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8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4.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8.  7.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9.  8.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
  10.  9.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공청사(현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11. 10.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취소)
  12. 11.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변경))
  13. 12.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
  14. 13.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9. 1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4. 2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6. 25.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석‧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 의원)
  3.  2.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장제출)
  8.  7.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제출)
  9.  8.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시장제출)
  10.  9.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공청사(현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시장제출)
  11. 10.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취소)(시장제출)
  12. 11.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변경))(시장제출)
  13. 12.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황재욱‧유진선‧김상수‧안희경‧명지선‧윤환 의원 외 1인)
  15. 14.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4. 2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5. 24.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6. 25.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창식‧이건한‧남홍숙‧황재욱‧유진선‧이은경‧박만섭‧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전자영‧장정순‧김상수‧유향금‧윤환‧안희경‧하연자‧박원동‧윤원균‧명지선‧정한도‧김기준‧박남숙‧이제남‧윤재영 의원)
  27.  0. 5분 자유발언(유향금‧김희영 의원)

(10시43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심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등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기남부 택시 복지센터 건립)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입니다.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기준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미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석‧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 의원) 

(10시47분)

○의장 이건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일 신민석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고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장제출) 
7.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제출) 
8.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시장제출) 
9.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공청사(현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시장제출) 
10.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취소)(시장제출) 
11.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변경))(시장제출) 
12.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공청사(현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취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변경)),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요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권고‧건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로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에 따라 용어 및 위원회 기능 등을 상위법인 발명진흥법과 합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에 따라 상위법 제명과 인용 조항 및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남사고등학교 건립과 연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청소년시설 및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흥구에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입니다.
사무실과 동물보호시설을 분리하여 악취, 소음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동물보호시설을 보완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공청사, 현 문화복지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광교택지지구 내 지역주민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광교개발 이익금을 활용하여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 취소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승인된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해당토지의 하천정비계획에 편입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주차장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변경)입니다.
남사면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협소한 공간과 시설물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가 역삼도시개발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2019년도 보상 및 철거가 예정임에 따라, 처인구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자재를 위한 대체 보관소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공청사(현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취소)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황재욱‧유진선‧김상수‧안희경‧명지선‧윤환 의원 외 1인) 
14.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지도위원 수를 25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반영 및 기존시설 사용료 등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 입법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분담금의 납부 및 관리 규약을 개정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5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는 7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후경유차의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데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제공원의 세분화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및 공원이용프로그램 계획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1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4.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9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및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3323억 610만 원 중 조직개편 대비 물품,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1-69호 개설 등 2개 사업, 총 3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창식‧이건한‧남홍숙‧황재욱‧유진선‧이은경‧박만섭‧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전자영‧장정순‧김상수‧유향금‧윤환‧안희경‧하연자‧박원동‧윤원균‧명지선‧정한도‧김기준‧박남숙‧이제남‧윤재영 의원) 

(11시13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106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이창식 의원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경제보복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납 받지 못할 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 106만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강행한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일본 자국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밝히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간 과거사 청산과 식민지배 사죄에 대한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패망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등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과거 일제의 식민지를 정당화하겠다는 안하무인격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은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졸렬하고 파렴치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및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전범기업들의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은 식민 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창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유향금‧김희영 의원) 

(11시18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동백동 지역구를 둔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동백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M버스 노선신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버스 노선신설 신청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등 세 차례에 걸쳐 동백지역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용인 지석역~서울역까지, 2018년 상반기에 용인 초당역~양재역까지, 2019년 상반기 용인 초당역~잠실역까지 각각 8대를 신청한바 있으나 2017년,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M버스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동백지구는 최초 입주인 2006년 이후 13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2007년 5만 7913명 이었던 인구가 2019년 현재 8만 1295명으로 40.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초당마을 아파트형 공장 입주 활성화로 인한 유동인구 및 교통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2월이면 의료진이 2000여명에 달하는 대학병원인 연세의료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그만큼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백지구는 서울방향 광역버스 노선이 2개 운행 중이나 출근 시 이용객이 너무 많아 이용수요가 집중되며, 이로 인한 입석률도 높은 편입니다. 
경유지가 여러 곳인 탓에 출근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되며 입석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단 경로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2회 이상 환승을 해야 하거나, 1시간 30분 이상 2시간가량 출근전쟁을 치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M버스 신청을 용인시에 요청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여 용인시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도 초당역~잠실역 노선에 M버스 노선신설을 신청하였으며, 8월말 최종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인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지가 없다면 M버스의 노선신설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 해당부서의 의견은 노선요구 지역의 형평과 재원 확보 등을 비추어 재정지원 결정은 유보하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실시할 용인시 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통하여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등 종합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를 기다리는 동백주민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7년에서 ’18년까지 벌써 3년째 신청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건의에 못 이겨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만 내보는 식의 형식적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에 세 번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오는데도 용인시는 2020년 6월에 나오는 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용인시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타성에 젖은 행정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교통복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준공영 광역버스 및 공영버스 손실보상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도 사람 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 오산시의 경우에는 M버스 노선신설을 위해 오산시가 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 노선신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하루를 고단하게 시작하는 동백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M버스 노선신설을 반드시 성공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도 졸속 추진하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2016년도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시립합창단을 용인문화재단에 설치하려고 할 때 법제처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의 사업 범위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의 사업은 그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되어야 가능한바, 시립예술단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받았습니다. 
사업 범위에 용인시립예술단의 관리 운영 및 용인문화재단 관리규정입니다. 
“제3조(시립예술단 운영)의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은 시립예술단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립예술단을 운영 관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러나 시정질문 때 답변은 어떠하셨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제2호와 관련 상위법령 위반하거나 상호 충돌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답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해석하여 답변한 전체 내용 중 일부분만 의도적으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사업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9호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인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각 사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정관이나 내부규정 어디에도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사업의 부기에 따라 문화재단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 1항 9호의 법률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용인문화재단 소속의 예술단에서 시립예술단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예술단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듣고자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법률적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자 이번에는 법제처 회신을 받을 수가 없으니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이 답변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받은 법률자문은 사업 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립예술단 설치는 재단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립은 용인시의 예술단이므로 용인시의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며, 재단 차원에서의 예술단을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법제처 자문에 문제점을 넘어 2019년 법무법인의 자문 속에 더욱더 문제가 명백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상법 제24조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허락한 경우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립이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계속 사용케 하는 경우 시립예술단이 행하는 경영과 거래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용인시라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시립을 주장하는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정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립합창단을 설치할 때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이 반성 없이 그때의 문제점을 넘어 법률적인 문제를 키운 용인시 행정의 심각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오케스트라의 설립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며,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좀 더 철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와 진정한 장애인예술단이 되기 위한 깊은 고뇌와 숙성된 기간을 통해 다시 재탄생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향금‧김희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