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3.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4.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4.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0. 5분 자유발언(이창식·이미진·김진석 의원)

(10시07분)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1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고해길 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고해길   금일 자 주택국장으로 임명된 고해길입니다.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택정책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남숙 의원의 선출과 간사에 김운봉 의원의 선임 결과는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10일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건설위원회에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마친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 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섯 건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472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과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4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551억 9475만 3000원 중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80개 사업 총 199억 920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지출계획은 위생과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과오납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숙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창식·이미진·김진석 의원) 

(10시17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원 이창식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및 차량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지구는 지난 신성지구 개발사업의 실패로 민간 자본이 무분별하게 투입되어 현재 난개발의 오명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접근성 및 지리적 근접성 등이 용인의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여 1㎢당 인구수인 인구 밀도가 수지구는 8551명, 처인구 553명, 기흥구 5274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인근 광교, 분당, 판교의 도시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수지지역은 현재 동천동 및 성복동 등의 개발 사업이 교통 및 문화 복지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재적인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난개발의 오명을 넘어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의 오명이 생길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최근 기흥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시장께서 해결하고자 현장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취지는 좋으나, 계획 단계부터 검토되지 못한 교통문제에 대한 작금의 해결책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지지역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수지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하여 경청하고 계십니까? 
도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지역주민들에게서도 광교산으로 분절되어 있는 성복, 신봉, 동천, 고기동을 북쪽으로 개발 진행 중인 성남 판교 도시개발구역과 남쪽으로는 광교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전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에도 동천, 신봉, 성복, 상현 지역의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9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기존 도로망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최악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계신다면 시장께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수지구 도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둘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민 갈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이전 시장과 다를 바 없는 현재까지 행보에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향후 개발예정인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시장께서는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150만 대도시가 될 수 있는 용인의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적기에 하시길 바라며,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10년, 20년 뒤를 보고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와 다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심사라는 막중한 업무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건한 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현황은 최근 연장 개통한 국도 43호선을 비롯하여 지방도, 시도선과 민자도로 등 총연장 400여㎞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민 권익위가 도로 유형별 사고원인자 미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도, 지방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0%대이고, 예산 부담 비율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의 권유에 의한 용인시 관내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와 함께 사고 내용을 우리 용인시에 도로시설물 파손현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사고즉시 제공받게 된다면 원인자부담으로 도로시설물 복구에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현장에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을 시 우리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원인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로시설물은 우리 안전에 절대적인 장치이자,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경찰서와 손해보험사를 포함시키는 상호 업무협조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도로교통사고 처리 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용인시 담당부서에 내용이 접수되는 제도적 장치를 완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2018년 10월 중순경 지역주민으로부터 전화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동백동 어정역 입구 교량의 교각을 불상의 차량이 들이받고 도주하여 안전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리주체인 기흥구청에 즉각 대처를 요구하여 응급복구를 통한 안전조치 및 시설물을 복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용인시 시설물 파손에 대한 공무원의 대처는 원인자 파악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복구비용은 우리 용인시 도로시설 복구비용으로 충당된 것은 부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자 불상으로 인하여 누수되는 시 예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원인 불상자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2017년 기준 연간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16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도로시설물 파손원인자를 찾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활용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관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는 CCTV를 활용한다면 위와 같이 불상의 사고원인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긴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복구한 후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용인시가 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제도 개선은 예산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는 이러한 작은 것 하나에도 100만 특례시에 걸 맞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도시, 명품도시,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진석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가 시작되면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 장례 역시 보편화 되었고, 동물화장장 허가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면서 동물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장례 산업이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 장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장묘시설은 관렵 법규의 미비로 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사안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설치 업체 간 갈등 및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간 또는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처인구에는 백암면 고안리, 백암면 백암리, 남사면 방아리, 모현면 일산리로 4군데가 동물 화장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용인시가 행정소송에서 4곳 모두 패소하면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남사면 방아리는 현재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너무 쉽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신 건지요?
아니면 ‘허가 내주고 영업하면 주민들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하신 건지요?
용인시는 소송에 패소하고 나서도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련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화장장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허가 내주고,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그 민원은 민원대로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없이 숨기듯 일 처리를 하고, ‘무조건 업체가 승소했으니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런 응대는 사태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소송에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패소했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닌,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안을 찾고 노력하는 행정을 진정 용인 시민은 바랄 것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화장장의 입지조건을 비롯한 관련 근거규정을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화장장의 규제 법안 일부가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과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물론 이 개정안이 답 일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한 기본 규정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용인시도 조례 규칙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동물화장장 허가에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련 규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에 명확히 담아 주실 것을 당부바랍니다.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묘시설 등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고충을 단순히 고충만으로, 민원을 민원만으로 여기지만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용인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창식·이미진·김진석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