 해서 그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마음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목표액을 올립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실정이 이러하니까 연말까지 이것은 훨씬 넘겠다. 추가 목표 설정을 할 적에도 도에 올려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결손처분이 30,493천원인데요, 결손처분이라는 것도 부과를 하고서 5년이 지난 시효소멸분 또 무재산 전국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다, 무재산자 또 사람을 어디 갔는지 계속 찾아도 전국 주민전산망 전산조회를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원히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심노진 위원   결손처분한 사람 중에서 연속적으로 한 2건이다 3건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그런 것은 없고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올해 결손처분 했는데 내년도에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물으신 것 같은데...... 
심노진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한 사람이 결손처분을 할 때 세금을 의도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분 되니까 한 건이 아니고 2건 이상을 한 사람이 결손처분 받는 내역이 여기 혹시 들어 있느냐?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여럿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개인적으로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5년 이상 지났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압류를 해놓았다든가 그런 것은 5년 이상 지났어도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만약에 자동차세를 안낸 분들은 자동차를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5년 이상 지났다고 해서 자동차세를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해줍니다.
시효중단이라고 하는데 압류를 하던지 독촉장을 나가는 기간을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잡게 됩니다. 압류해 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매에 들어가게 되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게 5년 시효중단이 거의 다 무재산자 아니면 전국주민전산망조회를 해 가지고 행불자 찾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주민세 800원짜리 이런 것 어디 가 사는지 모르고 800원가지고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문제점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액은 군에서 징수한 후에 5일 이내에 도 금고에 불입하고 하는 것이 지방세법 53조에도 나와있고 시행령 제41조에 나와있다. 이렇게 했는데 징수액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 2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4분기 중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 해당금에 540,300천원중에서 2,880,000천원이 법정기간 내에 교부되었고 잔여액 2,523,000천원이 3개월이 지연된 후에 94년 12월 21일날 교부되어서 군재정에 상당히 운영에 압박을 주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분기 20일까지 30%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 4분기 분이 제때에 오지 않고 다른 게 왔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에서도 징수교부금을 줄려면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도세목표를 도에서 시군에 승인해줄 적에 100원을 승인해 주었으면 100원에 대한 30%, 30원을 각 시군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100원에 대한 35원을 3/4분기는 9월말이 3/4분기 말입니다. 10. 20일까지 봐야되는 것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매년 도세 목표가 9월 내지 10월이면 100%가 거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목표 변경을 해주면서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7월달에 벌써 도세목표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수지면에서 수많은 등록세, 취득세 아파트단지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과가 되어서 그것을 목표변경 요구는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3/4분기도 역시 18억인가 얼마가 덜 왔다가 도에 추경을 하면서 3/4분기 분하고 부족요구 되었던 분하고 10월달에 전액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해서 목표를 연명해 가지고 도 세출예산에다가 징수교부액을 더 세워 가지고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100억만 받으라고 했으면 받지 말아야 하는데 세금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6번째 사용료수입에 미납액이 14,689,850원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12,700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수수료 수입란에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319,000천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실제수납...... 
○세무과장 조정희   먼저 기타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했다 큰 기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개발이익 환수금이니 이건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전답에서 대지로 되면서 개발을 하면서 가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개발부담을 받으면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군에 들어와서 그것은 일반부담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50%가 국가로 올라간 것에 대한 7/100이 유입수수료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타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3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용료수인 수수료 사용료 12,735천원을 도로 사용료에는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통털어 도로 사용료라고 했는데 지방도 점용료도 세외수입으로 불입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포장된 도로상에 한전주라든지 무슨 도로사용으로 해서 점용한 것입니다.
밑을 굴착을 해서 묻었다든지 개인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점용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것이 56,700천원을 부과해서 43,980천원을 징수를 하고 못 받는데 12,700천원이 '95년도가 이월이 되고...... 
송주식 위원   기타 수수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50%, 국고의 7/100.
○세무과장 조정희   징수교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주식 위원   그것이 319,000천원이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네.
송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봐서 지방세 결정액에 6.4%에 해당되는 것이 결손처분 되었다고 하는데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이 6%가 아니고 61억을 징수해 가지고 30,000천원이니까 6%가 아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노진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내용이 같습니다. 0.5% 이것은 현년도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현년도에 징수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년도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기타 잡수입,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용어에 속하는 사항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예회관 사용료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다목적복지회관사용료, 공설부지, 사용료 이런 사용료가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아까 송주식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5페이지에 잡수입 맨 밑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 이동, 한전 환불금, 용지보상개발금 수용재해수송비용 회수금, 토마토 판매 이것은 지도소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 지적분 이런 게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 밑에 기타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징수교부금 10/100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수교부금 그것은 9/100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피임약제 및 한약제 보급 징수교부금 30/100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본 위원은 수납액중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오납들이 지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몇 가지 과오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여기에 그래도 내용이 나와있는 과오납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과오납에 대해서 좀 향후에 더 철저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것들이 과오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나 그런 측면에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들 내역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자료는 드리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 경우에 왜 과오납이 생기느냐? 주민세를 소득할 주민세인데 세무서에다가 소득세를 내고서 거기에 낸 게 7.5%가 주민세입니다.
세금을 내고서 연실 경쟁이 되어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니까. 후는 주민세는 벌써 냈단 말이에요. 소득세가 줄어들었으니까 과오납 환불을 해 주어야 하니까 주민세에 해당이 되고 재산세는 건물이 넘어갔는데 5월 1일 기준으로 넘어갔는데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넘어갔는데 그래서 먼저 사람이 이름으로다가 나가서 먼저 사람이 있는데 나중 사람하고 문제가 되니까 전 사람이 계약서에 잔금까지 냈다. 나중 사람한테 추징을 하면서 먼저 사람은 돌려줘야 되는 것, 재산세는 그런 것 혹시 이중 납부가 있어요. 한집에서 부인이 냈는데 남편이 내고 읍면에 갔다가 재산세 안 내세요. "그래 언제까지야" "오늘까지입니다." "끊어줘"그래서 내고 가보니까 두 번 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어서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고 종합토지세도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이것은 왜 많이 발생하느냐 금년에는 엄청 많이 발생되었는데 3개월분씩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냈는데 자동차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올해 3월달에 낼 때 1월에서부터 6월까지 냈는데 3월달에 6개월분 다 냈는데 중간에 폐차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날짜 계산을 해서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중납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런 결산을 보면서 징수결정이나 예산액 차액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세금의 자꾸 이중적이고 삼중적으로 부과가 되에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꾸 불편사항들이 초래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과오납 반환액이야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착오적인 과오납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는 주민들에 어려움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지방자치제의 행정과 살림을 해 나가는데 재정확충에 있다고 보는데 지방세 징수 또 부과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이 6,160,000천원중 수납액이 578억이고 다음 연도 미납액이 3,844,000천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것이 이월이 되었는데 맨 밑에 줄을 보면 '93년도에 미납액 이월된 것이 2,580,000천원입니다.
93년도만큼 94년도에는 이를 좀 세무부서에서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25억중에서 당해년도 '94년도중에 징수한 것은 28%에 해당되는 737,000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1,813,000천원이 또 이월되어 나가면 1,813,000백만원과 '94년도 당해년도 미수액에 38억과 이것이 과년도로 또 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말단 행정에 책임을 말고 있을 때 보면 이것이 인원이 손이 달려 가지고 조정의 누락 수납액의 누락, 조정에서 고지서 한번 발송하기가 바쁘지 그것을 다시 돌아다보고 독촉을 하고 권고를 해서 납기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독려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 읍, 면 등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에 군수를 보좌해서 세금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께서는 군수한테 건의해서 이 세부 분야에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고 알뜰히 부과할 수 있고 미납세금을 이렇게 38억씩 전년도 미납세금을 17억씩 이렇게 계속이월 하다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세금을 조정, 부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라도 그 인원 인건비 이상의 수입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없는 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재승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체납세 증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분이나 현년도 분이나 합쳐서 38억인데 38억, 18억이 56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년도 분 19억하고 과년도 분 18억하고 해서 3,8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저희도 더 늘려주면 우선 체납세 받는데도 그렇고 탈루세원 방지에도 그렇고 은닉세원 발굴에도 그렇고 굉장히 세무인력이 늘면 늘수록 세수는 몇 번씩 확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계 직원이 계장까지 4명인데 1년이면 4명이 한 101억원 정도 추징해옵니다. 한 사람이 25억 정도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무조사계 인력도 그렇고 징수인력도 그런데 읍 ·면 인력이 읍에는 괜찮습니다만 면에 가보면 계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어느 계에서 빼서 재무계로 줄 데가 없습니다. 재무계에도 역시 계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직원은 공시지가가 1월초부터 시작해서 1년내 끌고 갑니다. 거기다 토지등록하고 담당을 한 사람이 하면 실지로 계장 혼자서 임시직 여직원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도 징수계를 만들고 해서 한 13명인가 늘었습니다.
군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읍 면에는 기존 인력 그대로이기 때문에 세목이 농특세가 생겼고 세법은 매년 바뀌는데다가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 다른 계에서 충원할 계 인력도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마다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정원을 딸라면 내무부에서 따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계속 동별을 시켜놓고 자체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라 자체 재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면 다른 계 직원을 빼서 재무계로 주고 군에서도 다른 과 직원을 빼서 세무과로 주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세무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민선군수 되시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 들려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이유가 해야된다는 것은 아는데 현실이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세무조사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지난해에 100억을 추징해서 일인당 25억씩 추징을 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예를 들어본다고 해도 인원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또 부과에도 그렇지만 징수관계도 아주 인원이 못 미쳐 가지고 고지서 내보내고 뒤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내무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내무부에서 TO 승인이 안 된다면 군수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고용인원이나 일용직이라도 더 확보해서 그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 가지고 그런 확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사람이1 25억식 더 벌어올 수 있는 세무조사계 인원이라면 몇백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25억을 벌어 왔다면 한 사람 고용인을 써서 1년간 두 사람 월급으로 천만원이 지출되었을 때 그 사람이 몇 억 정도 부과할 수 있다고 몇 억 정도 징수하는데 보탬이 되었다면 군으로서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간략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재료비 기타하고 임시직으로 해서 더 쓰고 싶은데 인천, 부천, 세무비리 끝나고 세무부서에 부과 징수하는 부서는 없애라 그래서 컴퓨터나 보조요원밖에 재료비 기타를 못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주부징수요원을 각 면에다가 2명씩 해서 3개월씩 했었는데 인천, 부천사건 터지고서 전부다 못하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통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도 세무과장님을 거치셨기 때문에 항시 얘기를 하시는데 인원을 세무인력을 늘리고 싶은 꿈은 군수님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현 실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감사합니다. 진지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세무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오전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2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지출한 것이나 금년도 한해에 우리가 사용할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 지출된 내역을 잠시 보면 지출원인 행위한 것이 1,118억인데 불용액이 12,449백만원이고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지출액의 12%나 불용액으로 남았다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여유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역개발비라든가 산업경제비 같은 것은 사업을 하고 공사 잔액이 남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행정비에 40억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너무 여유있는 그러한 편성지침에 따라서 내실있는 예산이 아니고 여유있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 96년도 예산을 편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각 세 항목별로 여러가지 불용액이 나옵니다마는 한가지를 찍기 이전에 우선 일반 행정비에서 40억이나 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것은 너무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빼다 못빼니까 남는 돈이 불용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일반행정에 40억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것이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일반 행정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기준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게 됐고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급으로 많이 저희가 최초 임용은 저금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외에는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일일이 넘겨가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가 거기에서 많이 나온 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승 위원   이월액은 이해가 갑니다.
이월액은 계속사업도 있고 동기공사로 이월시키는 것도 있고 해서 300억 이월액은 질의를 안합니다. 그러나 124억은 완전히 이월액 1년 동안 쓴 액을 빼고 나머지 불용액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용액은 명년도 예산으로 넘어간 예산인대 124억이나 된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물론 결원이 생기고 7급을 쓸 자리에 9급을 쓰고 그래서 봉급에 일부 차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부 차액이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가 아니고 지금 봉급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 행정비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여비, 교육비다 있겠습니다마나 그러한 점에서 너무 여유 있게 세워놓은 예산은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우리 군 재원이 그렇게 여유있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대로 기준에 맞게 세우고 여유있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비에서 40억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지역개발에서 36억, 예비비로서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남아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비에서는 그러한 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지역개발비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는 국도비 잔액도 남아 있고 군비도 남아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진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책정됐다 사업을 안하는 거 취소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재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54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는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비 73페이지부터9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의 예산액이 57,275천원이어서 57,270천원을 지출하고 5천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농어촌후계자 육성지원 600천원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참가 6,600천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5천만원 했는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무슨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산업과장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도착하는 대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장내소란)
이재승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산업과장이 나오시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골프장 점검 관계로 현지 출장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곡수매하고, 골프장 불법사항 조사 때문에 현지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재승위원께서 질문하신 출연금은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조례 3조에 의해서 군은 공히 5천만원, 시는 1억씩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와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   그러면 군은 5천만원씩. 시는 1억씩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시켜서 선진농업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기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5천만원씩 출연을 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94년도에 5천만원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얼마고 '93년도에는 얼마를 출연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5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이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공히 5천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다행히 우리 군은 예산이 전국에서 예산이 풍부한 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빈약한 군에서는 5천만원을 당장 쓰는 것도 아니고 도에다 내서 도에서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를 외국여행 보내는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5천만원씩 출연을 한다 하는 그 조례가 모순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조례는 한번 차후라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73페이지부터 92페이지 산업경제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개발비 9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불용액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입니다. 톱밥제조기 지원사업 42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축산농가 주로 양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는 현재 돼지가 23만두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다보면 톱밥으로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현재 인천항에 원목이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인천항에서 제재소가 많습니다. 부두역에 거기서 제재를 하고 남은 톱밥을 현재 양축농가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사실수급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되면 제재량이 적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톱밥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색 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톱밥 제조기를 대당 3천만원으로 해서 70%를 군비로 지원해서 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톱밥 제조기의 기종이 많다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톱밥제조기 뿐이 아니라 톱밥 제조기 값은 4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력을 끌려면 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톱밥 제조기만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고 제조장을 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뽑다 보니까 약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21백만원 보조해 가지고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각 읍 면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부 결심을 받아서 6천만원에 대한 42백만원 70%가 되겠습니다.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외사면에 태원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도 한대를 다시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또 없습니다.
나중에 한군데 포곡면 신원리에 신원축산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돼서 거기다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니까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재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산에서 벌목, 간목이라든가 벌목한 나무를 쓰고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합니다. 전지 작업한 가지를 쓸려고 했는데 그것 회수하는 값이 톱밥 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나.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93페이지부터 110페이지 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의장이 제시하는 페이지 내에서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메모를 하셨다가 후에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위원님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111페이지 보상금 관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금중에 예산서를 보면은 경로위안 공연을 위해서 10,000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슨 위안공연을 했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추경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경로위안 공연 10,000천원...... 
○위원장 이양구   문예회관 소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 문예회관장인 정해영 민방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해영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재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0천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에 노인 경로잔치로 해서 문예회관에서 연예인을 불러다가 공연을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획서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위원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비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읍 ·면 세출결산 126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맨위에 일반 행정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126페이지 제일 상단에서 두 번째 줄 일반행정비 불용액에 대해서 15억을 아까도 일반행정비 총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주로 읍면에 공무원들 공무원에 보수 책정을 할 적에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5급이라면 5급에 기준호봉, 6급에 기준호봉, 7급, 8급 그 이하로 해서 기준호봉을 책정해서 당초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최초에 임용할 때에는 기준 호봉대로 맞추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급으로 9급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차액에 읍·면 정원에 500여명 이상 되는 인원을 나머지 금액을 전부 합치다보면 이런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김준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읍·면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예산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계속비 지출, 차년도 이월현황, 읍·면 명시이월 내역, 사고이월 내역, 읍·면 사고이월 내역, 계속비 이월내역, 채무부담행위 17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155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 사항 중 청소행정 관리비에 대한 지출 내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출승인 일자가 4월 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을 실시한 게 94년 5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꼭 지출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155페이지 예비비 지출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청소관리 용인간이 쓰레기매립장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지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출결정액은 14,588천원 결정해서 지출액은 134,59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 6,968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처 처리하기 위해서 마평리에다 2,290평에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당초에 용인군 4개 읍면과 포곡면 유운리에다가 간이매립장에다 했던 것을 거기다 침출수가 팔당상수원의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가 매립을 할 수 없고 신문에도 나고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매립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용인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
용인읍에 간이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원비로 지출하게된 비용입니다.
김용규 위원   물론 시급하게 조치할 사유가 발생되어서 지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출결정을 하고 나서 승인을 하고 나서 결정액이 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경과되도록 사업집행을 미루고 사실 방만하게 그 당시는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유로는 미흡하지만 예산 집행이 몇 개월 후로 미루어져서 설명이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이 5월중에 실시된 것으로 봐서 충분히 정상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용을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지 예비비로서 급하게 결정을 해놓고 9∼12일날 여러 날을 끌고 그때까지 지출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용규 위원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그 당시 급히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선정할 때 땅 주인이 얼른 응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빨리는 하려고 읍에서 관계 실무자나 읍면장님들이 애를 썼는데 쉽게 설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은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차년도 이월현황부터 채무부담행위 170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삼가리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이병수외 3인 사고가 났다. 그래서 결심공판에 의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사고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송순   155페이지 맨위에서 세 번째 줄 가정복지 아동복지 손해보험청구사건 2심 패소 판결, 여기서 원인은 유아원 시설을 군비로 해주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유아원을 설치했습니다. 유아원에 담이 금이 가 균열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원생들이 담에 올라가서 놀다가 담이 무너졌습니다.
담을 안고 떨어져서 원생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부실하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   사전에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옛날에 내무자 행정계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심노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위험물을 잘 수리, 보수를 해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중 일선 행정조직운영시 군 연쇄 보복 살인사건 병력동원 지원에 1,048천원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위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운다고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도 똑 같은 내용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위에 지출 재해라든가 모든 그런 긴급 사항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중에 보면 여러 가지 수해, 가뭄으로 인해서 또 소송에 패소해서 지출한 내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쇄보복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병력동원을 하는데 거기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관운영 판공비라든가 아니면 군수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판공비나 정보비나 특수활동비나 이런데서 제출해야 될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비비지출 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긴급재해 세척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판공비나 기관운영판공비, 특수활동비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 내용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광교산하고 고기리 일대에 김경록 연쇄보복살인사건 범인 수색에 따른 참가자 야식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경찰과 군부대 20개 중대 이상이 그 지역에 와서 수색활동을 하려고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판·정보비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판 정보비에서 일부 위문조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급식비에 일부 지출한 것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끝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루가 될는지 10일이 될는지 한달이 될는지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출이 많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했었던 것인데 그 당시 바로 다음날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1,408천원인가 하루 야식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다행히 사건이 바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액수를 쓴 것이고 그때 나름대로 판단은 어느 시점에서 종료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날이 만약에 수색작전으로 인해서 지속이 될 것 같으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 정보비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그때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고 많은 기일이 경과되면 지출을 예비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   많은 액수도 아니고 이것은 1,400천원이라는 소액수고 또 판 정보비에서 지출한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 예비비 성격상 지출을 할 수 없는 것 했다고 해서 그런 거지 그것을 지출을 하게된 배경, 광교산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부당한 지출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비비를 그런데 쓴다면 군수 판공비 정도지 예비비를 놔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물론 이 내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때 판단했을 때에는 보름이 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달이 될지 많은 병력이기 때문에 판·정보비 가지고도 충당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12월달이고, 판·정보비는 다 쓰고 막말로 바닥이 났을 때입니다. 판·정보비를 쓸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지출하는 날 했다가 다행히 사건이 바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재승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신 것을 지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불가분의 법규정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규정에 해당되는 건데 그쪽으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거기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승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아주 부당한 지출을 한 것으로 집고 넘어 갑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예비비다 그러면 긴급 재해나 예산편성에 안 섰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항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판공비나 특별활동비를 금년 예산내역서를 보면 각 과로 활동비가 서있는 것으로 대략 2억 정도가 서 있는데 140만원 정도를 군수가 부담을 못해서 12월달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빼서 썼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당초 예산이 계상할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급박한 실정이었습니다. 승인일자가 12월1일 12월7일 그때 지출일자가 12월 7일입니다. 그해도 마지막 다 가는 때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계상할...... 
이재승 위원   그러면 지출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이런 지출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판공비나 정보비나 군수가 쓸 예산이 없다면 지출을 하지 말았어야지 긴급 재해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털어 가지고 경찰들 지원하고 생색을 내는 그러한 일이 잘됐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생생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나타났고 많은 군하고 경찰병력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군민이 그때 반상회도 했고 그로 인해서 잡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런 것이지 판공비용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12월달로 연중도 아니고12월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판정보비를 140 몇 만원이다 여기 지출한 금액만 됐다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루나 이틀에 종료가 됐다면 문제는 다른데 그때 판단으로서는 보름이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재승 위원   12월1일날 승인해서 12월7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12월 1일 군수가 승인을 할 당시에 판정보비가 140만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털어서 씁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군수 판공비가 다 떨어졌다 12월 한달이 남았는데 군수 판공비가 140만원이 없었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일선 기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은 불가피한 배경을 설명했고 이위원은 법에 명시된 특별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송주식위원의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재산관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양지리 26-13 국유재산 이중매각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유재산이 이중매각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중매각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련 국가소송 패소판결 345만원을 이중매각에 따른 지출금인데 그 원인은 내사면 양지리 26-11번지 53평 그것이 당초 65년 7월 19일날 수원세무서에서 오정환이라는 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정환이라는 분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등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미필로 남아 있어서 군에서는 토지대장 등본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91년 11월28일 군에서 이강재라는 사람한테 다시 매각을 해서 이중매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 사람이 소유권이전을 안 해서 대장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6--11을 말씀하신 건데 여기 인쇄물에는 26-13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26-13하고 26-11이 있는데 26-13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주식 위원   13이 총 몇 평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13이 110㎡하고, 65㎡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 합하면 53평입니다. 그래서 이중매각된 것을 26-13 6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분할이 돼 가지고 110㎡하고 65㎡하고 나누어 졌습니다.
송주식 위원   실장님께서 세무서에서 먼저 매각을 했다고 하셨다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 그후에 매각을 한 겁니까? 그런데도 용인군에서 늦게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패소판결을 받은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94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용인군교육문화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토지구획정리계획 세입세출결산,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세입세출결산, 영세민생활안정 세입세출결산,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까지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109,987천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하나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19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적립금 109,987천원에 대한적립금을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본 군에서 토지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적립금으로 존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재승 위원   김량지구하고, 역북지구 토지개발사업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186페이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서 있는데 예산을 사용치 않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용인군에도 안 계셨고 며칠 전에 처음 발령을 받아 오셨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적립을 시켜오던 거라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것은 먼젓번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가지고 따지시고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94년도까지 적립해서 15억이 넘는 그 이듬해 즉 금년부터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놓은 15억에다 이자하고 해서 15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세부규칙 및 위원이 위촉이 됐어야 되는데 안돼서 늦게 해서 위원님들 세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를 같이 하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하는데 여기에 보면 융자금 난을 보시면 54백을 세우고 집행은 63백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저희가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하고 조례에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가 그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합해서 한 금고로 특별회계를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많이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융자해 준 게 마을당 1천만원 개인은 2백∼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상에 보면 소득사업이라든가 융자대상을 정해 놓은 것이 생산기반사업, 소득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폐가치로 해서 2백만원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 주려고 해도 융자신청을 하는 분들이 적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난번에 내무부에도 통보하고 해서 일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최하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이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율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율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이율이 3%이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무이자로 되어 있는 것은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금액이 작아서 그거 가지고 소득사업한 다른 것을 금액이 작아서 어렵습니다.
김장호 위원   예산을 하는 왁구가 어느 조례 군정에 묶여서 금액을 더 많이 못해줬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가 없어진 이후에 홍보부족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같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급이 2백만원 가지고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김장호 위원   조례내에 2백만원으로 묶여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개인은 2백가구당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5백, 소득금고는 2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당은 1천만원까지 되는데 마을공동으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1천만원 가지고 공동사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기타 교통사업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미납액이 207백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주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207,078,5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과태료 징수 결정액 중에서 92년도 분 체납액이 41,019,500원, 93년도 과년도분이 86,400천친, 94년도 당해연도 징수하지 못한게 79,560천원, 합쳐서 207,079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3개년도가 합해진 겁니까?
그러면 미납액이 정체되어 있으면 특별한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채권확보인데요 당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1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수입지출 난에 대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에서 세무과장께서 답변 사항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 내용 중 예산액과 과목을 살펴보면 예산액에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에 용인군교육문화발전기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생활보조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이재완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기금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의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생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63년부터 7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 왔는데 '93년도 8월 11일자 공문에 의해서 76년도 10월 22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 안에 특별한 지시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네,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부득이 써야될 본 예산을 집행할 사유나 기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발생할 사유가 생기면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용인군교육문화발전기금 내용 중에 사용년도가 95년도라고 했는데 95년도에 사업집행사항이라든가 운영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앞에서 아까 특별회계에서 기금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당초에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특별회계에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금 설치조례를 해서 기금으로다가 운영을 해야된다고 도에서 조례 승인시 내용이 있어서 작년도 말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다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특별회계에도 나왔고 뒤에 기금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그 점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까지 15억이 적립되면 95년도부터 이자를 가지고서 교육문화발전기금을 위한 사업을 해야되는데 작년 정기회에 기금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규칙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심의 위원회 사업계획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 임시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를 하시고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끝난 다음에 위원위촉을 하고 심의위원 10명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보실에서 실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계장님들이 자주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추진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21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출액이 8,000천원인데 잔액이 81,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용인군에는 자립도가 높아서 저소득주민이 없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장학금이 지출이 안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이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년에 20,000천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1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금과 합쳐서 많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원금하고 이자와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주는 건데 중학생은 2,000천원, 고등학생은 3,000천원씩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에 8,0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승 위원   별도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예,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1억이 확보되기 전에 지출을 하도록......
○사회과장 양승일   매년도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이자는 5,590천원이고 금년도에 지출액은 8,000천원이면 이자 가지고 액수가 맞지 않는데.....
○사회과장 양승일   이것은 그 전년도에도 이자 발생된 것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당해년도가 아니고 매년도 발생되는 이자를 합쳐서 따지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22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당해년도 상환소멸액 이행기간이 도래액이 2,039,000천원, 이행기간에 도래액이 97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기간 미도래액도 소멸액으로 들어간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니깐 설명을 요합니다. 채권소멸액 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소멸된 것에 대한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양구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지원, 영세민 순서대로 나오셔서 용어라든지 액수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사실은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용어자체를 공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주택과장 들어가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승위원께서 질의했던 상환소멸액 당해년도 상환소멸액 중에 당해년도 상환소멸액 이행기간 미 도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 기간 도래액은 상환기일이 지나서 상환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미리 상환기간보다 조금 전에 상환이 완료되어서 소멸된 사항입니다. 그 옆에 당해년도 현재액은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당연히 도래가 되어 가지고 채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미해결 미도래액은 융자해준 상태에서 거치기간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1994년도 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기 보고받은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에 걸쳐서 38억을 투자해서 61천톤을 공급해서 97년부터 물부족난을 해결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고 96년도에 끝난다면 몇 월쯤 언제 끝나는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김장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는 공사 발주를 해서 현재 용수관로 1㎞를 공사 완료했고 그 다음에 포곡면에 기존 배수지 확장공사를 공정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저희들 계획은 96년도 말에는 모현면 사무소 일부 왕산면 지역 일부를 급수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5단계 사업에 수자원공사의 급수계획은 '98년도 원래는 97년 12월 31일날로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98년 8월 공급예정이다라고 다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준공시기는 97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 저희들이 5단계 공급시기는 '98년 8월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면 이 5단계에 용인, 기흥, 포곡. 구성, 수지, 이동, 내사 7개 면도 다 같이 늘어나는 물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계획이 61천톤 공급 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98년 8월이요, 그런데 이 수도사업보고서 5페이지에 98년부터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라 수자원공사에서 준공시기는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5단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공동주택을 인허가하면서 분양시기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97년 12월 31일로 공급예정으로 했다. 분양이 돼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97년 12월 31일 입주했다가 물이 못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사가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지장물이나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기돼서 저희들이 98년 8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이 5단계 공사에 대한 것이 그러한 확인까지 하셔서 98년 8월 공급된다 했는데 우리 계획이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98년 8월에 가면 용인이 급신장하는 그러한 추세로 나갔을 때 61천톤이 아니라 10만톤 이상이 부족되는 현상이 온다라고 예측하는 사항도 본의원이 듣는데 6단계라든지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군이 세우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5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가 5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3. 4단계까지 저희 용인군의 배분량은 84천톤, 그 다음에 5단계는 61천톤, 6단계는 24천톤으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6단계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도권내 팔당상수원 수계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의 고갈이 되기 때문에 6단계부터 건설교통부에 팔당상수원에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댐을 건설해서 7단계, 8단계는 급수해야 되는 이러한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 추진 중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우리가 물 수급계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택사업자와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곧 우리 용인이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 출퇴근 거리도 되고, 분당이 생긴 이후에 용인 쪽으로 수지가 대표성이 있겠습니다만 수지, 구성, 기흥, 용인, 모현, 포곡으로 해서 용인이 급신장할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건축허가를 20세대가 넘는 것은 용인군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물공급에 대한 문제가 98년 8월로 1년여 늦어진다고 하면 큰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현재도 허가를 묶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더 이상 빨리 될 수 있는 길은 용인군 자체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군정질문 답변서에 용인군의 상수도 장기계획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27페이지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결산총괄에 세입예산 결산에 수입적 수입이 6,416백만원, 자본적수입이 6,355백만원에서 12,771백만원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이 8,722백만원입니다. 지금 결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220백만원, 수입액이 위에서 보면 12,771백만원 이어야 맞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10,544백만원 지출이 8,730백만원해서 차기 이월액이 4,043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나열한 세입예산결산 127억과 다 번 지금결산에 대한 수입액 10,544백만원과는 약 22억의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75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에서 미수금이 93년도 37백만원에서 94년도 6,370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미수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세금과는 달리 일반세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재산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이 수도사용료는 말 그대로 자기가 쓰는 만큼 내는 것이고 주민이 필수적으로 수돗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납액을 2년에 걸쳐서 1억원 이상 미납액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안내면 수도를 끊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을까 생각돼서 미납액이 이렇게 많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용료는 일반세금 미납액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두 가지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정용과,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이렇게 해서 그 미납액이 61,190,1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기발생 영업미수금 명세서는 이재승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12월이 미수액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61,190,120원이 12월 미수액으로 현재는 미수액이 24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월달이 미수액으로 전부 걸렸기 때문에 미수금액이 많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항을 다시 지금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기흥 노후관갱생공사 두 번째 항에도 많은 사업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87페이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공공용 수입액이 557,359,810원이 발생됐는데 이 금액 내용중에서 기흥읍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체의 수도물량공급 금액이 발생된 수입이 포함이 된 건지......  
○도시과장 김영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22페이지 노후관갱생공사나 수도물량 공급시설에 대한 군 예산이 투입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기흥읍 노후관갱생공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삼성전자는 수자원공사와 4단계에서 2만톤, 5단계에서 3만톤 수자원공사 별도로 수탁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인군 5만톤을 배정이지, 용인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용규 위원   공급받는 관로나 예산지원이 없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87페이지 공공용 미수액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도 공공용 미수액 463,230원도 서면으로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대개 기관만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상세하게 안 해도 좋고 대표적인 기관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꼭 그럴 사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자료를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공공용 미납된 것도 공공시설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28페이지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28페이지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한장을 넘기시게 되면 30페이지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영업외 수익해서 수익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 부당금수익, 기타영업비 수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넘기시면 32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단부에서 영업외 수익에 순이자 및 배당금 이자수익 타회계 부담금수익, 일반회계부담, 타 특별회계 부담, 기타 영업외 수익,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세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4예비비지출승인안은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찬반토론 후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 과 소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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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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