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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3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4.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
  14. 13.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15. 14.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16. 15.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17.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4. 23.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동의안
  26. 25.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26.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0. 29.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시장제출)
  14. 13.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시장제출)
  15. 14.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시장제출)
  16. 15.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동의안(시장제출)
  26. 25.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8.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0. 29.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0. 5분 자유발언(남홍숙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김진석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장정순 의원, 경제환경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하연자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정한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시장제출) 
13.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시장제출) 
14.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이건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8년도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결과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심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다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사의 대행사업 업무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백 쥬네브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시민이 함께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성장에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입니다.
중앙노외주차장 부지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반환받고 그에 따른 주식을 감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7.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입니다.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2018년 7월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 경로당 지원 사업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사랑의 집 입주자격 및 퇴거사유를 구체화하여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역북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 선정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민들이 문화로 행복을 느끼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3.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동의안(시장제출) 
25.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20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동의안입니다.
경기남부수계 하천의 건강성 증진과 수달 보호·보존 업무협력 협약 동의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위임 범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9.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에 대하여 7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리 및 신설 등으로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쇠퇴한 구도심 도시기능 회복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 지역 특성에 맞춘 기반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 진행과정 주민에게 공개 등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에 따른 심의 대상을 층수가 30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이행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남홍숙 의원) 

(10시38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남홍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중앙·이동·남사 지역구 남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400여 세대의 입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대책과 교육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남사[아곡]지구의 개발 실태를 고발하고,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읍 일대에 부재한 고교시설 설립을 적극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지난 2017년 9월 19일 열린 제218회 본회의에서 남사개발지구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우려차원에서 언급한 교육, 교통, 아파트 시공문제 등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신설은 작년 12월 교육부 심의에서 ‘재원부담 방안 강구와 규모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재검토 부결처리 되어 아직 설립여부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생존권과 연결된 안전할 권리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당초 남사지구 개발계획에 들어있던 고등학교 신설이 재원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나 몰라라 하고, 용인시가 나 몰라라 하고, 사업시행자가 나 몰라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처인구에 큰 기대를 품고 온 입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남사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사지구 일대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최소 12㎞ 거리에 있는 용인의 다른 지역이나 타시에 소재한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처인은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통학 왕복시간은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비단 남사개발지구 뿐 아니라 남사면과 인근 이동읍 전체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둘째, 아직 개발지구 주변 근린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이 진행 중으로 중장비 차량이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하는데 교통안전이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셋째,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학생규모는 최소학급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이미 경기도 교육청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입주민의 유치원, 초등, 중등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향후 학생 유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시,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생 수용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지확보 요청을 하여 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져 있음에도, 당장 입주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안전이 위협받는 시급한 상황임에도,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에게만 책임을 회피하는 용인시의 태도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송도 6·8공구의 학교용지 공급방식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교육청이 갈등하자 용지매입비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상호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동의안을 가결하여 송도에 신설예정인 학교 10곳의 용지매입비 등 총 315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합니다.
이번 9월 초 교육부 수시심의에 남사개발지구의 고교설립이 또 한 번 상정되었다 들었지만 이번 심의에 통과 되더라도 개교는 2021년 3월에야 될 것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입니다.
지난 5월 시장께서는 당선되시기 전 용인 교육환경 발전 간담회에서 ‘교육은 국가의 대사이자 용인의 미래이며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선되신 만큼 교육환경의 혜택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시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회피를 핑계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박탈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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