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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9일(목)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5.   4.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6.   5. '94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5.   4.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6.   5. '94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최희면   의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양구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양구   연장자인 관계로 본인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 
  
○임시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경호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경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경호 위원장에게 의사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호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위원회는 금번회기 중 집행부가 제출한 '94회계연도 결산관련 3개 안건에 대하여 그 집행사항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니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엄정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사봉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용규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용규위원이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규 간사에서는 심사보고서 작성등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5. '94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3항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제4항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제5항 '94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4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제1차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와 연석회의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3개 안건은 검토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은 차후 군정질문 등 제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안건을 안건별로 종합적인 질의, 답변과 토론 후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본건은 지난 11월 7일 3개 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전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를 했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 7일날 연석회의에서도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수도사업 사용료 미수액 6천3백만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미수액이 이월돼서 넘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94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비비지출금에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손해배상 청구사건 2심 패소판결에 따른 자세한 내역과 도시개발관리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 피고 일부 패소판결 소송비용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양승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결정액은 8천7백만원으로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용인읍 삼가리 새마을유아원에 인명사고로 피해자 이병수 외 3인과 용인군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그 당시 새마을유아원은 군비로 지원해서 공공시설물로 시설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원 담장이 균열이 있어서 유아원생들이 그 담에 올라가서 놀다가 그 담을 앉고 뒤로 떨어져서 뇌 손상을 일으켜서 원생이 나중에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부실로 배상청구하게 된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토지수용재결처분시설사건 청구 피고 일부패소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지급은 용인읍 역북리 문화교부터 연세대 용인병원까지 가는 우회도로 구간 일방통행로 금학천변 도로확포장시 지가가 낮다고 해서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청구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이게 삼가리 유아원에 대한 담장 공공시설물이 관리소홀로 해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지요. 그러면 우리 용인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경위를 봐서 우리가 패소할 걸 알면서 다시 항소하고 그러나요? 재판을 할 때마다 변호사한테 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장송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패소할 줄 알면서 항소해서 군비가 더 많이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항소할 때는 저희가 부분적으로도 이길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거지 그걸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학 위원   이 사건이 이길 것을 예상해서 했단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도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고 하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봤을 때 우리 용인군에서 봤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항소한다면서요. 지난번에 심노진위원께서 질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군에서도 공공시설물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서 어린 생명이....... 돈하고 연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조성이 안돼 있는데 다시 항소한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심 패소판결인데 1심에서 많은 금액이 청구돼 다시 항소해서 2심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입된 부분입니다.
양승학 위원   사후조치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현재 고법에 계류중입니다. 담장의 균열이 가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성남에 거주하는 이초일이라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화물차로 담을 건드려서 균열이 갔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청구로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먼저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해서 세워왔다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재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갖고 있고 해서 그렇게 집행해야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양승학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우리 예비비 금액에 94년도에 지출한 15건 중에 5건이 소송에서 패소한 기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소송으로 인해 5건을 전부 패소하기까지 군비가 낭비되었다 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패소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 드리면서 특히 그 중에서 먼저도 지적했던 연쇄보복살인사건 병력동원 야식비를 지원한 1,408천원에 대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재해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담당 실장으로부터 앞으로 이러한 판·정보비 성격의 지출을 하지 않겠다, 우회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예산 과목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비비 판 ·정보비 성격이라든지 또한 패소돼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국유재산 국가소송패소판결 이중매각을 해서 3,44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이중매각이 이루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호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이양구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국유재산관련 소송 패소판결 이중매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내사면 양지리 26-13 국유재산 이중매각에 따른 국가를 대상으로 패소판결로 91년 11월경 부동산시가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사유가 26-13과 53평인데 분할되어 가지고 26-11과 1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65년 7월 19일 수원세무서에서 오정환이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오정환이라는 사람이 사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필상태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2필지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하나는 110㎡, 또 26-13은 65㎡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65㎡에 대한 것을 91년 11월 28일 이강재라는 사람한테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때 대장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65㎡ 부분이 이중매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 위원   다시 질문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먼저 매매행위는 수원세무서에서 하고 나중 계약은 용인군에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렇습니다. 먼저 53평이 ㎡로 세법에 의하면 110㎡와65㎡가 합쳐진 것이 53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87년 7월 23일날 110㎡와 65㎡로 분할이 되었었는데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정환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공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65㎡가 되는 것을 91년 11월 28일날 매매를 해서 이중매매가 되었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양구 위원   그러면 수원세무서에서 공부정리를 안 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키면 우리가 수원세무서한테 예비비지출한 내역 금액만큼은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잘못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예비비만 지출하고 우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대비를 잘못한다든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예비비에서 지출만 하고 말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세무서한테 그런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잘못돼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대한 무슨..... . 
○기획실장 장송순   그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국유재산을 갖다가 세무서에서 팔고 군에서도 팔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호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 내용은 먼저 수원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산권관리를 용인군에게 위임하면서 용인군에서 관리하다가 수원세무서에서 당초에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를 용인군에 이관 시켰기 때문에 용인군에서는 공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용인군 재산으로 알고 타당한 부분을 판매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개인도 아닌 일개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타인한테 벌써 명의가 이전된 것을 이중으로 매각했다 하는 것은 농촌에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내 땅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내 땅도 모르고 남의 땅을 팔아먹습니까 이러한 행정의 모순이...... . 
○기획실장 장송순   그게 아니고 수원세무서에서 판매해서 그 세무서에서 그 당시 판매가 되었으면 오정환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공부정리를 안 해 가지고 용인군에다 재산권이관을 할 때 그냥 넘어온 것이지요?
수원에서 그 당시 해야 되는데 땅을 산 소유자가 당초에 원인제공자는 땅을 산 오정환이라는 사람부터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했기 때문에 공부가 정리가 안된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수원시에서 재산권을 용인군에 이관을 했을 때 정리가 안되고 넘어왔으니까 용인군에서 공부를 보면 엄연히 소유권등기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승 위원   수원세무서에서 몇 년도인지는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중매매된 부동산을 수원세무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용인군수한테 넘겨주었다 넘겨받은 재산이 받기 전에 수원세무서에서 그것을 오정환한테 판매를 하고 수원세무서에서 오정환한테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되는 땅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에서는 세무서 땅인지 알고 군수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군수는 그것을 넘겨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 산 오정환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네.
이재승 위원   그렇다면 수원세무서에 용인군수한테 부동산을 넘겨줄 때 조건은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서장이 군수한테 당신이 관리하시오 하고 조건없이 그냥 넘겨줄 리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53평방에 대한 것을 세무서장이 용인군수한테 넘겨줄 때 시가를 계산해서 용인군수가 사용승인서에다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변상을 받았습니까? 
팔아먹은 재산을 세무서장이 허위로 등기이전을 안 해주고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단체장인 군수한테 돈을 받든가 무슨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냥 세무서장이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소관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돈을 받고 용인군수가 수원세무서에서 용인군으로 이관시킬 때 그에 대한 땅값을 받고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소관 관청이 재산권을 이관시킬 때 관할이 옮겨진 것입니다.
소관청만 바뀐 것입니다. 시군으로 넘겨 준 것입니다. 일괄해서 용인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재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발언해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함에 있어 정리된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지적 및 당부사항을 첨부하여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용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동의안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사실 속기록에 근거를 남겨야할 사항이고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협의한대로 지적 및 당부사항이 설명이 된 뒤에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금 김용규 간사의 제안대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규위원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본 건 위원회활동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및 당부사항이 정리되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세입예산편성 부적정 부분입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액 편성은 당초예산 대비 36.1% 최종예산 대비 11.4%나 낮게 책정 예산 편성하여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많은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모든 세입원에 대한 과거징수실적, 신장추세, 수입가능액을 심층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시켜 투자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② 기타특별회계운영 부적정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회계가 규모가 영세하고 설치목적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계획의 미흡 등 성과가 부진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결여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운영전반에 대한 정밀 검토분석을 통하여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96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선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③ 도세징수교부금 징수처리 부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세 징수액은 군에서 징수 후 5일 이내에 도금고에 불입 후 지방세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익월 2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4 3/4분기 징수교부금 교부 해당액 5,403백만원 중 2,880백만원만 법정기간내에 교부되고 잔여액 2,523백만원은 3개월이 지연된 94년 12월 21일 교부되어 군 재정운영에 자금압박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 건의 등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하시기를 요망합니다.
④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과다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함으로서 예산편성 후 적정치 못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94년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결산결과에 의하면 계획변경 취소액 111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151백만원 등 총 5,262백만원(불용액 규모의 33.7%)이 사업계획 검토 미흡으로 불용 처리됨으로서 과다한 세출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는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예산편성하여 적정치 못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업무 철저를 요망합니다.
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운용중 새농민 농우사업(기흥읍) 2,000천원, 지체상금(기흥읍) 9,600원, 지장물보상금(외사면) 6,437천원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잡수입)경비 성격임에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사례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는 바 위 3종의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 교육을 강화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 및 당부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⑥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 및 당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운영결과 수도사업 미수액이 63,719,220원을 발생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자금압박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후에는 이러한 사실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미수액은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승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은 계십니까?
김용규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간사께서는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규   '94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 및 당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94회계연도중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사항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패소판결 지출액 27,408천원, 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 패소 지출액 1,909,540원, 언남리 쓰레기매립장 설치 부지확보 지출액 2,250천원, 연쇄보복살인사건 병력동원 지원지출액 1,408천원, 국유재산 관련 국가소송 패소판결 지출액 3,449,330원의 5건 36,424,870원을 예비비로 지출이 부적정하니 이후에는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집행되도록 개선을 요망하면서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지적사항을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은 11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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