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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2일(목) 13시35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대숙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5회 용인군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대숙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장호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장호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지급이 지금까지는 회기중 실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회기중에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에도 회의출석여부에 불구하고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국내 여비 지급단가가 일부 개정되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회기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함. 또 한가지는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가를 일부 인상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김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 입니다. 용인군의 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의거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모두 찬성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대숙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추경예산 규모는 940,365천원으로써 이는 기정 예산 778,628천원에 대비20.8%가 해당되는 161,737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편철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은 128,13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법정경비 인건비로 62,163천원이며 내용은 인건비로써 기본급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의회사무과 정원이 현재 15명에서 의회사무국이 됨에 19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4명 증원된 5급이 감액되고 4급이 1명,6급 1명, 6급을 참고로 1명 의사계가 되는데 계장이 1명이 증원이 됩니다. 기능직 8등급 4명이 증원이 됩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휴일수당, 정액수당비 9,0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4급 3,500천원, 직급보조비에 4급이 3,000천원, 6급이 1,300천원 7급이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는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임시회나 정기회에 대비해서 의회사무국장 및 본청에서 지금 3,000천원 별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3,200, 명절휴가비 7,156천원, 교통비 4급은 1,000천원, 6급이하 1,500천원등총 22,1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써 제가 늘어나는 4명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비례로 나와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6,500천원, 증액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번에 시승격에 따른 운영경비로 정문에다 의회에다 의회현판 제작을 동으로 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군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시의회 해서 동판제작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명패제작에 1,500천원 의회기 제작에 500천원 의회사 발간 원고료1,400천원, 의회사편집 및 디자인료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4,5,6,3월달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의회개원 5주년 연회비는 이번에 의회기념 행사대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번에 4월달에 개원인데 이번에 각종 3월달에 못하면 종무식 때 의회행사비로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증액분 16,500천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 사무국이 되면서 직제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자산 취득으로써 행정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기능사무기 1대 밖에 없는데 2대정도 해야되지 않나 해서 2대 휴대폰 1대, 속기용 컴퓨터 구입해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앞으로 수작업을 쓰는게 아니고 직접 하는게 있어요. 그런사항으로 전문 컴퓨터 요원 속기 1대에 3,200천원,복사기 신규구입이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중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외 경비관례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초는 6분에 대한 해외연수가 8분이 해외에 가서 4월중에 유럽쪽을 대상으로 해서 12박∼15박까지 가능한 3,000천원 가지고 될 것같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18,000천원 이었는데 6,000천원 증액하게 되면 유럽쪽에 최소한도 12박 이상을 갔다 올-수 있도록 8분이 다녀 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장단 운영경비가 50%가 기관운영업무로 되어 있고 50%는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은 월 1,500천원, 부의장님은 900천원, 각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월600천원씩 업무 추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 62,500천원이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월정액을 매월 사항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 중에서 의회 현판 제작부터 쭉 내려서 보면 의회사 발간 원고료 편집및 디자인료, 제가 시내에서 여론을 들은 여러가지 종합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도의정보고가 계산치로 보셨는데 시민들이 용인군의회가 3억을 들였다는 소문도 있고 10억을 들였다는 소문도 있는데 왜 군민들이 들어야할 권리를 감추고 여기에 나와서 꼭 방청을 해야만 되느냐 방영되는 것이 처음 2기때인가 한번만 장시간방영을 하고 그후는 의회 것은 싹 잘라냈다 안했다는 것입니다. 월간의정을 내자 그런 의견입니다. 적어도 2기 의원들이 군민에게 집행부가 어떠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고 의회는 어떤 어떤 것을 견제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시민을 대표한 의회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사 발간도 의회 홍보용이거든요. 사실 이 예산이 1,400천원 2,100천원 합쳐 본댔자 6,500천원이 되네요. 이런 정도인데 월간 의정 보고라든지 적어도 유선 방송을 통한 적어도 의회 한달에 유선방송비야 편집을 해서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율에 대한 돈을 유선방송에다 주어야 된다. 그것은 당장 본위원은 어떤 월간의정 보고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그 사항은 도에는 의회소식 지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5급이 2명, 6급이 2명있고 편집하는것이지요. 도에서 편집운영위원회가 도는 있습니다. 우선 조례로 제정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에 상응하는 편집 구성원을 채용해야 되구요. 운영위원회를 맡기 전에 현재 인원 가지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지금 계가 하나 더 늘어나면 인력이 낫기는 난데 현재 시군의회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도에는 공보계가 따로 있습니다. 계장과 직원이 3명이 직원이 있고 편집직원 4명이 있고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활동이 활발하여 인력면에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   월간의정보고서 내는 정도야 격간지로 한달에 두번내는 그것을 도에는 의정보고서를 내는데 우리는 월간지 정도로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나중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1년동안의 의정활동보고서 만드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홍보를 위해서 편집요원을 채용해서 조례를 해서 전문직을 쓰면 되니까 우리 인력 축소방침에 의해서 안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 전문직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인력가지고 하기보다는 의회사무 요원으로서 전문직은 대우만 직급이 사실 없는 것이고 전문 5급 대우 6급대우 보수만...
김장호 위원   JC 다른 위원이 그 지역에서도 지역지에 의뢰해서 예를들어 전문위원해서 전문인력 둘을 넣어야 되는데 한사람의 인력을 주고 맡긴다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용역을 주게되면 용역비가 원고지 1매당 3,100원꼴 되거든요. 여기 400매에 1,400천원이 나오는데 지급기준에 보면 1페이지만 해도 4∼5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월간 정도낼 정도 되면 차라리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의회에선 편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달 말일까지만 하고 떠날 입장이기 때문에 후임 국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바로 이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추경이라도 조례를 준비하고 하면 다음번 임시회 때 각 분야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협의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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