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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6.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8.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진규 의원 외 7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6.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7.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9. 8.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 0. 5분 자유발언(김진석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9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0일 안희경·황재욱·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이진규 의원 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을 비롯한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 제출된 열한 건의 안건 중 열 건의 안건은 9월 2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출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웅철·김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진규 의원 외 7인) 

(10시15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진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유진선 의원, 이진규 의원, 김상수 의원, 이은경 의원, 박만섭 의원, 박원동 의원, 황재욱 의원, 박남숙 의원, 윤재영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재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황재욱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18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욱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황재욱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동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업비, 법정·의무적 경비 중 미편성액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사업비, 민선7기 중점추진 사업 설계비 및 용역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조 2261억 5691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82억 867만 원이 증가한 2조 958억 6751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2633만 원이 증가한 1302억 8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60억, 자동차세 30억, 지방소득세 180억, 지난연도 수입 50억 등 34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남사아곡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부담금 40억 5000만 원과 동천2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부담금 91억 6800만 원, 고매∼공세동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등 4개 사업에 40억 9764만 원 등 223억 4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2억 6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은 아동수당 11억 2748만 원을 감액하고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8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44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억 4077만 원,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비 1억 9000만 원,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비 1억 8000만 원 등 28억 4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8억 원 등 16억 46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아동수당 지급비 12억 9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4억 3297만 원과 국·도비보조 반환금 3억 870만 원 등 17억 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 분야에는 학생 승마교실 운영비 3억 3443만 원과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비 5억 1068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7억 6605만 원 등 36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59억 6400만 원과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60억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 199억 6219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85억 200만 원 등 437억 9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마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 원과 동천2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비 47억 6000만 원 등 9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 7594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3940만 원 등 1억 2633만 원이 증액된 1302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비 1070만 원 등 2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비 2439만 원 등 3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632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양성평등 등 정책추진 사업 등 총 3개 분야 19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056만 원이 증액된 2435억 39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10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포곡 금어리 일원 노후관 정비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해소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건설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7% 증가한 112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동천지구에 편입된 수지배수지 지장물 보상금으로 29억 7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26억 5476만 원으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교체사업비 비목변경 등 176만 원을 감액한 718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반영된 노후관 정비사업 및 배수관로 설치 등에 29억 7533만 원을 증액한 407억 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8.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2018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1073만 원을 감액한 1384억 66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출현황으로 사업비용은 에코타운조성 사업 제3자 제안공고비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시설 원가 계산용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2445만 원을 증액한 787억 9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3518만 원을 감액한 596억 7297만 원으로 국·도비 기금 내시에 따라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흥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10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진석 의원) 

(10시33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석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89-7번지 일원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양지 유통업무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및 교통문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유통업무시설은 2017년 6월 착공을 하여 2018년 12월 1차로 물류창고 A동이 완공되어 CJ물류에서 임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3만 5498m² 부지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 5월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로 결정 고시하여 2015년 완공, 연간 2000여명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세수확대에 따른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조성계획변경 2017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을 거쳐 사업이 변경 되어 2018년 12월 완공예정인 유통업무시설은 말 그대로 물류창고입니다.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작한 전문상가인 아울렛과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이 보류되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2차로 물류집배송센터가 거론되고 있어 이제는 대형 화물차가 뒤덮게 될 도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없는지, 왜 물류집배송센터로만 할 수밖에 없는지,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용인시는 늦었지만 지역주민들께 충분히 설명과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 주민들의 불편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물류창고를 주거지역에 근접한 곳에 양지면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에 짓고 있으면 교통문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지역주민을 위해 교통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대형 물류창고는 110개입니다. 이중 67개가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에 있으며 42번 국도와 17번 국도주변에 집중되어 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에 등록한 물류창고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변 생활환경, 교통 문제 등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 신고 된 고용인원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도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에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상황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자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해주십시오. 지금도 만성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42번국도와 17번국도의 교통문제 그리고 대로3-18호 남평로 도로 일부구간 확장이 아닌 전 구간 확장 등 도로 교통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물류창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백군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양지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지면을 통과하는 주변 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용인시의 문제입니다. 용인시 물류창고시설을 제대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혜안을 갖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공무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진석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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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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